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공조 시스템으로 동포사회 보호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게 철저한 대응책 수립’
25년 전 4.29 폭동이 LA를 덮쳤을 때 코리아타운과 시내 곳곳에 한인 업소들은 그냥 당하기만 했었다. 하루아침에 ‘아메리칸드림’은 잿더미로 변했다. 한국 정부와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미국 사회에서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4.29 폭동 때와 같은 대규모 사태가 아니더라도 최근의 산불 사태나 밸리 지역 가스 분출 사태 등등 재난사태에서 동포사회가 다시는 무방비 사태로 당하지 않도록 재난사태 대비를 위한 총체적 대응체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테러나 지진 등 재난사태에 대비해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지 한인단체 및 주류 기관들과의 공동 네트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지난 17일 LA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는 테러와 지진대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안전간담회가 개최된 가운데 관할 지역 내 한인들을 각종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과 위기 대처 매뉴얼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철 LA 총영사를 비롯해 재외동포 영사국 정진규 심의관, 국민안전처 정원형 소방위, 재미 한인아마추어무선통신협회(KARA) 홍성학 회장, LA 북부한인회 이성일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 때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재외공관, 현지 한인사회가 공동으로 위기대응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안전간담회 이전에 실시된 도상훈련에는 이기철 LA 총영사가 현장 지휘 본부장으로, 재외동포 영사국, LA시 비상관리국, 한인회 관계자, KARA 및 LA 소방국 민간구조대(CERT),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센터 등이 참가해 LA 지역에 강진 발생으로 한인타운 내 솔레어와 난다랑 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위기대응 가상 시나리오 모의훈련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나 PAVA(회장 명원식)등은 평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요원들을 훈련시켜왔다.
이날 도상훈련 등을 통해 총영사관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진 발생 직후 한국에서 정부부처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과 한인 피해자 확인 등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영사들과 한인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재난 대응팀의 임무도 재확인했다.
재외동포 영사국 정진규 심의관은 “최근 뉴질랜드 지진과 터키 테러 등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실제상황에 대비한 꾸준한 훈련과 대응 매뉴얼 점검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LA 지역의 경우 재외국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현지 한인사회 및 주류 기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안전간담회에서는 지진 및 테러 등 재난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한인 단체 들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피해 여부 확인 및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등 초동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등 원거리 관할 지역에서 재난발생 때 담당 전문인력을 급파하고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해 한인 피해 여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LA시 전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OC 소재 지상사 건물 등을 임차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LA 총영사관은 4개 주에 걸친 넓은 관할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재난 때 출동이 지연되고 교통편이 중단되는 문제점과 함께 남가주 관할 지역에 60만이 넘는 재외동포 및 서류 미비 자로 인한 한인 피해 여부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미국 내 개인정보 보호 지침으로 인해 한국 국적자의 신원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한인 커뮤니티의 재난대비 시스템은 현지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관건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 카운티 정부의 관련 부서들과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다.
한편 이기철 총영사는 지난달 27일 오렌지카운티 요바린다의 닉슨 도서관에서 열린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과 전 세계 30여 개국 총영사들의 외교 교류 강화와 테러 대처 협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정보를 교류한 바 있다.
솔레어 빌딩 가상 피해를 두고 훈련
LA 한인들은 지난 1992년 4월 29일 ‘LA폭동’(LA Riots)이란 미증유의 재난을 당했을 때 처음으로 “FEMA”라는 정부 기관이 재난구조와 구호활동을 도와주는 부서임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이 FEMA라는 기관이 나타나 긴급 비상자금도 주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알선해 주는 것에 새삼 미국의 제도에 놀라기도 했다.
미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이다. 이 같은 FEMA 이외에 연방정부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DHS(국토안보부)등 기관들이 만약의 사태는 물론 평상시도 재난과 비상사태를 관리하고 있다.
1) NSC는 전통적으로 국가안보 문제를 관장하여왔다.
전통적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거하고 있다. NSC는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 개념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토의ㆍ결정 및 실행을 지도한다.
즉 NSC는 법적ㆍ제도적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문제 등 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고위직 고문들과 내각 관료들과 함께 고려하는 주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①정책협조, ②대통령에 대한 자문, ③정책의 합법화, ④위기관리 의사결정, ⑤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보교류ㆍ의사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DHS는 911 테러사태를 맞아 새롭게 국내 안보위기관리를 위해 재편된 행정부 기관이다.
9.11 테러 직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요구되어 과거의 관리체제를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21세기의 복잡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방위 적 기능 발휘가 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국내 안보위기관리 체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아메리칸 인디언, 비정부기관들 간의 표준화된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였다.
국토안보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는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방장관이나 법무장관과 같은 지위로, 미국 내 재난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법당국과 정보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자료는 물론 미국의 인프라 및 기타 취약 대상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대응관리 능력 강화
국토안보부의 주요 목표는 ①테러리스트들을 포함, 위험한 사람들로부터의 국가 보호, ②방사능/ 핵, 생화학 무기 등의 위험 요소들로부터 국가 보호, ③중요한 국가기반시설 등 국가 인프라의 보호, ④국가의 대비태세 및 긴급사태 대응능력 강화, ⑤DHS 임무 및 관리의 통합과 강화 등이다.
국토안보부는 자체 모니터링, 각 기관의 보고 등을 토대로 상황 평가ㆍ대응 계획 수립ㆍ활동 조율 등을 담당한다. 실시간 감시ㆍ상황전파 등을 위해 24시간 상황실(HSOC:Homeland Security Operation Center)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해 복구 및 발전소 등 핵심 기반시설 관련 대응 조율을 위해 특별조정센터(NRCCㆍNICC)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해 웹 기반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WMD 관련 테러 예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참여 하에 2년마다 TOP OFF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통합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형성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이에는 교통 안보, 관세 및 국경보호, 시민권 및 이민 활동, 정보부, 연방 긴급 사태국, 해안경비대, 과학기술 보호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협과 위험, 위기로부터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형성, 운영 함으로써 대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인식하에 조직된 것이다.
국토안보부, 교통부 등 각 연방기관은 NRF 규정에 따라 소관 기능별로 주ㆍ지방정부 및 여타 기관을 지원한다. 중앙통제의 성격이 강하며, 위로부터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경향이 강하다. 즉 국토안보부가 테러리즘과 자연재난, 기타 비상사태들로부터 직접 국가적인 대응을 선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방, 방호, 대응, 복구, 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대처 과정에 모두 개입해 일을 처리한다.
3) FEMA는 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의 특성이 있다.
FEMA는 1803년 의회 법안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1930년대 재난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왔으며,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는 연방 재난 지원부에 의해 연방차원에서의 대응과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상사태와 재난활동은 분산되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의 특성이 있는 FEMA.
카트리나 이후 비상사태 법안 가결 FEMA 재조직
이러한 배경 하에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분산된 재난 관련 부처들을 FEMA로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초기 FEMA는 어떻게 복합적인 위기관리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많은 도전에 직면한 바 있다. 러브 운하 오염, 쿠바 난민 위기, 핵발전소 사건, 로바 프리에타 지진 (1989년), 앤드류 허리케인(1992년) 등이 국가적 관심 대상이었다.
이후 FEMA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시민보호에서 재난 구호, 재건, 이민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영역을 확대시켜 나왔다.
9.11 테러사건 이후에는 국가적 사전대비와 본토 방위, 비상사태의 실험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본토 방위가 새로운 임무로 떠오르게 되었다. 2003년 3월 FEMA는 22개의 연방기관과 결합되었으며 각종 프로그램과 인원들이 DHS로 흡수되었다.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 규모는 96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2006년 10월에 당시 부시 대통령은 카트리나 이후 비상사태 법안을 가결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FEMA가 재조직되어 현재에 이른다.
FEMA의 임무는 재난을 다루는 것이며, 재난은 경고 없이 갑작스레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매년 허리케인ㆍ지진ㆍ토네이도ㆍ홍수ㆍ화재ㆍ테러 등 수백만의 각종 재난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FEMA의 주요 임무는 인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 자연재해, 테러 행위, 여타 인재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다.
FEMA에는 2,600여 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4,000여 명이 재난 구조를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다. 또한 FEMA의 작업은 여타 국가위기관리체계와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과 지방의 비상사태 관리 기관을 비롯해 27개 연방기관과 미국 적십자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연방기관들은 각주 정부나 시나 카운티 정부와도 연결 시스템을 지니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국적 십자 단체(American Red Cross)등을 민간 기관 들이나 자원봉사 단체들과도 직접 간접의 연결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