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흥접대 뇌물 받은 적 없고,
롱차이와의 MOU 체결은 국익 위한 것
국기원은 선데이저널(SUNDAY Journal)의 7월 13일자 (1081호) 사회면에 [(단독보도) 국기원 압수수색 이면에 숨겨진 오현득 원장의 전횡과 의혹들]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해 19일 국기원 홍보과 김홍철 홍보과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며,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국기원은 본보 보도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 에서 중국 협력 관련 내용도 보내왔다. 본보는 본보 기사에 대해 이의나 해명 또는 정정보도 요구에 대해 이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왔기에 국기원의 답변을 전적으로 수용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을 게재한다.
■ 국기원은 선데이저널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① 보도내용 – 오현득 원장은 과거 중국 등 해외 출장시 현지 단체로부터 호화 접대와 향응, 뇌물 수수 등을 받으며 MOU 체결 업체에게 무리하게 사업특혜를 준 사실들이 속속 제보로 밝혀지고 있다. 그중 중국의 (이하 롱차이 그룹)의 경우 MOU체결을 위해 2015년 10월 경 당시 오현득 부원장은 중국베이징으로 출장을 갔으며, 당시 호화 접대(7성급 호텔 투숙, 테이블 당 300 ~ 400 만원 상당 식사, 50년산 마오타이(시가 1,000만원 상당) 명품도자기, 기념품 등)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명내용 – 우리 원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업체에 향응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 상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호화롭게 대접하는 중국의 문화 특성이 있고, 식사비 역시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 호화 접대라고 인식될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었음. 또한 향응, 뇌물을 받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 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② 보도내용 – 당시 오 부원장은 이를 계기로 국기원 담당자에게 태권도 관련 신생 업체였던 롱차이 그룹 회사가 국기원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 적합한 회사라며 허위로 결과 보고를 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MOU 체결 결재 서류에 담당자 자필로 “롱차이는 MOU에 적합한 회사”라고 기록할 것을 강요하면서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해명내용 – 우리 원의 각종 결과보고서는 실무자가 작성하며, 행정절차상 임원이 지시할 수 없을뿐더러 그러한 문화와 풍토는 없음. 따라서 국기원 임원은 허위로 결과보고를 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할 수 없으며,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결과보고서(2015. 9. 8.), 중국(롱차이) MOU 체결식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출장결과보고서(2015. 10. 14.) 등 어디에도 “롱차이는 MOU에 적합한 회사” 라는 취지의 자필 기재가 존재하지않음.
③ 보도내용 – 2016년 초순 경 정식 MOU 체결 당시, 정만순 국기원장만 중국에 출장가기로 되어 있어 롱차이 그룹 쪽에 국기원장 항공원표(비즈니스 좌석)만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를 알고서 오현득 부원장이 담당자를 불러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빨리 내 것(오현득 부원장)까지 비행기 표를 보내라 요청하라”고 해서 당시 롱차이 그룹의 통역을 맡고 있던 조선족 출신 이향화 씨(나중에 홍보대사로 선정)에게 연락을 해 “부원장도 같이 가고 싶어 하니 비행기표를 하나 더 부탁한다” 고 사정을 해서 무임승차로 중국 출장을 가게 된 사실도 드러났다.
해명내용- 당시 우리 원 오현득 부원장의 중국 출장(롱차이 MOU 체결식)은 국기원 자체 예산 부담으로 이뤄졌고, 관련 서류(품의서, 항공료 결제영수증 등)가 명확히 존재함. 따라서 오현득원장이 중국에 무임승차로 중국 출장을 가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는 허위임.
④ 보도내용 – 오 원장은 공적인 출장이 아닌 사적으로 본인이 무리하게 해외 출장을 요구해서 명분 없는 출장을 간 경우만도 수차례 발생한 것을 국기원 직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롱차이 MOU 체결식을 위한 지난해 출장 때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5년 중국 시찰 때와 같은 호화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해명내용 – 우리 원의 규정과 행정관례상 명분 없는 출장을 절대로 갈 수 없으며, 우리 원의 국제사업 추진과 문화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임. 그리고 중국 출장 시에도 일상적인 식사가 이뤄지며, 우리 원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있음. 또한 당시 국기원 임원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호화 접대, 주류 가격(마오타이) 을 거론하는 내용은 우리 원의 임원과 우리 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사료됨.
⑤ 보도내용 – 2016년 중국협회는 15,000장의 단증 신청 해결과 국기원과의 상호 협조를 위해 국기원과 MOU를 체결했는데, 다음날 중국협회도 모르게 오현득 원장이 롱차이 그룹과 또 다른 MOU를 체결하였다. 롱차이 그룹은 중국협회의 단증이나, 급증, 이외의 모든 세미나까지도 전담하기를 원했으나 중국협회는 이미 에이전시인 ‘신광’과 급증 발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2015년 롱차이 그룹은 중국협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당시 국기원 오현득 부원장과의 밀약을 통해 국기원과 새로MOU를 체결했다. (이하 생략)
해명내용 – 중국롱차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5. 10. 22.부터 2016.1. 23.까지 중국태권도 협회와 국기원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기존 양해각서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중국태권도협회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명시해2016. 11. 5. 국기원과 중국태권도협회 사이에 계약을 체결 했음.
2017. 3. 22. 국기원, 중국태권도협회, 중국롱차이 등 3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 중국 내 태권도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이는 중국태권도협회, 중국롱차이가 모두 인지한 사실로써 절대 약속을 어기거나 밀약을 통한 것이 아님. 우리 원은 중국태권도협회에 대해 국가협회로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중국롱차이,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 등과 계약을 체결 ‘대중태권도발전’을 도모 하고 있음.
⑥ 보도내용 – 오현득 원장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1회 국기원 컵 롱차이 대회’와 관련 해 부적절한 MOU 체결과 국기원 컵 지원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중국의 여러 사범들로 부터 비난과 함께 의혹 사건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이 같은 대회에는 1,000만원-1,500만원(미화 약 1만-1만 5천 달러)가 평균이며 예외로는 최대 2,000만원까지지원한 적이 있다. (이하 생략)
해명내용 – 중국롱차이의 국기원 컵 대회(중국 내 15개 성, 시 참가) 지원금은 2016. 1. 19. 국기원 정기이사회의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에 따라 책정됐고, 2016년 4월에 집행됐음. 따라서 ‘중국태권도한마당’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원과 중국 롱차이 간 계약에 따른 정당하고,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는 예산지출임. 또한 우리원 회계규정에 따라 ‘목’내에서의 예산 집행은 원장의 재량권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음.
⑦ 보도내용 – 오현득 원장은 중국 롱차이 그룹을 대변한다는 이향화 홍보대사를 통하여 부당 거래가 이루어졌고, MOU 체결 과정도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와 관련 불법적인 리베이트도 발생했다는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이 MOU 과정 전후에서 중국 현지에서 엄청난 향응과 대접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금궤까지도 뇌물로 받았다는 소문도 나돌았고, 이향화 홍보대사와의 불미스런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중국 현지의 사범들이 전하고 있다.
해명내용 – 우리 원과 중국롱차이의 MOU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없음. 향응과 대접, 뇌물 등을 받았다는 소문은 아무런 증거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우리 원 임원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혹 제기이며, 세계태권도본부이자 지구촌 태권도 가족의 구심점인 우리 원의 이미지 실추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써 제보의 출처와 제보자로부터 정확한 사실 근거를 받아 제시하기 바람. 만약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리 원의 위상 추락을 방치할 수 없는 관계로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임.
⑧ 보도내용 – 최근에는 국제팀장을 역임한 강재원 전 팀장에게까지 경찰수사와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는 한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전격 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하 생략)
해명내용 – A 팀장의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자필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했으므로 절대 해고가 아님.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으며, 2차례의 사직서 제출은 용서의 뜻으로 반려했었음. 특히 A 팀장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원 임원의 압력에 의한‘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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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저널의 보도 내용에 대한 국기원의 입장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국기원은 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2016년 7월 18일 해명자료를 송부함과 동시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데이저널 언론사는 국기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최근 보도(2017. 7. 13.)에서도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의혹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2017. 7. 13.)에서도 “국기원측은 지난해 본보의 의혹비리 질의에 성의없는 답변을 보내 왔다”고 하면서 우리 원의 해명 자체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보도는 ‘잘못된 보도’의 전형적인 행태로 명예훼손을 비롯해 초상권, 성명권 등의 침해, 그리고 우리 원과 태권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의 해명과 입장을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보도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가 우리 원의 해명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경우 우리 원의 위상을 실추시킬 특정 목적이 있다고 판단,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2017년 7월 19일
국 기 원
국기원과 중국롱차이(북경건정륭문화유한공사)의 협력 이유 설명서
중국진출 교두보 마련위한 체결
적법한 절차 따른 MOU ‘이해관계 없었다’
1. 국기원과 중국롱차이(북경건정륭문화유한공사)의 협력 이유
국기원은 태권도 보급과 확산을 위한 중국의 ‘대중태권도보급’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6년 9월 ~ 2014년 4월(약 7년 8개월) 국기원 –중국태권도협회 간 MOU를 제결, 중국 태권도 협회에 심사추천 독점권한 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이 추구하는 태권도 교육, 태권도 대회 등 대중태권도발전을 위한 국기원 목적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단증 난립, 심사추천 독점권한 부여로 인한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 우리 원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기원은 심사추천 독점 권한을 지양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선의의 경쟁과 견제 유도, 중국을 대상으로 국기원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 있는 협력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은 중국의 역량 있는 중국롱차이(북경건정륭문화유한공사)와 MOU 및 계약을 체결 하고, 대중태권도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2. 중국롱차이의 보유 역량
중국롱차이는 연간매출액 20억 위안(약 3,300억 원), 중국 내 80여개 지사, 3,000여 명의 직원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롱차이는 중국 최대 포털사 바이두 파트너이며, 여행회사, 스포츠회사, 스포츠웨어회사, 법률회사, 무역회사, 엔터테인먼트회사, 방송제작회사, 직업훈련학교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그룹입니다.
또한 중국롱차이의 계열사 중 하나인 북경건정륭문화교류유한공사 역시자본금 2천만 위안(약 33억 원)의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북경건정륭문화교류유한공사는 도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태권도장 운영, 대회 운영, 태권도 드라마 제작, 요가, 에어로빅, 기공 등 다양한 스포츠사업을 진행고 있습니다.
※ 중국롱차이(www.longcai.com), 바이두(www.baidu.com), 북경건정륭문 화교류 유한공사 (www.chinatkd.co.cn)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 국기원과 중국롱차이의 MOU체결 과정
국기원은 중국태권도협회와 MOU [2006년 9월 ~ 2014년 4월(약 7년 8월)]만료 이후, 2014년 11월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며, 우리 원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태권도협회는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우리 원은 공문, 유선,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중국태권도협회의 개선의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기원은 중국의 대중태권도발전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던 중 2015년 5월과 7월 중국롱차이에게 협력방안을 제안 받았습니다.
2015년 8월 국기원은 중국롱차이에 대한 관련 기관을 통해 사전 조사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사업역량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국 현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10월 중국 현지 실사에도 불구하고, 중국롱차이에 대한 사업역량 재검증을 위한 철저한 현지 실사를 시행한 후 MOU를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