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사장은 노골적으로
섹스파트너가 돼 줄 것을 요구했다’
섹스 파트너 돼주면 영주권 스폰서는 물론 교수직까지 제의
사우스베일로 대학(SBU)은 아직도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한의대로 인정도 받고 평가도 받고 있다. 그래서 한때는 “한의과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사우스베일로로 가고, 시험에 통과하려면 로열로 가라”라는 말까지 한의사 지망생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였다. 그런 명성의 SBU가 오늘날 온갖 추잡한 비리가 담긴 소송 사건에 말려 개교이래 최악의 국면에 직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급기야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수사를 받는 대학으로까지 낙인찍혀 옛날의 화려한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또한 대학교 명성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설립자 겸 이사장과 총장 등 고위직 임원들의 ‘성추행 사건’과 ‘학사 비리’에까지 연관되어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도 받고 있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법원 소장에 따르면, 재학생과 여직원들을 상대로 도저히 믿기가 힘들 정도의 추악한 행태가 나열되어 있어, 이것이 과연 “지성의 도장”이라는 대학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사우스베일로 대학의 비리 사실을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오늘날 코리아타운에서 한방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중에는 상당수가 사우스베일로 대학(SBU) 출신이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SBU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뇌까리는 사람들이 많다. 타운에서 한방원을 개업하는 K 모 한의사는 “어쩌다 우리 대학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개탄하며 “우리들이 재학 시절은 최고의 한의과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고개를 가로흔들었다.
우선, 최근 SBU 와 자매 대학 격인 CalUMS와 이 대학들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이사장과 총장 등이 전직 직원 2명과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각각 소송을 당했다.
성추행 피해자인 J 씨는 2011년 9월 처음 CalUMS에 입학했는데 그때부터 박 이사장으로부터 집요한 유혹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박 이사장은 J 씨에게 자신의 걸 프렌드가 되어 달라며 집요하게 유혹까지 했으나 J 씨는 그때마다 거부해왔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녀는 박 이사장이 현재 부인과 3번 째 결혼이며, 지난 수년간 여성편력이 심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특히 CalUMS 학생회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유혹했는데 그 방법은 다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학위 제공과 성적 조작, 금품 선물 제공, 신분 해결, 취업 등 직장 제공 등등으로 환심을 사 왔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많은 여성들은 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학위 제공이나 취업 등은 솔직히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며 박 이사장의 파렴치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적었다.
이사장의 은밀한 유혹 그리고 거래
소장에 따르면 2011년 9월 당시 박 이사장은 L 모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는데, 당시 박 이사장은 L 여성에게 Audi 차를 사주고, 주택도 렌트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 이사장은 L 씨가 다른 남성과 섹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더 이상 L 씨를 만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때가 J 씨가 학생으로 이 대학에 다니게 될 때였다.
박 이사장은 J 씨를 계속 유혹했지만, 계속 거부를 당하자, 다시 소원했던 전 걸 프렌드였던 L 씨를 만나고 다시는 둘이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4년 초에 박 이사장과 L 씨는 끝장을 보았다.
L 씨와 끝장을 본 박 이사장은 2014년 3월부터 J 씨를 다시 유혹하기 시작했다.
소장에 나타난 박 이사장이 J 씨에게 감언이설로 유혹한 대화 내용을 소개한다.
-“너를 보면 내 가슴이 뛴다. 내게 행복감을 주고 있구나”
-“진정 나는 너의 애인이 되고 싶은데, 너는 나를 피하기만 하는구나”
-“너를 포옹하고 싶다”
-“너는 정말 멋진 몸매를 지녔다. 얼굴도 아름답고….”
이 같은 대화는 다음으로 노골적인 성적인 대화까지 나오게 된다.
-“나는 부인과 방을 따로 쓴지 10년이 되었다”
-“나는 적어도 한 주에 한두 번 이상 섹스가 필요하다. 그때마다 L은 항상 나의 섹스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 내 정력은 아주 세다. 보통 여성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도록 2-3시간 정도는 끄떡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섹스를 하고 싶다”

▲ 사우스베일로 대학 데이비드 박 총장
이렇게 박 이사장은 노골적으로 J 씨에게 섹스를 요구하면서 “우리 사이에 나이 차이는 오히려 멋진 섹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 이사장은 J 씨에게 ‘남편과는 섹스 관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J 씨를 볼 때마다 여러 차례 갑자기 끌어당겨 포옹을 했다. 그때마다 J 씨는 박 이사장을 밀쳐냈으나, 박 이사장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리고는 “만약 내게 기회가 된다면, 너는 나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언젠가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될 것이야,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마…”
박 이사장은 가끔 J 씨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J 씨가 사무실에 들어서면 문을 닫으라고 했다. 하지만 J 씨는 ‘남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서 문 닫기를 거부했으나 그때마다 ‘문을 닫으라”라고 명령하곤 했다. 또 어떤 때는 박 이사장은 ‘점심 하러 가자’고 했으며, 어느 때는 ‘술을 마실까?’라고 말했으나, J 씨는 ‘술을 못한다’며 거부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박 이사장은 J 씨가 계속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뇌물공세와 신분 문제 해결이란 조건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박 이사장은 J 씨가 기타 플레이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기타를 사주기도 했다. 그래도 잘 넘어가지 않자, 우선 J 씨에게 H-1 비자 스폰서를 해줄 것이며, 나중에 영주권까지 받게 해준다고 했다.
또 졸업 후에는 CalUMS의 교수직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교수가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이사장의 보좌역이 J 씨에게 CalUMS의 교수직을 위한 고용계약서 신청서까지 가져다주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박 이사장의 제의를 일단 J 씨는 수락했다. 그리고 박 이사장은 J 씨가 ‘CalUMS의 새로운 교수’라고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박 이사장은 학교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J 씨에게 ‘사용하라’고 제공했다. J 씨는 사무실도 사용하고, 교수로서 학사 플랜도 제출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위의 시선이 달라졌다. J 씨를 바라보는 주위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소위 말하자면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이런 분위기에서 J 씨는 사무실 출입이 어려워졌고, 끝내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박 이사장은 자신의 계속된 유혹에도 계속 거부를 하는 J 씨를 보고, 결국 자신의 애인이나 걸 프렌드 또는 섹스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됐다. 그가 환심을 사기 위해 J 씨에게 약속했던 H-1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 그리고 나중 교수직 보장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끝내 J 씨는 주정부 당국에 성추행 등 보복행위 등을 걸어 박 이사장과 CalUMS 대학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9월 1일 자로 법원에 접수된 또 다른 소장(사건번호 BC597911)의 원고는 한인 P 씨와 C 씨로 SBU와 CalUMS의 전직 직원이다. 이들은 학교에 SEVIS를 담당하는 PDSO 직원이었다.

▲ 사우스베일로 LA 캠퍼스
1-20 비자 발급에 입국자 신원 서류 조작
SEVIS란 유학비자(F, M)와 문화교류(J)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을 말한다. 2003년 2월 15일 부터 시행) 유학비자(F, M) 또는 교환방문 비자(J)와 그의 동반자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입학, 복학을 허락한 미국 내 학교나 기관에서 SEVIS 소정의 양식 I-20나 DS-2019를 발급받아야 한다.
SEVIS는 신원관리 시스템이며, 유학비자 신청 시 가장 우선적인 절차로 유학생이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양식 중 하나이며, 곧 입학허가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인 P 씨와 C 씨는 이 대학들에서 SEVIS 담당 I-20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업무에서 불법이 발생하면 이는 곧 연방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곧 I-20 발급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했다.
P 씨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제임스 신 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신 총장은 ‘모든 것은 잘 되어 가고 있다’로 문제가 없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P 씨는 I-20 문제가 SBU뿐만 아니라 CalUMS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C 씨 역시 PDSO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CalUMS 의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I-20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래서 C 씨는 이를 데이비드 박 이사장과 행정 책임자인 L 씨 그리고 나중에는 신 총장에게도 보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P 씨와 C 씨가 계속 이 같은 I-20 발급의 문제점을 박 이사장과 신 총장에게 제기하였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느 틈엔가 P 씨 C 씨는 신 총장으로부터 견책을 당하면서 근무에 대하여도 은근한 불안감을 당하게 됐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 31일에 박 이사장과 신 총장은 P 씨를 저녁식사에 초청했다. 당연히 I-20 발급 문제가 나왔으며, P 씨는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건의하면서 계속 묵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 시점에서 P 씨는 SBU의 국제 학생 상담관(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한편 2014년 5월 경 박 이사장은 P 씨를 다시 저녁식사에 초청했는데 이번에는 SBU 학교 직원 2명도 합석 시켰다. 그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P 씨에게 만약 SBU 근무에서 CalUMS로 이전하는 것을 수락한다면 콘도 미니엄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물론 그 자리에 2명의 직원인 재무 담당 J 씨와 또 다른 재정 담당 P 씨도 있었다. 그 콘도 미니엄은 롱비치에 소재한 것으로 시가 5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줄 잇자 ‘내부고발자’ 색출 보복
이후 2014년 7월 1일 박 이사장은 P 씨를 CalUMS의 행정 담당관으로 보냈다. 문제는 P 씨가 새로운 직장인 CalUMS로 온 지 한 달쯤에 자신이 관리하는 서류 캐비닛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그 캐비닛을 뒤졌다는 낌새를 차렸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박 이사장의 지시로 누군가 캐비닛에 있는 학생들의 기록 서류가 변조했음을 인지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박 이사장이 P 씨를 SBU 대학의 LA 캠퍼스 학생 등록처로 보내게끔 만들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P 씨와 C 씨는 “내부 고발자”로 찍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 17일까지 정직 처분을 당하게 됐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 일이 있기 전 P 씨와 C 씨는 2015년 3월 28일에 SBU와 CalUMS에서 벌어진 I-20 발급 부정 사항을 포함한 학생 기록 변조 사항 등등에 관한 비리 사항을 담은 1,000 페이지에 달하는 진정서를 연방정부 교육부와 주정부 BPPE(사립학교 교육 관리부) 등에 보냈다.
P 씨와 C 씨는 소장에서 자신들은 학교 불법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학교 당국과 박 이사장 그리고 신 총장 등은 자신들에게 부당한 압력과 차별 그리고 모욕감을 주고 끝내는 부당 해고를 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연방 법과 주법에서 보복행위 금지 조항 (Cal 노동규정 1102.5(b)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서 SBU와 CalUMS에 대하여 전면 수사에 나선 것도 바로 이들 전직 직원들의 ‘이유 있는 고발’ 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