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테러지원국가 미국 내 자산현황공개…극비 미국 내 북한자금 동결현황 실체와 현황

■ 미국내 북한자금 동결은행 9개 첫 확인

■ 서피나받은 재무부, 9개은행 명단 제출

■ 9개은행 확인 뒤 소송 상세내역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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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북한자금 3420만달러
체이스 은행 등 9개 주요은행에 예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극비로 취급됐던 미국정부의 미국내 북한자금 동결현황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정부가 2008년말기준 동결중인 미국내 북한자금 3420만달러는 9개 주요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30%가 넘는 약 1264만달러의 예치은행이 베일을 벗었다. 특히 미국정부 동결 북한자금 대부분은 JP모건체이스뱅크에 입금돼 있는 것이 확실시되며, 스위스, 독일, 중국, 브라질은행의 미국법인은행도 북한자금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적군파 테러희생자 유족들이 연방민사소송법 45조, 즉 디스커버리규정에 의해 밝혀낸 것으로, 연방재무부도 ‘룰 45’ 의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남으로써 디스커버리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연방재무부도 꼼짝 못한 디스커버리앞에 민간은행도 하나씩 손을 들 수 밖에 없었고 그 엄청난 비밀이 마침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적군파 테러희생자 유족들의 미국내 북한자금 추적과정과 지금까지 밝혀낸 그 실상을 낱낱이 살펴본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북한자금지난 2008년말현재 미국정부가 동결중인 북한자금은 3420만달러로 이중 미국내 각 은행에 동결된 자금이 3400만달러, 미국은행의 해외지점에 동결된 자금이 20만달러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재무부가 테러지원법에 따라 해마다 한 번씩 테러단체와 테러지원국가들의 미국 내 자산현황을 연방의회에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연방재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원되기 전까지인 7년간 북한자금 동결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TERRORLIST ASSET REPORT, 즉 테러리스트 자산보고서가 미국내 북한자금 동결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것이다.

미국내 북한동결자금총액 총 3420만달러

테러리스트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내 북한동결자금은 2002년 3140만달러, 2003년 3180만달러, 2004년 3200만달러, 2005년 3070만달러, 2006년 3190만달러, 2006년 3200만달러, 2008년 3420만달러로 확인됐다. 미국정부가 2008년 8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2009년치 테러리스트 자산보고서부터는 북한자금 동결현황이 완전히 사라졌고,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009년이후 미국의 북한동결자금현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즉 2008년 3420만달러정도가 미국내 북한동결자금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자금동결최근 본보가 보도했듯 2014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까지 미국정부가 추가로 동결시킨 북한자금은 약 4만달러정도에 불과했다. 즉 우발적으로 미국정부의 금융제재대상인 북한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제외하면 추가송금등은 없었던 것이다. 최근 1년간 동결액수가 4만달러로 미미한 점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2009년이후는 이미 2004년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자금동결로 큰 홍역을 치른 이후라는점, 2002년부터 2007년부터 미국내 북한자금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2016년 현재도 미국내 북한자금은 3450만달러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우발적으로 미국정부의 금융제재대상인 북한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제외하면 추가거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내 북한자금은 어떤 은행에 얼마나 예치돼 있을까. 연방의회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단체의 자금동결현황을 1년에 한번씩, 총액만 보고받을 정도로 그 상세내역은 극비로 분류돼 일반인의 접근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본보가 연방법원에 제기된 북한관련 사건등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현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원고측이 이를 상당부분 추적함으로써 동결된 북한자금이 예치된 은행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상대 승소판결 받은 후 치밀한 자금추적

미국내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은 1968년 북한에 납치됐던 푸에블로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지난 2008년 8월 연방법원으로 부터 북한으로 부터 9700만달러를 배상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과,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의 희생자유족들이 2010년 8월 연방법원으로 부터 북한으로 부터 3억7800만달러를 배상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 등, 크게 두사건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주한미군이나 대만은행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지만 그 액수는 미미하다.

▲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상대 북한자산동결 금융기관내역제출 서피나

▲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상대 북한자산동결 금융기관내역제출 서피나

이중 특히 주목되는 사건은 적군파테러희생자들의 북한상대손배소 승소판결이다. 푸에르토리코 희생자의 유족 12명이 원고인 이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북한이 유족에게 1인당 최소 5백만달러에서 최대 1500만달러까지 7800만원을 배상하고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바로 이 소송 원고들의 집요한 추적이 북한동결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푸에르토리코 연방법원은 2010년 7월 16일 3억78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OPINION AND ORDER]을 내린데 이어 8월 5일 정식배상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을 마무리했다. OPINION AND ORDER란 ‘판결이유를 설명한’ 결정문으로 우리말로 하자면 ‘판결이유서’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판결이유서 발표이후 그 다음날에서 한 달정도가 지나면 이 판결이유서 그대로 판결이 내리게 된다. 판결문은 주로 결론, 즉 주문만 담기 때문에 판결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먼저 발표하지만 요즘은 판결이유서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담는 판사도 크게 늘고 있다. 이 판결이유서는 사실상 예비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사건의 유족들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승소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판결이유서’를 받은지 약 6일만인 지난 7월 22일, 즉 정식판결이 나기도 보름전인 이날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서피나, 즉 소환장을 보냈다. 원고측 변호사는 이날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에 보낸 서피나에서 8월 5일까지 ‘북한관련 자산을 보유한 미국 금융기관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 계좌의 이해관게자 명단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원고측 변호사가 미국정부, 재무부를 상대로 연방민사소송법 제45조 디스커버리규정을 집행한 것이다. 디스커버리앞에 연방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북한계좌동결현황

연방재무부는 이 서피나를 받은 뒤 해당내용을 작성, 8월 16일 미국정부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연방법무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연방법무부는 이 내용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인 점을 감안, 서류제출에 앞서 재판부에 ‘비밀보호’를 요청했고 8월 30일자로 비밀보호명령이 내려지자, 그 다음날인 9월 1일 이를 원고변호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변호사에게 이 서류내용을 소송이외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철저한 비밀로 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연방재무부가 원고측에 북한자금을 동결한 미국은행과 이 계좌의 이해관계자명단을 낱낱이 보고한 것은 대사건이었다.

연방법무부를 통해 원고변호사에게 보내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북한계좌동결현황’도 재판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북한계좌현황을 담은 리스트가 A4용지 한 장반정도에 달했고, 그 부분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모두 검게 칠해진 채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A4용지 한장반 정도라면 한 35줄에서 40줄 정도에 글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35줄에서 40줄에는 북한관련계좌를 동결한 은행과 은행주소, 이해관계자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개 은행당 최소 3-4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결은행이 줄잡아 10개 내외인 것이다. 이 내용은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삭제된 상태에서 공개됐지만 원고측은 그 내역을 고스란히 받았다. 이로써 원고가 북한자금을 어느 은행이 동결하고 있는지 낱낱이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큰 장애가 있었다. 금융기관리스트와 계좌 이해관계자만 통보됐을뿐 어느 은행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 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자금 동결은행을 파악한 원고측이 2011년 5월 1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소송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는 모두 9개 은행으로 확인됐다. 미국정부는 철저하게 해당내역을 비밀에 붙였지만, 원고들은 9개은행을 상대로 북한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자금 동결은행이 드러난 것이다. 원고가 이 소송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극에 서피나를 보내 관련내용을 확보했음을 감안하면 이 9개 은행이 바로 동결된 북한자금을 보유한 은행인 것이다. 이 은행은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은행, HSBC은행, 시티은행, 스탠다드차터스은행, 도이치뱅크 미국법인, UBS 미국법인, 차이나뱅크미국법인, 인테사상파올로은행 미국법인등 모두 9개였다. 이들 9개은행에 북한돈이 있는 것이다.

원고측은 북한자금 보유은행만 알뿐 은행당 몇개 계좌에 동결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리한 추적작업에 들어갔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법정공방을 벌이며 동결된 북한자금 상세내역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치열한 싸움이 진행됐다. 이 소송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것은 지난 2월 19일 공판, 이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측에게 관련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재판부와 피고은행은 2월 22일까지 이를 법정에 제출하기로 합의됐던 것이다. 재판부가 제출하도록 한 정보는 계좌번호, 동결일자, 동결액수, 송금은행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으로 이를 문서로 제출한 은행은 9개중 7개로 확인됐다. 차이나뱅크와 인테사상파올로은행등 2개은행은 공식적으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등에 이를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출일은 지난 2월 22일이었다. 이들 은행은 재판부제출용[UNSEALED]과 일반공개용[SEALED] 두개버전으로 문서를 제출했다. 일부정보를 가린 일반공개용을 별도로 제출한 것은 미국연방법원이 특별한 명령이 없는한 소송관련 모든 서류를 일반인들에개 100%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와 원고측 변호인에게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문서에는 비밀부분을 가린 것이다.

▲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상대 서피나에 대한 미국정부 소송대리인인 연방법무부의 북한계좌동결 금융기관내역 -연방법원 비밀보호명령에 따라 모두 삭제된채 일반에 공개됐다

▲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상대 서피나에 대한 미국정부 소송대리인인 연방법무부의 북한계좌동결 금융기관내역 -연방법원 비밀보호명령에 따라 모두 삭제된채 일반에 공개됐다

JP모건체이스 뉴욕멜론뱅크 관련내용
가리고 제출

그러나 각 은행별로 일반공개용의 가리는 비밀을 각각 달랐다. 일단 7개은행 모두 북한관련계좌내역 중 자신들이 송금 받은 은행의 정보는 모두 삭제처리했다.
그리고 HSBC은행과 도이치뱅크, 스탠더드차터스은행등은 계좌번호와 동결일자, 동결액수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반면 UBS은행와 시티뱅크는 동결일자만 공개했고 JP모건체이스와 뉴욕멜론뱅크는 관련내용 전체를 가리고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2개은행은 도대체 몇건을 압류하고 있는지 건수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삭제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그래서 드러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도이치뱅크가 13건에 223만달러상당, HSBC가 4건이 334만달러상당, 스탠더드차터스뱅크가 3건에 5만2883달러상당의 북한계좌를 압류했다. 또시티뱅크는 4건, UBS는 각각 1건씩을 압류했지만 동결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JP모건체이스와 뉴욕멜론뱅크는 동결건수와 동결액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원고의 끈질긴 추적으로 뉴욕멜론뱅크의 전신인 케이컬뱅크가 1994년 7월 7백만달러의 북한자금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대성은행으로 송금받았다가 동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뉴욕멜론뱅크는 일반공개문서에 이를 모두 삭제처리했으나, 원고가 다른 루트를 통해 이미 동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1264만달러의 북한동결자금 보유은행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 북한동결자금이 3450만달러에 채 미지치 못함을 감안하면 30%정도의 자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확인된 셈이다.

특히 각 은행이 일반공개용으로 제출한 문서를 비교하면 JP모건체이스와 뉴욕멜론뱅크가 공동으로 내역을 제출했으며 삭제된 부분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의 북한자금을 동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동결자금 대부분 JP모건체이스뱅크에

따라서 미국내 북한동결자금의 대부분은 JP모건체이스뱅크에 묶여 있음이 확실한 것이다. 아마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2200만달러중 상당부분이 JP모건체이스와 그 계열은행인 뉴옥멜론뱅크에 동결돼 있는 것이다. 차이나은행은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동결액이 50만달러에서 백만달러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인테사상파올로은행은 그 내역이 오리무중이지만, 미국은행에 못미칠 것임을 감안하면 JP모건체이스가 단연 1위로 추정된다.

그 내역이 공개된 북한동결자금만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뉴욕멜론뱅크가 압류한 것으로 보이는 7백만달러가 단일 건수로는 최대금액이다. 또 그 다음으로는 HSBC뱅크의 227만4천여달러이며 도이치뱅크의 15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그외에는 역시 도이치뱅크의 38만4천여달러가 가장 큰 액수 였으며 도이치뱅크의 또 다른 10만달러 동결계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10만달러 미만으로 확인됐다.또 가장 작은 동결계좌는 도이치뱅크의 1494만달러였다.

또 동결시기가 확인된 25건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동결내역은 2009년 3월 11일자로 도이치뱅크 미국법인에서 압류된 7861달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2000년 12월 24일 HSBC가 압류한 만8327달러가 뒤를 이었다. 그외 19건은 1990년부터 1995년, 그외 1건은 1996년, 그외 3건은 1999년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미국이 2008년 현재 북한동결자금이 3420만달러라고 공식확인된 이후에 추가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된 자금은 2009년 동결자금 7861달러, 그리고 2014년중반부터 1년간의 동결자금 4만달러등이다. 만약 JP모건체이스와 뉴욕멜론뱅크, 차이나뱅크, 인테사상파올로뱅크등이 2009년이후에 추가동결된 자금이 있다면 전체 동결액은 3425만달러를 넘겠지만 대략 3450만달러로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적군파테러희생자 유족들은 연방 재무부에 서피나를 보내 북한자금 동결은행을 알아내고, 각 은행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들 은행으로 부터 개별은행의 상세한 동결내역을 확보했다.

적군파테러희생자유족 북 비자금 실체 접근

또 최근에는 이를 근거로 도이치뱅크로 부터 일부자금을 돌려받는등 사상처음으로 북한동결자금을 채권으로 확보하고 이를 실제로 돈으로 받아내는등 큰 성과를 거뒀다. 북한자금을 동결한 다른 은행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실제로 북한동결자금으로 배상을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적군파테러희생자유족들이 미국내 북한자금 동결현황을 샅샅이 파악함으로써 미국정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북한자금의 흐름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적군파희생자유족들은 테러에 대한 집요한 응징으로 북한자금흐름면에서는 한국정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파악, 김정일–김정은 일가 비자금의 실체에 접근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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