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달러 이상 뒷돈 챙긴 듯’ [부동산업계]
횡령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아들 곽경래씨가 2004년 매입한 자신의 집을 지난해 초 매도했으나, 시가보다 무려 70만달러 낮은 값에 팔아치워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곽씨의 아버지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도 하와이콘도를 매입가의 20%에 판 것으로 드러나 이 거래도 정상거래가 아닐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곽영욱 대한통운사장의 횡령죄 못지 않게 아들 곽경래씨 또한 대한통운 미주지사로 발령된뒤 도박과 술등으로 거액을 탕진했으며 주택융자를 갚지 못해 집이 차압되기도 했었다. 곽영욱부자의 다운계약서의혹을 파헤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장남 곽경래씨, 지난 2003년부터 대한통운미주지사에 근무했던 곽씨는 미주지사 직원들 사이에 지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의 횡령사건 당시 도박과 술등으로 뉴욕뉴저지한인사회에 화제가 됐던 아들 곽경래씨가 지난해 2월 25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잉글우드클립스소재 ‘323 볼즈 스트릿’의 주택을 105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본지 취재경과 사실로 확인됐다.
버겐카운티등기소에서 매도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이 주택은 한인 송모씨 부부에게 팔렸으며 지난해 3월 4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곽씨는 이 집을 매각한 뒤 매도대금 105만 달러를 단 한 푼도 만지지 못했다. 곽씨는 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린 모기지 110만달러 중 105만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지난 2010년 차압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곽씨는 이 집을 매도한 뒤 지난 3월 9일 은행 측에 모기지 대출을 모두 갚고 모기지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 주택 매매대금 105만 달러는 공교롭게도 모기지 미납대금과 일치했던 것이다.
180만불 집 105만불에 전격매각
그렇다면 과연 이 주택 매매대금 105만 달러는 적절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다수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건평만 1백평이 넘는 이 주택의 실제 거래가는 최소 180만달러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중개업자뿐 아니라 버겐카운티 세무국의 공시주택가격 자료도 이 같은 주장을 정확히 뒷받침한다. 매도시점인 지난해 버겐카운티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 책정한 이 주택의 공시주택가격은 158만4600달러였다. 비단 2016년 공시주택가격뿐 아니라, 2010년부터 계속 공시주택가격이 158만4600달러였다. 공시주택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서 이 주택이 105만 달러에 팔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헐값이라는 점에서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68년 4월생인 곽씨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자신이 설립한 BOLZ INC라는 법인 명의로 이 주택을 167만 달러에 매입했다. 방이 5개, 화장실 딸린 욕실이 4개인 큰 주택이다. 곽씨는 이 주택을 매입하기 전 자신의 주택매입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4년 7월 5일 뉴저지주에 BOLZ INC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왼쪽) 곽영욱아들 곽경래 주택 105만달러 매도서류중 매도자 서명부분 ▲ (오른쪽) 곽영욱아들 곽경래 주택 167만달러 매입서류
다운계약서로 언더테이블 머니 챙긴 듯
법인등기부등본에서도 이 회사가 바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의 장남 곽경래씨의 회사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주택매입계약서와 모기지 서류에 볼츠사를 대표해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대한통운 사장 아들의 집인 것이다. 즉 2016년 2월말 이 집의 매도대금 105만 달러는 자신이 이 집을 구입할 때의 매입대금 167만 달러보다도 62만달러나 적은 금액이다.
곽씨는 이 집을 구입할 때, 2004년 10월 30일 110만달러 융자를 얻은 뒤 2005년 7월 모두 갚고 똑같은 액수를 다시 빌렸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해 지난 2010년 1월 워싱턴뮤추얼 뱅크로 부터 차압소송을 당했다. 은행 측은 버겐가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 해 3월 8일자로 버겐카운티등기소에 이를 통보, 이 주택을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 이 집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내놓은 가격이 185만 달러였다. 이 같은 사실도 지난해 매매대금 105만 달러가 터무니없이 싼 값임을 잘 설명해준다. 2010년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는 시기로 부동산거래가 한산했었고, 그 이후 다시 부동산은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주택의 가격은 더 올라갔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05만 달러만 거래대금으로 신고하고, 그 차액을 비밀리에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곽영욱 아들 곽경래 집 매도광고 – 185만달러
또 공교롭게도 매매대금 105만 달러는 곽씨가 은행에 내야할 미상환 모기지 대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심이 간다. 즉 곽씨는 집을 팔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은행에 모기지 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매도대금과 모기지 대금이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곽씨가 모기지미납금에 맞춰서 매도대금을 정하고 그 액수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언더테이블[UNDER TABLE, 테이블아래에서 비정상적으로 건네지는 돈], 이른바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 차액은 180만 달러를 가정할 경우 약 75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이 같은 거래가 사실이라면 사기와 세금탈루, 돈세탁등의 범죄에 해당한다.

▲ 곽영욱 하와이 호놀룰루콘도 6만5천달러 매도서류
차액 75만불 드러나면 돈세탁 중범죄 처벌
본지가 이 주택 매도계약서 확인결과 곽전사장의 장남 곽경래씨가 아닌 며느리인 곽경래씨의 아내 권혜원씨가 매도자인 볼츠사 임원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이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서명했다고 기재돼 있다.
매입계약과 모기지 계약 등에는 곽경래씨가 서명했으나 매도계약 때는 부인 권씨가 서명한 것은 곽씨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인이 매도계약에 서명한 것이다. 뉴저지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주택매도 와 관련, 언더테이블 30만달러가 건네졌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곽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소 30만 달러를 빼돌렸다는 것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 같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도는 것이다.
이 소문대로라면 매도금액과 실제 시세의 차액을 매도자와 매입자가 절반씩 나눠가진 셈이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계약이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포탈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다운계약서가 사실이라면 곽씨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씨뿐 아니라 아버지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도 하와이 콘도를 헐값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전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 4669 카하라애비뉴의 ‘더 카하라비치’코도 342호를 34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매입계약서는 같은 해 11월 3일 호놀룰루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됐고 매매가격의 0.1%인 340달러를 양도세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곽전사장은 55만 달러 횡령혐의로 징역 3년의 1심판결이 선고된 지 약 3개월만인 지난 2010년 7월 15일 이 콘도를 10만 달러도 안 되는 6만5천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4년전 자신이 매입한 34만달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팔아치운 것이다.
관전사장 하와이 콘도도 2010년 헐값 매각
곽전사장이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해 이 콘도를 급하게 처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불과 4년 만에 매입가 20%에 하와이콘도를 매도했다는 것은 적정한 거래로 보기 힘들다. 이 콘도는 지난 2014년 12월 26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됐지만, 그때 매도 가격은 13만9천달러였다.

▲ 곽영욱의 하와이콘도 매입서류 서명내역
이 콘도는 땅이 카톨릭재단소유로, 2027년 7월까지만 건물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간다. 그렇다면 2010년 곽전사장의 매도 때 잔여소유기간은 17년, 2014년 말 곽전사장에게 이 콘도를 구입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때의 잔여소유기간은 13년 정도다. 그렇다면 당연히 2014년 매도가격은 2010년보다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잔여소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콘도가치도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도의 2014년가격이 2010년 매도가격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곽전사장이 이를 지나치게 싼 값에 매도했음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도 언더테이블, 즉 뒷돈이 오고갔을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아들 곽경래씨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미국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팔았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 거래는 모두 미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알 수는 없지만 당초 이들 부자가 이 부동산 매입자금을 한국에서 들여온 만큼, 이들 부자는 한국정부에 매도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매도내역에 수상스러운 점이 있다면 한국국세청등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공소시효가 3년인 만큼 곽영욱 전사장의 다운계약의혹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 하지만 아들 곽경래씨의 외국환거래법 공소시효는 2019년 2월 25일까지인 만큼, 국세청은 즉각 이 거래가 적법한 지를 조사해야 한다. 곽씨는 모기지 대출을 빼고도 한국에서 65만 달러상당을 들여와 167만 달러 주택을 샀으나, 105만 달러에 매도, 모기지 대출을 갚음으로서, 한국에서 가져온 65만 달러는 모두 날아간 셈이다. 만약 이중 일부를 뒷돈으로 챙겼다면 사법당국의 철퇴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