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공외교 목적 ‘재외공관-민간단체 양해각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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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공외교 목적 ‘재외공관-민간단체 양해각서’ 첫 사례

총영사관•반크•문화원•교육원 등, 학교교재 한국 발전사 기술 등 총체 협력

재외공관

▲ 이기철 LA 총영사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 등은 17일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한국 알리기 LA 프로젝트 추진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LA서 처음으로 민관 합동의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이기철 LA 총영사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박기태 단장 등은 17일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한국 알리기 LA 프로젝트 추진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한국 알리기 LA 프로젝트 추진단’에는 LA 총영사관과 반크를 비롯해 LA 한국문화원, LA 한국 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LA 사무소,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미주 초중고 한국어 교사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추진단 설립을 위해 전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추진단의 향후 활동 방향은 ▲미국 초중고 교과서와 교사 보조교재에 한국 발전상 서술 ▲한인 2•3세에 모국 역사•문화를 교육하는 한글학교 확대 ▲세종학당과 대학 한국학 연구소 등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학 증진 등이다.
추진단은 또 차세대 한국 전문가 육성지원, 해외 한국 홍보대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아울러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의 한인동포 2•3세 대상 특강,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모바일 웹 개발•보급, LA 지역에 특화된 한국 알리기 웹사이트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알리기 활동을 해오면서 축적한 반크의 소프트웨어를 한글학교와 세종학당에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한국 알리기 프로그램 모바일 웹과 동영상을 제작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영사는 “이번 한국 알리기 LA 프로젝트 추진단은 대한민국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해외 현장에서 공공외교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과 민간단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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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포털을 통한 여권 관련 제공 및 발급 안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할 경우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외교부가 여권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정부민원포털(민원 24)을 통한 여권정보 제공 서비스」와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 정부민원포탈(민원 24)을 통한 여권정보 제공:
행정자치부 운영 정부민원포탈인 ‘민원 24’를 통해 동포들이 본인의 여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받는다. 제공되는 여권정보는 국문 및 영문 성명, 여권번호, 기간 만료일자 등이며, 이용방법은 ‘민원 24(www.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나의 생활정보→처리해야 할 생활정보→주택/복지(여권 만료일) 항목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은 재외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할 경우 동 사본의 진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인증이 필요한 점을 감안,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 신설했다.
발급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청 시 유효한 여권 원본, 여권사본 증명서 신청서 등이고, 대리인 신청 시 본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여권사본 증명서 신청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한국 내 시청ㆍ군청ㆍ구청 및 읍면동 출장소에 미리 등록한 경우에 시청ㆍ군청ㆍ구청 및 읍면동 출장소 또는 정부민원포탈 (민원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임장에 총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1이다.
▶ 문의: 이성호 영사 (☎: 213-385-9300 내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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