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배임’ 조용기 목사 부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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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대 배임’ 조용기 목사 부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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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 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 부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여의도순복음교회로 하여금 비영리 법인인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한 조 전 회장의 회사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지시해 교회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은 비영리단체인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했던 200억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교회가 입은 손해액이 131억원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뒤, 다만 교회에게 적어도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조 목사 부자에게 각각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조 전 회장이 풀려났다. 한편 1, 2심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주식취득과 관련한 과세요건 해당사항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목사 부자는 배임혐의 유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조세포탈 무죄 선고에 대해 각각 불복하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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