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1993년 작품 ‘9 업 부시’ 뉴욕서 소유권분쟁 공방전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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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소유자가 따로 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지~

백남준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고 백남준 선생의 비디오 설치작품을 둘러싸고 뉴욕거주 한국인들간에 소송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품은 호조태환권을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 장물소지 혐의로 미연방사법당국에 체포됐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미술품 수집가 윤원영씨가 매입한 것으로, 현재 뉴욕 퀸즈 플러싱의 박모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거부로 알려진 뉴욕동포 홍성은씨는 2015년말 윤씨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박씨에게 백남준작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소송전으로 치달은 것이다. 홍씨는 윤씨의 백남준작품구입증서, 배달증명서, 양도확인서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박씨는 답변서를 통해 ‘나는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내용을 따라가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6년 1월 뉴욕에서 작고한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씨가 1993년 세상에 선보였던 비디오설치작품 ‘9 BUSH UP’[9 업 부시], 가로-세로가 140센터미터, 높이가 133미터의 대형작품으로, 8인치짜리 TV모니터 8개로 구성돼 있으며, 커네티컷주의 올드리치 현대미술관에 전시됐을 만큼 백씨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 뒤 이 작품은 미술품 수집가로 유명한 윤원영[스타앤컬쳐 회장]씨가 지난 2007년 4월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갤러리에서 23만5천달러에 구입함으로써 윤씨 소유가 됐다. 윤씨가 백남준씨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실제로 소유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 하지만 이 작품은 법정소송에 휘말리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9 업 부시’ 권리자 홍씨, 보관인들에 반환소송

부동산개발에 뛰어들어 거부를 축적한 뉴욕동포 홍성은씨. 한국 프로야구구단 넥센의 대주주로도 잘 알려진 홍씨는 한국인중 백남준씨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 중 한명으로 꼽힌다. 홍씨는 지난 4월 26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박삼채, 박금이, 박주연씨를 상대로 백남준의 작품 ‘9 업 부시’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장에서 홍씨는 자신이 백남준의 작품 ‘9 업 부시’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밝히고 박삼채-박금이씨부부와 박씨부부의 딸인 박주연씨가 지난 2010년 4월 15일부터 이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소송장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4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블루버드소재 앤드류 시어 갤러리에서 이 작품을 23만5천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소송장과 함께 앤드류시어갤러리가 2007년 4월당시 매입자 윤씨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윤씨는 백남준씨가 2006년 1월 사망한 뒤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작품을 갤러리에서 구입한 것이다. 윤씨가 백남준씨의 작품을 구입한 뒤 약 3년이 지난 2010년 4월, 윤씨는 자신의 롱아일랜드주택의 수리 등 개인사정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구입해 소장하고 있던 작품 일부를 박씨집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박삼채씨부부와 박주연씨등은 윤씨가 오랫동안 믿고 교류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고, 실제 박씨부부의 딸 박주연씨는 윤씨의 식품수출입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15일 백남준의 작품 ‘9 업 부시’이 운송업체 통인인터내셔널USA를 통해 뉴욕 플러싱의 35-40 165스트릿 소재 박씨의 집으로 배달됐다. 이 또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통인인터내셔널의 배달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배달증명서에는 배달품목은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작품명 업부시’, 배달장소로는 박씨의 집주소가 기재돼 있고, 인수자는 윤원영이라고 명시돼 있다.

원매입자와 중간 보관자들간 수상한 작품보관 배경

윤씨는 또 이에 앞서 2009년 7월 28일에도 자신이 소장했던 김태수씨의 작품을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전시한 뒤 통인익스프레스를 통해 박씨의 집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배달증명서에도 ‘김태S’라는 아티스트의 작품 3점을 박씨의 집으로 보냈으며 윤씨가 이를 인수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원영 스타앤컬쳐회장

▲ 윤원영 스타앤컬쳐회장

이 작품은 한복저고리 등을 그린 그림으로 확인됐다. 당시만 해도 윤씨와 박씨일가는 매우 친밀한 사이라 윤씨가 수시로 박씨의 집을 방문했고, 작품이 배송될 때는 윤씨가 박씨의 집에서 직접 작품을 확인하고 서명했던 것이다.
홍씨는 이처럼 백남준씨의 비디어설치작품과 그림 3점등 모두 4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지난 2015년 11월 10일 윤씨로 부터 양도받았다며, 양도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홍씨에게 권리를 양도한 윤씨는 박씨등에게 홍씨에게 작품을 전달하라고 부탁했으나 박씨는 양도를 거부했다.

이 양도계약서는 윤씨가 홍씨에게 권리를 양도하며, 작품은 플러싱 박씨의 집에 보관돼 있다고 기재돼 있고, 서울소재포럼 법무법인 화평을 공증을 받았다. 또 윤씨의 여권, 윤씨의 백남준작품구입증서, 배달증명서, 작품사진 등이 첨부됐다.

윤씨가 박씨에게 홍씨에게 작품 4점을 넘기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홍씨는 지난해 4월 11일 정홍균변호사를 통해 윤씨의 작품을 돌려달라는 서한을 발송했지만, 박씨는 이 또한 거부했다. 박씨일가는 이에 대해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원고 홍씨는 박씨측이 이들 작품을 팔아치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12월 9일 거래시도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발송하고 재차 반환을 요청했다고 소송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때도 역시 박씨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품반환 요청에 ‘모르는 일’ 원고주장 부인

원고 홍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씨측은 지난 5월 31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박씨측은 자신들이 백남준씨의 작품 등 4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 2010년 4월 윤씨가 자신들에게 작품보관을 부탁했다는 주장, 작품이 통인익스프레스를 통해 자신의 집에 배달됐다는 주장, 제3자에게 작품을 팔려고 했다는 주장 등을 모두 부인했다.

▲ 홍성은씨가 지난 4월 퀸즈지방법원에 박삼채씨일가를 상대로 윤원영씨가 맡긴 백남준씨의 비디오설치작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홍성은씨가 지난 4월 퀸즈지방법원에 박삼채씨일가를 상대로 윤원영씨가 맡긴 백남준씨의 비디오설치작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홍씨가 변호사를 통해 작품을 돌려달라고 2차례 서한을 보냈다는 주장, 윤씨와 자주 교류했고 자주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원고의 모든 주장을 부인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미술품 수집가 윤씨가 지난 2013년 1월 호조태환권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된 뒤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윤씨는 지난 2010년 4월 11일 미시건주 미드웨스트경매장에서 호조태환권 원판을 4만5312달러에 낙찰받아 소유했으나, 2013년 1월 장물을 소지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경매장에서 정식으로 매입한 물건이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낙찰 1주일 뒤 언론을 통해 호조태환권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밝혔겠느냐는 윤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20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고, 결국 같은 해 5월 10일 연방검찰이 기소를 철회하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씨는 ‘20일간의 옥살이가 억울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호조태환권이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순리’라고 밝혔었다. 그 뒤 윤씨는 몇 달 뒤 한국으로 이주했고 그 이후에 백남준씨 작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즉 윤씨가 호조태환권으로 곤경에 처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박씨집에 배달됐던 백남준씨의 작품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28일 홍콩 경매시장에서 백남준의 비디오설치작품 ‘수사슴’이 약 59만달러에 매매됐고 207년 11월 역시 홍콩의 크리스티경매에서 백남준의 비디오설치작품 ‘라이트형제’ 가 약 54만달러에 팔렸다. 59만달러에 팔려 백남준작품중 최고가를 기록한 ‘수사슴’은 TV 모니터 4개를 이용한 작품이다. 현재 법적 분쟁이 야기된 작품은 모니터 8개를 이용한 작품으로, 2007년 4월 윤씨가 23만5천달러에 매입했음을 감안하면 현재시가는 50만달러를 호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씨, 백남준 작품 상당수 박씨에게 맡겨

본보가 백남준씨의 작품 등이 배달된 35-40 165스트릿 주택의 소유권을 확인한 결과 이 집은 박삼채 –박금이 부부가 지난 2006년 2월 모기지 79만달러를 받아 93만달러에 매입했으며 현재도 이 집을 소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일가의 주택이 분명한 것이다.

▲(왼쪽) 2007년 4월 윤원영씨가 앤드류시어갤러리에서 백남준씨의 작품을 구입했음을 입증하는 인보이스.  ▲(오른쪽) 백남준씨의 작품이 2015년 4월 15일 박씨의 플러싱집에 배달됐다는 증명서

▲(왼쪽) 2007년 4월 윤원영씨가 앤드류시어갤러리에서 백남준씨의 작품을 구입했음을 입증하는 인보이스. ▲(오른쪽) 백남준씨의 작품이 2015년 4월 15일 박씨의 플러싱집에 배달됐다는 증명서

한때 윤씨의 식품수출입회사에 근무했던 박씨의 딸은 그 이후 결혼을 해서 현재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윤씨가 당시 수입했던 식품들도 윤씨가 호조태환권문제로 검찰수사를 받은 뒤 누군가에 의해 모두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의 집에 백남준 작품 외에도 윤씨가 맡겨둔 미술품이 최소 1백만달러에 달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박씨는 소송답변을 통해 이를 부인했고, 박씨부부의 딸은 수년전 외국으로 떠나버려 사실 확인이 힘든 실정이다.
박씨측이 백남준의 작품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상, 그 집에서 그 같은 작품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을 둘러싼 소유권분쟁, 기왕 법정으로 간 이상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져 잘못이 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백남준의 작품은 대중을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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