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정국…심상치 않은 재외국민투표 열기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실시, 유권자등록 개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현재 대통령이 궐위상태가 되어 이에 따라 당초 올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 되게 되었다.
지난 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중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궐위로 인한 대통령 보궐 선거의 경우에도 국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확정된 국내 선거일과 그에 따른 재외 투표기간 등 세부적인 선거일정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한 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금년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에는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일정에 따른 대통령 재외선거와 달리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모든 선거일정이 압축적으로 단기간 내에 진행되며 재외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 달리 유권자등록을 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7. 3.10)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이다.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실시되는 추후 공지하게 된다.
또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 관리 위원회를 설치한 후, 재외선거 관리 위원회가 설치된 날의 다음날 까지 추가 투표소 설치 여부, 설치장소 및 운영 기간 등을 정하게 된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현재 4개 정당)으로부터 각각 1명의 위원 추천이 완료된 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및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설치•구성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선거일정과 달리 접수기간이 짧아 순회접수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인터넷(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홈페이지 ( https://ova.nec.go.kr) 및 공관 방문 등을 통하여 유권자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재외선거인)로서 이전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에 참여하여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구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됨. 본인의 영구명부 등재여부를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 반드시 조회하시기 바라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재외선거 메뉴를 참고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LA총영사관 재외선거팀(213-480-5065/213-385-9300)으로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한국의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LA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LA총영사관 선거 비상체제 돌입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진 10일부터(재외선거인은 상시 가능) 어제(13일)까지 4일간 무려 1826명(국외부재자 1566명, 재외선거인 260명)이 등록했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35일차까지 총 등록자 수(1809명)와 비슷하다.
이러한 몰림 현상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가 조기 대선으로 유권자 등록 기간이 매우 짧아졌기 때문이다. 선거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력한 날짜로 거론되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 예상일은 이달 30일이다. 20일도 채 안남은 것이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비상 체제에 돌입, 유권자 등록 신청접수처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한다.
윤재수 선거관은 “유권자 등록 신청이 몰려 지난 주말엔 온라인으로 들어온 신청 접수의 심사처리 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며 “등록 마감 예상일까지 주말이 두번 밖에 남지않아 더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선거관은 “주말에도 공관 방문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탄핵 이후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대선과 관련된 세부 사항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부여받을 기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공직선거법 150조 5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게재 순위를 정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5월 9일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4월 16일이다. 이때까지 각 당 의원들의 이탈 없이 현 원내 구성이 이어진다면 최다 의석(12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호 1번을 받게 된다. 기호 2번은 94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며 3번은 39석의 국민의당, 4번은 바른정당 후보로 정해진다. 2007년 대선 이후 10년 만에 야당 후보가 기호 1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선출된 날로부터 5년간인 만큼 그에 따라 19대 이후 대선도 앞으로는 12월이 아닌 5월에 치러지게 됐다.
또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부터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나 발언은 물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인쇄물•영상물•서명운동과 낙선자 명단 등을 게재한 홍보물•스티커 배부가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 개최 역시 금지된다.
반면 투표일에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샷’ 업로드 등은 이전보다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손짓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9대 대선부터는 기호 1번을 뜻하는 엄지 사진 등의 인증샷을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됐다.
▶문의:(213)385-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