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가서 잘된 줄 알았는데…’
정치인들 놀이에
실컷 이용당하고
종국엔 犬망신살
이명박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했던 자원외교를 악용, 태양광발전소 사기를 저질렀다.
3백만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외조카 김승진씨와 김씨의 자녀, 그리고 BBK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정동수변호사 등이 판결을 전후해 빼돌렸던 재산이 탈탈 털리고 있다. 김씨는 뉴저지 알파인 주택을 팔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집 판 돈 일부를 줬다가 자녀들이 피소됐고 자녀들은 원고 측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원고 측이 판결액 집행을 위해 재산추적에 나서자 결국 한국에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털어놨고, 원고 측이 이를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수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되자 한국주택 1채의 지분절반을 아내에게 넘긴데 이어, 패소하자 이 주택이 차압될 것을 우려,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변호사는 또 다른 주택에 대해 판결직후 분양가보다 많은 액수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재산 빼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활동 중인 정변호사는 조만간 월급의 절반과 또 다른 한국주택 1채도 차압될 것이 확실시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2월 17일 아리조나연방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던 김승진씨와 정동수변호사, 당초 이들에게는 태양광발전소사기피해자인 한국테크놀러지와 제스솔라, 에어파크 등 3개사에 306만8천여달러와 원고측변호사비용 전액을 보상토록 했었다. 그 뒤 수차례 배상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통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302만2천여달러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달러환율 1150원을 적용하면 3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 판결금액은 사기피해자들이 실제로 김씨와 정변호사측에 지급한 210만달러에다 태양광발전소프로젝트가 사기인 줄 모르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제반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 액수는 김씨와 정변호사도 참여한 이틀동안의 깐깐한 심리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이었다.
판결액 공탁않고 항소하자 법원, 판결집행 허용
김씨와 정변호사는 판결금액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지 않았고 담보공탁이나, 무담보공탁부 판결정지요청도 하지 않은 채 허겁지겁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심판결액 302만여달러에 원고 측 변호사비용 등에 버금가는 담보를 법원에 공탁하고 항소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이 연방법이 채무자, 즉 법원 판결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이 항소중이더라도, 판결에 버금가는 담보를 공탁하지 않아 판결을 이행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을 경우, 채무자가 판결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냈다.
피해자 측은 항소와 관계없이 판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22일 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액 302만달러내에서 언제든지 집행 가능한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2월 17일 판결에 앞서 지난 2015년 11월 17일과 18일 재판부 주재하에 김씨와 정변호사까지 참여한 배상액 산정회의를 하는 등 원고측 승리가 확실시 되자 발 빠르게 판결액 집행을 위한 재산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해 1월 21일 태양광발전소사기사건 판결 이전에 김씨의 딸 리나 김과 아들 크리스토퍼 김을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김승진씨가 소송이 제기된 뒤 패색이 짙어지면서 자녀들에 대한 재산 빼돌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자 가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산 무상증여의혹’ 김승진 성년자녀 2명도 피소
김씨는 뉴저지 알파인의 호화저택을 지난 2015년 2월 19일 380만달러에 팔아치웠다.
재판 패소를 우려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초래하는 행위였다. 그리고는 자신은 포트리의 아파트를 렌트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 집을 팔면서 자신의 두 자녀로 부터 돈을 빌렸다며, 매도금액 중 65만달러를 자녀들에게 지불했다.
김씨자신이 2013년 10월 1일 딸에게 52만달러, 아들에게 13만달러를 빌렸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이 돈이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자녀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김씨가 자녀에게 준 돈이 정말 금전대여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관계가 맞는지, 피해자 측이 법원의 허락을 얻어 샅샅이 디스커버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승진씨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지겠다는 소송이 제기되자 당황했고, 답변시한을 지난해 4월 1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뒤 버티기로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곧 바로 항복하고 말았다. 구린 게 있으니 먹은 것을 도로 뱉아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4월 13일부터 양측이 채무변제액 합의에 나섰다.
이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6월 29일 양측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 협상에서 김씨의 자녀들은 김씨가 집을 팔면서 준 돈 65만달러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피해자측이 자신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일정액을 배상하겠다고 제의했다.
피소되자 실토, 원고에 약 40만달러지급
특히 이들은 김씨로 부터 무상증여받은 돈이 65만달러가 아니라 1백만달러상당임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무상증여 1백만달러에 대해 약 40만달러상당을 피해자측에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자녀들은 이 돈을 이미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녀들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1백만달러정도이므로 40만달러를 돌려주겠다. 만약 1백만달러 이상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부분의 배상은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즉 조건부합의로 40만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먼저 받았고, 피해자 측이 김씨가 자녀에게 1백만달러 이상을 줬다는 사실만 찾아내면 또 추가환수가 가능한 것이다. 김승진씨는 자녀와의 모기지 계약서까지 만들고 이를 등기까지 하며 자녀와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고 돈을 빼돌리는데 공을 들였지만. 피해자 측의 추적과 소송이 제기되자 불과 1~2개월 만에 자녀들은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다.
태양광발전소 사기피해자들이 판결집행에 나서면서 그토록 꼭꼭 숨겼던 김승진씨의 재산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테크놀러지 등 피해자들은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씨소유의 과수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이 땅에 14억원 채권이 있다며 가압류를 신청했고 약 1주일만인 1월 26일 가압류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 단독 재판부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제스솔라가 채권자인 김승진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고 결정했으며 청구채권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기망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일부금 14억원이라고 밝혔다.
피소 뒤 2차례 과수원담보로 18억원 대여-‘면탈의혹’
전남 담양출신의 김씨는 이 지역 유지로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으로 부터 과수원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가압류된 김씨 재산은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376번지일대등 원율리 토지 5필지와 금성면 대성리 975-43번지등 대성리 토지 2필지등 모두 7필지다.
주변에 팬션단지 등이 들어서 있어, 이 7필지는 최소 30억원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부동산중개인들의 추정이다.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김씨는 이 땅의 일부는 1999년 1월 7일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을 받았고, 또 일부는 2001년 12월 21일 증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토지 중 일부에 2014년 8월 7일 손향신씨가 13억원의 채권을, 2015년 6월 19일 광주신협이 5억2천만원의 채권이 설정돼 있다.
김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는 태양광발전소 사기로 피소된 뒤 패색이 짙어진 뒤였다. 자칫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더라도 담보에 포함돼 있지 않은 토지가 더 많아 피해자측은15억원상당은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차하면 기존 채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김씨가 빌린 18억원이 어디에 있는 지도 추적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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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외조카 김승진과 함께 태양광 사업 실패로 빚더미
■ 지난 해 아리조나연방지방법원 302만2천여달러 배상판결
■ 한국법원, 두 사람의 한국재산 가처분 ‘피해자 신청’ 승인
■ MB자원외교 말만 철석같이 믿고 추진하다가 사기꾼 전락
판결액 집행 재산추적 나서자
‘자녀들에 재산 빼 돌리고…
소유 부동산허위담보 설정’까지
피해자측은 김씨의 과수원 가압류신청서에서 채권자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던 법인이며 김씨는 미국시민권자로 채권자들이 참여한 미국 태양광발전소프로젝트를 추진한 미국네비다주등록법인인 주식회사 마티네 프로젝트의 최고경영자라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미국 연방법원 아리조나지방법원에서 사기극으로 드러난 마티네프로젝트와 관련해 김씨등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승소, 채무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의 집행을 위한 가압류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측은 한국법원에 미국법원 판결문등을 모두 제출하고 김씨가 정동수변호사와 공모해 미국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며, 미국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제이피모건체이스로 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기로 했다며 말했으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원, 김승진-정동수 사기극 미국판결 인정
태양광발전소사업, 연방정부 보조금,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파이낸싱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김씨와 정변호사의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계약위반, 부당이득, 공모, 사기적 유도행위, 횡령등의 혐의가 연방법원에서 인정됐음을 한국재판부에 인식시킴으로써 약 1주일 만에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냈다. 특히 피해자 측은 법원의 가압류결정당일 이에 대한 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나, 그 민첩성에 혀를 내두르게 했다.
한국법원이 이처럼 미국법원 판결에 따른 신속한 가압류를 허용한 것은 김씨의 강제집행면탈 의혹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김씨는 패소판결이 임박해 지자 지난 2015년 20년 이상 거주하던 알파인 저택을 매각하고 콘도미니엄타입의 렌트아파트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김씨 명의의 미국 내 재산을 가족들에게 직간접으로 이전한 사실도 밝혀졌던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을 법원이 심각히 고려했다. 사기피해자들이 김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권한을 취득해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김씨가 팔아치워 버리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측이 김씨의 한국 과수원을 가압류하는 개가를 올린 것은 피해자들이 김씨 자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자녀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본뒤 김씨의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자측은 재판부에 판결집행을 위해서는 김씨가 모든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김씨는 이를 숨겼다가 원고측에 발각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씨는 지난해말 피해자측에 한국과수원 소유사실을 울며겨자먹기로 스스로 고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하게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강하게 쪼여오는 압박에 백기를 들고 항복한 셈이다.
김승진은 재산 모두를 날릴 것을 우려 과수원소유 자백한 듯하다.
MB변호사 정동수율촌고문, 재산숨기기도 1등
김씨뿐만이 아니다. 국내최대 로펌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인 정동수변호사의 재산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정씨는 잘 알려진 대로 클린턴정부당시 연방상무부 차관급을 지냈으며, 코트라의 한국투자유치단장으로 활동했었다.
또 BBK사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소송에서 변호인으로 나섬으로서 더욱 유명해 졌던 인물이다. 하지만 미국 1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판결했고, 지금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돈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소송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은 한국에 영주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미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정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의 자신의 주거지등을 모두 밝혔으나 미국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기각했고, 정씨가 스스로 고백한 한국주거지등은 정씨의 재산을 추적하는 중대한 단서가 되고 말았다.
미국법원에 정씨가 억지대응을 하다 결국 자신을 해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요, 자기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 되고 말았다. 정씨 소유 한국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정씨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3-311번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씨는 2010년말 태양광발전소 사기를 저지르면서 원고측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자말자 2011년 6월 16일에 이 부동산 지분의 2분의 1을 정케이티케이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부부공동소유였지만 자신의 지분을 부인에게 모두 넘겨 버린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패소 후 부인 소유 韓美부동산 매도 등 채권설정
지난해 2월 17일 패소판결을 받자 5월 13일 이 부동산을 12억7천만원에 팔아치우고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소판결 3개월도 안돼 부동산을 팔아치운 것은 누가봐도 재산빼돌리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행동이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자곡로 101번지, 래미안강남힐스 604동 1104호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패소판결을 받은 지 1주일만인 지난해 2월 24일 이 부동산을 담보로 9억 12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이 압류될 가능성에 대비해 허겁지겁 돈을 빌린 것이다. 2014년 이 부동산의 분양가가 8억3천만원이므로, 분양가보다 많은 돈을 빼낸 것이다. 소위 말해 부동산값 상승으로 에퀴티가 발생하자 이를 모두 현금화시킨 뒤 꼭꼭 숨기고 있는 것이다.
정씨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부인과 동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메릴랜드주 주법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집 1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막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땅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부동산으로는 래미안강남힐스 아파트가 정씨명의의 유일한 압류 가능한 재산인 것이다.
그 외 정씨소유재산으로는 정씨가 법무법인 율촌고문으로서 율촌에서 받는 급여 등이 있을 수 있다. 채무자는 이른바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을 제3채무자로 해서 월급에서 세금을 뺀 뒤 2분의 1을 매달 압류할 수 있다.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매달 월급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소 사기사건피해자측이 김씨의 한국과수원, 김씨의 자녀 등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정씨가 율촌에서 받는 월급중 일부가 가압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래미안강남힐스의 아파트 또한 가압류가 불 보듯 뻔하다. 한때 한국에서 미국변호사의 대표처럼 인식됐던 정씨가 이제 월급까지 차압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들에 무상 증여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피해자 측이 정변호사의 자녀들까지 데포지션을 실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녀들에게 무상증여 된 재산이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법이든, 한국법이든 사기를 저지르면 본인뿐 아니라 무상 증여된 재산을 받은 자녀들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
정동수변호사는 얼마 전 아리조나주 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거물변호사 제프리 윌리스를, 김승진씨는 제9항소법원 판사 후보에 언급됐던 거물변호사 데아나 콘을 각각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거물변호사도 의뢰인의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했다.
미국 법 앞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태양광발전소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악착같이 법정에서 사기피해를 입증한 뒤, 그 승소판결을 근거로 피고 측의 숨겨진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승소판결에 그치지 않고 그 판결 집행의 방법, 어떤 상황에 어떤 법류조항의 적용이 가능한 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재산추적과 판결집행의 백과사전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