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김재권 회장 제 2기 도약을위한 임시총회 개최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주총연 김재권 회장 제 2기 도약을위한 임시총회 개최

패소한 이정순씨‘정명령불복종 혐의로 심리받는다’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이하 미주총연 회장 김재권)는 오는 18일 토요일에 LA코리아타운 가든 스윗 호텔에서 2016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법원 판결로 분쟁이 종식된 사항을 전체 회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김재권 제26대 총회장은 “지난 3월21일 법원 판결로 종결된 미주총연의 위상정립과 앞으로의 정상 사업활동을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동포사회의 이해와 배전의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패소한 전 미주총연 회장이었던 이정순 씨는 현재 법원명령 불이행으로 자칫 법정 모독죄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금요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에서 전 미주총연 회장인 이정순씨의 법정판결 불복종에 관련된 히어링이 데빈 판사(Judge Devine)의 심리로 김재권 회장측 담당 변호사(Chap Petersen)와 이정순씨 측이 선임한 신임 변호인 낸시 김(Nancy Kim)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낸시 김의 직전 변호인 Fasano는 또 사임했다.

미주총연

▲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 김재권 회장(중앙)

이 자리에서 담당 판사는 지난 3월 21일 판결에 따른 인수인계 불이행(법정명령 불복종)과 더불어 또 지난5월20일 동 법정에서 명령한 이행 명령사항(1.이메일 페스워드 인수인계 2.웹사이트 총연 홈페이지 페스워드 인수인계 3.총연사무실 전화번호 복구 4.총연 은행구좌 인계인수)의 불이행 건에 관해 엄중히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정순씨의 법정 대리인 Nancy Kim 변호인은 “항소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 변명하며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데빈판사는 이미 대법원1:1 원칙에 의한 최종판결임을 강조하고 3월 21일 판결에 따른 법정명령이행을 6월 16일까지 최종 완성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판사는 피고 이정순씨는 당일 본인이 직접 동 법정에 출두하여 이행여부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6월 16일 재판은 담당 데빈판사가 맡았는데, 지난 3월21일 판결의 명령이 불이행 될 경우 이정순씨는 벌금 $7,500와 본회가 책정한 데일리 벌칙금이 부과 될 것이며 법정명령 불이행 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도 주지시켰다.
만약 이정순씨가 오는16일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면(또는 불이행 시), 판사는 이정순씨를 감옥에 구속시키거나 또는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환경에서 지난10일 재판 이후 김재권 회장측은 이정순씨 측으로부터 미주총연 공식 이메일 페스워드를 인계 받았으며 총연 사무실 전화번호 (703)391-7185가 일부(발신만 가능) 복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주총연 홈페이지 ID와 Password는 정확히 인계 받지 못했고 은행 구좌 역시 일부 서류를 제출했지만 김재권 회장측이 요구한 내용에는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인수는 간단하지만 은행구좌 인수는 예민한 부분이 많아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순씨가 어떠한 방법으로 재정사항을 인계를 해 오느냐에 따라 미주총연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구제 여부가 달려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미주총연을 인수한 김재권 총회장측은 이정순씨와 관련 종사자들이 성의 있는 태도로 보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기를 바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인계를 해줄 것을 이정순씨측에게 촉구하고 있다. 또 한편 김재권 회장측은 이정순씨측이 만족할 만한 내용의 은행구좌 인수인계 및 사무실 전화의 완전복구와 홈페이지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지지 않을 경우 선임 변호사를 통에 법원에 이 부분의 불이행(명령 불복종)을 보고할 계획이다.

 

재대로 인수인계 안해

지난 3월 21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에서 패소한 피고 이정순씨는 지난 4월 11일 동 법원에 법원명령 중지요청을 하였으나 제기한 재심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법원1:1 룰에 따라 3월21일 자의 원 판결대로 정한다는 최종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이같은 기각판결 이후 이정순씨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아닌 다른 지방법원에 변호사가 아닌 김태현(총연 사무처 행정실 차장이라고 주장)씨를 통해 “항소 의향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재권 회장측 선임 변호사는 이정순씨 행동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를 발견 하고 사실에 입각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 건에 대해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접수 시켰다.

첫째로 이정순씨가 접수시킨 “항소의향서”는 이미 법정시한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 버지니아 카운티 법원 규정(Virginia Supreme Court Rule 5:5 a.)은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항소 신청을 해야 하는것이 규정이다. 그러나 이정순씨는 최종 판결일로부터 49일 후에 다른 카운티 법원에 항소 하겠다는 의향서(정식항소가 아님)를 제출하고 재심요청이 기각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지난4월 14일 본건의 기각문에서 원심( 3월 21일)의 판결문을 수정했거나 정정, 또는 삽입, 삭제, 된 내용 있었던가 재심 판결을 내렸다면, 항소 규정은 지난 4월 14일 부터 30일을 계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21일 원심 판결에 점 하나도 변경한 것이 없으며, 3월21일 판결을 그대로 재확인 한것이므로, 항소 유효 날짜는 3월 21일부터 30일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VA 항소 법조항( Rule 5:5 b.) 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둘째로 버지니아 법원 규정(Virginia Supreme Court Rule 5:9 a.)은 패소자가 항소를 해야 할 경우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장순씨가 제출한 항소 의향서는 이정순씨의 대리인으로 김태현씨가 서명했으므로 서류는 버지니아 법원 규정(Virginia Supreme Court Rule)에 따라 무효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5월 9일 서류를 제출한 날짜에 샌프란시코에 있던 이정순씨가 직접 서명할 수 없었던 정황 근거 (사실이 아니라면 중대 범죄행위)등을 제시하며 이상과 같은 요지의 내용을 담은 기각요청(Motion to Dismiss)을 해당 법원에 접수시켰다.
한편 미주총연 김재권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기각요청(Motion to Dismiss)은 원안대로 수일 내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난 3월 21일 원심 판결 내용이 바뀔 확률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