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번엔 뉴욕체험관 공사비 미지급 소송 잡음 내막

■ 뉴욕체험관 공사업체들 ‘돈 받지 못했다’ 줄 소송

■ 리모델링업체 ‘2032만불중 290만불 미지급’주장

■ 삼성, 담보액110% 부랴부랴 법원에 공탁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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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노트7’폭발로 사면초가 상황에서 ‘雪上加霜’

삼성이 정말 공사비를 떼어 먹은거냐?
공사업체 황당한 추가공사비 요구인가?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출시했던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사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뉴욕 맨해튼에 개관한 삼성뉴욕체험관이 공사비미지급으로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는 미국건축회사와 그 회사의 하청업체 등이 공사비를 미지급했다며 렌트한 건물에 공사 관련 담보를 설정하자 담보금액의 110%를 법원에 공탁하고 담보를 해지했으나 결국 정식소송으로 이어졌다.
또 삼성뉴욕체험관 입주건물의 소유주는 헐값에 이 공장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한 뒤 삼성에 렌트를 주었으나 6개월도 되지 않아 2배 이상 가격에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이 입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건물의 가치가 폭등한 것으로, 삼성이 차라리 이 건물을 구입했더라면 좋았을 것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삼성뉴욕체험관 입주건물을 둘러싼 소송사건을 내막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삼성1삼성전자가 지난 2월 맨해튼 첼시지역에 오픈한 뉴욕체험관이 공사비 미지급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갤노트7과 함께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커네티컷주 건설업체인 시멘티건설은 지난달 1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공사비지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 소송장을 송달받은 뒤 답변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멘티건설의 동의하에 답변기한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한다는 서류를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잦은 설계변경 수정요구로 공사비 늘어나

소송장에 따르면 시멘티건설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와 뉴욕체험관 ‘2단계공사 : 레벌 1-3 및 천정’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삼성이 제시한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약에서 총공사비는 2032만달러였다. 그러나 삼성이 계속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수정함에 따라 공사비가 늘어났고 시멘티건설은 삼성이 수정요구를 할 때마다 추가공사비를 즉각 통보했다는 것이다.

▲ 시멘티, 삼성전자상대소송장

▲ 시멘티, 삼성전자상대소송장

그러나 삼성의 요구대로 모든 공사를 마쳤으나 삼성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을 위반했고,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시멘티건설은 삼성에서 받지 못한 공사비가 289만5천여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멘트건설은 지난해 6월 21일 공사를 시작해 올해 7월 16일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지급을 기다렸으나 삼성이 지급을 거절하자 8월 25일 삼성이 입주한 건물에 컨스트럭션린, 즉 공사에 따른 담보를 설정해버렸다. 담보설정액은 1개월에 1%의 이율을 인정하는 뉴욕주 상법에 따라 306만4천달러였다.

갑자기 공사비미지급에 따른 담보가 설정되자 당황한 쪽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가 입주한 건물은 삼성자체건물이 아니라 교원연금보험소유 건물이었다. 통상 리스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주인의 건물에 담보권이 설정되도록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삼성의 리스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당연히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삼성이 당황한 것이다. 삼성은 시멘티건설이 공사비미지급담보를 설정한 다음날 부랴부랴 시멘티건설에 16만8천7백여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시멘티가 설정한 담보액 306만4천달러에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었다. 그래서 삼성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뒤에야 담보설정을 해지하게 된다. 삼성은 담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담보액의 110%를 공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8월 30일 306만4천달러의 110%에 해당하는 337만천여달러의 보증보험채권을 웨스트체스터화재보험에서 매입, 법원에 납부하고서야 담보설정을 풀게 된다.

급한대로 공탁걸어 담보는 해제했지만

그러나 담보는 풀었지만 본안소송은 남아있다. 시멘티건설은 9월 16일 289만5천여달러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다급한 나머지 지난 5월 답변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공사비미지급소송은 1건이 아니었다. 시멘티건설의 하청업체들도 시멘티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소송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패트리엇전기주식회사는 시멘티건설의 소송 엿새 뒤인 지난달 21일 시멘티건설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트리엇전기는 시멘티건설과 271만여달러에 하청계약을 맺고 지난해 5월 4일부터 공사를 시작, 지난 3월30일에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잔금 34만6천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패트리엇건설은 공사잔금을 받지 못하자 일찌감치 공사비미지급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완료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4월 17일당시의 미지급금 119만6천여달러에 대한 담보를 삼성입주건물에 설정했고 삼성은 지난 8월 3일 웨스트체스터화재에서 담보설정액의 110%에 해당하는 131만달러의 보증보험채권을 매입, 이를 법원에 공탁하고 담보를 해지했다. 그 뒤 패트리엇건설은 약 85만달러정도를 더 받았으나 34만6천여달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삼성전자는 뉴욕체험관 공사와 관련해 약 325만달러의 소송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공사에 하자가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사업자들은 삼성전자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삼성전자 뉴욕체험관

▲ 삼성전자 뉴욕체험관

소송 진행에 따라 양측의 주장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겠지만 ‘갤노트7’ 파문이 확대되는 시점에 공사비미지급소송에 터짐으로써 삼성전자가 다소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지난 2002년초 맨해튼 57가 콜럼부스서클옆에 신축된 타임워너타워 3층의 스페이스 만스퀘어피트정도를 리스해 삼성체험관으로 꾸몄었다. 삼성전자의 갖가지 제품을 소비자들이 체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 신제품발표장소로도 활용됐다. 그러나 센트럴파크 바로 앞인 이지역의 렌트비가 스퀘어피트당 연 16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삼성전자는 결국 2014년께 이 건물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센트럴파크인근이 최고급거주지로서 상가건물도 비싼 반면 일반소비자들의 접근은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삼성이 새 둥지를 찾아서 떠난 이유중 하나로 분석된다.

상상 초월한 렌트비, 차라리 매입했어야

삼성전자는 맨해튼의 밋패킹디스트릭트, 즉 한때 육류업체들이 밀집했으나 현재는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맨해튼의 명소로 변모한 첼시지역에 주목했다. 그리고 결국 13스트릿과 10애비뉴가 만나는 지역을 리스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리스한 건물은 1930년 지어진 공장건물이었지만, 톨에쿼티라는 부동산개발업자 등 2개의 업체가 2011년 7300만달러에 매입한 6층 건물이다.

톨에쿼티등은 이 건물을 매입한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테라스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시켰고, 2014년 7월 14일 삼성전자는 이 건물 전체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5만5천스퀘어피트규모, 삼성전자의 정확한 리스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상1층은 연간 렌트비용이 스퀘어피트당 5백달러, 다른 층은 스퀘어피트당 120달러, 지하층은 스퀘어피트당 100달러라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삼성전자가 시멘티 공사비담보를 해제하기 위해 매입한 보증보험채권, ▲ 삼성전자가 시멘티 공사비담보 해제를 요구하는 서류, ▲ 패트리엇, 시멘티-삼성전자상대 소송장

▲(왼쪽부터) 삼성전자가 시멘티 공사비담보를 해제하기 위해 매입한 보증보험채권, ▲ 삼성전자가 시멘티 공사비담보 해제를 요구하는 서류, ▲ 패트리엇, 시멘티-삼성전자상대 소송장

즉 1층을 1만스퀘어피트로 계산하면 1층만 연간 렌트비가 5백만달러에 달하는등 1년 전체 렌트비가 줄잡아 1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일단 2025년 9월 1일까지 계약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5년씩 1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35년까지 이곳을 사용할 수 있다.
엄청난 렌트비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의 가치가 약 4년만에 3배나 폭등했다는 것이다. 톨에쿼티등은 2014년 7월 삼성전자와 계약한 뒤 불과 6개월만인 2015년 2월 이 건물을 1억9천만달러에 교원연금보험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월 약 7300만달러에 매입했음을 감안하면 4년1개월만에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바로 삼성전자가 이 건물에 입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에 따라 건물가치가 폭등한 것이다.

20년 렌트비만 2억4천만달러 넘어

또 삼성전자가 2035년까지 최대 20년간 이 건물을 렌트하기 때문에 입주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건물가치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삼성전자를 유치함으로써 단번에 1930년 공장건물을 노다지로 변신시킨 것이다.

삼성전자의 1년 렌트비가 약 1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렌트비만 10년간 1억2천만달러, 20년간 2억4천만달러에 달한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건물을 리스하지 않고 1억9천만달러에 매입하고 20년간 사용한다면 렌트비를 뽑고도 남는 것은 물론 다시 되팔면 적지 않은 차액이 예상된다. 노다지를 주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이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렌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갖가지 사연이야 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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