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특별발굴비화 2] 월남억류외교관 석방협상, 북한인도명단 최초 입수

■ 본보, 북한 인도요구자 명단 34명 첫 확인

■ 통혁당 3명 외 대부분 남파간첩-남한출신

■ 한국, 간첩이라해도 남한출신은 불가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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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마지막까지
신영복교수를 데려가려고 했었다’

신영복통일혁명당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 우리에게 ‘처음처럼’이라는 소주의 글자를 쓴 것으로 더욱 잘 알려진 신씨가 북한으로 인도될 뻔 했다는 사실이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1975년 월남패망때 월맹정부에 억류됐던 한국외교관 3명의 석방협상과 관련, 북한이 교환대상으로 신씨의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우리정부가 자국민보호원칙에 따라 남한출신은 절대로 인도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신씨가 한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보가 외교부가 작성한 ‘베트남억류공관원 석방교섭회담’이라는 문서철을 입수,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석방교섭에서 이미 사형당한 사람까지 인도하라고 요구, 남파간첩의 재고조사를 하려 했었고, 심지어 1963년 사형당한 황태성의 사망사실조차 모르고 인도를 요청, 북한체제의 어수룩함을 드러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북한이 한국에서 북으로 데려가려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으로 모셔가려 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 면면을 사상 처음으로 파헤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1975년 4월 30일 월남패망때 탈출하지 못해 월맹에 억류됐던 한국외교관은 모두 9명, 이중 6명은 1-2년내 모두 석방됐지만 1979년 4월까지 석방되지 못했던 사람은 모두 3명이었다. 이대용 주월공사와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안희완영사, 치안본부에서 파견된 서병호 영사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3명이 억류된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무조건 이들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오라고 특명을 내렸고 우리정부는 외무부와 중정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환작전에 나섰던 것이다.

인도대상자 명단
본보가 입수한 ‘’베트남억류공관원 석방교섭회담’ 외교부 문서철에 따르면 외교관석방을 위한 뉴델리협상 때 당초 북한이 한국외교관 1명당 북한간첩 5백명, 또는 150명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1대 70을 제안하다 결국 1대7로 합의됐다는 지난해 7월 12일자 본보보도는 정확한 사실로 확인됐다.

한국외교관-北 간첩 교환 1:7 합의

우리정부와 북한, 그리고 월맹측은 1978년 7월28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3자회담을 갖고 우리 외교관과 북한간첩 등의 교환비율 등의 논의에 나서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1978년 11월 21일 1대7 교환비율에 합의했다. 당초 1대70을 요구하던 북한은 우리정부가 1대1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하자 결국 1대7.5를 제시하며 사사오입해 1대8로 하자고 제안하다 마지막에 1대7로 결판난 것이다. 그렇다면 억류한국외교관이 3명이므로 우리정부가 북한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모두 21명이다.

교환비율이 정해지면서 과연 이 21명을 누구로 선정하느냐가 협상의 또 다른 핵심사안이었다. 우리정부는 시종일관 남한출신불가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출신 사형수및 무기수만 인도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정부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출반한 이 회담이 이산가족의 발생으로 인해 비인도적 결과가 초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배려와 더불어, 금번 회담이 개최되게 된 경위와 회담의 정신에 비추어 남한 출신이 아닌 사형수및 무기수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관 3명을 구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구원노력의 결과가 비인도적이거나 대의명분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3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남한출신이 북한으로 인도된다면 또 다른 비극의 탄생이 불보듯 뻔한데 주권국가로서 자국민을 버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대상자선정에 나섰던 것이다. 반면 북한은 출생지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보내야 한다는 억지를 썼다

북한, 임자도 간첩단사건 사형수 정태묵 인도 요청

북한 측이 12월 4일부터 마침내 인도대상자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21명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명단을 제시했고 우리 측은 21명 전원을 일괄제시하라고 맞섰다. 12월 4일 협상 때 북한은 정태묵 1명만 제시했다. 본보조사결과 정태묵은 임자도 간첩단사건과 관련된 무장간첩으로 1968년 12월 19일 사형구형을 받은 뒤 사형선고를 받고 이미 사형이 집행된 인물이었다. 12월 6일 우리정부가 정태묵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라고 통고하자 오형식을 제시했고 우리정부는 오형식은 남한 출신이므로 자국민 보호원칙에 따라 인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본보조사결과 오형식은 1969년 부산으로 잠입한 남파간첩으로 북한에 처와 자녀를 둔 것으로 드러났으나 남한출생자였다. 북한이 21명 명단을 제시하지 않고 이들 남파간첩 2명의 명단만 제시한 것은 과연 이들이 생존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즉 남파간첩 재고조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가 더 이상 개별적인 확인은 없다며 명단 일괄제시를 요구하자 북한은 12월 8일 추가로 7명, 12월 11일 12명의 명단을 제시했다. 여기에 앞서 제시한 정태묵, 오형식을 포함하면 모두 21명인 것이다. 이로써 북한측이 그토록 북으로 데려오려 했던 인물이 누구인지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왼쪽) 1978년 12월 4일 북한이 1차로 제시한 인도대상자 정태묵 ▲1978년 12월 8일 북한이 제시한 인도대상자 7명은 황태성, 이재학, 서병호, 김용득, 박원식, 채수정, 신영복

▲(왼쪽) 1978년 12월 4일 북한이 1차로 제시한 인도대상자 정태묵 ▲1978년 12월 8일 북한이 제시한 인도대상자 7명은 황태성, 이재학, 서병호, 김용득, 박원식, 채수정, 신영복

12월 8일 북측이 제시한 인도대상은 황태성, 이재학, 서병호, 김용득, 박원식, 채수정, 신영복등 7명이었다. 그러나 이 7명중 황태성, 서병호, 김용득, 박원식, 채수정등 5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사형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북한은 그마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사흘 뒤인 12월 11일 북한은 전영관, 오영자, 김대수, 전영봉, 유영하, 전성찬, 배동영, 임창술, 오병철, 권양섭, 김영동, 홍순익등 12명을 추가로 제시했다. 우리정부가 파악한 결과 이중에서도 임창술, 전영관, 전영봉등 5명이 사형당한 인물로 드러났다. 또 3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정부는 유영하는 유위하의 오류라고 북한 측에 지적했다. 즉 북한 측이 제시한 21명중 생존자는 8명뿐이며 이들 모두가 남한출신으로 파악됐고 이중 미전향 무기수가 2명, 전향 무기수가 5명, 전향유기수가 1명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북한 측은 1979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형이 집행된 13명을 대체할 명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측은 1차 21명, 2차 13명 등 모두 34명의 명단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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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뒤 김대중 정부 당시
78년 북 인도 요구자 상당수 북송 조치

7명

이미 사형집행된 황태성 등 21명 요구

본보조사결과 외무부가 공개한 외교사료에는 추가 13명중 7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 그 7명은 강대희, 노성집, 한영식, 강신오, 임병욱, 진낙현, 홍정식이었다. 즉 본보는 북한이 북으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원하던 28명의 정체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다.

▲ 황태성

▲ 황태성

이들 28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 수 있는 낯익은 이름이 금방 드러난다.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황태성, 신영복, 그리고 이재학등이다. 황태성은 1961년 516혁명이후 남파됐다가 그해 10월에 체포, 사형이 집행된 인물이다. 1944년 여운형이 조직한 항일비밀결사인 건국동맹 전라도 책임자였으며, 1945년 경북도 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을 지냈고 1946년 10월 대구폭동에 가담한 인물로 그뒤 자진월북해 1954년 북한의 무역상 부상을 지낸 거물이다. 특히 황태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의 장인인 박상희의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래서 김일성이 516혁명으로 박정희장군이 집권하자 황태성을 밀파했고, 박장군은 황씨가 자신도 잘 아는 형님 친구지만 간첩죄로 일벌백계했던 것이다. 여순반란사건을 둘러싸고 박정희전대통령의 좌익논쟁이 불붙었지만 그 단초는 바로 그의 형 박상희, 그리고 황태성에 연루된 것이었다. 박전대통령은 황씨를 사형으로 단죄함으로써 역으로 좌익사상논쟁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이처럼 황태성이 사망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북한은 사형된 지 20년이 가까운 시점에도 황씨의 사망사실을 모른 채 인도를 요구한 것이다. 물론 북한이 과연 이를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당시 시중에 황태성이 실제로는 사형당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돌았으므로 북한은 이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황태성보다 더 충격적 인물이 바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이다. 신교수는 지난 1968년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통일혁명당’사건과 관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결성된 혁명조직으로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이라는 것이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였다. 158명이 검거돼 50명이 구속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당시 현역 육군중위로 육사교관으로 있던 신영복이었다.

통혁당 사건 장기복역수 신영복 교수 북송 희망

북한은 바로 이 신씨를 북한으로 데려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신씨는 1988년 전향서를 쓰고 20년 20일 복역 끝에 특별가석방으로 출소,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그러나 신씨는 출소 뒤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혁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 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혁당 가입 때와 비슷한 심정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거짓 전향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화열기가 뜨거웠던 1988년 석방됨으로써 그가 석방과 동시에 출판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수필집은 대학생의 필독서로 떠오르면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다. 특히 신씨는 지난 2006년 ‘처음처럼’이란 소주의 글자를 써서 신영복체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처음처럼의 그 글자체가 바로 신교수가 쓴 글자인 것이다. 신씨는 2014년 희귀피부함진단을 받고 지난 1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 1979년 4월 28일 접촉에서 북한은 북한으로 인도뒤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사람 8명을 명단을 적어줬으며 이중에 신영복, 이재학이 남한출신 독신자로 규정, 강력히 인도를 요청했다.

▲ 1979년 4월 28일 접촉에서 북한은 북한으로 인도뒤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사람 8명을 명단을 적어줬으며 이중에 신영복, 이재학이 남한출신 독신자로 규정, 강력히 인도를 요청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이 신씨를 북한으로 데려가려는 노력이 집요했다는 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각오로 신씨 송환에 공을 들였다는 것이 외교사료를 통해 드러난다. 북한이 남한출신자도 무조건 송환해달라고 함으로써 3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남한출신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 맞서 북한은 무조건 인도하지 않으면 월맹정부에 요청, 우리 외교관들을 사형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카드가 우리정부가 제시한 21명의 명단중 10명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북한이 지정하는 11명을 우리정부가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이 마지막까지 요구한 11명에 신씨가 포함된 것이다. 특히 북한은 1979년 4월 28일 우리측에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대상자가 8명있다며 그 명단을 밝혔다. 북한출신인 강대희, 노성집과 남한출신으로 북한에 처자가 있는 한영식, 강신오, 임병욱, 진낙현, 그리고 남한출신 독신자 2명이었다. 이 남한출신 독신자 2명이 바로 신영복, 이재학 이었다. 이재학또한 신씨와 함께 통일혁명당사건에 가담한 사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북한은 바로 통혁당관련자인 신씨와 이씨를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끝까지 남한출신불가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신교수등의 북한인도는 이뤄지지 않게 된다. 신교수가 1988년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뒤 2016년 사망 때까지 약 28년간 자유민주체제의 자유를 만끽했다. 만약 그때 우리정부가 신교수를 지켜주지 않고 북한으로 보내버렸다면 28년간의 자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처음처럼’이라는 소주의 멋진 글자체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신교수가 북한으로 갔다면 과연 행복했을까? 오로지 그만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통혁당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한민국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그가 28년간 자유를 만끽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학씨도 우리정부의 보호로 북한행을 모면한 것이다.

간첩 오형식 김대중 정부 당시 북에 인도

북한이 두 번째로 인도를 요청했던 오형식씨, 본보조사결과 1969년 부산으로 잠입한 간첩이었다. 남한출신이지만 북한에 처자가 있던 오씨도 우리정부가 남한출신이므로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씨는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00년 9월 2일 본인의 뜻에 따라 북한에 인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중 정부당시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본인의 희망이라는 명분아래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에 넘겼으며 그중 1명이 오형식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2006년 9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오씨는 뉴델리 3자회담당시 북한에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인도를 요청했던 사람이며, 2000년 자진해서 북한행을 택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요청에 화답한 셈이다.

▲  신영복 교수가 직접 쓴 '처음처럼' 소주 로고.

▲ 신영복 교수가 직접 쓴 ‘처음처럼’ 소주 로고.

북한이 인도를 요청한 34명중 이번에 이름이 밝혀진 28명을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남파간첩 또는 좌익사범이었다. 정태묵은 임자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으며 서병호도 좌익사건으로 사형, 김용득은 1974년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사형, 박원식은 남파간첩으로 1971년 10월 29일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된 인물로 조사됐다. 또 채수정은 1974년 2월 16일 경남 통영으로 침투한 여간첩으로 2월 24일 대전에서 검거돼 10월 16일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또 2차로 명단이 통보됐던 전영관도 울릉도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김대수는 경북대의대 무전간첩사건으로 1967년 11월 14일 사형구형을 받아 11월 21일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68년 6월 1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2000년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은 장기수로 2003년 대구에서 사망했다. 전영봉도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유영하는 유위하의 잘못으로 1972년 4월 11일 통혁당 재건을 꾀하고 김일성회갑선물을 갖고 월북하려다 체포된 여간첩으로 드러났다. 전성찬은 1970년 10월 17일 조총련과 연계된 북한 노동당 간첩으로 체포된 인물로, 북한은 전성찬이라고 했지만 국내언론을 찾아본 결과 정성찬으로 드러났다.

배동영 또한 전성찬과 동일 사건으로 체포됐고 임창술은 1971년 10월 26일 경남 통영으로 침투한 무장간첩으로 1960년부터 5차례나 남파돼 사형 당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다. 오병철은 통혁당사건으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권영섭은 빨치산출신 간첩으로 남로동으로 활동하다 복역한 뒤 출소했다 1972년 통혁당사건으로 체포된 인물이다.홍순익은 친척인 대남간첩 홍순한이 남파됐을 때 접선, 1968년 9월 6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2차 통보인원 중 오영자, 김영동 두 사람의 행적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요구 21명중 생존자 8명 모두 남한 출신

북한이 1979년 2월 사형집행자 13명을 대체해 통보한 인원 중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6명, 이중 강대희는 1958년 체포된 무장간첩, 노성집도 1965년 박정희 전대통령 암살임무를 띠고 남파됐다 체포된 송추무장간첩사건 분조장, 한영식은 강릉에서 활동하다 1965년 체포된 간첩이며 임병욱은 1967년 전남 부안으로 침투도중 체포된 무장간첩, 진낙현은 1968년 10월 남파돼 1년간 활동하다 1969년 자수한 간첩으로 드러났다. 즉 신원이 확인된 27명중 간첩이 아닌 사람은 통혁당관련자인 신영복, 이재학, 오병철등 3명이었다. 이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북한으로서는 영웅대접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이다.

▲ 이범석 주인도 한국대사는 북측 조명일을 만나, 남파간첩에 대한 재고조사를 해보려는 북한 의도가 뚜렸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시로 강조했다.

▲ 이범석 주인도 한국대사는 북측 조명일을 만나, 남파간첩에 대한 재고조사를 해보려는 북한 의도가 뚜렸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시로 강조했다.

베트남억류 외교관 석방을 위한 뉴델리 3자협상은 북한이 캄보디아사태와 관련해 월맹이 아닌 캄보디아와 중국편을 들면서 월맹을 맹비난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계속 억지를 부리는 가운데 북한과 월맹이 불협화음을 연출하자 북한과의 직접 협상 없이도 우리 외교관들을 구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1979년 5월 협상을 사실상 결렬시켰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0년 4월 북한이 요구하는 21명중 단 1명도 북한에 넘기지 않고 스웨덴 등의 도움을 받아 우리외교관 3명을 무사히 구출하는 쾌거를 거둔다. 우리정부가 자국민 보호원칙을 고수하며 협상에 임함으로써 비록 죄를 짓고 복역중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신씨등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유를 안긴 것이다. 신씨는 과연 지난 1월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 자신이 북한으로 끌려갈 뻔 했었고 대한민국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진정 의문이 아닐수 없다.

북, 체포간첩 생사여부 확인 목적

결국 우리정부는 3자회담 대상자 선정관련 한국정부 기본원칙을 세웠고 남한출신은 절대 인도할 수 없으며 사형수 및 무기수에 한하며 3명을 구원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또 다른 비극을 탄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천명했다.
또한 북한이 사형집행자의 인도를 요구한 것은 남파간첩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간첩재고조사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1979년 1월 12일 북한이 노동신문사설을 통해 캄보디아사태와 관련, 월맹을 비판하자 이를 월맹측에 전달하고 북한측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억류공관원문제를 남북한간에 무한정교섭토록 방관할 것인지를 묻기로 했다
당시 북한이 제시한 21명중 사형집행자가 13명이며 생존자는 8명이지만 전원 남한출신이므로 우리정부는 인도불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사형집행자를 다수 인도 요구하는 것은 체포간첩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획득 목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최종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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