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강 위기국면 ‘영락교회’가 스스로 풀어야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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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정 소송은 교회 파탄의 지름길…’

갈팡질팡 ‘영락교회’ 사태
오락가락 ‘진실’과 잔혹한 ‘위선’ 사이

나성영락교회는 지금 겉으로는 잠잠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물밑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교회회복운동 측은 교회 분규 문제를 일반 사회 법정에 제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마당에서 당회 측과 회복 운동 측은 서로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법률팀을 가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신도들이 어느 편이 옳은 가며 방향을 가늠하기가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마당에 신자들을 상대로 당회나 회복운동 측은 서로가 신도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속셈은 각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신도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회복운동 측은 ‘공동의회가 최고의 의결 기구인데 당회가 이를 거부한다’며 당회 측을 몰아세우고 있는 반면, 당회 측은 ‘공동의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교단 헌법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 교회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헌법에 따르는 길만이 교회가 갈 길이다. 정당하고 확실한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영락교회

“우리 교회의 신자 수가 정말 몇 명일까?”
이번 영락교회 사태로 새삼 각 교회마다 공동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출석교인의 통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장기간 나오지 않는 신도도 출석교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신자들이 공동의회를 열려면 전체 신자수의 일정 비율의 신자들이 서명이 필요하다. 만약 1/3의 서명 신자수가 필요할 경우, 우선 전체 신자수를 몇 명으로 기준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공동의회를 신자들이 청원 요구할 경우, 최소한의 청원 서명수가 필요하며, 그러려면 전체 신도수 통계도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락교회 김경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수습위원회 측이 받은 신도 서명수가 교단 헌법에 따른 정족수의 이행 여부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회 출석 신자 수는 매년 정기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수집된다. 비록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신자라도 확실하게 불출석 신자라는 확인이 안 되면 출석 신자로 간주해야 한다. 만약 신자가 다른 교회에 제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제적된다.

적어도 교회는 매년 1회 출석교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의심 나는 신자는 서신이나 전화 등을 통해 3회 이상 확인 작업을 벌여야 한다.

당회 승인 없는 공동의회는 당위성 상실

최근 영락교회는 김경진 목사 주도로 불법적인 공동의회 청원시 당시 무흠 입교인의 정확한 숫자도 제시되지 않았다. 한 발표에 따르면 무흠교인이 5천 명이라 하고 다른 발표에는 3천 명 정도로 발표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동의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무난하지만, 신자들이 요구할 경우는 영락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헌법에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경우에 한해 ‘청원’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KPCA헌법 제 12장 제80조 3항)

따라서 ‘청원’ 자체로 바로 결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청원을 받은 당회가 이를 두고 공동의회를 여느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신자 1/3 이상 서명을 받으면 무조건 공동의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KPCA헌법은 이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영락교회 공동의회는 1) 당회의 필요성 2) 제직회 청원 3)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 4) 상회의 지시 등 네 가지 경우에 한해 ‘청원’될 수 있다. 이 청원된 안건을 심사하고 ‘결의’하는 것은 당회의 권한이다. 이와 같이 ‘청원’과 ‘결의’라는 2 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만큼 공동의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으로 1) 당회의 제시 안건 2) 예산 및 결산 3) 직분자 선거 4) 상회 지시 사항 5) 지교회 통폐합의 5 가지 중요 사안이다. 이 중 ‘지교회 통폐합’ 같은 매우 중대한 사안은 다수결로 결의가 아니라 회집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장로교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므로 청원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많은 교인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교회 전체 신도들이 ‘우리 교회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적이고 보편타당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공동의회를 열자고 신도들에게 서명을 받기 전에 공동의회를 열어야 하는 당위성과 안건을 신도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재정 험볼트 부지 구입 의혹 부인

지난 8월 7일 제직회에서 내놓은 공동의회 청원 안건은 <교단 탈퇴>, <시무장로 재신임>, <시무장로 사과>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이를 두고 당회 측은 이 안건 등이 공동의회 심의안건으로 타당한지를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논의했다.
이중 <교단 탈퇴>라는 안건은 교회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교단 탈퇴는 영락교회기 현재의 해외장로회(KPCA)에서 분리하여 독립교회를 하자는 의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현재의 당회 측은 나성영락교회가 장자교회로 시작하고 김계용 목사가 주도하여 40여 년간 함께 해온 교단이 해외한인장로회라는 입장에서 교단 탈퇴를 해야만 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했는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독립교회로 간다면 우선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헌법을 지녀야 하는가?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 있는가? 독립교회일 경우, 상위 치리 기관인 노회나 총회 없이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그룹이 교회를 이끌어 갈 공산이 크다고 보았다.

이번에 회복운동 측은 교단 탈퇴의 명분으로 1)당회와 총회의 교권주의, 2)투명한 교회 재정과 운영, 3)참된 장로교회 대의정치 등을 들고 나오면서 총회가 영락교회 김경진 담임목사를 마음대로 재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회 측은 이미 재판 과정의 적법성과 그 결과의 타당성은 총회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김경진 담임목사를 면직시킨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김 목사가 총회 권면을 이행했다면 면직은 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교권에 대항하는 것은 교단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벌이라는 것이 총회 재판국의 결정 사항이다.

그다음으로 교단 탈퇴의 명분은 투명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교단에 속해 있는 영락 교회가 교단 때문에 투명한 재정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당회는 주장하고 있다. 험볼트 부지 구입에 의혹이 개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당회 측은 이에 대하여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매달 제직회를 통해 다 알려지고 있고, 험볼트 구입 당시 에스크로 담당과 법률 자문 변호사는 지금 모두 회복운동 쪽 장로들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당회 측은 험볼트 관련 서류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의회는 적법한 절차로

세 번째로 참된 장로교의 대의정치를 위해서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동의회라는 최고 의결 기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당회 측의 주장이다.

당회는 한 예로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라는 형태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래 의미의 회중 교회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유일한 정책 결정 기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고, 어느 정도 교인수가 늘어나면 분립 개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교인의 뜻을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독 한국에서 발생한 회중교회가 장로도 뽑고 당회도 운영을 하며 교세를 확장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장로나 당회의 영향력은 미비하며, 설교권을 가진 담임목사로의 권력 집중이 심화된다. 당회는 예로써 동양선교교회의 분규를 지적했다. 당시 동양선교교회는 독립교단으로서 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당회와 장로도 있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선동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당회를 해산시켜 버렸다. 교단으로의 보호가 없는 당회원들은 결국 사회법에 소송하여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목사 측이 패소하고 많은 교인들이 함께 떠났다. 남아있는 교인들은 교회 재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가 분열된 것이다.
이처럼 교인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공동의회를 통해 표결하는 것은 또 다른 교회 분열의 시작이라고 당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바람직한 공동의회는 반드시 1)적법한 절차를 통해 2)교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이 올려지고, 3)당회가 이를 심사한 후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4)교인들이 인준하는 절차가 순서다. 따라서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의회를 통해 표 대결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회회복운동 측에서 주장한 <시무장로 재신임> 건에 대해서도 당회 측은 교단 헌법에는 교인들이 선출한 시무장로를 재신임하는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70세 연령 제한 내에서 6년 시무 – 1년 휴무 – 6년 시무 후 퇴임이라는 정년 제도가 있다. 영락교회는 내규에 의해 이를 5년 시무 – 1년 휴무 – 5년 시무 후 퇴임으로 지키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정한 상한 연한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법 해석상 문제가 없음을 총회전권위원회에서 밝혔다.

지난 5월 15일 불법으로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결의 없이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할 수 있도록 행정 장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곧 시무장로 재신임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결의, 공고하였다. 따라서 이는 절차상(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 개최), 내용상(시무장로 재신임안) 모두 위헌이기에 교단 총회가 강력하게 행정 명령을 내려 중지시켰다.

만약 영락교회 같은 대형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시무장로를 재신임하는 것을 보여줄 경우 교단 내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시무장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담임목사 중심의 권력 이동을 말하며, 장로교 체계의 취지와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교단에서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시무장로 재신임이 필요하다면 우선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시무 장로 재신임 안건이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한편 당회 측은 회복운동 측에 대하여 정당하고 객관적인 활동으로 교회 화합에 나서자고 제안하고 있다. 당회 측은 교회회복운동 측의 목소리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교회 화합을 도모하자고 했다. 신도들을 동원하여 큰 목소리 내는 식의 일 진행은 자제하는 대신 장로교 제도 안에서 타당성 있는 주장을 펼쳐서 교인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락교회는 매년 장로 선출 제도가 실시하기에 회복운동 측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장로를 선출시켜 당회에 진출시켜 당회 내에서 토론하고 당회 내에서 의견을 논의케 하라고 요구했다.

‘목사 면직은 무리한 판결’ 여론 급등

나성영락교회 분규에 대하여 교계에서도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영락교회의 회복운동 측의 김천영 은퇴장로는 최근 본보에 보내온 글에서 현 당회 측에 대하여 “교회를 혼란과 반목과 분열로 치달리게 한 14명 장로(4월 당회 감금, 폭언, 협박, 희롱 등의 반란사태 증거자료 확보)는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여 나성영락교회의 총체적 난국을 수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은퇴장로는 당회 14명 장로들이 총회 헌법(86조 재산관리 및 용도) 개정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근거를 만들고, 최고의 자결 기관으로 장로교회의 꽃인 공동의회를 유명무실하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 함으로 장로들이(부목사 당 회원권 삭제) 무소불위의 통치자로 만들어 시대에 역행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총회 헌법이 어떻게 어떤 의도로 개정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 없이 떠들어 교회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은퇴장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민초(평신도)들에게 날조된 허위소문을 만들어 싸우고, 신앙공동체의 원로들의 간곡한 권면을 무시를 넘어 욕되게하면고, 김계용 목사님을 비롯한 역대 담임 목사님 전통을 지키라는 요구는 김경진 담임목사를 욕되게 하는 자들의 이중적 실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신들을 “아름다운 분리주의자들”이라며 “분리주의 운동”은 특정 사회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정치적 기관이나 체제, 제도로부터 자치, 자결권을 행사하여 자유와 평등과 화평을 쟁취하려는 운동이라고 강조하면서 현 당회와 총회는 예수교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화적 사랑의 교회 회복운동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운동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회복운동 측이 요구하는 재신임 제도는 당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인 아니라 장로교의 정치의 중심은 노회이며, 지교회는 공동의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라는 정신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교회법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하다며 세상에서의 모든 제도와 규정들은 합리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라고 밝혔다.

임흥순 목사, 회복운동측에 교단의 결정 수용 의사

한편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재판국 국장을 역임한 임흥순 은퇴목사는 최근 나성영락교회 분규 사태를 보며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를 통해 “총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교단(KPCA) 헌법이며 그 외의 해결방법은 없다고 본다”면서 “그러므로 회복운동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부정한다면 탈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교회당 건물을 포기하고 탈퇴할 수 없다는데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목사는 교회회복운동 측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법정 수순에 대하여 “민사법정으로 가서 해결한다는 회복운동 측의 주장은 참으로 덕이 되지 못할뿐더러 지금은 천국에 계신 고 김계룡 목사님께서도 눈물을 흘릴 것”이라면서 “한인 이민교회의 모범적 교회 인 나성영락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미국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면 어느 누구도 잘한 것이 못되며 깊이 자성하여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임 목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인 김경진 목사가 조건 없이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원하리라고 믿는다”면서 “언제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 그렇지 못할 경우 교계는 물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서 “회복운동에서 알려드립니다”의 정당성 내용을 세상 신문에 게재하여 호소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주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나성영락교회가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해외한인장로회 증경 부총회장인 최성근 장로도 <누가 이길까?>라는 제목의 크리스찬 투데이 기고를 통해 “설사 수년간 민사재판을 해봤자 승자도 패자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손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청지기 본연의 사명자로 돌아가기를 늙은 신자의 간곡한 소망임을 밝히며 하루속히 화해의 웃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도약의 햇빛이 솟아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에 다 물러간 사건을 두고 영락교회 분쟁의 씨앗이 서로 고소한데서 더 크게 번지게 되어 이제는 그 불씨를 잡기 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 내릴 것

그는 민사재판에 이를 가져가는 교회회복운동 측에 대하여 ‘특히 교회의 중직을 가진 청지기들께서 법정에 고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하니 불신 사회에 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제가 보아온 교회 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다 함께 준엄한 심판을 기다 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로 일보 양보하고 화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베푸는 그 길을 밟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몰고 간 일이 심히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는 못할망정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를 치는 것이나 양무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목자나 다 함께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총회 재판국의 졸속 판결이나 수습하러 온 수습 당사자들이 법을 내세워 급기야 목사 면직의 파국까지 몰고 간 총회 재판국을 누가 잘했다고 할까요?”라면서 하루빨리 관계자들이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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