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배임’ 조용기 목사 부자 유죄 확정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 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 부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여의도순복음교회로 하여금 비영리 법인인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한 조 전 회장의 회사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지시해 교회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은 비영리단체인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출연했던 200억원이 손실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교회가 입은 손해액이 131억원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뒤, 다만 교회에게 적어도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조 목사 부자에게 각각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조 전 회장이 풀려났다. 한편 1, 2심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주식취득과 관련한 과세요건 해당사항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목사 부자는 배임혐의 유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조세포탈 무죄 선고에 대해 각각 불복하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