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사망사건 취재속보] 2010 발생 한인 고교생 사망사건 새로운 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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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6년 전 벌어진 한인 고교생 사망사건을 두고 한국에서 12월 15일 제1차 항소심이 예정되었으나, 최근 피해자의 부모가 LA를 방문해 추가 사건 조사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내년 1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만약 항소심에서 1심처럼 무죄가 아니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사건은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공산이 커졌다. 올해 12월 14일은 ‘한인 고교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6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2010년 12월 14일에 샌퍼난도 밸리 지역 퍼스트 루터란 고등학교(현재 이 학교는 Concordia High School로 통합)에서 한인 학생 이진수(당시 19세)군과 이주영(당시 17세) 간의 싸움에서 이진수 군이 사망 한 사건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당시 가해 학생인 이주영 군은 ‘살인혐의’로 LA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수개월 후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 후 가해자는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이를 뒤늦게 확인한 진수의 부모 이상희 씨 부부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재수사, 5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8일 청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에 진수 군 부모는 항소했다. 그 항소 재판이 올해 12월 15일로 예정됐었다.

항소 재판을 앞두고 진수의 어머니 이해경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아들 장례식을 2010년에 밸리 한인 천주교회에서 치른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LA를 방문해 본보 기자와 만났다. (본보 1053호, 12월 11일 자 보도).

일사부재리 원칙 입각 재심은 어려울 듯

이해경 씨는 “12월은 아들 진수가 죽은 달이라 더욱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LA에 와서 전문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또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김재수 변호사를 포함해 진수가 다녔던 학교와 관계자들의 불성실했던 문제점 자료들도 수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외에도 진수의 학교 문제를 담당했던 한인 운영의 옥스포드 아카데미 등의 책임 문제도 알아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죽은 이진수를 부검한 LA 검시소와 진수가 후송되어 사망 진단을 받았던 홀리 클로스 병원 등을 포함한 관련 병원들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 지난 7일 귀국했다. 지난 12일 이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해 이를 채택받아 12월 15일 항소심을 내년 1월 중순으로 새로 재판 심리를 벌이게 됐다고 본보에 알려왔다.

미국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 LA 현지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한국 법정이 유죄를 선고했을 경우 다시 미국에서 심리 여부가 대두된다.

이에 대해 LA법조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미국에서 다시 심리는 어려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 살인사건으로 재판 중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한국에서 체포되어 형을 복역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온 A 씨는 미국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나, 한국에서 복역을 마쳤다는 사실이 밝혀져 미국에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김재수 “변호사가 아니고 조언자였다”

앞으로 국내에서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6년 전 당시 한인 학생 사건을 두고 당시 LA총영사관의 자국민 영사 보호 관련 문제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총영사는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변호사로 있는 김재수 변호사이고, 당시 경찰 담당 영사는 김종길 영사(현재 한국 근무)였다.

본보 기자와 만난 진수 어머니 이해경 씨는 “LA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변호사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쳤다”면서 “김 변호사를 의뢰인에 대한 불성실한 상담에 대하여 미국 변호사협회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씨는 “김 변호사를 이미 국내에서 지난 2월 26일에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사건 당시 총영사로서 고위 공직자였던 김 변호사는 자국민 보호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총영사로서 자신이 진수 사건을 맡겠다고 알려와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건을 의뢰했는데 불성실하게 처리해 모든 일이 뒤틀려졌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본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12월 7일까지 김재수 변호사에게 수차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김 변호사는 그때마다 ‘선임 계약을 하지 않았고 다만 조언을 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김 변호사는 본보 기자 질의에 대하여 “나는 한국 변호사 자격도 없어 한국에서 변호사 업무도 할 수 없는 신분이다”면서 “내가 변호사로서 계약했다면 내가 계약 서에 서명을 했을 터인데 그런 서류가 있는가”라며 되물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에 등록된 김재수(Jae Soo Kim) 변호사의 현황을 수집한 결과 김 변호사는 2009년 1월 14일부터 변호사 업무를 중단(Inactive)했으며, 2011년 3월 4일부터 변호사 업무를 재개(Active)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 5월 LA총영사관의 제 18대 총영사로 부임해 2011년 3월 5일 총영 사직에서 물러나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군 부모 선임 위임장 써줘

김 전 총영사 후임으로 신연성 전 총영사는 2011년 3월 5일에 LA총영사관에 공식 부임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재수 전 총영사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2월 16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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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5월 18일자 보험 회사에 보낸 서류에 발신자 김재수 변호사(Jae Soo Kim, Esq.)로 하고 서명을 했다.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김재수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1일 자로 된 진수군 부모로부터 위임계약서(General Authorization)를 받았고, 그 이후 LA검찰과도 연락했고, 또한 2011년 5월까지 진수 군이 다녔던 퍼스트 루터란 고교의 보험회사 Gab Robins North America, Inc와도 계속 진수군 피해 보상에 따른 사항들을 진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LA 다운타운 ‘리엔홍 변호사 회사(660 S. Figueroa St., #2300, LA, Ca 90017)에 사무실을 두었던 김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직함(Law Office of J.S. Kim)이 찍힌 서류로 2011년 5월 18일 자 보험 회사에 진수군 장례 비용 관계 서신을 보낸 서류에는 의뢰인(Our Client(s) 란에 진수군 부모 성명(Sang HeeLee and Hae Kyung Lee)이 기록됐으며, 발신자는 김재수 변호사(Jae Soo Kim, Esq.)로 하고 서명을 했다(별첨 사진 참조).

누가 보아도 김재수 변호사는 진수 군 부모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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