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미연방 이민 단속국(ICE) 지역 책임자 면담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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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구속 추방한다고?

천만의 말씀… ‘범법자 아니면 공공장소 불심검문 없어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강화로 한인을 포함 많은 외국인 서류미비자들과 영주권자들이 불안하고 있는 상항에서 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이 직접 이민업무를 현장에서 관장하는 미연방이민세관 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활동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기철 총영사는 최근 남가주 지역을 관장 하는 ICE의 데이비드 마린(David Marin, Director of ICE’s Los Angeles office) 국장을 방문해 한인들이 이번 이민 강화 정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비상시 ICE와 총영사관 핫라인을 강화하였고, 동포사회가 이민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ICE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이민당국 간 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영사관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우리 한인사회는 물론 국내 동포들도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LA 공관이 그 이민정책을 현장에서 관장하는 미국의 책임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실무 사항을 청취해 우리 동포들에게 적시에 알려 주었다는 점에서 영사 문제를 관장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기철-영사

▲ 이기철 총영사(오른쪽)가 마린 ICE 지역 국장과 만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체류 신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내부 방침을 LA 총영사관에 밝혔다.

이기철 LA총 영사는 지난달 28일(화) 미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남가주 지역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마린 국장을 면담하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청취한 후,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비상시 ICE와 총영사관 핫라인을 강화하였고, 우리 동포사회가 이민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ICE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이민당국 간 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영사관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선량한 시민들은 체류 신분과 무관해

이 총영사는 먼저 한국 동포들은 미국 법을 존중하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서 미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리고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인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후, 2월 20일자 이민법 집행에 대한 행정 각서의 내용과, 이 행정 각서에 따른 단속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와 서류 미비자들이 특히 유의할 점을 문의하였다.

마린 국장은 한국인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지난 2월 단속에서 체포한 161명 중 한국 국적자는 극소수이며, 현재 관할 지역에 수감된 3천 명 중에서도 한국 국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언급), 지금까지 ICE가 LA 총영사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하며, 현재 LA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단속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ICE의 중점 단속 대상은 단순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 (적법 또는 불법 체류와는 무관하게) 외국인 중범죄자와 전과자들이다.
이민·귀화법에 따르면 ICE는 이론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서류 미비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한된 수의 ICE 요원이 7개의 카운티(1,900만 명 주민 거주)의 모든 서류 미비자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범죄자, 갱단 구성원, 마약 밀매자들은 최우선 대상이다.

둘째, 단순 서류 미비자는 현재로서는 우선 단속대상이 아닌 관계로 ICE가 범죄와 무관하거나 추방 명령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추적 단속하지 않으므로 극심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무엇보다 적법한 체류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음주운전 비롯 전과자 범죄자들이 단속 대상

불체자

▲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또는 무면허 운전만으로는 추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등과 결부될 경우에는 체포되어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ICE는 불심검문 형식으로 무작위 단속을 하지 않고, 특정 단속 대상을 정하여 (Targeted Operation)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고 있다.
학교, 교회, 슈퍼마켓, 백화점 등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불심검문 형식으로 체류 신분을 확인하여 서류 미비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ICE는 주로 전과자나 범죄자인 외국인을 단속 대상으로 특정하여 그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 단속하고 있다.
다만, ICE가 단속 대상으로 특정한 외국인(주로 전과자나 범죄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검거할 경우, 검거 당시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단속 대상 외국인 검거 장소에서 함께 있다가 적발된 서류 미비자들은 범죄 경력이 없더라도 모두 함께 체포하여 추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류 미비자들은 특히 범죄전력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과 같은 장소에 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넷째, 적법한 영주권자가 재입국 거부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국 방문을 주저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범죄 전력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다섯째, 외국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체포되어 일단 수감시설에 수용되면 ICE는 그 수감자가 서류 미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방 절차를 진행한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자는 수감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므로, ICE는 그 사람이 서류 미비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최근 DACA 대상자가 추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는 DACA 대상자이긴 하였으나, 범죄자였기 때문에 추방된 것이다.
마린 국장의 언급을 요약하자면, 미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의 주된 단속 대상은 외국인 범죄자들이므로 단순 서류 미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인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DACA 수혜자는 추방 대상 제외

한편 이 총영사는 체포된 우리 국민 보호와 동포사회에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ICE에 제안하였고, 이에 양측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첫째, ICE 측에서는 한국인이 단속·체포된 경우, 문화적 차이 또는 영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일선 ICE 요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로 했다.

둘째, 총영사관은 피체포자의 영사 접견권(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체포된 우리 국민이 총영사관과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ICE 수감시설에 비치키로 했다.
이 총영사는 체포된 우리 국민이 영사 접견권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마린 국장은 상기 포스터 비치 방안을 제의했다.

셋째, 양측은 한미 영사협정을 개정하여 자국인이 체포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총영사관에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넷째, 양측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위해 총영사관과 ICE와 핫라인을 개설한다.
총영사와 마린 국장 간의 핫라인뿐 아니라 담당 영사와 부국장 간의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섯째,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총영사관에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마린 국장 참석)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총영사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행정지침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하고 한인사회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마린 국장은 이에 상기 간담회 개최를 수락했다.

여섯째, 양측은 ICE와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키로 한다. 우리 총영사관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류 미비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LA 총영사관 만약 동포들이 ICE에 체포될 경우 총영사관 박상욱 영사(213-247-5566)에게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LA 공항 출입국 관계자 관저 만찬 초청

이기철 총영사가 이번에 ICE 지역 국장을 만나 트럼프 이민 정책과 관련해 면담한 내용은 재외공관 의 영사 업무의 책임을 제대로 실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수많은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총영사가 지역 ICE 국장을 만나 정부 방침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들에게 주었다.
코리아타운의 어느 단체나, 어느 이민 변호 사 들도 하지 못했고, 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이 총영사는 실로 많은 서류 미비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국내 동포들에게 향후 미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사실 이번 일은 한인회나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수많은 봉사단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번에 ICE 지역 책임자가 이 총영사와 만나 현재의 이민 정책 시행에 대하여 기본 지침과 함께 대책도 알려 주었다는 점에서 볼 때, 지난 동안 LA 총영사관이 거주국 정치인을 포함해 공항 이민 출입국 관계 부처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했기에 이번에도 ICE 국장이 관련 정보를 우리 측 공관에게 제공했다고 보인다.

이기철 총영사는 지난 1월 11일(수) 저녁 총영사 관저에서 LA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이민, 세관, 안전 담당 책임자 20여 명을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 만찬에는 연방교통안전국(TSA) LA 공항 안전 담당 부국장,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LA 지부장 등 5개 기관의 책임자 20여 명과 총영사관의 재외국민보호, 출입국, 법무, 입법 담당 영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기철 총영사는 이날 만찬에서 “한국과 미국이 매우 특별한 혈맹관계에 있으며, 남가주 한국 동포사회는 60여만 명에 해당하는 남가주의 중요한 소수민족으로서 남가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라고 소개하고 “한국과 미국의 관문인 LA 공항에 도착하는 많은 한국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서 총영사관과 LA 공항 관계 기관들은 LA 공항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총영사관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행사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총영사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미국 관계당국에게 재확인하고 미국 주류사회와의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영사관은 당시 행사 이외에도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LA 지역 정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증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LA시 경찰청, LA 카운티 경찰청, 올림픽 경찰서, LA 남부 경찰서 책임자를 초청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통한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 이민세관국(ICE)에 의해 불법체류자 체포시 총영사관 긴급전화(법무·이민 담당영사 박상욱: 213-247-5566)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체포당한 우리 국민이 요청하면 주재국 사법당국은 총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민족학교 이민자 긴급상황 핫라인(24시간 운영) : 844-50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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