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결정된 한인회관 재정과 건물 운영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 한인회관 건물이 한인사회에서 커다란 이슈로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문제의 한인회관 법정관리가 지난 4월 18일 LA 법원에서 판결된 이후, 지난 화요일 9일 오전 한인 회관에 처음 나타난 법정 관리자 바이런 몰도(Byron Z. Moldo) 변호사는 본보 기자와 만나 “LA 법원으로부터 재정 출입 업무를 포함해 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한미 동포재단)에 대한 일체의 management&operation(관리와 운영)을 위임 맡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LA 한인사회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한인회관 법정관리 사태는 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횡령이나 비리 사실들이 드러나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바이런 몰도 (Byron Z. Moldo)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성진(취재부 기자)
몰도 변호사는 “이 한인회관 건물이 한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건물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며, 분쟁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회관 건물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정상적인 발전 단계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건물에 입주한 테넌트들이 전임 재단 관리 측과 맺은 계약은 변동이 없습니다.”라면서 “다만 렌트비를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오늘 회관을 방문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1일자로 한미 동포재단에 대한 법정관리 위임을 받았습니다.”면서 “이 같은 법정관리는 별도 법정 명령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하기에 모든 세입자들은 이 시각부터 렌트비를 본인 Byron Z. Moldo Receiver를 수취인으로 해서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입수금 새 법정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몰도 변호사는 이날 실제 회관 건물을 관리할 매니지먼트 회사인 Jalmar Property, Inc.의 토드 도넬(Todd Donell) 대표를 대동하고 방문했으며 LA 한인회를 포함해 동포재단 사무실 등과 일부 테넌트들을 일일이 방문해 협조를 구했다.
그는 “입주 문제나 건물에 대해 건의할 사안이나 기타 상담을 원하면 언제나 환영합니다.”면서 “언제든 예약을 해주면 성심성의껏 조치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테넌트들은 본보기자에게 “어쩌다가 이제는 외부인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는가 수치스럽다”면서 “한인회관도 못 지키는 우리 커뮤니티가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현재 일부 테넌트들은 5월분 렌트비를 과거에 지불했던 이민휘 측과 윤성훈 측에 별도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5월 1일 이후의 렌트비를 받은 이민휘 측과 윤성훈 측은 모든 입수금을 새 법정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짜(2017년 5월 9일)로 모든 테넌트들에게 보낸 ‘법정관리자 공지문’(Notice of Appointtment of Receiver)에 따르면 렌트비 지불처는 수취인 Payable to “Byron Z. Moldo, Receiver로 하여 주소지는 Jalmar Properties, Inc. (12121 Wilshire Bl. Suite1121, Los Angeles, Ca 90002)로 송부하도록 했다.
렌트비는 수표 또는 머니 오더(Money Order)나 은행 자동이체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고지했다. 이 날 법정 관련 판결문도 함께 동봉했다.
한편 지난 4월 법원의 법정관리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관 건물에서 5월분 렌트비를 전과같이 양쪽에서 받아 간 행태가 벌어졌다. 일부 테넌트들은 아예 법정관리 판결을 이유로 양쪽 어느 쪽에도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공탁하고 있다”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테넌트들은 실질적으로 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사무실의 기능이 정지된 것을 기화로 건물 내 비어있는 방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측도 있고, 서브 리스를 임의대로 진행하기도 하여 나중 문젯거리로 등장할 조짐도 있다.
이번에 법정관리 책임자로 법원 명령을 받은 몰도 변호사는 USC와 사우스 웨스턴 법대를 졸업해 1983년에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그는 채무 채권 등 파산 관련을 포함한 상법과 부동산 법 전문 변호사로 지난 2009년-2017년 슈퍼 변호사로 등재됐다.
“테넌트들 숨죽이고 있다”
이날 법정 관리자의 한인회관 방문은 지난달 4월 18일 LA 법원에 의해 법정 관리를 받도록 결정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LA 법원은 주 검찰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지휘하는 제삼자 기관이 한미 동포 재단을 관리 운영토록 결정했다.
현재 한미 동포재단 분규는 공금 관리 비리와 운영 난맥상으로 지난 1월부터 주 검찰에서 전면 수사 (본보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윤성훈 측과 현재 한인회 측과의 민사상 분규 소송도 주 검찰의 수사와 공조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민사 법정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측 관계자도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
지난달 법정의 법정 관리 판결로 회관 건물에서 LA 한인회 지지를 받는 이민휘 측이나 윤성훈 측이, 더 이상 렌트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당시 법원 판결로 그동안 회관 렌트비를 분쟁 양측에서 받아 가는 행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윤성훈 씨가 관리하던 회관 옥외광고 수입 1만 5천 달러도 새 법정관리자인 몰도 변호사가 징수 받게 됐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관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당시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관리 몰도 변호사(Byron Z. Moldo, attorney at law) 지휘 아래 ’잘마 프로퍼티스’(Jalmar Properties, Inc.)라는 자산 관리 회사가 관리, 운영하게 된다.
또한 한미 동포재단 예산 역시 법원 지정 자산 관리 회사가 관리해 직책에 상관없이 한미 동포재단의 예산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산 관리 회사는 이러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현재 한미 동포재단의 부채 탕감과 LA 한인회관의 월세 수입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말 한미 동포 재단 분규 해결을 위한 LA 총영사관과 양측 이사회 등이 참여한 ‘3자 협상’ 과정에서 일단 공금 관리를 위해 위탁 관리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위탁관리 주체를 놓고 ‘LA 총영사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제3의 전문 업체’가 맡아야 할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만약 당시 합의가 됐다면 이번처럼 법정관리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지 못해 지난달 법원이 주 검찰에 추천한 제3의 전문 업체가 재단 재정에 대한 법정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일단 위탁관리 문제는 법원에 의해 결판이 난 것이다.
LA 총영사관 측도 당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미 동포 재단의 정상화가 하루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기철 LA 총영사는 “일단 법원의 위탁 관리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한인 사회단체들이 공금 관리에서 공공재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임대계약 비용 산정에 객관성 여부 등 수사
당시 판결과 함께 한때 회관 건물 소유주를 임승춘(작고), 배무한, 김승웅 씨 3인으로 불법 등재된 사건도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주 검찰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동포재단 서류는 과거 재단의 사업 활동이나 운영 관리에 관련된 것은 물론 지난 동안 재산 변동이나 위탁, 이관, 판매, 구입 등등이 모두 포함된다. 무엇보다 세금 납부 등에 관련된 일체 관련 증빙서류나, 재단 재산 변동에 관한 일체 관련 증빙 서류, 재단 수입에 관한 일체 항목과 그에 따른 계약서 등 증빙서류 일체와 재단 사업 활동에 관련된 일체의 지출 사항과 그에 따른 구체적 증빙서류와 사유 내용 등 관련된 서류 일체도 포함된다.
한마디로 재단에 관련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입 지출 항목의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증빙서류와 그 같은 행위를 결정한 당사자나 이사회 또는 이사들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재단 내 사무실을 임대하는 단체나 업소들과의 임대 계약의 정당성과 임대 비용 산정에 객관성 여부 등도 수사를 하게 된다. 또한 회관 옥상과 벽면에 관련된 광고 수입과 광고 계약 관련 정당성 등과 그 광고 수입의 활용성과 재무보고 실태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