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영락교회가 가야 할 길은…커뮤니티는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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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자라고있는 ‘분리주의자’ 척결이 관건’

나성영락교회

▲ LA교계 사상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면직을 당한 나성영락교회

LA교계 사상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면직을 당한 나성영락교회(임시 당회장 지영환 목사)에는 지금 각종 소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돌아 신도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커뮤니티와 다른 교회들에서도 화제는 단연 ‘영락교회가 어디로 가는가’ 이다. 하루빨리 책임 있는 당회원들이나 각종 제직회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신도들과 십자가 아래서 “내 탓이오!”라고 회개를 하여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영락교회 문제는 일단 총회 최고 단계인 교회법정에서 판결이 난 만큼,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사태가 처음 촉발된 지난 4월 24일 당회에서는 교회의 장기적 포석을 위해 ‘당회장과 당회가 공동 사퇴하여 새로운 당회를 구성해 교회를 운영하자’고 했는데, 이를 김 전 당회장이 거부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교회운영을 책임진 당회 스스로가 전 신도들 앞에서 교회의 비젼 을 제시하고 이를 인정 받아야 할 과제가 남았다.

신도들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통해 영락교회가 40년전에 세상을 밝힌 그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영락교회내 강경노선을 지닌 일부 은퇴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교계에서 이번의 영락교회의 김경진 전 담임목사의 면직 판결처럼, 교회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면직을 당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면직에 해당하는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이단 논리, 둘째로 여자 관계 그리고 셋째로는 금전 문제 등이다.

첫째 교단이나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 논리를 펴거나, 이에 동조하는 경우는 당연히 면직을 당할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자 관계. 이는 누구나가 다 이해하는 사안으로 십계명에 거슬리는 중죄이다. 타인이나 교회 여신도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심각성에 따라 당연히 면직에 해당 된다. 나머지 금전문제는 당회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교회 재산을 갈취하거나 타인에게 유리하게 교회 재산을 팔아 치우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경우 이외로 목사가 면직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의 영락교회의 김경진 목사가 면직 당한 것에 교회 안밖으로 충격이 크다. 김 목사가 위의 세가지 혐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내에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면직’을 당해야 했나.
영락교회가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이번 영락교회 문제를 두고 지난 60여일을 고민했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는 이번 사태의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총회는 김경진 목사 측이 교단 헌법에 명시된 절차인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교인들의 연대서명만의 요청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회 내규인 행정장정을 교인들의 요청으로 공동의회를 열 수 있도록 개정한 일로 사태가 어려워 졌다고 밝혔다.
그래서 총회는 나성영락교회에 행정지시를 2차례 보내 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총회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직접 설명, 권유하며 수습을 시도했으나 행정장정 개정을 주도한 측이 교회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다수의 시무장로측도 법에 따라 소송을 시작하여 총회의 수습과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건을 다루어야 할 치리회인 나성영락교회 당회와 교회가 소속한 서노회가 이 재판 건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교단 헌법에 따라 총회에서 대신 재판을 해달라는 위탁 재판을 청원하여 결국 총회 재판국에서 이 두 소송사건을 2016년 7월 4-7일 재판을 하여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총회는 이 과정에서 작성된 총 15건의 증빙 문건들을 총회 웹사이트에 올려 사태의 진상을 알기를 원하는 총대들과 총회소속 교회에 알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누구든 재판 내용 볼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제시한 여러가지 증거 문서들을 보면, 왜 노회 재판을 총회로 옮겨와 했는가에 대한 재판 절차 설명도 자세히 나와있다. 또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회복운동’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나중에 반박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반박해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김 목사가 고발된 혐의에 대하여 반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김경진 목사에게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반박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혐의 죄목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교회에서 이번 사태를 잘 모르는 신도들 중에는 일부 주장만 듣고서 김경진 목사가 면직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은 김 목사 문제를 노회에서 논의 해야 하는데 총회가 이를 가로채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목사가 신상 발언할 기회도 박탈하고, 재판 절차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언듯 들으면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재판을 두고 재판을 관장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밝힌 재판 관련 사항이 담긴 사이트 (www.kpca.org)를 들어가 ‘나성영락교회 사태에 관련된 자료 공개’ 사항을 보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란다.

한편 지금 교회 안에서 나도는 흉흉한 소문중의 하나가 바로 “현재 당회가 김경진 목사를 쫓아내고 부산에 간 림형천 목사를 다시 초빙한다더라”이다. 다분히 현재 시무 장로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한 소문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당회가 미치지 않고서 한번 교회를 떠나 한국으로 간 그 목사를 왜 다시 데려 오겠는가. 그것이 사실로 나타날 때 신도들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바꾸어 생각할 때,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목사가 전 교회에서 다시 부른다고 과연 오겠는가.

이 모든 것은 생각이 바른 신도들이라면 결코 이 소문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누가 이런 소문을 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다만 추측성 소문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림 목사가 가끔 LA에 나타난다는 점 때문이다. 림 목사는 자녀가 미국에 있기에 자연히 미국을 방문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방문 중에 과거 자신이 영락교회 담임목사 시절에 친했던 신도들이나 장로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때가 때인만큼 림 목사도 ‘갓 끈’을 잘 매어야 할 것이다.

림 목사가 시무하는 부산의 잠실교회측도 때 아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 미국으로 부터 수시로 전화가 걸려와 ‘혹시 림 목사가 그 교회에서 사퇴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바람에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왜 면직 됐을까

이번 영락교회 사태를 두고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중에는 매우 무서운 사실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영락교회내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암약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내 강경노선을 지닌 일부 은퇴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세력은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활동했는지 분명 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상항을 분석하여 볼 때 지난 2014년에 결성된 은퇴 안수집사 중심의 ‘아름다운 모임’ 그리고 이번 사태로 구성된 ‘범수습대책위원회’(2016년 4월), 그리고 이번 재판이 끝나자 마자 결성된 ‘교회 회복운동’ 이라는 단체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들은 단체 명칭은 다르지만, 참여하고 있는 주동 인물들은 대부분 같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들에 연루된 문건과 그동안의 활동 상태를 분석하면 분명하게 하나의 흐름이 명백해 진다.
그같은 목적을 위해 이들은 우선적으로 현재의 당회 해체, 교단 탈퇴, 교회법 개정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같은 세력에 대해 현재 당회원들은 이들을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분리주의자 (Separatists)’ 라고 부르고 있다.
당회원들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첫째,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당회 시무장로들에게 계속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이들 “분리주의자” 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표면화된 것은 지난2014년 8월 17일자 “영락교회를 위한 조용한 개혁” 이란 제목의 문건이 나타나면서 부터다.
당시(2014년 5월) 김경진 목사가 일부 은퇴 안수집사들이 구성한 소위 ‘아름다운 모임’과 회합을 가진 후 ‘장로 재신임제’를 시행할 것을 문건으로 당회에 제출한 것이다. 더구나 이 문건에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전 교인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임시 공동의회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구절로 끝난다. 이런 문건을 볼 때 이때부터 이들 일부 은퇴집사들은 전교인을 상대로 한 여론 몰이를 통한 공동 의회 추진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주장했던 장로재신임 안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임시 공동의회에 다시 제출됐다. 이 제안 에는 당회 서기, 은퇴 장로 2명, 은퇴 안수집사 2명, 증경 장로 2명, 은퇴 권사 2명(도합 9명)으로 구성된 재신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은퇴 장로 안수집사들이 당회에 영향을 주겠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이처럼 “분리주의자”들은 이미 지난 2년 전부터 현재의 당회 시무 장로들을 겨냥한 장로 재신임 제를 주장해 왔던 것이며, 그 주동 세력이 바로 은퇴 안수집사 모임이었다.

“암약해온 불순 세력”

둘째로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총회 헌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장로 재신임 제안은 해외한인장로회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도 없는 제도이다. 그대신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항존직으로 분류되어 70세가 된 해 연말까지를 그 시무 정년으로 하고 있다.(헌법 3조 20항). 이러한 정년에 대해 ‘10년 정년’ 또는 ‘5년 시무–1년 휴무–5년 시무 후 정년’ 등의 교회 내규를 실체법으로 둘수는 있다고 총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장로재신임제는 당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장로교 대의정치체제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기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한 한 시행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계속하여 장로 재신임제를 교회 내 자체 규정으로 만들자고 했던 것이다. 즉 “분리주의자”들은 이처럼 위헌 요지가 있는 제도 개정을 서슴치 않고 주장하곤 했다.
세째,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교회 중추 세력에 접근하여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에 이용하려 했다. 현재 당회는 김경진 목사가 이러한 은퇴 안수집사와 은퇴 장로들의 세력인 “분리주의자”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해 희생양으로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한편 김 목사 자신이 리더십과 목회 능력이 부족하여 당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대안으로 이들 “분리주의자”들과 공모할 수도 있었다고도 보는 측도 있다.
이번 교회 갈등 과정에서 김 목사가 주도적으로 불법을 도모하여 ‘공동의회 추진’ 등을 추진했는지, 아니면 “분리주의자”들의 강성 주장에 끌려 갔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5일 예배시간 광고를 통해 김 목사가 행정 장정 개정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장면을 보면, 총회와 강성 “분리주의자”들 모두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김 목사가 “분리주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을 짐작케 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김 목사는 총회의 교단 헌법 준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위반해 오다가 교단 재판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김 목사는 과거 두 차례의 장로 재신임제 상정 노력이 지난 5월 불법 공동의회를 통한 장로재신임 투표 의도와 동일선상에 있는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스스로 자백 하였다.

이밖에도 “분리주의자”들은 총회 재판시 재판관들에게, 그리고 현 임시 당회장인 지영환 목사 앞 으로 연락을 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계 형성을 위해 접촉해 왔던 것으로 재판자료에서 나타 났다.(7월 14일 공대용 은퇴 안수집사 SNS 문건 참조).

넷째,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기회주의자들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냈다. 이들이 구성한 ‘범수습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교회 내 안수집사 모임에 대표 인물들을 참석케 하여 총회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 공언 하였다.
또한 김 목사측과 당회측 양측 고발로 총회 재판이 결정된 후 실제 재판이 개정되기 까지 20여 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재판 절차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안했다가, 재판에서 김 목사가 면직 당하자 그때서야 절차 문제를 들고 나왔다.

더군다나 이들은 김 목사 면직 판결 후 재판 판결문에 이들이 만든 ‘범수습대책위원회’가 불법 단체로 판결 받자, 재빨리 이를 해체하고, ‘교회회복운동’이란 이름으로 개칭한 후,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운동을 벌였다. 한마디로 재판 결과에 대해 교회내 신도들이 새로운 운동체를 구성해 이의를 제기하는 양 신도들을 혼란케 했다.
따지고 보면 ‘범수습대책위원회’나 ‘교회회복운동’은이름만 달랐지 주동 세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 재판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범수습대책위원회’나 새로 탈바꿈한 ‘교회회복운동’ 역시 불법단체인 것이다.

다섯번째로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력이다. 김 목사는 지난동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표절과 재탕 설교 등으로 사목자로서 심대한 오류를 범했다. 이로 인해 김 목사는 많은 신도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그럼에도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공동노선을 지닌 김 목사에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성전에서 설교 표절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절도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단면이고, 특히 목사직 사임의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들에게는 ‘남들이 다하는 설교 표절이 무슨 문제인가’ 라는 인식이 있었다.(5월 15일 임시공동의회 참조).

이처럼 목사에게 관대한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장로 재신임안 문건에서 보듯이 시무장로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했다.

‘김 목사 표절 설교로 신뢰추락’

여섯번째로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논리적으로도 근거도 없는 ‘막가파식’ 이기 집단이다. 김경진 목사 재판 결과에 대한 이들의 이의 제기를 보면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김 목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재판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김 목사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이들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관심사만 부각시키는 극단적인 이기 집단이다.

일곱번째로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행정장정 개정안을 위한 불법 공동의회 개최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들은 법률 해석 능력이 무능하여 다만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다. 이들이 자주 쓰는 예시로 그동안 영락교회는 권사들을 행정장정에 따라 선출 해왔으니 공동의회도 우리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회에서는 이들 “분리주의자”들은 교회 내에 이미 상당기간 존재해 온 반당회 정치 세력 (anti-Session partisans)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 쟁취를 위해서 1)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따라서 잘못) 해석하고, 2) 계속 이합집산하여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며(따라서 기회주의적이며), 3) 언론을 이용하여(거짓된 소문과 협박성 정보들을 흘리며), 4) 숫자로 밀어 부치기를 해왔다(서명운동이나 대중 성명 발표). 예컨대 이번 7월 17일 교회에서 이들이 진행한 서명에서 ‘이번 9월 노회에 상정 된 영락교회 재산(험볼트 땅 포함)의 총회 헌납을 막기위해 서명해야 한다’는 불법 문건은 이들의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이후 이들 핵심 분리주의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 로 사용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당회는 교회에 존재하는 이들 소수 강성 분리주의자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할 ‘어른’들이라는 위치를 망각한채,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 획득을 위해서라면 1) 장로교 대의제도도 부정하고, 2) 교단과 총회헌법도 무시하며, 3) 교인들이 직접 선출한 시무장로와 당회 마저도 해체하려 할 뿐더러, 4) 성경 말씀에서 (고전 6장) 명령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세상에 송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당회는 이들이 교회의 안정과 본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으며, 스스로의 자존심을 위한 무의미한 싸움 만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변호사와 공모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고비용 소모적인 법정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현재 당회 시무장로들이 원하는 것은, 영락교회가 장로교 대의 정치체제를 수호하며 해외한인 장로회 교단과 소속 지교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초대 김계용 목사 때 받은 교회 설립 사명과 역대 담임 목사들의 전통을 지키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이신 교회가 되길 소원한다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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