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누락했다면 ‘파렴치 공직자’
실수로 누락했다면 ‘무능한 공직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엔 재산신고 때 공무원퇴직연금 등을 누락시킨데 이어 지난 2006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재직당시 재산을 축소신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보확인결과 반총장은 당시 자신의 대지와 부인의 임야 등 토지 2건의 가격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총장은 또 유엔 재산신고 때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인소유의 임야를 신고했으나 2010년부터 줄곧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유여사는 아직도 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유엔재산신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반총장은 유엔에 퇴직연금과 배우자소유 토지를 은폐한 것이다. 유엔재산 신고규정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되고 2006년 공직자재산신고 때 재산을 누락시킨 것은 실정법위반이다. 반총장의 동생과 조카 등 가까운 친척들이 부도덕하고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반총장도 부정직하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반총장의 대선가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2006년 외교통상부장관 재직당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스스로 신고한 재산내역이 축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2월 28일 관보, 제16202호[그2]의 253페이지에 수록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해 11억2160만원이었다.
당시 반총장은 부동산 4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중 토지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398-1번지 263제곱미터와 부인 유순택여사가 소유한 인천 계양구 둑실동 산117번지 4462.5제곱미터 등 2건이었다. 반총장 소유 토지의 지목은 대지, 부인인 유순택여사 소유 토지의 지목은 임야, 즉 산이었다. 토지대장확인결과 인천 둑실동 임야는 만7851제곱미터였지만 2006년재산신고당시 유여사의 지분은 4분의 1이었다. 정확히 기재하자면 반총장은 부인소유 임야를 4462.75제곱미터로 신고했어야 한다.
부부 소유 토지2건 9157만5천만원 축소신고 의혹
당시 반총장은 자신소유의 서울 서초동 대지의 가격은 4억7340만원, 부인 소유의 인천 둑실동 임야 가격은 8천32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토지 공시가격은 매년 5월 31일경 고시되므로 재산신고 때는 직전 해의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한다. 즉 2006년 공직자신고 때 토지의 가격은 2005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반총장의 서초동 대지 2005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25만원이었으므로 전체 땅값은 5억9175만원, 유여사의 둑실동 임야 2005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만2천원이므로 전체 땅값은 5355만원이다. 따라서 반총장은 자신의 서초동 땅값은 1억2천만원상당 축소신고한 반면, 부인의 인천 땅값은 약2700만원상당 높게 신고한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반총장 부부가 소유한 토지2건의 2006년 신고가는 6억4530만원이 돼야 하지만, 반총장은 5억5372만5천원으로 신고해 9157만5천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총장 자신의 토지재산의 약 17% 가량을 줄인 것으로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재산신고내역 2006년 2월 28일자 관보
반총장이 고의로 누락시킨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스스로 공개한 재산만 살펴봐도 이처럼 실정법 위반이 드러난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지만 공직자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재산신고를 허술하게 했다는 점에서 반총장이 공직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본보는 지난해 12월 1일 발행된 1052호를 통해 반총장이 유엔재산신고 때 자신의 퇴직연금을 누락,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 유엔재산신고에서 또 다른 재산을 축소 신고했음이 밝혀졌다. 반총장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자신이 부인과 함께 서울의 주거용지 및 경기도의 비주거용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유엔본부에 신고했다. 이는 자신소유의 서울 서초동 대지와 부인소유의 인천 둑실동 임야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반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서울의 주거용지만 소유하고 있고, 경기도의 비주거용지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재산축소신고내역
서초동 대지 인천임야 아직도 부인 소유
이에 따라 유여사가 인천 임야를 팔았기 때문에 반총장이 유엔재산신고 때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매도 사실이 없었다. 2006년 외교통상부 장관 재직 때 재산신고내역에 의거, 반총장 소유의 서초동 대지와 부인소유의 인천 임야 주소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검토한 결과, 반총장과 부인 모두 2006년과 동일하게 지금도 토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인 유순택여사는 1978년 10월 11일부터 인천 둑실동 임야 1만7851제곱미터의 4분의 1지분을 소유했지만 2006년 4월 14일 다시 전체지분의 4분의 1을 더 상속받아 50%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외교통상부장관 재산신고는 2005년말 기준이므로 4분의 1만 신고하는 것이 맞다. 그 이후에 유여사 지분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인천 임야에 대한 유여사 지분은 2006년 한국재산신고 때보다 더 늘어났지만 반총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재산신고 때 부인소유의 토지를 누락시킴으로써 재산을 축소했음을 의미한다. 유엔재산신고규정에는 1만달러이상 가치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이는 명백한 유엔규정을 위반으로 불 수 있다.
반총장은 공무원으로서의 퇴직연금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받지 않고 2011년과 2012년에만 수령했다고 신고하고 2013년부터는 다시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유엔에 신고함으로써 재산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여기에다 부인소유의 토지까지 유엔에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반총장의 유엔재산신고가 온통 엉터리임이 입증됐다.
특히 반총장은 유엔재산신고규정이 자신이 아닌 전임총장인 코피 아난 사무총장 재임 때인 2006년 5월 1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 규정을 제정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했었다.
1만달러 가치 재산 미신고는 유엔규정 위반
반총장은 2007년 8월 31일 ‘어느 사무총장도 하지 않았지만, 나부터 재산을 공개하겠다. 최고위층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특별성명까지 발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총장은 자신의 재산을 축소신고함으로써 말만 앞세우고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임이 드러났다. 하물며 반총장은 유엔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정위반을 저지름으로써 유엔의 도덕성을 추락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 (왼쪽)반기문 2006년 유엔재산신고 -반기문총장 대지 및 유순택여사 임야가 포함됐다. ▲ 반기문 2010년 유엔재산신고 – 유순택여사의 임야가 제외됐다.
반총장의 재산은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적지 않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동 땅은 2016년 공시지가가 408만9천원으로 11년 전인 2005년보다 1.82배나 상승,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액이 10억7540만여원에 달한다. 또 부인의 인천 땅은 2016년 공시지가가 3만5백원으로 2005년보다 2.54배나 폭등했다. 게다가 2006년 4월 지분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2016년 공시지가기준 임야 가격은 2억7223만원에 달한다. 2개 토지의 총액은 2005년 6억4530만원이었지만, 2016년 현재 13억4763만여원이다.
반총장이 유엔사무총장을 마치고 돌아오니 토지 재산이 1.88배, 약 2배 상승한 것이다. 반총장 소유의 서울 강남 사당동 삼성래미안아파트는 60평대로, 2006년 재산신고가격은 3억2천만원이었지만, 201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억3800만원이다. 2억2천만원상당, 1.7배 오른 것이지만 실제로 삼성 레미안 아파트 60평대는 10억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 업계의 공통된 말이다. 토지는 확대재생산되지 않고 한정돼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 밖에 없으며, 큰돈을 만지려면 부동산 투자가 제일이라는 말이 반총장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박연차가 과연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할까?
한편 시사저널은 반총장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23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총장은 ‘받지 않았다’ 박회장은 ‘주지 않았다.’ MB정권초기 박연차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은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른다’고 서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 전중수부장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답한 것이지, 반총장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수뢰당사자들이 구도로 부인한다고 해서 반총장의 23만달러 수수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최현미 유엔인턴의 블로그 글 -‘2006년 크리스마스무렵 등 세번 반총장부부와 식사를 했으며 강서회관, 금강산, 코리아팰리스등에서 였다’
특히 이중 3만달러는 박연차회장이 반총장취임직후 뉴욕의 한식당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 식당은 곽현규씨가 운영했던 강서회관이며, 이미 박연차게이트 당시 당시 국무총리후보에 지명됐던 김태호 전의원에게도 박회장이 강서회관을 통해 수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반총장의 임기는 2007년 1월 1일 시작됐지만 2006년 12월 14일 취임식을 가졌었다. 그러므로 박회장이 반총장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로 언급된 취임직후는 2007년 1월이후가 아니라 2006년 12월 14일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총장이 3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는 검찰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반총장이 즐겨 찾는 식당이 바로 이 강서회관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한인식당들이 많지만, 일반인들과 차단된 방이 존재하는 곳은 당시 강서회관뿐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한 정치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이 강서회관인 것이다.

▲ 일본인 부부의 강서회관 방문기 – ‘강서회관에서 반총장을 만났고 사진찍도 사인도 받고 싶었으나 식사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질 못했다’
전달했다는 뉴욕 강서회관은 반총장 단골 식당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유엔본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반총장 선출과정을 지켜봤고, 반총장 취임 뒤에는 유엔사무총장 특별보좌관실에서 일했던 최현미씨, 당시 경북대 4학년생이었던 최씨는 이때의 경험을 네이버블로그에 남기고 있다. 최씨는 ‘총성없는 전쟁… 반기문은 외롭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크리스마스 무렵 한번, 그리고 금요일 밤에 세 번, 반총장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다. 맨해튼에 있는 한식집 강서회관과 금강산, 코리아팰리스 등에서였다. 일 얘기 보다는 김원수 대사를 비롯한 한국인스태프들과 한담을 했다.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였다’고 적고 있다.
최씨가 여기서 크리스마스라고 언급한 것은 2006년 12월을 의미한다. 최씨도 2006년 12월 14일 반총장의 취임식 날 인수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총장이 취임식이후 크리스마스 무렵에 강서회관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박회장이 취임식직후 반총장에게 강서회관을 통해 3만달러를 건넸다는 시사저널보도를 감안하면, 반총장이 그 시기에 강서회관을 방문했을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인터넷에는 강서회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반총장을 이 식당에서 목격했다는 글이 적지 않다. 한 일본인 부부는 2007년 8월 20일자 글에서 같은 해 8월 18일 강서회관을 방문했다가 반총장을 목격했다고 적고 있다. 이 부부는 반총장에게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싶었지만 식사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 송웅길씨의 강서회관 방문기 – ‘반총장도 뵐 수 있는 곳이 강서회관’
서울대출신으로 MBC기자로 일하다 미국에 이민 온 송웅길씨, 뉴욕한인회장에 출마하기도 했던 송씨도 강서회관이 반총장의 단골집이라고 적고 있다. 송씨는 강서회관을 소개한 인터넷 글에 지난 2009년 10월 19일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서 송씨는 ‘강서회관에 모임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간다. UN반기문 총장님도 강서회관에서 뵐 수 있어요, 한국식당 일번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강서회관이 반총장의 단골집이라는 사실은 박회장이 이 식당을 통해 반총장에게 돈을 전달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