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기획특집] 트럼프 ‘반이민정책’ 폭탄맞은 한인커뮤니티

■ 서류미비자 넘어 유학, 가족초청, 투자이민 파급

■ 대대적 불체자들과 범법자 단속으로 완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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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사회  최대위기’
꽁꽁숨은 라티노, 영세업자들 이중고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한인사회는 물론 라티노 커뮤니티가 일대 혼란에 빠져들면서 치명적인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단속이 무서워 거리로 나오지 않고 직장까지 출근하지 않은 라티노이 없는 한인사회는 공멸분위기다. 장사는 고사하고 일손이 부족해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겨우겨우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LA 인근 일편균 1000불 이하의 소형 마켓들과 식당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매상 탓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반대로 코리아타운 이민변호사들은 요즘 일거리가 많아져 어떤 사무소는 인턴까지 두고 있다.
UCLA를 졸업한 한인 유학생들은 올 4월 취업허가 여부로 고민에 빠져있다. 버몬트에 자리잡은 한 식당 업주는 요즈음 주방에서 일하는 라티노 직원이 수시로 결근을 해 골치를 썩고 있다. 다운타운 자바 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A 패션업소는 요즈음 히스패닉 고객이 부쩍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한인타운에서만도 아니다. 윌셔와 유니온에 위치한 홈디포( Home Depot) 주차장 인근에 항상 수십명씩 떼지어 있던 라티노 인력들이 요즈음 볼 수가 없다. 윌셔와 알바라도 메트로 역 부근 공원등지에도 걸어 다니는 사람들 모습이 부쩍 줄어 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달아 나온 트럼프의 ‘반이민행정명령’ 때문이었다.
성 진(취재부 기자)

트럼프의 이민정책 강화로 이번 기회에 아예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의 이민 변호사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들어 시민권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영주권자들도 추방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재산 등 문제로 영주권자로 20여년간을 살아온 에드워드 정씨(70)는 “운전 티켓 등으로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이번 기회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이기석(67, 가명)씨는 “시민권을 신청하려해도 6년전 취중운전 기록이 있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확률이 높아 고민 중이다”면서 “변호사마다 다른 의견이 많아 헷갈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제재를 넘어 유학생,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 등에도 영향을 끼칠 예상으로, 이에 따라 한인타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미 타운내 식당 등을 포함해 한인타운 업소에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싼 임금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히스패닉계 종업원이 근무하는 한인 식당 업소들은 종업원이 수시로 결근을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또한 “한인타운의 젖줄”인 다운타운 봉재와 의류업체들은 대부분 중남미계 서류 미비자 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최근 많이 빠져나가 인력을 구할 수 없어 난감한 기색이다. 서류미비자 추방이 가시화되면 저임금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 한인 중심의 의류 산업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일부 봉재업소는 지난해부터 멕시코 등지로 공장 등을 옮겼는데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멕시코와의 경제마찰로 불똥이 한인 진출업체에도 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바빠진 이민변호사, 폭탄맞은 한인사회

트럼프 행정부의 또다른 행정명령인 ‘외국인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노동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은 외국 출신 취업자에 대한 심사 강화와 함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비자인 E-2, 교류 비자인 J-1, 미국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실무 연수를 위한 OPT(졸업후 현장실습) 등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거의 모든 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 연장이 거부되면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내 취업이 더욱 힘들어져,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치고 미국내 명문대에 편입하던 유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 대학 편입으로 방향을 돌리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시위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시위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비자 프로그램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H-1B는 물론 기업 주재원 비자(L-1)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1년간 미국에 체류하도록 보장하는 OPT 제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PT 프로그램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정규학위를 마친 학생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OPT는 유학생의 구직 기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제도로 폐지될 경우 유학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변호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체제에서 미국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 유학생들의 구직을 간접적으로 어렵게 하는 OPT 폐지나 H-1B 비자 쿼터제 축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H-1B 발급을 제한하려는 조치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 비자는 주로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 외국인 전문직 인재들에게 내주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가량 발급된다. 최대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실력이 검증되면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을 지원해줘 ‘영주권 징검다리 비자’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프로그램 관련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H-1B 비자 발급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비자 소지자들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대폭 줄인 것과 반대로 이번 행정명령 초안은 비자 소지자들이 취업 관련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홈디포 주차장에 인력꾼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홈디포 주차장에 인력꾼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H-1B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비자 유효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발맞춰 미 연방상원에서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화당 소속 탐 코튼(아칸소),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의회에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을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더구나 미국 공화당은 이미 영주권 취득자 수를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고 가족초청 이민 대상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이민규제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등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법안은 또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비율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미 상원의회 법제실에서 정리한 미공개 투자이민법 개정안은 최소투자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실업 지역(TEA), 사회기반시설, 제조업 3가지 카테고리에 투자금이 80만달러로 인상되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그 외 지역은 100만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1월 이후에는 최근 투자이민비자(EB-5)의 신청요건을 최소 투자금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월 13일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50만달러의 최소 투자금은 135만달러로, 100만달러 투자금은 180만달러로 인상된다.
국토안보부 측은 투자이민 제도가 시행된 이래 한 차례도 투자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 투자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투자금 인상 폭과 고실업 지역 게리맨더링(지역구조작) 문제 등에 관한 공청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돼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내 원정출산제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미국 비시민권자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출산하는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이민, 영주권·시민권 준비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최근 “현재 미국 상황은 어떤가” “제발 트럼프 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민생활이 험난할 것 같다” 등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걱정을 표시하는 글들로 들끓고 있다.
다른 회원은 “시민권자 동생이 형제초청을 했는데 가족초청 3순위, 4순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불안하다”고 적었고, 또 다른 회원은 “가족초청이민 전문 변호사 정보 좀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소한 음주기록만 있어도 추방대상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민법 규정을 또 다시 강력하게 적용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먼저 미국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거나 비자 위반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미 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의 거절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명령의 여파로 인해 미국의 비자 장벽이 높아질 경우 비자 발급 거절에 대한 구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공항 입국시 입국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민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트럼프 시대에는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을 방문한 후 재입국을 할 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을 편리상 소지하고 있다면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영주권을 뺏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미국 재입국시 미국 내의 범죄기록이 나타날 경우에는 추방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 한인 이민 서류미비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산되며, 국가별로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범죄에 연루된 한인부터 추방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추방에 대비한 법적 방어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조건이 허락한다면 하루 속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의 정보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정확한 미 이민법 정보를 알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기철 LA총영사는 최근 미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남가주 지역 총책임자인 데이빗 마린 국장을 면담하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이 현장 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청취한 후,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비상시 ICE와 총영사관 핫라인을 강화하였고, 우리 동포사회가 이민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ICE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이민당국간 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영사관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민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긴급시 대응 방안을 도와주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민족학교와 하나센터는 이민자들을 위한 불공정 대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영향을 받은 다른 공동체들과 함께 연대하며 한인 공동체도 한인 이민자들을 보호, 방어하고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이민법에 대처할 기구를 조직했다.

이민자 불시 단속 대응 전국
핫라인: 1-844-500-3222
민족학교: 323-937-3718
LA총영사관 긴급전화(법무·이민 담당
영사 박상욱: 213-247-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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