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회원은 감소하고 사망자는 2배로 늘어 기금고갈 위기
■ 궁여지책으로 가입연령 55세로 낮추고 가입연령 상한선도
■ 생전회비로 낸 돈의 절반도 미치지못하는 상조금제도 문제
■ 부도 파산 경우 법적인 보호 제도장치 전혀 없어 피해클 듯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위험 크다’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불보듯 뻔해’
내가 죽고 나서 벌어지는 일을 보통 장례라고 한다. 최근에‘노후도 중요하지만 장례도 중요 하다’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한다. 내가 죽고나서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심정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이다. 그래서 살아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고 또는 상조회에 가입해 유가족들에게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주려고 많은 우리의 부모들이 생전에 가입했다. 미국에서 상조회에 가입한 한인들이 LA 지역 10여개 군소 상조회에 약 1만명을 포함해 뉴욕, 시카고 등을 비롯한 전미주에 약 3만여 명으로 추산하는 것이 관련 상조회 관계자들이 추산이다. 이 같은 상조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사망시에 유족들이 약 1만-1만 5천 달러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조회 관계자들은‘상조금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최근 상조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적인 장치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LA지역 한인상조회는 종교단체가 조직한 곳도 있고, 일반 단체들이 조직한 문제는‘만약 상조회가 부도가 나면 어떡하느냐’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조회 회원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부도의 위험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원래 상조라는 것은 서로 어려울 때 돕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상조회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 본다.
(성진 취재부 기자 )
본보는 지난 2011년에 상조회 문제를 보도하면서 고령화와 회원 가입의 저조한 현상으로 상조회 기금 운영에 조만간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했다. 무엇보다 신입회원들의 가입 저조로 장차 기금이 고갈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원래의 목적인 회원 사망 시 지급되어야 할 상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부도)까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조회의 재정이 파탄 날 경우, 은행 예금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어 고스란히 가입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다. 상조회는 일종의 보험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로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생전에 회비만 내고 막상 자신이 죽고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극한상황은 아니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없어 정부차원이 아니면 커뮤니티 차원에서라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조회마다 회원 감소로 속앓이
현재 LA지역 노인상조회는 회원수가 1000~1500명에 이르는 상조회만도 4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노인들이 가입되어 있다. 종교단체 소속으로 나성영락교회와 동양선교교회 등을 포함해 민간 단체로 가장 큰 미주한인상조회와 금란회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상조회들이 오랜 기간 지나오면서 상조비를 지급 할 대상자들은 많이 발생하고, 상조비를 부담할 회원수는 증가하지 않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현재 대로 운영할 경우 자칫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 잇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지금 상조회에 가입한 회원 중 장기간에 걸친 회원들의 불만은 자신이 이미 불입한 금액이 나중 자신이 받을 상조금보다 훨씬 많다는데 고민이 있다. 지난달에 사망한 C씨의 경우 29년동안 상조회비를 불입해 총 2만 달러가 넘었으나, 실제 유족이 받은 상조비 수령액은 1만 달러 정도 였다. 유족측은 “어머님이 오래 사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동안 불입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상조비로 받는 것도 상조회 운영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이기에 상조회가 계속 잘 운영하려면 이 같은 장기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인 상조회와 가입자들이 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매달 지출은 증가하는데 신규 회원은 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부도사태가 안생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타개책으로 등장한 것이 회원 가입 연령 조정이다. 과거에는 보통 60세 이상 이던 가입 최저 연령을 55세까지 낮춘 상조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가입 연령 상한선도 도입했다. 대부분 82세 이상이면 신규 가입이 거절된다. 또 80세 이상은 가입 당시 신체검사를 의무화 한 곳도 있었다.
나성영락복지상조회의 사망자 평균 연령은 지난 2012년 83.6세에서 2013년 87.3세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나성영락복지상조회는 상조회 가입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했다.
미주한인상조회는 기존에 특별회원조(70세 이상의 회원)와 일반조로 나눠져 있던 회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규 회원 영입을 위해 회원가입 자격 나이를 기존의 60세에서 55세로 내렸다.
불원간 자금 고갈사태 직면할 수도
또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납부액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회원 감소만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금 확대나 상조회 운영 비용 감소 등 대책 마련 등에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상조회는 보통 경상 관리비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상조회 인건비다. 특히 이들 상조회들의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공인 회계사들 조차도 상조회는 계속 신입 회원들이 가입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대로 상조회를 운영할 경우, 언젠가 기금 부족으로 상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원이 사망할 때마다 각 회원들이 10달러씩을 내 이 상조금을 사망자가 사전에 지정한 수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주한인상조회가 지급한 상조금 액수만도 1200만 달러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장례비 지급이 간혹 늦게 지급되는 것 이외 특별한 문제 없이 상조금 지급과 회원 관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
상조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정회원은 55~75세 사이 신체 건강한 자로 가입 당시 암 질환 등 지병이 없어야 한다. 특별회원은 76~85세로 구분한다. 또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건강진단서와 함께 상조회에 직접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 후 1년 이내 암으로 사망할 시는 상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실태는 상조회 조직을 해치고자 하는 존재는 없는데, 피해를 입어야 할 사람들만 남게 된 지경이 된 것이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들만 남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다.
창설된 이래 40년의 역사를 이어 오는 미주한인상조회는 창설 당시의 운영자들은, 스스로의 죽음에 대비해서 초기 이민생활의 고단함 등에 견주어, 자식들을 생각해서 장례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즉 한국의 ‘계’조직을 본 받아 미국에는 없는 문화를 창조했던 것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 모임에 참여한 회원 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한 사람 마다 10 달러 씩을 각출하고 모아서 슬픔을 나누었다고 전해졌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새 양상
평생 만난 일은 없어도 먼 이역 땅에서 조위금을 보내 ,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만난 일도 없는 다른 회원들이 자기를 위한 조위금을 보내 오는 아름다운 주고 받는 상조기부 행위가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이 상조회’가 고령화 시대 이른바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근 반 세기 전의 조직 당시처럼, 회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생존 회원들에게 통지해서 기부금을 받아, 이를 모아 ‘상조금 ’ 명목으로 친권자인 유족에게 전달 해야 할 지도 모르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미주한인상조회가 발족한 후, 그 취지에 찬동해서 참여한 회원의 증가로, 7 ~8 년 전에는 회원이 2,000명을 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제 너무 많이 감소됐다. 그 결과, 다시 초창기 처럼 회원의 유고를 연락 받게 되면, 그 때부터 전 회원에게 통지해서 상조금을 걷는 초창기로 되돌아 갈 상황이 불원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그 동안에는, 상조회가 유보 중이던 기금에 여유가 있어서, 매달의 회원 부담 한도를 7인분인 $70로 상한선을 마련하고 잔액은 분할 부담을 시켰었으나, 그것이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상조회가 보유중인 기금은 바닥이 났지만, 다행스럽게도 부채는 단 1센트도 없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다.
현 상조회 실태를 보면 약 10년 전부터, 새 회원의 가입은 급감하고 사망 회원이 점차 급증하게 됐다. 지난 7월에는 사망자가 15명이나 되었다. 과학,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이른바 ‘고령화’시대에 접어 들면서 가입 희망이 심리적으로 둔화된 반면, 90세를 넘는 고령자는 늘고, 과거 회원 들 연령층의 중심 이었던 70세 층의 회원은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된 결과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별첨 도표 참조)
표에서 보듯, 최근 5년간인 2013년부터의 집계를 보면, 신규 가입 회원은 294명인데 이 기간에 세상을 떠난 회원은 423명 이다. 이 사망 회원들에게 1만 달러씩 지급되었을 때 400만 불이 넘는데, 우리 회원들이 내는 상조금은 월70달러를 월간 상한선으로 하기 때문에 300만 달러가 안되었다. 결과적으로 100만 달러가 초과 지출된 것이다.
지난 2016년까지 총 2,306명의 사망회원을 위해, 친권자에게 총 21,382,749달러가 지불되었다.
회원 분포를 보면 여성 회원이 남성 회원의 2.3배 이며, 74세 아래의 회원은 남녀를 합하여 6% 밖에 안 된다. 80세에서 94세까지의 회원이 86%에 이른다. 이 고령 회원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노년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봉사자로서의 현 임원들은 총력을 기우려 방법을 모색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100세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새로운 장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74세 이하 회원 6%, 80세 이상86%
현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상조회가 월 상조비를 사망자 수대로 100% 받지 않고, 70 달러를 상한선으로만 받은 것이 회원 감소에 겹쳐, 그 동안 유보 돼 있던 기금을 고갈 시켰기 때문이다. 즉, 지난 몇 년 사이에, 사망 회원이 가입 회원 수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가입할 당시 회원 모두가 약속한대로 정관에 맞추어, 사망 회원 1인 당 10달러씩을 부담해 주었으면 차질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근 100%가 은퇴자인 회원들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복잡한 회의 업무관리를 하는 실무직원 이외에는, 전원 무보수로 봉사한 임원들 자신이 모두 회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임원들은 이미 거의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진은 그 방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 결과는, 예컨대 10명의 회원이 사망 했는데, 나머지 모든 회원들은 7명분인 70달러만 그 달에 부담 하고 3명분인 30달러는 상조회가 대납하여 잔액은 다음달부터 분할 납부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몇 년간 누적되면서, 현재 미수금이 140만 달러에 이르렀다. 어느 달에는 사망 회원이 20명에 달했는 데 7명 분만 입금된 예가 있었으며, 특히 근래에는 이상하게도 사망 회원의 수효가 엄청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유보 중이던 기금이 소진 된 것이다. 이 미수금은 이론적으로는 언젠가는 입금될 자금이지만, 그 시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여야 될 것이라는 것이 현 상조회 임원들의 생각이다.
가) 새로 가입하는 회원이 사망하는 회원 수 보다 많아져서 잉여자금이 축적 될 때.
나) 현실적으로는 현 회원 모두가, 새 회원 한 사람 씩만 권유해서 상조회에 가입을 시키고, 아울러 모든 회원이 즐겁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잘 준비된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녹녹하지가 않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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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사업 중 하나인 상조업 원조 일본에 비해 한국은 불공정한 약관 보증시스템제도적 장치 없어
상조회의 원조는 일본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조업계는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하지만 더 이상의 노력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상조 업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상조문화를 비교한 상조뉴스 (박기태 기자)의 기사는 LA상조회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전문을 게재한다)
다단계 방식의 상조회사들은 회사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의 회비로 회사를 운영 한 것이 사실이다. 다단계 방식은 시간이 경과 할 수록 그 자금 규모(회원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상조 다단계 모집인들은 상품 회원으로 가입한 상조회원에게 또 다시 사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인을 점차 늘려 고객의 돈을 거져 먹는 것이 사실이었다.
상조회사 문제점은 법적 보증시스템 제도 미비, 상조회사의 상품 추가비용, 불공정한 약관,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처리문제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기 에는 상조가 잘 되어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관혼상제를 본 받아야 한다. 일본의 관혼상제 상조회는 일정한 월 납입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에 의해 성립되며, ‘장례’ 및 ‘웨딩’ 등의 행사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경제산업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사단법인)로 조직되어 있다.
일본의 관혼상제 상조회는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돈을 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할부판매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할부판매법은 혼례 또는 장례에 관계된 역무 제공을 전제로 선불식의 분할 지불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경제 산업 장관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회사만이 영업할 수 있고,매일 매일의 영업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조 가입 전 ‘상조공제조합’ 및 ‘보증공제조합’과 ‘은행’에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예치금을 확인 한다 하더라도 상조회사의 사장이 마음먹고 돈을 횡령한다면 입금한 돈을 찾을 수 없다. 예치금을 관리하는 공제조합에서 조차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내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전국에서 약 330개 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그 중 280개사는 협회에 가입해 행정적인 협력과 다양한 소비자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에 가입할 경우, 협회 가입 한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권유되고 있다.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조회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한국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결혼커플의 약 20만 정도의 커플이 상조회를 이용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또한, 35만건의 장례를 진행시키고 있어 매출이나 규모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원이 다르다. 이 처럼 한국의 상조 협회와 일본의 상조업협회는 하는 일 자체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상조협회는 회원사들에게 회비를 받아 운영하지만 상조업은 항상 제자리다. 하지만 일본의 협회는 각 회원사가 1,000억엔의 기금을 받아 협회 및 상조회사 중 한곳이 도산해도 그 상조회 가입자를 근처의 상조회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보장돼 있어 전적으로 상조 회사를 신뢰한다.
한국 상조의 모태는 일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약 300여개 상조회사가 있으며, 350만 여명의 상조회원 규모로 성장할 만큼 상조산업은 발전했지만 소비자 안정장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일본이 싫지만 한국의 상조업계는 분명히 일본의 상조업계를 본받아야 할 점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