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이런 황당한 소송사건이…파머스마켓 최강자 에섹스마켓 주주소송 ‘기막힌 이유’

■ 투자자 박진서씨, 수익금 배당 않고 장부공개도 거부

■ 주주권익침해 배상청구소송에 법인강제해산명령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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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엄연히 대주주인데
왜 장부 공개 않나?’

뉴욕 파머스마켓,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장의 최강자로 꼽히는 한인업체 에섹스팜이 분쟁에 휘말리며, 청산청원이 제기되는 등 소송몸살을 앓고 있다.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파머스마켓인 에섹스스트릿마켓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청과물판매업체인 에섹스팜의 3명의 주주 중 1명이 기존주주 2명이 회계장부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의 부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에섹스팜을 강제 청산할 수 밖에 없다며 법원에 청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에섹스스트릿마켓은 내년에 기존 시장의 맞은편에 개장되는 에섹스크로싱에 대형마켓을 오픈하기로 해 또 한번 도약하려는 순간,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재판결과에 따라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사건의 전모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내년에 개장될 에섹스크로싱몰 조감도

▲ 내년에 개장될 에섹스크로싱몰 조감도

한인 엄상철씨가 지난 2003년 설립한 에섹스팜, 에섹스팜은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파머스마켓인 에섹스스트릿마켓에서 청과물을 판매하는 업체다. 과일과 야채 등을 판매하는 이 업체는 에섹스스트릿마켓의 20여개 벤더 중 가장 큰 매장면적을 자랑하는 업체로, 에섹스스트릿마켓의 얼굴격인 청과업체다.
에섹스스트릿마켓의 운영권자인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도 지난 2014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이 업체를 대대적으로 소개할 정도로 유명한 업체다. 하지만 최근 한 주주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 업체 운영에 불법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파머스마켓 최강자 에섹스팜의 주주분쟁

뉴저지주 듀몬트에 거주하는 한인 박진서씨는 지난 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맨해튼 지방법원]에 에섹스팜의 주주로서, 이 법인의 CEO인 엄상철[65세]과 재무인 제임스 리등 2명의 주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소송장에서 자신이 이 법인의 주식 100주, 전체 지분의 3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고 밝히고 이 법인이 발행 가능한 주식은 모두 4백주이며, 현재 3백주가 발행돼 자신과 엄상철, 제임스 리씨가 각각 100주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법인이 지난 2003년 뉴욕주에 설립됐으며, 과일과 야채 등 청과물을 소매로 판매하는 법인이며, 법인주소는 120 에섹스스트릿 26호, 즉 에섹스스트릿마켓이 주소지라고 밝혔다.

▲ 에섹스스트릿마켓 벤더배치도 - 에섹스팜이 가장 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에섹스스트릿마켓 벤더배치도 – 에섹스팜이 가장 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이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의 단 2명의 이사인 엄상철씨와 제임스 리씨가 회계장부를 요청해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들 2명이 자신들의 아내에게 임금[SALARY]를 지급했지만 이들 여성 2명이 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회사자산을 불법으로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엄씨와 이씨가 회사자금으로 자신들 개인차량의 제반 비용과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회사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씨는 에섹스팜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지만, 주주에게는 수익금을 나눠 주지 않았으며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의 피해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맺힌 박씨, 동반몰락 꿈꾸며 법인청산청원

박씨는 주주로서 엄씨와 이씨 2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2명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케 하는 것은 물론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보가 뉴욕주 국무부확인결과 에섹스팜은 지난 2003년 1월 15일 뉴욕주에 설립된 회사이며 CEO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엄상철씨로 확인됐다.

▲ 박진서씨는 지난 8일 에섹스팜의 기존주주인 엄상철씨와 제임스리씨가 회사자금을 불법유용하고 있다며 회계장부공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박진서씨는 지난 8일 에섹스팜의 기존주주인 엄상철씨와 제임스리씨가 회사자금을 불법유용하고 있다며 회계장부공개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는 주주로서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송제기 1주일 뒤인 지난 14일 이 법인을 강제 청산해 달라는 청산청원을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제출했다. 박씨는 이 청산청원에서 자신과 에섹스팜, 그리고 엄씨와 이씨와의 관계를 더욱 상세하게 밝혔다. 박씨는 이 청원서에서 에섹스팜은 뉴욕주가 제정한 회사법 제1104조 A항에 의거, 청산돼야 한다며 청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 청원서에서 지난 2015년 7월 8일 자신이 21만달러를 주고 이 법인의 주식 백주를 매입했으나 계약서등에는 19만달러만 반영돼 있었다고 밝히고 동일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CEO엄상철씨와 제임스 리 이사등 2명이 에섹스팜을 경영하면서 회자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하는 등의 불법적이고 사기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엄사장등 2명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쌍방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사법당국의 개입을 요청한다며, 회사청산만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법인에 투자하면서 매달 배당금을 받기로 했지만 처음 몇 달간은 수백달러씩을 받는 데 그쳤고, 지난 1월 22일 엄씨로 부터 5천달러 수표를 받은 이후에는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씨가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요구하고 회계장부를 열람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엄씨등으로 부터 이를 거절당했으며 2016년 1월이후 회사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큰 수익 올리면서 고의적으로 배당 미뤄’ 주장

박씨는 이 회사가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엄씨와 이씨 두 사람만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에섹스팜은 파머스마켓에서 과일과 야채를 판매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일도 하지 않는 엄씨와 이씨의 아내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회사청산만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법원이 회사의 관리인을 별도로 지정, 청산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뉴욕시경제개발공사 에섹스팜 인터뷰

▲ 뉴욕시경제개발공사 에섹스팜 인터뷰

본보는 에섹스팜과 엄씨측에 소송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20일과 21일 에섹스팜에 10차례 전화를 하고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과연 박씨의 주장만큼 에섹스팜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 현재로선 박씨 주장의 사실여부를 알 수 없다. 주주인 박씨조차 회계장부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정확한 손익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에섹스팜의 경영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지난 2014년 10월21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에섹스팜을 소개하며 에섹스측의 인터뷰를 실었기 때문이다. 에섹스측은 이 인터뷰에서 ‘처음 에섹스스트릿마켓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 내 가게가 4백스퀘어피트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배로 늘어났다, 특히 매상이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공개한 에섹스스트릿마켓의 매장배치도를 보면, 에섹스팜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에섹스측 스스로 매년 2배씩 매상이 뛰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한 것으로 미뤄 장사가 잘된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이 됐다. 특히 뉴욕시경제개발공사는 엄씨가 마켓을 시작한 것이 1993년이라고 밝힘으로써, 1993년 이 파머스마켓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2003년 에섹스팜이라는 법인을 설립, 법인명의로 장사를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고소로 제2도약 꿈꾸던 에섹스 좌초위기

대부분의 야외시장과는 달리 에섹스스트릿마켓은 상설시장이다. 다른 파머스마켓이 일요일 또는 일주일에 2-3일간만 특정시간에 문을 여는 것과는 달리, 에섹스스트릿마켓은 1년 365일 문을 연다. 일반 야채가게나 다름없는 것이다. 반면 뉴욕시가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렌트비등은 일반 상가보다는 저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파머스마켓은 지난 1935년 피오렐로 라과디아 당시 시장이 파머스마켓 활성화를 선언한 뒤 1940년 야심차게 개장한 뉴욕의 대표적 야외시장으로 유명하다. 약 80년의 역사를 가진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시장이며, 뉴욕시 경제개발 공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신선하고 값싼 야채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에섹스마켓을 대폭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내년에 기존 시장 맞은편에 에섹스크로싱이라는 190만스퀘어피트짜리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개장하고, 이 건물에 기존시장의 3배 규모인 3만7천스퀘어피트규모의 파머스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규모뿐 아니라 야간개장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마켓은 더욱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에섹스스트릿마켓이 얼마나 성공한 파머스마켓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에섹스팜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박씨의 주장은 에섹스측의 인터뷰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의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고 사업이 더욱 번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섹스팜은 다시 한번 큰 성장의 기회를 잡았지만, 기존 주주들이 투자자를 유치한뒤 회사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기존주주의 부인들에게 불법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제기됨으로서 강제 청산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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