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大기자의 근성취재 속보] 한국무역보증보험 1600억원 사기범 재미교포 이종원 사기 친 돈으로 새회사 액티브온 설립 승승장구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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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 휘둘려 1600억 사기 당하고도 갈팡질팡 대응’

무보, 헛발질만 계속
물 건너 간 피해환수 소송

수출보험을 악용, 한국무역보험공사에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샌디에고 한인 이종원씨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등 딴 살림을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4년부터 ‘액티브온’이라는 전자제품업체의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가하면, 미연방특허청에 ‘액티브온’이라는 상표까지 등록, 현재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주요전자제품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보확인결과 이씨소유의 법인 1개는 싱가포르 투자회사와 연결된 것으로 밝혀져, 이씨가 사기 친 돈이 싱가폴 등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확인됐다. 또 이씨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피해액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1주일 전 건평만 3백평이 넘는 대저택을 매도했지만 이는 압류를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이며, 매매이후에도 이 주택은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우진(취재부 기자)

무보

온코프[ON CORP]라는 법인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을 요청, IBK, 즉 중소기업은행에 2863만여 달러, KEB 하나은행에 9484만 달러, 농협은행에 1400만여 달러 등 3개 은행에서 모두 1억3747만여 달러, 한화 160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이종원씨. 이씨가 각종 수출계약서등을 조작,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음으로써,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기업인 한국무역 보험공사가 은행의 피해액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했었다.

하지만 본보취재결과 이씨는 한국무역 보험공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3년 전인 지난 2014년부터 이미 액티브온[ACTIVEON] 이라는 별도의 업체를 설립,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도적으로 무보에 피해를 입힌 뒤 환수를 막기 위해 일찌감치 그 돈으로 딴 살림을 차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기 친 돈으로 액티브 법인 만들어 카메라 생산

이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종원씨는 존 리라는 미국이름으로 현재 ‘액티브온’이라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적인 카메라회사 ‘고프로’에 버금가는 액티브카메라를 생산, 판매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액티브온은 이 웹사이트에서 타켓, 시어스, 렌트어센터, 아론스, 케이마트 등 13개 대형오프라인매장과 아마존, 월마트, 베스트바이, 델, 콜, B&H등 8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사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웹사이트는 미국어는 물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등 무려 7개 언어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 액티브온 웹사이트(왼쪽), 액티브온 오프라인매장

▲ 액티브온 웹사이트(왼쪽), 액티브온 오프라인매장

그렇다면 과연 액티브온 도메인은 누가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을까. 본보가 액티브온닷컴의 도메인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도메인은 지난 2014년 8월 12일 한국 제주도 첨단로 8길 64번지소재, ‘온코프’ 라는 회사가 도메인등록대행업체인 고대디를 통해 도메인을 매입,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 온코프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1600억원의 손해를 끼친 이씨의 회사이며 회사 소재지의 주소 등이 한국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회사의 주소와 동일하다. 즉 이씨는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주에 자신이 설립했으나 사실상 법인등록만 유지한 채 일체 사업을 하지 않던 ‘액티브온’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부터 1600억원의 돈을 빼내던 시점에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머지않아 온코프에 상환압력이 가해지고 채권회수에 나설 것을 알고 일찌감치 온코프를 껍데기로 만들고, 온코프의 자산을 액티브온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무보 채권환수 치밀한 대비 추가상표권 확보

이씨가 액티브온으로 일찌감치 딴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은 미연방특허청 상표등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액티브온으로 등록된 상표권은 모두 4건이며, 이중 1건은 자진 철회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3일 액티브온홀딩스인크 명의로 액티브온 상표를 신청, 2016년 9월 6일 상표권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 액티브온닷컴 도메인등록내역 - 무보사기주범인 제주도소재 온코프가 2014년 8월 22일 이 도메인을 등록했다.

▲ 액티브온닷컴 도메인등록내역 – 무보사기주범인 제주도소재 온코프가 2014년 8월 22일 이 도메인을 등록했다.

또 이보다 하루 뒤인 2014년 7월 4일 제주시 첨단로 8길 64번지소재, 온코프 명의로, 액티브온 상표권등록을 신청했으나, 약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19일 상표권등록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온코프명의의 상표권등록을 자진 철회한 것은 온코프가 액티브온이 모두 자신의 회사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이씨가 2014년부터 치밀하게 무보의 채권환수에 대비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씨는 무보가 본격적으로 사기여부를 의심하며 중국공장 등에 대한 실사에 나서던 지난해 6월 22일, 클리카홀딩스인크명의로 액티브온 상표권을 신청, 지난 2월 7일 정식등록을 마쳤으며, 같은 날 액티브온홀딩스인크명의로 액티브온 상표권을 신청, 지난 2월 15일 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4년 그동안 유령회사에 불과했던 액티브온을 활성화시키고 상표등록까지 마친 뒤, 다양한 상표가 필요하자 지난해 추가로 상표권확보에 나선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연방특허청을 통해 새롭게 이씨 관련회사로 밝혀진 클리카홀딩스인크는 지난해 1월 14일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뒤, 바로 다음날인 1월 15일 네바다주에도 등록을 마쳤다. 특히 네바다주에 제출한 클리카홀딩스인크 법인서류에 따르면 이회사의 설립자는 이종원씨이며, 사장, 재무이사, 총무이사, 일반이사등 4개직책의 임원이름이 이종원씨, 즉 온코프 사기용의자와 동일인물로 확인됐다. 이씨가 액티브온을 운영하며, 액티브온이 알려질 것을 우려, 다시 한번 법인을 세탁, 클리카홀딩스인크를 설립한 것이다.

특히 1600억원 손해배상소송장에 피고로 등장하는 액티브온유한회사는 싱가폴의 한 투자회사와도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 이씨가 무보에서 사기 친 돈의 상당부분이 싱가폴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보가 확보한 액티보온유한회사의 2014년 9월 12일자 캘리포니아주 법인설립신청서에는 사장은 이종원 본인이며, 임원으로는 제주시 첨단로 8길 64번지, 즉 온코프법인소재지를 주소지로 한 이재학씨, 이씨의 부인으로 확인된 이은령씨, 그리고 싱가포르의 한 법인이 등장한다. 이 싱가폴법인의 이름은 ‘LYE 인베스트먼트’로 주소지는47 MERRYN ROAD, SINGAPORE 298497 였다.

▲ 네바다주에 등록된 클리카홀딩스 임원내역 - 온코프의 사장 이종원이 사장등 주요요직을 모두 맡고 있다.

▲ 네바다주에 등록된 클리카홀딩스 임원내역 – 온코프의 사장 이종원이 사장등 주요요직을 모두 맡고 있다.

싱가폴정부확인결과 이 법인은 2013년 11월 27일 설립된 법인이며, 싱가폴에 설립되기 20일전인 같은 해 11월 7일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LYE인베스트먼트의 사장은 안토니 에 체 페이[ANTHONY LYE CHEE FEI]로 확인됐으며 중국계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이씨가 설립한 법인에 싱가폴 투자회사의 나타나는 것은 이씨의 자금이 싱가폴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씨는 이에 대한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현재 액티브온유한회사는 폐쇄된 상태로 밝혀졌다.

유령회사 만들어 저택소유권 넘기는 치밀한 세탁

특히 이씨는 무보의 미국연방법원 소송 일주일전 외국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 16128 람블라 데 라스 플로레아, 란초 산타페, 캘리포니아[16128 RAMBLA DE LAS FLOREA, RANCHO SANTA FE, CA]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씨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상환 만기를 넘긴 직후인 지난 2015년 3월 11일, 대출금은 갚지 않고 이 저택을427만5천달러에 매입했었다. 그리고 이 람블라대저택 소유사실을 숨기기 위해 3개이상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소유권을 넘기는 등 치밀한 세탁을 했으며, 무보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3월 29일보다 1주일 앞선 3월 23일 이 저택을 450만달러에 매도했었다.

이 주택 매입자는 ‘마이클 앤 카인산 캐피틀 유한회사’였다. 하지만 무보는 이 주택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매입자는 차명소유자일 뿐이며 지금도 실소유자는 이씨부부라고 주장했다. 무보는 지난달 2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수정소송장에서 ‘이씨부부가 3월 23일 이 주택을 매도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주택이 멀티리스팅서비스에 매도희망물건으로 등재되고 있으며, 수시로 그 가격이 변하고 있다’며 이씨가 실소유자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3월 29일 이종원을 대상으로 93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액이 1억4천만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4월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 소송을 새 소송에 병합하는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3월 29일 이종원을 대상으로 930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액이 1억4천만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4월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 소송을 새 소송에 병합하는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본보가 이 주택의 멀티리스팅서비스 등재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주택은 매도이전 485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다가 매도 20일 만인 지난달 14일 475만 달러에 매몰로 나왔다가 취소됐고, 4월 24일 또 다시 매물로 등록됐으며 4월 27일에는 450만 달러로 가격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지난 8일 갑자기 다시 매물을 철회, 멀티리스팅서비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법인이 이를 구입한지 20일 만에 자신의 매입가와 똑같은 가격에 되팔려고 하는가 하면,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까지 제시한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행태로, 이씨가 무보의 차압을 피하기 위해 잠시 차명으로 돌려놓은 뒤 끈질기게 매도시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450만 달러에 매매되면 양도세가 4950달러이다, 여기에 약간의 비용 등 1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차명소유주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차명소유주와는 실제 주인은 이씨라는 이면계약을 한 뒤, 허위로 소유권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다.

꼼꼼하지 못한 무역보증보험의 허술한 소송전략

한편 무보는 지난 3월 29일 이씨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소송을, 지난달 21일 제기한 1600억원 손해배상소송에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또 지난달 6일 이씨의 람블라저택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일 이씨의 집 새 소유법인을 추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다시 제기하고, 다음날인 2일에 지난달 6일자의 가처분신청은 취소했다.

이씨는 무보가 새 주인까지 가처분신청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집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8일 멀티리스팅서비스의 매물에서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새 주인에게 명의가 넘어간 3월 23일부터, 무보가 새 주인까지 가처분신청에 포함시킨 지난 1일사이 약 40일 기간에 만약 새로 매매가 이뤄졌다면, 무보는 그나마 이 주택마저 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보의 꼼꼼한 소송대응이 요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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