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기문 동생 반기상 체포 초읽기 돌입 내막 / 연방검찰, 범죄인인도협정 중 긴급구속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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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20일 판사에 ‘신병인도 요청했다’ 밝혀

‘반기문, 모진 동생 때문에 벼락 맞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 체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병인도청구사실을 재판부에 공식 통보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반씨의 혐의가 당장 체포해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의 ‘긴급인도구속’[PROVISIONAL ARREST] 조항에 의거,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한국 법무부에 반씨의 체포를 청구한 것이다. 이 조항은 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방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협정에 의거, 미연방 검찰의 대리인 역할 을 하게 되는 한국 법무부, 즉 한국 검찰은 미국 측과 협의하에 반씨를 체포해야 한다. 연방검찰은 반기문 전 총장 동생의 혐의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물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반기상

▲ 반기상 씨.

지난 20일 오후 4시 5분 뉴욕 남부 연방법원 제619법정에서 열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 그리고 해리스 말콤 등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첫 공판. 이 공판에서 다니엘 노블 연방검사는 에드가르도 라마스 연방판사에게 이들 피고인 3명의 혐의 내용을 10여 분간 막힘없이 설명했다.

공소장 등 단 한 장의 서류도 보지 않고 일사천리로 질주하는 연방검사의 혐의 내용 설명은 방청객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판사는 도대체 이 사건에 관련된 ‘랜드마크 72’ 빌딩이 어떤 건물이냐고 물어보는 등 관심을 표했다.

그리고 라마스 판사는 도주 중인 반기상 씨의 신병확보 계획에 대해 물으며 ‘피고 3명 중 2명은 오늘 출석했는데, 반씨는 언제 법정에 데려올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노블 검사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다.

노블 검사는 한국 정부에 반씨에 대한 신병인도를 청구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아직 반씨를 체포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이 한국 검찰에 반씨 체포를 청구한 것이다. 단순한 신병인도가 아니라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것은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 규정상 긴급한 상황에만 해당한다.

연방검찰이 그만큼 반씨의 체포를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 의거 반씨 체포 요청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8년 6월 9일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서명했고 삼호그룹 해체 사건 등 우여곡절 끝에 연방의회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1999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됐다. 한미 양국은 이 협정에 따라 상대국이 청구할 경우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건에 관련된 피고를 인도해야 한다.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 긴급인도구속

▲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 긴급인도구속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외교채널[DIPLOMATIC CHANNEL]을 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면 워싱턴DC 주재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하고, 한국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경우는 서울 주재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야 한다.

이 경우 인도 청구국은 자신의 나라와 피청구국 간에 오가는 서류 및 범죄인 인도에 따른 이동비용 등을 책임지며, 피청구국은 자국 내에서의 인도절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협정 제10조 ‘긴급인도구속[임시체포]’ 조항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가 긴급한 경우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양국 법무부가 다이렉트로 체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 제10조 ‘긴급인도구속’ 조항에 의거, 한국 법무부에 반씨의 체포를 요구한 것이다.

이 경우 인도 청구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직후 지체 없이 피청구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래서 연방검찰은 도주우려를 우려, 긴급 인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한국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정례브리핑 때 미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반씨의 신병인도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또한 연방검찰이 한미범죄인인도협정 제10조에 따라 미 법무부가 한국 법무부에 다이렉트로 반씨에 대한 체포를 청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이처럼 반씨에 대한 신병인도청구를 부인한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다.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한미범죄인인도협정상,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에 직접 체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야 하는 것이다.

자수하지 않을 시 조만간 체포 가능성

외교부는 이 같은 설명 없이 형식논리상 신병인도청구가 없었다고만 밝힌 것은 반기문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임시 체포를 청구하면 상대국은 일단 해당자를 우선 체포하고 만약 상대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공식 서류를 보내지 않을 경우, 해당 범죄인을 체포 2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한미범죄인인도협정

▲ 한미범죄인인도협정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국가는 해당자를 즉각적으로 체포해 최대 2개월간 구금할 수 있으며 만약 한국 검찰이 미국 검찰을 대리해 반씨를 체포하면 2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이 공식 신병인도 서류를 준비해서 상대국에 전달하기 전까지 범죄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연방검찰이 반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잘 보여준다. 미국이 긴급 인도 구속을 요구하면 한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고 서울고검장이 소속 검사에게 긴급 인도 구속을 명령하는 것이다.

반씨의 경우 이미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도주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긴급 인도 구속의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즉각 체포, 수감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반 전 총장의 동생 반씨의 체포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반씨가 즉각 미국으로와 연방검찰에 자수하지 않는 한 반씨는 조만간 체포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한국 법무부로 넘어갔다. 긴급인도구속청구조항은 그만큼 신병확보가 긴박한 상황에서 행사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인인도협정상 미국 검찰을 대리해야 할 한국 법무부가 마냥 반기상 씨 체포를 미뤄야 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체 없이 반씨를 체포해야 하는 것이며, 국회 법사위는 당장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미범죄인인도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향후 재판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첫 공판에는 원고인 검찰 측에서는 노블 검사와 마이클 쳉 등 FBI 수사관 2명 등 모두 3명이 출석했고 피고 측에서는 반주현 씨와 줄리아 가토 변호사, 해리스 말콤과 마크 디마르코 변호사 등 4명이 출석했다.

해리스 말콤 보석 미 청구는 전술 전략

30평 정도의 작은 법정에는 정중앙에 라모스 판사가, 그 아래 재판 보조원과 속기사가 앉았다. 그리고 앞쪽 첫 줄에 검찰 측이, 바로 그 뒷줄에 피고인 측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는 약 7-8줄의 방청석이 마련됐다. 아주 작은 법정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노블 검사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반주현 씨 집을 압수 수색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모두 8개의 전자기기를 압수했으며, 반기상 씨와 반주현 씨, 존우, 해리스 말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은행거래내역을 비롯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주현 씨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며, 보석금 1만 달러를 내고 도주 시 25만 달러를 납부한 보증인 2명을 세우는 조건으로 보석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반씨의 변호인이 한 말은 딱 한마디였다. 판사가 딱 한 가지 만을 물었기 때문이다. 증거조사 등 공판준비에 얼마 정도 필요하냐는 것이었고, 가토 변호사는 ’적어도 45일 이상’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재판 보조원에게 비어있는 날짜가 언제냐고 묻자 ‘4월 19일 오전 11시 30분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다음 기일은 ‘4월 19일 오전 11시 30분’이라고 명령했다.

존 우와 해리스 말콤.

▲ 존 우(좌)와 해리스 말콤.

또 이날 수의차림으로 수갑과 발찌를 잔 채 법정에 나온 해리스 말콤은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름 한 점 없는 동안이었다.

해리스 말콤 인정심문 서류 확인 결과 말콤은 지난 13일 밤 9시 멕시코에서 압송돼 뉴욕에 도착했으며, 14일 낮 12시 48분 인정심문을 받았으나, 이때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구하겠다며 연기를 요청, 17일 인정심문을 받았고, 스스로 보석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리스 말콤이 보석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법정 전략이라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존 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존 우는 공범이지만 별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날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존 우의 인정심문 서류 확인 결과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존 우 인정심문 서류

▲ 존 우 인정심문 서류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47분 인정심문에서 보석금 1만 달러에 도주 시 10만 달러를 물어내는 보증인 2명을 세우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17일까지 보석 조건을 충족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존 우는 지난 13일 보증인 2명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20일까지 보석조건충족기간 연장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존 우가 지난 10일 새벽 도주하려 했기 때문에 긴급히 존 우와 반주현 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는 당초 검찰이 ‘EARLY MORNING’ 이른 아침에 존 우를 체포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새벽으로 알려졌으나 오전 9시 45분이었다.

반 전 총장 연관 가능성에 귀추 주목

반면 반주현 씨는 이보다 1시간 10분 앞선 오전 8시 35분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연방검찰이 이날 체포작전을 개시한 것은 존 우의 도주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검찰이 반기문 전 총장이 그 다음 날인 11일 한국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전날로 체포 일자를 택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방검찰이 그만큼 이 사건에 반 전 총장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기문 전 총장은 과연 모진 동생과 조카를 잘못 둔 죄로 벼락을 맞을지, 이번 이들 친인척의 국제사기사건에 관련이 없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이유는 그가 유력 차기 대권 후보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 위상 추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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