‘북한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보호장치 없다’
사실상 북한 여행 전면 금지조치
국무부는 지난 약 10년간 14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는 김정은 뿐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관련된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판단되면 중범죄로 다루며, 승인 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허가 받지 않고 일반 주민들과 대화하는 일 역시 범죄로 간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 4월 달 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이들 두 미국인은 아직 북한에 억류 돼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여행 전면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번 경보는 거의 금지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과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북한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국무부는 북한당국이 허가한 관광단 일지라도 북한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시민 중 일부는 단체관광 그룹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나, 개별적으로 체포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허가한 관광그룹일지라도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관광객도 체포나 구금을 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국무부는 경고했다. 미국인이 관광단에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체포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관광단이 손을 썼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소지한 휴대폰 전화기, CD, usb, 랩탑 등등 모든 전자기기들은 조사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북한에 입국해서 휴대폰 사용을 허가 받았을지라도, 북한 당국이 휴대폰 사용에서 모든 대화 내용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위성전화나 GPS 시스템 전화는 금지된다.
만약 북한의 지도자나 북한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어떠한 제품이나 잡지 발간물들을 소지 했을 경우, 중범죄로 취급당해 장기노동형에 선고당하며 막대한 벌금형도 부과된다.
북한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알았던 몰랐던 아래 사항들은 형사범으로 처벌 당한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어떠한 비난이나 비방 행위, 심지어 지도자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담긴 어떠한 물품에 대한 훼손이나 잘못 취급하는 행위.
-북한 당국이 발급한 정식 여행증명서 없이 입국했을 경우,
-북한 정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의미가 담긴 제품이나 잡지 등등을 소지한 경우,
-종교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색채를 지닌 어떠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금지된 정치적 행위에 관련된 경우,
-허가받지 않은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비록 가까운 거리일지라도 허가 받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허가받지 않고 일반 시민들과 어울렸을 경우,
-허가받지 않은 환전소에서 환전했을 경우,
-허가받지 않고 사진촬영을 했을 경우,
-음란물을 소지하고 입국했을 경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상대 업소에서 쇼핑했을 경우,
-북한 김정은 등 통치자의 사진이나 성명서등이 담긴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거나 하는 행위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어, 미국 정부는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에게 정상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주북한 스웨덴대사관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극히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북한간의 임시 영사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 측은 미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체포했을 경우 4일 이내 스웨덴 대사관에 통보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영사 면담 요구사항이 있으면 2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지연시키거나, 영사 서비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국무부 경고가 발동되기 전 이미 미국의 언론들은 자국민의 북한 방문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5월3일 미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즉,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와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체제 전복 혐의로 최근 각각 10년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이런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컬럼비아대학의 머리 리 객원교수는 지난 3월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을 통해 철저 한 통제와 감시로 개인의 자유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북한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했었다.
미국인들의 방북 문제는 특히 북한에 2년 간 억류됐다 2014년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지난 5월3일 비망록을 출간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북한에 구금됐던 미국인은 15 명에 달한다. 주로 관광객과 기독교 선교사, 기자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볼모가 돼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전현직 고위 관리 들이 평양을 방문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북한여행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하면서도 이를 법으로는 금지 하지는 않고 있다. 외국을 자유롭게 방문 할 수 있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 권리를 존중해 이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지난 3월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 경고했지만 다음 달인 4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에 미국인 다수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너 대변인은 최근 “다시 한 번 미국시민들에게 경고합니다. 미국정부와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 방문을 전적으로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Let me just repeat that ag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recommends against all travel by U.S. citizens to North Korea”)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잇단 결의들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행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나라에 속한다 고 주장 했다.
미국은 지난 1980년대 미국인들의 리비아와 이란 여행을 전면 금지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태와 리비아 내 미국대사관 방화와 여객기 테러 등에 따른 조치였다.
미국은 또 오랫동안 쿠바 정부에 대한 금융 제재 차원에서 미국인들의 쿠바여행을 규제했었다.
하지만 국무부는 리비아식 여행 금지를 북한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토너 부대변인은 지난 3월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 의회가 적어도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 여행 금지를 강제하는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지만 미 의회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인도적 이유 외에 북한여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서방국가들은 미국처럼 안전상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북한여행 전문 여행사들은 이런 주의보가 영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북한전문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렐 대표는 각국 정부의 경고가 여행객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며, 해마다 북한을 찾는 서방인들이 5-6천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경고를 지난 2013년부터 계속 주지시켜왔는데 그동안 북한 측이 다수의 미시민권자를 체포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 했고, 파리테러사건 등이 발생해 다시 강경조치를 내린 것이다.
당시 국무부가 발표한 경고문에는 “미국 시민은 어떤 행태로든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이라고 강력히 권고했었다. 이는 만약 북한에서 미국 시민이 체포 되도 미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당장 구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였다.
한편 이와 관련 미국 시민 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무부나 재무부에 사전통고 없이 방북 했거나, 앞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져 과거 방북한 재미한인들에 대한 내사도 포함되고 있다.
당시 국무부는 개인이나 단체들 북한 여행 경보를 지난해 4월 15일에 발령한 경보를 갱신 하여 발표한다고 주지시켰다. 국무부는 비록 방북 여행객들이 적법한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 받았어도, 또한 북한 정부가 인정한 관광회사가 실시하는 단체 여행일지라도 상관없이 체포나 장기구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이나 제3국에서는 범죄요건이 안 되는 사건일지라도 북한에서는 문제가 되어 사전 경고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미국무부는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도 북한에선 체포, 구금,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이나 정치, 여행 등이 모두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책이나 관련 종고서적을 갖고 북한에 입국하거나 미국이나 남한의 정치 소개 등에 관한 신문 잡지들의 휴대도 범법행위에 속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환전 행위, 사진촬영, 물건 구입 등을 할 경우 벌금 부과나 체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입고 있는 티셔츠나, 옷에 쓰여진 글씨도 북한을 자극하는 문구는 발견 되는 즉시 체포 사유가 된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을 모독하는 행위 일체는 최고 강력 범죄로 간주한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예를 들면 이를 독재자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담긴 신문 잡지 기타 전자통신문 등을 소지 했으면 즉각 체포당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 당국이 미국인을 혐의 없이 출국을 금지하고 구금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있다”며 “북한은 심지어 단체관광을 하는 미국인 몇 명을 구금한 적이 있으며, 과거 민간 여행사가 미국인 구속을 막거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도 억류된 미국인을 풀려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단체관광을 하거나 여행 안내원을 고용했다고 해도 북한 당국의 구금이나 체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또한 “북한 당국이 입국 시 비록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통화 내용이 도청될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며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나 USB 드라이브, CD-ROM, DVD, 노트북 등 전자매체를 가져가는 것도 범죄 행위”라고 경고 했다. 자칫 체포되면 스파이 혐의를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 시켰다.
국무부는 미국시민이 북한에서 체포나 구금됐을 경우 즉각 보호를 할 수 없기에 개인 각자가 사전에 이를 주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고문에서 “미국이 북한과 외교 또는 영사적 관계가 없어 북한 내 미국인에게 정상적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며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 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체포되거나 사망하면 제한적 영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USB 드라이브나 CR롬, DVD, 휴대전화, 태블렛, 노트북 컴퓨터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경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사전 경고 없이 검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음란물이나 북한 정권에 비판 적인 내용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에 남아있는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수색 대상이 된다는 경고도 있다.
국무부는 따라서 북한 법을 어겼을 경우엔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체포,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사안들로 체포가 되면 북한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해 몇 년간 노동 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불법 입국하거나 북한 당국의 허락 없이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 모두 여기 포함된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 20일 처음 포함시킨 단체여행에 대한 경고를 디아왜 11월 경고령 서두 에 강조 했다. 북한이 허가한 단체여행에 합류하거나 관광안내인을 이용해도 구금, 혹은 체포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지난동안 여러명의 미국 시민 관광객들이 북한정부 허가업체인 관광업체들이 실시하는 관광에 따라 나섰다가 체포와 억류를 당했지만 이들 북한이 인정한 관광회사들은 미국 시민의 억류를 방지하거나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고문에서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미국 시민과 실수로 북한 국경 을 넘은 미국 시민 모두 체포했던 전례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무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자의적으로 미국 시민의 출국을 금지한 채 억류했다는 보고도 몇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록 관광회사가 주선한 방북 관광에서도 체포와 억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당국과 연결이 있다는 개인이 주선한 이산가족 방문이나 기타 북한 방문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 북한 당국의 비위를 거슬리면 언제든 체포와 구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과거부터 북한이나 이란 등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주시해왔는데, 특히 미 정부 관계 부서에 통고하지 않고 여행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제3국을 거처 이들 북한이나 이란 등을 여행한 사람들에 행적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체크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북한이나 이란을 함께 방문한 여행객들은 더 행적을 조사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무부는 북한여행 경고 조치와 함께 몇 가지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현재 국무부는 전세계 적으로 자국민들이 가지 말아야 할 나라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최고 수위의 나라로 지정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관계에 있지 않기에 우선 방북자들은 만약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 사전에 미국 내 1-888-407-4747, 제3국에서는 1-202-501-4444로 미동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평양에 도착하기 전 미국을 대신하는 주중 스웨덴 대사관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락할 때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여행일정, 비상시 연락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 평양 스웨덴 대사관 (Swedish Embassy to Pyongyang DPRK)에도 연락해야 하고,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