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출감일자가 지났는데…’세인들 궁금증 증폭
김경준 ‘안 나오나, 못 나오나’
BBK투자금횡령과 주가조작, 사문서위조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준.
김씨는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송환돼 구금됐음으로 지난해 11월 15일부로 8년 수감생활을 마쳤다. 그럼에도 김씨는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고사하고 만기 출소했다는 뉴스 한 줄조차 없다. 그렇다면 ‘김경준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하는 것이 세인들의 관심사다. <선데이저널> 확인취재 결과 김경준은 8년 만기복역으로 출소했지만 벌금 10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천안교도소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지난 해 11월15일부로 형기가 만료됐지만 일당 2천만원의 노역 중으로 내년 3월30일정도가 돼야 김경준은 햇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누나 에리카 때문에 만난 MB와의 악연으로 전도가 유망했던 엘리트 청년 김경준은 평생을 BBK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과 한국 교도소에서 무려 13년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뒤 사실상 13년을 복역하고 있는 김경준의 속사정을 <선데이저널>이 그 내막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지난 2012년 2월 김경준측은 스위스은행계좌를 통해 이명박전대통령 실소유주의혹이 있는 (주)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했다. 당시 김경준측이 MB측에 140억원을 준 사실이 본지 보도로 드러나면서 대다수 언론이 누나 에리카 김과의 모종의 협상을 통해 김경준 감형 등을 점쳤지만 김씨는 MB정권이 끝날 때까지 감형되지 않았고 박근혜정권 마지막해인 내년에야 사실상 출소하게 된다. 알고 본 즉 이 140억원은 당시 한국검찰이 기소중지시켰던 에리카 김을 불기소 처리해 사실상 무죄방면 시키는 조건이었다. 다스의 피해액이 변제됐으므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명분이 됐던 것이다. 김경준의 형기를 둘러싼 논란과 MB측에 송금된 140억원은 사실상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에리카 김은 다스에게 송금해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미 연방법원 판결에서도 이 돈을 옵셔널 벤처스 소액주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이미 그 돈은 다스로 넘어간 뒤였다.
12년째 한국 미국 감옥에서 수감생활
이명박 전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있는 BBK의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 소액투자자들에게 4백억원 등 6백억원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송금관련 서류등 사문서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던 김경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경준은 1966년 6월 6일생으로 미국나이로 50세. 한국나이로는 이미 51세를 넘어섰다. 이 사건과 관련, 2004년 39세 때 미국 사법당국에 수감됐던 김경준은 과연 언제 석방될까, 빨라야 내년 3월 30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수감된 지 약 13년만인 52세가 돼야 자유의 햇살을 맞이하는 것이다. 30대 중년의 청년은 50대 초반의 장년이 돼서야 비로소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다.
BBK사건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지만 모든 잘못은 김경준의 몫으로 결론나고 말았지만 실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중심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김경준은 MB의 희생양에 불과할뿐이다. 김경준은 2007년 11월 16일, 대선을 불과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들어가서 MB관련 모든 사실을 샅샅이 밝히겠다고 귀국했으나 귀국과 동시에 구속되고 20일 뒤 기소돼 버렸다. 제대로 찍소리 한번 못해보고 몰락한 것이다.
김씨는 2007년 11월 16일 귀국직후 곧바로 구금돼 이틀 뒤 구속됨으로써 사실상 귀국과 동시에 8년 넘게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는 12월 5일 기소됨으로써 재판이 시작됐고 귀국 153일만인 2008년 4월 17일 1심에서 특가법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등 4가지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0년 실형과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일당 1500만원의 노역을 선고했다.
벌금을 못 내면 형을 마치고도 1000일, 약 3년정도 더 노역장에 수용돼야 하는 것이다. 노역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김경준이 벌금을 못 내면 13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2008년 4월이면 이명박대통령취임 두달이 채 안됐던 때다. 서슬이 퍼런 시절, MB를 향해 ‘MB 저놈이 도둑놈이다’ 소리를 질렀던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김경준은 즉각 항소했고 10개월 뒤인 2009년 2월 5일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징역이 2년 줄어들고 벌금이 5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김씨는 또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2009년 5월 28일 대법원은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 벌금 백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그리고 벌금을 못낼 경우 일당 2천만원의 노역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에서 선고까지 3개월, 대법원 상고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음을 감안하면 이레적으로 신속한 판결이다. 일당 2천만원으로 벌금 100억원을 까 나가려면 5백일, 약 1년 4개월 보름이다.
형기 만료됐지만 벌금 미납으로 노역 중
김씨는 최종 징역 8년형이 확정됐으며 형기는 구금일로 부터 기산된다. 즉 김씨의 형이 2009년 5월 18일 최종확정됐지만 2007년 11월 16일부터 구금됐으므로 이때부터 김씨의 복역기일이 계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의 복역만기일은 2015년, 즉 지난해 11월 15일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로 징역 8년 만기복역을 마친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는 석방됐을까? 그렇지 않다. 김씨는 아직도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노역장에 수용돼 있는 것이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과 더불어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다. 형법 제 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확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이상 3년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법원은 김씨가 벌금 100억원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2천만원의 노력에 처한다고 선고했었다. 즉 김씨는 형이 확정된 2009년 5월 28일로 부터 30일이내인 2009년 6월 27일까지 벌금 백억원을 내야 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천안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돼 일당 2천만원짜리 노역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일당 2천만원씩 100억원을 채우려면 500일, 약 1년4개월 보름이 걸린다. 즉 김씨는 내년 3월30일정도에나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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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억 미납
일당 2천만원 노역장 수용 중
지난 해 11월15일 형기 만료 후 500일 노역으로 내년 3월말 출소
김씨는 한국 검찰이 미국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함으로써 지난 2004년 5월 27일 미국사법당국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 뒤 한국 송환을 계속 저지시키다가 2007년 11월 16일 송환저지를 위한 각종 법률적 행위를 중단하고 전격 송환에 임했던 것이다. 즉 한국에서 구금되기 전, 미국에서 약 3년 6개월간 구금돼 수형생활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자신의 형기는 2012년 5월 27일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의 구금기간을 감안하면 2004년 5월 27일 복역이 시작됐고 8년이 지난 2012년 5월 27일 석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미국에서의 구금기간 3년 6개월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서를 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사법부도 아닌. 사실상 행정부에 가까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를 기대한다는 자체부터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미국구치소 구금기간 산입 행정소송 기각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2년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형기가 2012년 5월 27일 만료됐다며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소장을 상대로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004년 5월 27일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됐던 3년 6개월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수사관에게 체포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형법위반사항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른 것이며, 구금기간도 3년 6개월이나 되는 만큼, 미결구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1항은 2009년 6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나왔다며 미국내 구금기간전체를 형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측은 범죄인인도 재판 중에 구금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 양측이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은 행정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25일 남긴 지난 2013년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미국구금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수 없도록 쇄기를 박아버린 것이다. 각 시점을 잘 살펴보면 만약 미국구금기간이 포함됐다면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 즉 레임덕이 극에 달했던 2012년 5월 27일 석방됐어야 했었다.
또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대통령 퇴임을 25일 남긴 시점에서 김씨는 석방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가 절묘한 시점에 모두 좌절된 것이다. 만약 미국구금기간이 형기에 산입됐다면 이명박대통령은 극심한 레임덕의 와중에 끔찍한 마지막 해를 보냈을 것이다. 또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졌으면 박근혜정부의 서슬 퍼런 원년이었으므로 MB정부를 청소하는 무기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크다.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고 청와대를 떠난 것이다.
환형유치제도 개정 전 노역일당 정해져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회장이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해 황제논란을 빚었다. 그나마 첫 째날과 둘 째날은 교육으로 이틀 치 일당 10억원을 까버렸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하루 5억원이라면 황제도 이만 저만한 황제가 아닌 것이다. 김씨의 일당 2천만원짜리 노역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황제노역까지는 안 돼도 금수저 노역이라고 불릴 만하다. 주식배당을 제외한 대기업 총수들의 보수가 약 100억원정도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벌들의 임금에 맞먹는다. 그래서 금수저 노역인 것이다.
빈털터리로 전락한 김씨는 금수저 노역은 최근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얼마 전 전두환비자금사건과 관련, 벌금을 내지 못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와 차남 전재용씨가 하루 4백만원의 노역에 처해졌다. 또 전재용의 부인인 탤런트 박상아씨가 마스크를 한 채 모자를 눌러쓰고 노역하는 남편을 면회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대문짝만하게 보도됐었다.
김씨는 일당 2천만원, 전씨는 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일당 4백만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다. 이처럼 노역 일당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2014년 허재호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을 계기로 환형유치제도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즉 황제노역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형유치제도 개정 전에 노역일당이 정해졌고 전씨는 환형유치제도가 강화된 이후 노역일당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일당이, 몸값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사실 황제노역이 허용되면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돈을 숨기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하루에 억 단위로 노역일당이 정해지면 3백억원을 횡령해도 길어야 1년이면 끝난다. 3백억원을 훔친 사람이 그 돈을 고스란히 챙기는 대신 1년만 일을 하겠느냐고 하면 대부분이 노역을 선택할 것이다. 노역에서 시키는 일이 고작 쇼핑백접기 등 누워서 떡먹기식의 손쉬운 일이다. 노가다로 불리는 건축일용직의 일보다도 훨씬 손쉬운 일이라는 것이다. 허재호 황제노역논란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는 2014년 4월 이른바 환형유치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규정한 형법을 개정했다. 벌금액수에 따라 노역일수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벌금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백일이상, 4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때는 5백일이상, 50억원이상일때는 천일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상한은 3년, 즉 3년이상 노역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만약 김씨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면 김씨는 벌금이 100억원이므로 노역기간이 최소 천일에서 최대 3년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개정이전에 노역이 확정됨으로써 당시 형법에 따라 일당 2천만원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전도유망했던 청년과 이명박의 악연
결국 김씨는 2004년 5월 27일 미국에서 구금생활을 시작. 13년에서 2개월이 모자라는 내년 3월30일까지 수감된 셈이다. 39살에 감옥에 들어가 52살 반백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13년의 세월이면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의 코흘리개 딸은 어느새 하이틴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BBK사기와 관련, 소액주주의 돈 390억원까지 횡령한 것을 감안하면 마땅히 죄를 치러야 한다. 어떤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유죄가 인정됐다면 그 죄를 치러야 하며 그의 죄 면면을 살펴보고 수백명의 달하는 피해자를 감안하면 징역 8년은 그다지 무겁거나, 또 그다지 가볍지 않은 적절한 형량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그가 형량보다 1.5배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벌금에 따른 노역형 5백일은 벌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5백일을 빼더라도 그는 약 12년을 한국과 미국의 감옥에서 보냈다. 미국에서 체포돼 구금생활을 한 것은 한국에서 저지른 죄에 따라 한국에서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간도 형기에 당연히 형기에 포함돼 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물론 우리 행정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겠지만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비록 김경준이 아닌 다른 범법자일지라도 동일한 경우가 된다면 부당한 면이 있는 것이다. 차제에 이에 대한 법검토가 있어야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행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이를 심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만약 모든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정에서 이를 다퉈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부각되는 엘리카의 140억 다스 송금
김씨가 만기복역이 끝나지만 벌금선고에 따른 노역을 마치고 내년 3월경에야 출소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2012년 김씨측이 MB측에 14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2012년 2월초 김씨측이 스위스은행에 개설한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원이 송금됐던 것이다. 그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이명박대통령 실소유 의혹을 받는 다스가 140억원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김경준에 대한 특별감형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김경준은 감형은 커녕 MB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못나왔고 새정권인 박근혜정권에서도 마지막 해까지 꽉 채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140억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는 140억원이 다스로 송금된 직후인 2012년 2월말 느닷없이 전격 귀국해 한국검찰에 출두했다. 에리카도 동생 김씨와 마찬가지로 BBK사건과 관련, 기소중지된 사태였기 때문에 MB와 사전 각본에 의한 귀국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김씨는 유유히 한국으로 들어왔고 검찰은 출국금지도 시키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에서 하루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표면적으로 검찰은 다스가 BBK사건의 피해자라며 다스의 피해가 변제됐기 때문에 김씨를 불기소처분했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화시키면 MB측에 140억원주고 에리카는 그 대가로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 140억원은 김경준 석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에리카의 몸값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사건의 피해자가 다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백명의 소액투자자가 39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스의 피해금액을 되찾아주기 공권력을 동원한 셈이다. 에리카를 불기소처분하려면 소액투자자의 피해 390억원도 변제가 돼야 했던 것이다. 그래야 피해자의 피해가 구제됐으므로 불기소처분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더구나 소액투자자들은 다스가 돈을 돌려받은 뒤 불과 1주일 뒤 미국법원으로 부터 390억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즉 소액피해자 승소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씨와 에리카를 압박, 다스의 돈만 되찾아준 것이다. 다스는 승소판결도 받지 못했지만 버젓이 미국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소액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돈이 다스로 돌아갔고 그 같은 불합리에 검찰이 일조를 한 것이다.
朴정부 마지막 해에 극적인 반전 기대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씨측에서도 에리카의 불기소처분외에 또 다른 이익을 취했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다스 140억원 송금을 전후해서 에리카가 체납됐던 재산세 수십만달러등이 갑자기 거액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 스위스계좌는 동결된 상태였다.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하도록 이 스위스 계좌를 동결해제 하는 동시에 이 계좌에 예금돼 있던140억원 이외의 돈을 에리카 또는 김씨측도 일정부분 찾아가도록 한국검찰이 야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 같은 야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스위스검찰에 계좌동결해제 압력을 넣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황상 이 같은 가설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이 야합으로 인해 390억원 배상판결을 받은 소액주주들은 재판에 이기고도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것이다. 지금 소액주주들, 즉 옵셔널벤처스측은 스위스은행의 알렉산드리아계좌 열람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좌의 비밀이 밝혀지면 옵셔널벤처스측은 즉각 검찰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 정치검사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내년은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에 극적인 반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