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뉴욕한인회관 건물 리스 사기계약사건
뉴욕한인회, 사기리스 해결한다더니만
되레 리스 기정사실화 만들어 ‘자충수’
뉴욕한인회 건물 99년 장리리스각서가 전격 등기됐다는 지난 6월 본지 보도와 관련, 뉴욕한인회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해결을 나섰으나 혹을 뗀 것이 아니라 되레 혹을 붙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4일 뉴욕등기소에 리스가 무효이므로 8월 2일자로 리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리스종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스 종료는 기존의 리스를 끝낸다는 뜻이므로, 뉴욕한인회는 ‘리스 종료’가 아니라, 리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리스 부존재’라는 제목의 문서를 등기해야 옳았다. 특히 8월 2일자로 리스를 종료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8월1일까지 리스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므로, 되레 리스를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말았다. 뉴욕한인회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99년 장기리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이스트캐피탈측의 등기가 철회됐다고 강조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장기리스각서는 아직도 버젓이 등기돼 있다. 즉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어긋나는 셈이다. 현재 양측이 서로의 상반된 주장을 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한인회 문서는 리스를 기정사실화하는 문구를 담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6월 15일자 본보 1078호, ‘뉴욕한인회관 99년 장리리스각서 전격 등록- 한인회 재산권 행사제약’기사에 이어 뉴욕한국일보가 7월 17일부터 1면 톱으로 집중보도하기 시작한 뉴욕한인회 99년 장리리스각서 전격등기사건.
뉴욕한인회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장기리스각서를 등기한 ‘이스트엔드캐피탈’을 “뉴욕주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스트엔드 캐피탈에 자진철회를 요구하겠다. 법정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등 온갖 방안을 언급하면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가 아니라 허무하게도 장고 없는 악수를 초래하고 말았다. 사려 깊지 못한 접근으로 되레 뉴욕한인회가 스스로 자신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혹 떼랬다 혹 붙인 김민선 한인회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 재정국등에 강력히 항의, 이스트앤드캐피탈이 등재한 뉴욕한인회관 리스는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으며 다행히 최근 뉴욕시로 부터 등기취소결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뉴욕시가 이스트앤드캐피탈의 등기를 취소했다면 이보다 잘된 일이 없다. 하지만 뉴욕등기소 전산시스템 확인결과 김민선회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취소됐다고 밝힌 이스트앤드캐피탈의 리스각서는 기자회견 열흘이 흐른, 지난 15일까지 버젓이 등기돼 있었다. 등기가 취소됐다면, 등기서류는 등기에서 삭제되거나 뉴욕시가 해당등기를 취소한다는 공문서가 첨부돼야 한다. 뉴욕시가 등기를 취소했다는 것은 거짓인 것이다. 뉴욕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인간의 계약에 개입해 ‘감 나라’, ‘배 나라’ 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반면 뉴욕한인회는 지난 2일 ‘리스종료’라는 서류를 작성해, 지난 4일자로 등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회는 ‘리스종료’라는 제목의 서류에서 ‘뉴욕시 등기국의 제의에 따라 리스를 받은 사람[이스트엔드캐피탈을 의미함]의 서명없이 이 서류를 등기한다’고 밝혔다. 김민선 회장은 이 문서에서 ‘리스가 유효하지 않으며, 리스를 받은 사람이 뉴욕한인회관을 점유한 적이 없고, 리스각서는 사기적 행위를 통해, 적절하지 않게 등기된 문서이므로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리스권자는 8월 2일자로 리스종료를 집행한다’고 적고 있다. ‘8월2일 리스종료’는 이 문서에 2차례나 언급돼 있다. 즉 이 문서의 법적 의미는 ‘2017년 8월1일까지 존재했던 이스트앤드캐피탈의 리스를 8월 2일 종료한다’고 랜로드가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김민선회장의 진술서와 뉴욕한인회장 부정선거와 관련한 김민선회장의 승소판결문등이 증거로 첨부돼 있다. 특히 뉴욕한인회는 본보가 지난 6월 15일자에서 리스각서 서명부분의 조작가능성, 공증부분의 가필의혹을 제기한 부분의 사진을 참고, 그 부분을 그대로 첨부해서 등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조작-공증가필의혹 그대로 제출
그러나 이 문서는 이스트앤드캐피탈의 리스등기를 철회해 달라는 주장을 담은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뉴욕시가 등기취소결정을 내렸다는 김민선회장의 주장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뉴욕시가 등기취소를 알리는 공문서가 아니라, 등기를 철회시켜 달라, 리스종료를 선언한다는 랜로드의 요청에 불과하다.
즉 공문서가 아니라 리스권자인 랜로드의 사문서에 불과하고 뉴욕시가 이 문제에 개입, 이스트앤드캐피탈의 등기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뉴욕시는 이스트엔트캐피탈 서명없이 한인회의 주장을 등기토록 해준 것이다. 특히 이 문서의 제목은 ‘리스종료’다.
리스의 종료란 기존에 존재한 리스의 종료를 의미한다. 리스를 합법화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김회장은 이 문서에서 ‘이 리스종료문서의 집행이 리스권자와 리스를 받는 사람사이에 합법적 리스가 존재했음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김회장도 합법적 리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리스를 종료한다고 함으로써 이율배반적 인 주장을 한 것이다.
리스의 종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리스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리스 부존재’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민승기씨가 회장이 아니면서 리스계약을 한 것도 불법일 뿐더러 선금 25만달러가 지급됐지만 크로징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리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마땅히 ‘리스없음’ 리스 부존재를 선언했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8월 2일자로 리스의 종료를 집행한다’고 두번이나 명시한 점이다.
리스종료 문구, 불법리스계약 인정한 셈
8월 2일자로 리스가 종료한다는 것은 8월 1일까지 리스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무언가를 끝낸다는 것은 끝낼 것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8월 2일자로 리스를 종료한다는 것은 8월 1일 까지 존재한 리스를 끝낸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스트앤드캐피탈측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민승기씨가 이스트앤트캐피탈로부터 25만달러를 받아 챙기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5년 4월 15일이다. 따라서 ‘리스부존재’문서를 제출하고, 2015년 4월 15일 계약은 불법이므로 2015년 4월 15일 이전부터 뉴욕한인회 그라운드리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야 했다. 처음부터 리스를 종료한다는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힘으로서 리스를 종료하는 날짜까지 집어넣음으로써 무자격회장의 불법리스계약을 사후에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뉴욕한인회는 이 리스계약이 합법적 리스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지만, ‘리스종료’, ‘리스종료는 8월 2일자로 집행’ 등의 문구가 이스트앤드캐피탈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리스를 얻은 측의 리스각서등기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리스종료’, ‘8월 2일자로 리스종료 집행’ 이라는 문구는 법적으로 기존리스의 존재로 해석되며, 특히 8월 2일을 리스종료로 명시한 것은 기존리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이 문서는 김민선회장이 서명했고, 공증자는 챨스 윤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미뤄 현 한인회 이사장인 챨스 윤변호사가 공증했음이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공증인 서명을 한 챨스 윤변호사가 문서작성, 등기 등 제반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애는 많이 썼겠지만, 큰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리스부존재확인소송 제기, 깔끔하게 털어내야
가장 깨끗한 방법은 어떻게든 민승기 전회장의 불법이 명백한 수사를 통해 입증되고 사법처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승기씨의 공금횡령, 민승기의 리스불법체결, 민승기의 리스계약 선금 수수 등 실타래처럼 엉킨 제반문제가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민승기의 리스계약 25만달러수수는 민승기와 이스트앤드캐피탈측의 문제이므로 양측이 해결하도록 하고 공금 횡령부분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스계약관련 25만달러는 민승기가 받았지만, 그 해당 건물은 뉴욕한인들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민승기와 이스트앤드 캐피탈측을 상대로 리스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깔끔하게 털어내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뉴욕주 검찰, 연방검찰, 일선경찰까지 고발해서 단 한군데서라도 사실을 규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