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한인은행들 부실대출 소송…NJ 법원 승소판결 현황과 실태

■ 483건 승소판결 중 돈 받은 케이스는 10건도 안 돼

■ ‘BNB하나’ 92건 최다…절반은 하나인수뒤 승소판결

■ 하나인수뒤 실사과정서 부실덩어리의혹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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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부단한 정실재출과 무분별한 부실대출로 주주들만 피해

 ‘승소하면 뭘 해…받을 길이 없는데’

한국과 한국계은행들이 뉴저지주법원에 등록한 승소판결 483건 중 로컬은행 성격이 강한 한국계은행과 한인은행들이 등록한 승소판결은 31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승소판결을 가장 많이 등록한 은행은 BNB하나로, 특히 하나금융지주가 BNB를 인수한 뒤 등록된 판결이 50%에 육박, BNB가 부실투성이였음이 다시한번 입증되고 있다.
또 노아뱅크는 금융당국의 제재이전에는 승소판결 등록건수가 전무하다시피하다 제재를 받은 뒤 집중적으로 등록돼 부실대출을 숨기다 뒤늦게 채권확보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BBCN은 윌셔뱅크와의 합병발표이후 등록판결이 1건인 반면 윌셔뱅크는 2014년 이전에는 승소판결 등록이 단 한건도 없고 등록판결의 절반이 합병발표이후로 드러나, 윌셔뱅크가 BBCN보다 상대적으로 부실이 많았고 합병을 앞두고 서둘러 부실채권정리에 나섰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뱅크아시아나가 윌셔뱅크로 합병되기 직전 고객 돈을 횡령했던 뱅크아시아나여직원이 노아뱅크에서도 거액을 대출, 이를 갚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은행들

로컬은행성격의 한국계은행과 한인자본으로 설립된 한인은행 중 뉴저지주법원에 가장 많은 승소판결을 등록한 은행은 BNB하나은행이다. BNB 하나은행은 BNB 명의로 등록한 승소판결이 60건, BNB하나 명의로 등록한 승소판결이 32건등 모두 92건으로 밝혀졌다.

하나금융지주가 BNB를 인수한 2013년 8월임을 감안하면 BNB명의로 등록된 승소판결 중 에도 12건이 인수시기를 전후해 등록된 것으로 드러나 약 44건, 전체의 50%정도는 하나금융지주 인수 뒤 드러난 부실임을 알 수 있다. BNB가 설립된 것은 1986년이며 처음 승소판결을 등록한 시기는 2007년으로, 하나금융지주 인수전까지 6년 동안 등록한 승소판결과 하나금융지주 인수이후 3년간 등록한 승소판결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하나인수이후 BNB가 숨겼던 부실이 무더기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BNB는 그동안 SBA론 최다실적을 기록한 은행이라고 자랑해 왔지만, 부실로 쌓은 모래 탑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하나은행과 합병 BNB 회수율 5% 최저

BNB는 2009년 미국 통화감독청, 2010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제재를 받은데 이어 2015년 3월 또 다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부실에 부실이 이어져 왔고 외환은행노조는 ‘부실경영으로 자본잠식위기에 처한 BNB에 대한 부당지원은 절대 안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외환은행노조의 부당지원반대성명이 왜 나왔는지를 승소판결등록내역이 상세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BNB가 승소판결을 받은 뒤 돈을 받아내 판결이 크로즈 된 케이스는 단 4건, 보이드 된 케이스가 2건이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돈을 회수한 사례는 5%에 불과한 것이다.

판결등록2014년 10월 23일 FDIC로 부터 행정제재를 받았던 노아은행, 1개월 전 행장이 대출신청자와 룸살롱 술자리 뒤 중상을 입었고, 그 뒤 1주일 만에 술자리에 동석했던 대출신청자가 소송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480만 달러 거액대출을 해줬던 노아은행은 FDIC 제재 전 뉴저지주법원 에 등록한 승소판결은 전체 12건 중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FDIC가 칼을 들이대기 전에는 부실대출을 쉬쉬하면서 숨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아뱅크는 2013년 5월 1일 BBNY 트레이딩을 상대로 53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등록했다, 이 케이스가 FDIC제재 전 등록된 유일한 승소판결이었다, 2014년 10월 FDIC가 제재를 하며 부실채권 등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자 2014년 12월 1건, 2015년 6건, 2016년 4건이 등록됐다. 제재이후 등록된 승소판결 중에는 312만 달러짜리, 123만 달러짜리, 110만 달러짜리 등 1백만 달러이상의 채권확정판결도 눈에 띈다. 하지만 노아뱅크는 승소판결을 받고도 단 한건도 크로즈된 케이스, 즉 돈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아은행은 10여건 중 한 거도 회수 못 해

지난 2015년 11월 23일 합병발표가 이뤄졌던 BBCN뱅크와 윌셔뱅크, BBCN뱅크의 전신은 중앙은행과 나라은행이며 윌셔뱅크는 뱅크아시아나를 합병하기도 했었다. 나라은행과 BBCN뱅크의 승소판결등록 25건 중 합병이후 등록된 판결은 단 1건으로 2016년 3월 11일 CDS그룹에 대한 12만7천 달러 승소판결이었다.

반면 현재 11건의 승소판결을 등록한 윌셔뱅크는 2014년5월 이전에는 승소판결등록이 전무했고, BBCN과 윌셔뱅크의 합병발표이후 등록된 승소판결이 6건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BBCN뱅크는 부실이 적었던 반면 오히려 윌셔뱅크는 합병발표 뒤 서둘러 부실채권을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합병발표직전인 2015년 11월 윌셔뱅크가 등록한 승소판결이 2건임을 감안하면 현재 윌셔뱅크 승소판결등록건수 중 80%가 합병발표이후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과 5월 각각 한건씩 등록된 윌셔뱅크 명의의 승소판결은 확정채권액이 각각 204만 달러와 207만 달러에 달했다. BBCN이 합병발표이후 등록한 1건의 확정채권액이 12만7천 달러임을 감안하면 윌셔뱅크의 합병이후 등록된 부실채권은 이보다 40배정도나 많은 셈이다. 윌셔뱅크에 인수된 뱅크아시아나의 승소판결등록건수는 9건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합병은행인 뱅크오브호프명의의 승소판결등록건수는 2건으로 확정된 채권액은 각각 78만5천여달러와 8만 달러정도였다.

한국계은행이지만 로컬은행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뉴저지주법원에 등록한 승소판결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9건으로 조사됐다. 69건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아서 판결등록이 크로즈된 케이스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승소판결을 받고 돈을 받은 케이스가 10건 중 채 1건도 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우리아메리카은행의 부실대출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던 2011년 등록한 승소판결이 22건으로 전체의 약 30%에 달했다.

또 다른 한국계 로컬은행인 조흥은행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건의 승소판결을 등록했고, 조흥은행의 현지법인인 CHB 아메리카은행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건의 승소판결을 등록했다. 조흥은행은 이 10건의 승소판결 중 단 1건만 돈을 돌려받는데 성공했고,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9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은행의 미국법인인 신한아메리카뱅크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31건의 승소판결을 등록했다. 현재 이중 4건만 돈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7건은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뉴뱅크 30여건 케이스 중 2건만 처리

뉴뱅크도 2010년 이후 7년간 30건의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현재 크로즈된 케이스는 단 2건이었다. 뱅크아시아나를 윌셔뱅크에 넘긴 허홍식행장이 설립한 뉴밀레니엄뱅크는 승소판결등록건수가 8건이었지만, 대부분 한인들이 인수하기 전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LA에 본점을 둔 팩토링전문 금융기관인 하나파이내셜의 승소판결등록건수는 모두 8건이었으나 이중 5건이 동일한 채무자인 DK 아메리칸어패럴로 밝혀졌다.

▲ 뱅크아시아나 횡령범 전미예일가를 상대로 한 노아뱅크의 110만달러 승소판결 등록내역

▲ 뱅크아시아나 횡령범 전미예일가를 상대로 한 노아뱅크의 110만달러 승소판결 등록내역

소매금융에서 철수했던 외환은행도 KEB NY 파이낸셜명의로 4건, 약 360만 달러의 채권확정판결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한국은행과 한국계은행의 뉴저지법원승소판결 등록건수가 487건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중 4건은 이들 은행의 패소판결 등록내역으로 드러나 승소판결등록건수는 483건으로 바로 잡는다.

한인은행들이 등록한 승소판결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뱅크아시아나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여직원이 노아은행에서 110여 달러를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뉴저지주법원에 따르면 노아뱅크는 지난해 3월 31일 전미예, 김태종, 버겐필드 베이글&카페, UBK A LLC를 상대로 110만7348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이 판결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아뱅크는 지난 2015년 10월 14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약 6개월만에 궐석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의 피고인 전미예 [미국명 카렌 전, 현재 36세]씨는 뱅크아시아나에서 여직원으로 근무하다 고객 돈을 횡령한 장본인이다. 뱅크아시아나를 인수했던 윌셔뱅크는 지난 2014년 3월 19일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허홍식 뱅크아시아나행장, 제임스류 부행장, 여직원 전미예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연방검찰도 이 횡령사건 수사에 나서, 전미혜씨를 기소했었다.

윌셔뱅크 소송장과 연방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윌셔뱅크가 지난 2013년 10월 뱅크아시아나를 인수한 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고객예금 157만여달러가 모자랐고, 정밀감사결과 은행여직원 전씨가 2010년5월부터 2013년 10월, 윌셔뱅크 인수직전까지 고객이 돈을 인출한 것처럼 조작, 157만여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윌셔뱅크는 허홍식행장도 직원감독소홀로 횡령을 초래해 은행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윌셔뱅크의 뱅크아시아나합병뒤 윌셔뱅크고문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뉴밀레니엄뱅크 설립에 나섰고 윌셔뱅크가 제공한 자동차와 컴퓨터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으나 그 이후 허행장에 대한 소송은 포기,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겼었다.

고객 돈 횡령 중형선고 된 전미혜씨도 포함

연방검찰 수사과정에서 전미예씨가 횡령한 은행돈으로 남편 김태종씨가 베이글가게 등 5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14년 9월 23일 전격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낸 뒤 풀려났고, 2015년 2월 11일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었다.
그 뒤 전씨는 연방법원에서 2016년 3월 23일 유죄를 시인했고 지난해 10월 25일 징역 6년9개월 실형과 벌금 135만달러를 선고받았던 것이다.

▲ 뉴욕 맨해튼 강서회관사장 곽자분등을  상대로 한 노아뱅크의 승소판결 등록내역

▲ 뉴욕 맨해튼 강서회관사장 곽자분등을 상대로 한 노아뱅크의 승소판결 등록내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고객돈을 횡령한 은행원 전씨가 노아뱅크에서 110만여달러를 빌린뒤 이를 갚지 않아 전씨는 뱅크아시아나, 윌셔뱅크, 노아은행등 3개은행에 26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이 밝혀졌다. 본보가 노아뱅크소송에서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피고를 살펴본 결과 김태종씨는 전미예씨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또 뉴저지주 국무부에서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사건 피고인 버겐필드베이글&카페는 지난 2011년 9월 12일 뉴저지에 설립된 법인으로 사장은 전씨의 남편 김태종씨이며 사업장주소는 21 W CLINTON AVE, BERGENFIELD NJ 07621, 김씨 주거지 주소는 239 E BRINKERHOFF AVE 2FL , PALISADES PARK NJ 07650 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고인 UBK A LLC 역시 김태종씨가 2012년 10월 4일 뉴저지주에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장 주소는 11 3RD STREET ENGLEWOOD CLIFFS NJ 07632 였다. 자신이 다니던 은행을 만만하게 본 전씨가 다른 은행까지 우습게 본 것이다.

또 노아뱅크는 맨해튼 강서회관 사장인 곽자분씨를 상대로 약 43만8천 달러 승소판결을 받아 지난 해 11월 14일 이를 뉴저지주법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씨는 강서회관 전사장인 곽현규씨의 전부인으로, 강서회관은 현재 파산보호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남편 곽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막연한 사이로, 박회장의 부탁을 받아 미국을 방문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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