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동포재단 끝내 법정관리 운영체제로 결정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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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법원 ‘제삼자 기관이 본안소송 완결까지 한시적 운영’ 판결
본격적인 검찰 수사 ‘ 그 동안 쌈짓돈처럼 해 먹더니…’

‘누가 통 크게 해 먹었는지 들통 날까?’

LA 한인사회의 가장 추악한 사건의 하나인 한미 동포재단(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 분쟁이 법원에 의해 가닥이 잡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미 동포재단 분쟁은 지난 18일 LA 카운티 민사 법원으로부터 일부 법정 관리를 받는 운영체로 결정됐다. LA 법원은 주 검찰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지휘하는 제삼자 기관이 동포재단의 재정 관리를 본안 소송 완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판결했다.

현재 한미 동포재단 분규는 공금 관리 비리와 운영 난맥상으로 지난 1월부터 주 검찰에서 전면 수사 (본보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윤성훈 측과 현재 한인회 측과의 민사상 분규 소송도 주 검찰의 수사와 공조를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 지정 자산 관리 회사 직접 운영

한인회관이날 민사 법정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측 관계자도 출석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LA 민사 법정의 법정 관리 판결로 재단 공금 관리를 현재의 윤성훈 측이나, LA 한인회 지지를 받는 이민휘 측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 판결로 그동안 회관 렌트 비를 분쟁 양측에서 받아 가는 행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으며, 윤성훈 씨가 관리하던 회관 옥외광고 수입 1만 5천 달러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관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이날 법원에서 지정한 자산 관리 회사가 관리, 운영하게 된다. 또한 한미 동포재단 예산 역시 법원 지정 자산 관리 회사가 관리해 직책에 상관없이 한미 동포재단의 예산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산 관리 회사는 이러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현재 한미 동포재단의 부채 탕감과 LA 한인회관의 월세 수입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제임스 안 한인회 이사장은 과거 한인 회장 당시에 재단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자산 관리 회사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안 이사장은 “이날 판결은 비영리 단체들이 공금 관리를 투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판례”라며 환영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한미 동포 재단 분규 해결을 위한 LA 총영사관과 양측 이사회 등이 참여한 ‘3자 협상’ 과정에서 일단 공금 관리를 위해 위탁 관리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위탁관리 주체를 놓고 ‘LA 총영사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제3의 전문 업체’가 맡아야 할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주 검찰에 추천한 제3의 전문 업체가 재단 재정에 대한 법정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일단 위탁관리 문제는 법원에 의해 결판이 났다.
LA 총영사관 측도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미 동포 재단의 정상화가 하루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일단 법원의 위탁 관리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한인사회단체들이 공금 관리에서 공공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함께 한때 회관 건물 소유주를 임승춘(작고), 배무한, 김승웅 씨 3인으로 불법 등재된 사건도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재단 분규 민, 형사로 심리 심문

윤성훈-이사

▲ 윤성훈 씨

이 같은 한미 동포재단 분규 소송은 지난 2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Office of Attorney General, State of California)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주 검찰청으로 현재 한미 동포재단 분규 당사 이사들과 변호인들이 재정 장부를 포함해 일체 자료를 구비하고 출두할 것을 명령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명의에 의거 담당 케이 노블 검사(Caitlin W. Noble, Deputy Attorney General)가 지난 1월 18일 자로 발부한 명령서(Order to attend and testify)에 따르면 ‘금번 수사는 캘리포니아 주 행정 규정 12588에 의거 한미 동포재단에 관련해,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2017년 1월 18일)까지의 일체 운영과 관리에 따른 모든 서류(사진, 진술서, 전자메일 등등 일체 포함)를 주 검찰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이사장 및 이사들과 법률 담당자(변호사, 회계사 포함)들도 필요시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행정 규정 12588(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 12588) 조항은 비영리 법인체나 영리 법인체의 운영 관리의 문제점 발생 시 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거 주 검찰은 관내 관련 법인체의 재정 장부를 포함 일체 운영 관리 서류와 이 단체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직접 심문 수사할 수 있다.

주 검찰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단의 재산 관련 서류는 사업 활동이나 운영 관리는 물론 지난 동안 재산 변동이나 위탁, 이관, 판매, 구입 등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만약 재단에서 이사회나 이사들에게 융자나 위탁 또는 지급된 재산이나 기금에 관한 기록이나 회의록 등등 서류도 모두 포함 된다.그리고 이사회나 이사들을 대신하여 재단으로부터 보증된 일체의 행위나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회의록이나 결의 사항들도 모두 포함된다.

재단과 관련해 기부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단체나 개인들에게 기부금 제공이나 행동과 관련해 광고비, 용역비 등으로 조치한 회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회의록이나 관련 증빙 서류들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금 납부 등에 관련된 일체 관련 증빙서류나, 재단 재산 변동에 관한 일체 관련 증빙 서류, 재단 수입에 관한 일체 항목과 그에 따른 계약서 등 증빙서류 일체와 재단 사업 활동에 관련된 일체의 지출 사항과 그에 따른 구체적 증빙서류와 사유 내용 등 관련된 서류 일체도 포함된다.
한마디로 재단에 관련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입 지출 항목의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증빙서류와 그 같은 행위를 결정한 당사자나 이사회 또는 이사들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재단 내 사무실을 임대하는 단체나 업소들과의 임대 계약의 정당성과 임대 비용 산정에 객관성 여부 등도 수사를 하게 된다. 또한 회관 옥상과 벽면에 관련된 광고 수입과 광고 계약 관련 정당성 등과 그 광고 수입의 활용성과 재무보고 실태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월 1일 이후 재단의 활동이나 사업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 난맥상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성진 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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