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가지 명분 내걸어 대표직 연임해 논란’
2017 새해를 맞아 일부 한인단체들이 새 임원진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일부 대표직은 지난해에 이어 연임을 하면서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다. 봉사단체로서 임원들은 보통 한번의 임기를 마치는 법인데, 일부 대표자들은 각가지 명분을 내걸고 연임을 시도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봉사단체에서의 연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지속성이 해당 대표자가 아니면 그 단체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봉착하기 때문에 해당 단체가 이를 수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란 이상한 논리로 대표직 연임 집착에 야심을 품는 임원들이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와 함께 동포사회에는 회원도 없으 면서 대표로 10년 이상 장기집권(?)을 하는 이상한 단체들도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지난해 12월 중에 국민회관 기념재단의 권영신 이사장이 연임을 했고, 재미남가주이북5도민회 중앙회의 박철홍 회장이 연임했는데, 이 같은 연임에 진정서까지 나돌고 있다.
실향민 단체인 재미남가주이북5도민회중앙회(이하 ‘5도민중앙회’)가 지난 12월 15일 개최해 JJ 그랜드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2017년도 회장에 박철홍 회장이 유임됐으며 이사장에는 양은경 함경남도 도민회장이 선출됐다.
그런데 ‘5도민회중앙회’ 중 함경남도 도민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정서를 통해 중앙회 회장 선거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요점은 원래 ‘5도민회중앙회’ 회장은 순번제로 실시해왔는데, 지난 2015년 10월 17일에 순번제 회장 선출을 폐지하고 정관을 개정하여 경선제로 바꾼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원래 ‘5도민회중앙회’ 는 회장을 5도 도민회들이 합의하에 순번제로 선출해왔다. 순서는 일단 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도-함경남도-함경북도 순으로 회장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관 15조(윤번제 회장 직제)는 ‘본회 회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5도 합의하에 윤번제 방식을 채택한바 도별 순번은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받는 절차를 통해 회장 직을 맡아 본회를 통활 운영케 한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순번제가 5도도민회 모두 한 번씩 순환하지도 않았는데, 함경남도 차례가 될 때 갑자기 정관 개정을 하면서 순번제를 경선제로 바뀌면서 함경남도 차례의 회장직 순서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함경남도 도민회의 권성주 고문은 진정서에서 “순번제로 5도민중앙회가 평등하게 회장직을 맡기로 되어 있는 정관을 임의로 개정해 다음 순번인 함경남도를 차별적으로 제외시켰다”면서 “또 2105년 정관개정에 앞서서 회장 후보 자격도 개정 않은 채 회장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까지 삽입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도 당시 함경남도 도민회 김자헌 회장은 ‘항의 탄원문’을 통해 “정관에 보장된 회장 순번제 선출을 하필이면 함경남도 차례에 와서 회칙을 개정한 것은 형평성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정당한 항의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남가주5도민회중앙회에서 탈퇴할 것 을 결의하고 본국의 5도위원회와 이북5도민회중앙연합회에 남가주5도민회 중앙회의 비리와 횡포를 폭로하고 독자행보로 나서겠다”고 통고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정관 개정으로 지난 2015년에 현 회장인 함경북도 출신인 박철홍 회장이 경선에서 회장이 되고 다시 2016년 총회에서 연임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권성주 고문은 “연임의 경우는 봉사단체에서 전년도 봉사 및 공적에 대해 5 도민들의 인정과 추앙을 받고 중요한 연계 사업이 있을 때 모두가 합의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면서 “지금 까지 함경남도는 정관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타도에 비해 모범적인 협력을 해왔는 데도 지난 1989년 중앙회 창립 이후 2016년까지 27년 동안 단 2회밖에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도민중앙회 회장직을 평북은 6회, 평남은 4회, 황해는 3회, 함북은 4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함남은 고작 2회에 그쳤다.
이 같은 부조리에 대해 권성주 고문은 “우리 중앙회가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개탄스럽게도 일부 사람들의 야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순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본국 관련 기관 등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북5도민회중앙회 주위에서는 ‘함남에서 순번제 회장이 될 경우 기득권 세력들이 소외당할까 우려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차별적인 순번제 회장’
국민회관기념재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총회에서 권영신 이사장이 유임됐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재단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는 국민회 유물 관련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권 이사 장이 계속 유임하여 이 문제를 완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회 유물 작업이나 기타 국민회관 기념재단 사업 활동도 어느 대표자가 맡아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작업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국민회관 기념 재단이 한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과 특별 사업별로 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특히 이 지원 기금 집행에서 권 이사장의 전결 사안이 많이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이사들의 합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회 유물 정리 작업은 지난해 1월 중재재판과 3월의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에 의해 종국적으로 국민회 유물은 남가주에 세워지는 한인 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남가주의 영구 보존 이전에 일단 USC 대학에서 필요한 과학적 보존처리와 정리 작업을 한 다음, 대여(Loan) 형식으로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보내져 국내 학자들과 국내 동포들에게 전시된 다음 남가주에 한인 박물관에서 유물 보존 시설이 될 때 다시 돌아와 영구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물 보존 정리 단계를 직접 추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국민회 유물 관련해 법정 소송을 벌인 원고 및 피고 측에서 각각 2명으로 구성된 4인 위원회(4 Steering Committee)가 이를 관리 집행토록 결정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는 한국의 법정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한다는 조항도 법원 판결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민회 유물은 USC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서를 4인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4인 위원 중 한 명인 권영신 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은 USC에게 보낸 계약서 초안에 4인 위원회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회관 기념재단이 국민회 유물의 주인이고, USC 측과 유물 이전 계약 주체도 4인 위원회가 아닌 국민회관 기념재단이라고 월권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어 4인 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계약서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회 유물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나성한인 연합 장로교회에서 보관 중인 유물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유물 존재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다는 점이다.
이 유물은 지난 2003년 7월 당시 방치되어 있던 대한인국민회관(Korean National Association Hall)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밀폐된 다락방에서 발견됐다. 이 유물들 중에는 1920년대 미주 한인 인구 현황을 수록한 ‘재미동포 인구등록’, 한인 이민 초기 한글 교과서, 개인 서신 및 사진 , 이민 초창기 태극기와 일제강점기 서울 전경 사진, 공립신문•신한민보 원본 및 축쇄판, 독립운동 자금 입금대장, 대한인국민회관 낙성식 휘호 등등이 포함됐다.
이들 유물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 및 일제강점기 시절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우리 민족 독립운동 역사를 밝혀줄 귀중한 문헌들로 금액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국내 학계에서도 이 유물은 다른 어느 미주 독립운동 사료보다도 가장 귀중한 문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3년에 발견된 소위 국민회관 ‘다락방 유물’은 발견 당시의 유물 항목과 14년이 지난 오늘 현재 과연 당시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가 라는 점이다.
국민회 유물은 지난 2011년 이후 2회에 걸쳐 한국 정부 보훈처의 지원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실사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실사작업 보고서 원본 목록과 현재 유물과의 일치하고 있지 않은 점도 발견됐고, 실제로 원래 발견 당시 유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
본보에서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국민회 유물의 불법적인 외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여 왔다.
지난 2003년에 본보 취재진이 입수한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문(사건번호 C-297-판결문, 사건번호 C-297-554)에 따르면 국민회관과 유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1984년부터 ‘99년 동안’ (2083년 까지) 유물이 보존된 교회는 국민회관과 유물에 관해 “철거, 매각, 임대, 양도, 이전 등 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 1984년 4월 26일 자로 캘리포니아 법원(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의 잭 크리카드 판사는 1984년 당시 국민회관과 관련된 분쟁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서를 검토하고 “국민 회관 이 역사적 유적지로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관리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판결문은 ‘국민회관에 있는 유물과 사료 등도 99년 동안 그대로 회관 내에 보존되어야 한다’ 면서 ‘교회(나성한인 연합 장로교회)는 국민회관이 미주 한인 이민사의 역사적 기념 유적지라는 사실을 인식해 건물 소유주로서 한인사회를 위해 제반 사료 보존에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교회가 (국민회관) 건물의 소유권은 있으나 “국민회관은 한인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판결문과 부속 합의서를 보면 국민회관과 유물 등 사료가 미주 한인사회의 역사적 유적지로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주의 한인사회를 위한 것” 임을 여러 조항에서 강조했다.
이 합의서에는 ‘역사적 건물 보존’, ‘한인사회에 조건 없이 개방’, ‘국민회관 역사적 유물 보존’이라는 별도 제목까지 제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판결문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 회관과 유물이 미주 한인사회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진전 없는 유물 보조 작업’
미주한국학교연합회도 2017년 신임 회장 선출에 대한 후유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주한국학교연합회는 제34회 교사 송년의 밤 및 우수 교육활동 발표회 겸 교장 총회가 지난 12월 8일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에서 산하 28개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교육활동 발표회, 28명의 장기근속교사 시상식, 특별 공연, 교사 친목의 시간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영숙 회장에 이어 2017년 제35대 차기 회장으로 원명숙 한얼 큰 사랑 한국 학교 교장이 선출되었는데 이를 두고 뒷말이 많아지고 있다. 또 이사회 실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35대 차기 회장으로 원명숙, 김숙영, 임난희 후보 등 3인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난희 후보는 자격 시비에 밀려 도태되고, 김숙영 후보와 원명숙 후보가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합회 이사진에서 김숙영 후보를 자진 사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결국 원명숙 후보를 회장에 선출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연합회 소속 일부 한국학교 회장들은 ‘우리들의 투표권을 빼어간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사회 측의 부당한 영향력에 자진 사퇴한 김숙영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이사회 책임자들이 김숙영 후보를 사퇴하도록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투표권이 남가주 한국학원 측에도 김 후보를 지지하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밝힌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민주적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숙영 후보가 이처럼 배타적인 영향을 받게 된 이면에는 연합회의 운영 문제 중 특히 포상 관련해 전직 임원들이 투명성을 행하지 않고 포상을 추진했다고 지적해 ‘괘씸죄’를 당한 것으로도 주위에서는 보고 있다.
전임 신영숙 연합회장 시절에 매년 실시하는 본국의 교육부 장관상 후보 추천 작업에서 공정성을 위해 모든 회원 학교에 포상 대상 추천 후보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을 추천해 객관 성과 형평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