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공관 투표 준비 태세 돌입, 조기 대선시 재외국민도 투표 가능
LA 총영사관 내 14만 명 추정, “시간 촉박, 준비 시급”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 투표 여부 선거일 따라 결정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도 투표종사원 예비 인원을 채용해 현재 만반의 준비를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13일 “현재 투표 종사원 훈련을 위해 일부 인원을 채용해 현재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국회는 지난 2일(한국시간) 열린 마지막 본 회의에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한 기존 부칙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재외 국민은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결정은 결국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선거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에 전체 투표율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2014 년 말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 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80% 수준인 19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추정 선거권자가 14만 1000명인데 서류 미비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권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아 선거일은 미확정이다. 따라서 LA 총영사관도 재외 선거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는 돌입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다만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선거일까지 예비 기간이 없어 시간이 매우 촉박해 장비 및 시스템 점검과 투표소 및 인력 확보 부분에 대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권자 등록의 경우 한국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재외국민은 지금도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의 경우 법정기간인 선거일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90일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선거일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은 탄핵 인용 결정 60일 이내 날짜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불발되어 현재로서는 19세 이상이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