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중견기업 <바른테크놀로지> LA한인여성에 투자사기 당한 기막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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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나스닥 퇴출된 쇼스캔엔터 -2007년 폐쇄된 회사

가짜 부사장 명함 한장 들고
LA서 날아온 여성 사기꾼에
놀아난 황당한 사기사건 전모

바른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 미국기업에 50만달러를 투자했다 손실을 입었다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알고 보니 이 미국기업은 이미 10여년전 나스닥에서 퇴출되고 파산한 기업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지만, 한국기업은 회사존재조차 확인해 보지 않고 부사장이라는 명함 한 장만 달랑 들고 나타난 로스앤젤레스거주 한인여성에게 선뜻 50만달러를 내준 것이다. 특히 이 기업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없이 대표이사가 바뀐 이 기업은 중요한 소송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 위반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 사기를 당했다고 인식한 뒤에도 이 회사 솔루션을 독점 계약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은 뒤늦게 한국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로스앤젤레스 한인여성은 이미 파산을 신청했고, 빚이 대추나무 연 걸리듯 걸린 것으로 드러나 돈을 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한국 코스닥시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내막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72년 7월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설립된 케이디씨정보통신, 45년 역사를 가진 이 업체는 이미 21년 전인 1996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버젓한 중견기업 이다. 지난 2004년 영문상호를 ‘코리아 디지탈 커뮤니케이션스 코퍼레이션’으로, 지난 2011년 한국상호를 케이디씨 주식회사로 바꿨다가, 지난해 3월 다시 주식회사 바른테크놀로지로 변경, 현재 바른테크놀로지로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코스닥에서 21년째 거래되는 명목상은 중견기업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지난 8월 13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파산법원에 한인여성 김수연씨의 파산신청에 반대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코스닥중견기업이 왜 로스앤젤레스 한인여성의 파산신청에 ‘딴지’를 건 것일까?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바른테크놀로지의 파산반대 이의신청을 살펴보면 한국기업이 이토록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한심한 기업행태를 보였다. 이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바른테크놀로지는 케이디씨정보통신이란 상호를 사용하던 지난 2013년 한국연예계 대부로 잘 알려진 정훈탁 싸이더스대표의 소개로 로스앤젤레스거주 한인여성을 만나게 된다. 그 이름은 김수연, 그녀의 명함은 ‘쇼스캔엔터테인먼트인크[SHOWSCAN ENTERTAINMENT INC]’ 부사장으로 치장돼 있었다.

존재하지 않은 회사와 대리점 독점계약

쇼스캔엔터테인먼트는 한때 3D 입체영상, 디지털컨텐츠 배급업체등으로 알려진 회사였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자신들이 사업보고서등에서 밝혔듯 전자관련장비 및 통신장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체지만, 이른바 첨단IT업체로 단장하기 위해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첨단IT업체로 포장돼야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 바른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3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김수연파산관련 이의제기 신청서

▲ 바른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3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김수연파산관련 이의제기 신청서

바른테크놀로지는 쇼스캔엔터테인먼트의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한국과 중국내 독점 대리점 계약을 원했다. 양측은 협상 끝에 2013년 10월 23일 케이디씨정보통신[당시 상호, 현재 바른테크놀로지]과 쇼스캔엔터테인먼트간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바른테크놀로지이 한국과 중국내에서 쇼스캔엔터테인먼트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 등에 대한 독점권을 얻게 된 것이다. 바른테크놀로지이 선금으로 50만달러를 제공하되 계약체결과 동시에 25만달러, 계약일로 부터 120일내에 나머지 25만달러를 주는 조건이었다.

대신 바른테크놀로지는 쇼스캔상표를 사용, 복제, 출판, 이행,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계약에 따라 바른테크놀로지는 단순한 회사 기업정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3년 11월 6일 25만달러, 2014년 2월 25일 25만달러등 모두 50만달러를 쇼스캔인크[SHOWSCAN INC]에 송금했다. 쇼스캔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을 자처해 계약을 체결한 김수연씨가 쇼스캔인크로의 송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바른테크놀로지은 아무 생각 없이 ‘무뇌아처럼’ 쇼스캔인크로 송금을 한 것이다.

‘쇼스캔엔터테인먼트인크’와 ‘쇼스캔인크’는 엄연히 다른 회사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50만달러까지 지불했지만 송금을 받은 뒤부터는 감감무소식이었다. 한국과 중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는 후속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소식이 올 리가 없었다. 뒤늦게야 ‘이상하다’ 되 뇌이던 바른테크놀로지는 쇼스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그때서야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다.

50만불 송금 받은 뒤 감감무소식 LA한인여성

바른테크놀로지의 한국과 중국의 독점대리점계약을 따낸 쇼스캔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미 사망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3D영상, 디지털컨텐츠 공급 등 유망한 IT기업으로 알려진 쇼스캔엔터테인먼트는 이미 2001년 5월 1일 자본잠식으로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회사였다.

▲ 김수연은 바론테크놀로지가 지난 1월 19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4월 25일 소송장을 송달받자 20일만에 챕터7, 파산신청을 했다.

▲ 김수연은 바론테크놀로지가 지난 1월 19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4월 25일 소송장을 송달받자 20일만에 챕터7, 파산신청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2007년 4월 11일 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승인을 받은 회사로, 법인등록이 취소된 지 오래였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쇼스캔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서 퇴출된 지 12년이 지난 2013년 10월, 이 회사가 유망하다 라며 대리점계약을 맺고 50만달러를 지불한 것이다. 더구나 2007년 파산돼 회사가 폐쇄됐지만, 파산한지 6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자신들을 첨단IT기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투자대상에 대한 조사도 해보지 않고 마구잡이 투자를 했다가 어처구니없는 낭패를 본 것이다.

바른의 조사결과 쇼스캔엔터테인먼트의 파산 전 주주였던 김수연이 이 회사가 이미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아이템이 첨단 IT와 부합한다는 점을 악용, ‘첨단미국기업’이라면 ‘혹’하는 한국업체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쇼스캔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파산되고, 폐쇄된,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지만, 김수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명함에도 이 회사 상호를 사용한 것은 물론 계약서도 쇼스캔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작성했다. 물론 이 계약서상의 주소 및 전화번호도 모두 엉터리였다. 김수연은 쇼스캔엔터테인먼트 명의로 계약하고는 계약에 따른 선금 50만달러는 ‘쇼스캔인크’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연이 쇼스캔엔터테인먼트와 비슷한 쇼스캔인크를 설립하고 쇼스캔엔터테인먼트 행세를 한 것이다. 쇼스캔엔터테인먼트가 이미 파산, 폐쇄됐음으로 은행계좌가 있을 리 만무했다. 바른테크놀로지는 두 회사 이름이 비슷하므로 같은 회사로 인식하고 김수연이 송금을 요구하는 쇼스캔인크계좌로 50만달러를 보내고 말았다. 주가 부풀리기에만 눈이 먼 코스닥기업의 ‘묻지마’ 투자가 낳은 지극히 당연한 ‘종착역’이었다.

한국서 승소 후 미국서 소송내자 돌연 파산신청

바른테크놀로지는 자신들이 김수연에게 사기당한 것을 알고 지난 2015년 4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0개월만인 2016년 2월 5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김수연은 바른테크놀로지에 50만달러 및 이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부터 변제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바른 승소판결을 내렸다.

물론 소송과정에서 김수연은 일체 대응하지 않아 궐석판결로 마무리됐다. 당초 바른테크놀로지는 소송장이 김수연에게 송달하는 다음날부터 변제되는 날까지 50만달러외에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요구했지만, 이자는 연 15%로 결정됐다. 바른테크놀로지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 4월 1일에는 법정이율이 연 20%였지만, 2015년 9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이율이 2015년 10월 1일부터 연 15%로 정해졌고, 소송장이 김수연에게 전달된 시점은 2015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15%가 적용된 것이다.


바른테크놀로지 솔루션 독점 계약 ‘꼼수 언론플레이’ 비난

주가 끌어올리려 ‘묻지마’ 투자
사기사실 알고도 공시의무은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수연의 불법이 한국에서 행해진 만큼 한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김수연이 쇼스캔엔터테인먼트인크가 이미 파산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부사장인 것처럼 위장행세하며 바른테크놀로지를 속이고,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50만달러를 받아서 가로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김수연에게 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바른이 승소판결을 받았기는 하지만 이 소송 또한 제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15년 4월 1일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피고 김수연에게 소송장이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2015년 12월 30일이었다. 그 사이에 법정이자가 개정됨으로써 법정이자가 15%로 적용됨으로써 피해를 입었지만, 소송장이 늦게 전달됨에 따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김수연이 계약서등에 허위주소를 기재해 송달이 늦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바른테크놀로지가 쇼스캔엔터테인먼트가 유령 법인이라는 정체를 확인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였다면 김수연의 집 주소 파악 등은 식은 죽 먹기였다. 김수연이 버젓이 엘에이에서 주택을 매입해 살고 있었으므로 부동산내역만 파악하면 실제 주소를 알 수 있고 송달이 일찍 됐어도 승소판결도 빨라졌을 것이다.

▲ 바른테크놀로지의 김수연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문

▲ 바른테크놀로지의 김수연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문

바른테크놀로지 우발채무 공시하지 않아 ‘의혹’

바른테크놀로지는 소송과정뿐 아니라 승소판결 뒤에도 후속조치가 늦었다.
2016년 2월 5일 한국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올해 1월 19일에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 한국법원판결을 인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역시 소송장 송달이 늦어져 3개월이 지난 4월 25일에야 송달이 이뤄졌다. 이때 역시 제대로 주소를 제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장을 전달받은 김수연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지난 5월 15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파산법원에 전격적으로 챕터7, 파산을 신청해 버렸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통상 소송답변시한이 송달 20일내이므로 소송답변을 해야 되는 날 파산신청으로 답변을 대신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꼬이자, 바른테크놀로지는 7월 13일 뒤늦게 파산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바른테크놀로지는 50만달러, 한화 약 5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피해를 인지한 것은 2013년 10월 23일 계약으로 선금 송금이 완료된 2014년 2월 25일로 부터 일정시점이 지난 뒤일 것이다. 선금이 모두 지급됐어도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14년 중반에는 사기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2015년 4월 1일 소송을 시작했고, 2016년 2월 5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2017년 1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바른테크놀로지는 코스닥상장기업이므로 중요한 소송사건은 우발채무 발생에 대해, 기업에 손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설사 코스닥 상장기업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이며,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투자를 받게 되므로 더욱 더 철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바른은 연간 사업보고서, 분기 사업보고서, 반기 사업보고서등에서 전혀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의무위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015년 사업보고서에 조차 소송사실 은폐

2016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된 바른테크놀로지의 2015년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소송항목에는 ‘소송 없음’이라며 이 소송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5년은 바른이 김수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한창 소송이 진행되던 때이다.

올해 3월 31일 한국거래소등에 보고된 2016년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소송에도 이 소송은 빠져 있다, 2016년은 바른테크놀로지는 김수연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때이다. 또 지난 8월 14일 한국거래소등에 보고된 2017년 상반기 사업보고 서의 중요한 소송에도 이 소송은 기록돼 있지 않다. 바른테크놀로지는 올해 1월,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파산법원에 김수연 파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올해 7월 13일로 상반기 보고서에 포함될 수 없지만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 소송제기는 마땅히 보고되고 공시됐어야 하는 것이다.

바른은 어이없게도 소송가가 김수연사건의 7분의 1에 불과한 한국컨텐츠진흥원과의 소송만 중요한 소송이라고 공개하고, 허무맹랑한 사기를 당한 김수연사건은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은 공기업성격으로 소송사실이 밝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런 소송은 공개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기당한 김수연사건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판단한 ‘간 큰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바른테크놀로지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연구비반납을 청구함에 따라 2014년 11월 3일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가액은 81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2015년 사업보고서에는 한국컨텐츠진흥원 소송을 기재하지 않다가 2016년 사업보고서와 올해 1분기,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이를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소송가가 50만달러, 5억5천80만원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소송보다 약 7배나 소송가가 많은 김수연소송건은 누락시킨 것이다.

사기사실 알고도 대리점 계약했다며 언론플레이

바른테크놀로지는 이처럼 사기를 당한 사건을 숨기는데 그치지 않고, 사기를 당했음을 알고도 이 업체와의 대리점계약을 했다며 언론을 통해 홍보하며 주가끌어올리기에 이용하는 등 또 다른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다.
2014년 9월 24일 국내 한 언론은 ‘케이디씨, 美 쇼스캔 입체영상솔류션 독점계약’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케이디씨가 해외입체영상전문기업인 쇼스캔엔터테인먼트와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3D 관련 사업으로 사건영역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케이디씨가 김수연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3년 10월 23일, 그리고 50만달러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기임을 인지한 것은 2014년 중반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 11개월전 체결된 계약을 홍보하고 더구나 사기를 인지한 뒤 이 같은 대대적 홍보를 한 것은 사기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 바른테크놀로지가 2016년 3월 31일 증권거래소등 금융당국에 보고한 2015년 사업보고서- 2015년 4월 1일 쇼스캔엔터테인먼트사기사건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도 중요한 소송사건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테크놀로지가 2016년 3월 31일 증권거래소등 금융당국에 보고한 2015년 사업보고서- 2015년 4월 1일 쇼스캔엔터테인먼트사기사건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도 중요한 소송사건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가 난 바로 다음날인 2014년 9월 25일 바른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곧바로 15%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일부언론들은 케이디씨가 쇼스캔엔터테인먼트와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고, 주요증권사도 특징주분석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러니 주가조작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바른테크놀로지가 사기를 당한 사건으로 사기를 쳐서 주가를 끌어올린 역전홈런을 쳤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셈이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 국무부 확인결과 쇼스캔이라는 업체는 당초 2000년 6월 12일 다니엘 리가 ‘옥토그라프’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업체이며 2011년 2월 11일 김수연이 대표이사라며 옥토그라프의 2500만주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기업정관을 제출, 처음으로 주정부에 보고한 문서에 김수연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김수연은 2012년 1월 9일 다시 이 회사 대표이사라며, 이 회사이름을 ‘쇼스캔’으로 변경한다는 정관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됐고 2015년 9월 10일 법인서류에는 리아 로첼류가 CEO, 김수연은 CFO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5월 4일 국무부에 제출한 법인서류에는 다시 김수연이 CEO이며, 마르셀 플로리오가 세크리테리, 사라 김이 CFO이며, 최재원씨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제출한 법인서류에서 세크리테리로 이름을 올린 마르셀 플로리오는 지난 2007년 5월 쇼스캔엔터테인먼트가 파산한 이후인 2008년 4월 국내를 방문, 자신이 쇼스캔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라며 쇼스캔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인물로 밝혀졌다.

당시 국내언론들은 쇼스캔엔터테인먼트가 한국시장에 진출, 한국업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당시 언론은 문용배씨가 운영하는 엘시스넷이 쇼스캔엔터테인먼트의 파트너라고 보도, 문씨도 이미 파산돼 회사가 사라지고 없는 회사와의 로맨스를 꿈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잉카엔트웍스라는 업체도 지난 2011년 5월 24일 쇼스캔엔터테인먼트와 글로벌 제품판매에 관한 전략적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됐다. 이 업체는 쇼스캔엔터테인먼트에 3D-DRM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보도됐으니 이 업체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헛 꿈을 꾼 셈이다.

한인여성 김수연, 소송제기하자 돌연 파산신청

본보가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에서 김수연씨 소유 부동산등을 추적한 결과 김씨는 바른으로부터 50만달러의 선금 중 25만달러를 받은 지 약 1개월여만인 2013년 12월 17일 집부터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첫 25만달러를 받은 것은 2013년 11월 6일이며, 두 번째로 25만달러를 받은 것은 2014년 2월 25일이다.

▲ 바른테크놀리지는 지난 1월 19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김수연에 대한 한국법원의 손해배상승소판결을 인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LA지방법원 웹사이트캡쳐]

▲ 바른테크놀리지는 지난 1월 19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김수연에 대한 한국법원의 손해배상승소판결을 인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LA지방법원 웹사이트캡쳐]

김씨는 25만달러를 받은 즉시 집을 매입한 것이다. 김씨가 매입한 주택은 9690 선랜드블루버드의 2층 주택이었다. 본보가 계약서를 입수, 검토한 결과 김씨는 미혼여성이라며 이 집을 66만5천달러에 매입했고, 같은 날 은행모기지 53만2천달러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씨가 주택매입자금중 은행 외에서 조달 한 13만달러는 바른테크놀로지가 선금으로 첫 지급한 25만달러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바른테크놀로지가 김수연의 파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50만달러 회수에 나섰지만, 김씨는 빚이 연 걸리듯 걸려 있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났다. 본보가 김씨가 캘리포니아 중부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는 자산이 21만6800 달러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17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에퀴티도 없는 이 집을 담보로 2015년 7월 10일 제이에스 퍼시픽파트너스로 부터 10만5천달러, 같은 해 9월 25일에도 피터안 인베스트먼트회사로부터 10만달러를 빌리는 등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터안인베스트먼트는 올해 1월 11일 이미 디폴트노티스를 보내는 등 바른테크놀로지보다도 늦게 돈을 빌려준 회사들은 올해 1월과 2월 모두 법적 회수절차에 돌입했고, 모기지업체 또한 4월 28일 모기지 체납에 따른 주택 강제경매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죽었다 깨도 바른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바른테크놀로지의 늦장대응이 바로 이 같은 비극을 낳았다. 바른이 2015년 4월 1일 소송을 제기하고도, 김씨의 주소지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송장이 2015년 12월 30일에야 전달됐다. 소송장이 송달된지 한달반도 안된 2016년 2월 5일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바른이 서둘렀다면, 그래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또 승소판결을 받고도 이를 미국법원에 제출, 인용판결을 요구한 것은 올해 1월 19일로 승소판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채권회수에 나선 상황이었다. 바른이 한국에서 승소판결을 받은뒤 미국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차일피일이 의도된 차일피일은 아닌지, 바른 내부에 김씨와 선이 닿은 협조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바른테크놀로지, 늦장대처로 개미들만 피해

지난 21일 현재 바른테크놀로지의 주가는 1150원, 시가총액은 267억원이다. 지난해 매출은 264억원으로 96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바른테크놀로지는 2005년 이후 거의 1년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6개월마다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명색이 코스닥에 상장돼 거래된다는 회사가 1년이 멀다하고 대표이사가 바뀐 것이다. 이 와중에 개미들의 피 같은 돈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홀랑 까먹고, 그나마 소송 등을 제기하고서도 이 같은 사실을 끝까지 숨기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 게다가 승소하고도 늦장대응으로 그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기업이 왜 코스닥에 거래되고 있을까, 바른테크놀로지는 고의로 김수연 관련 사기피해와 소송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같은 불법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한국 금융당국과 코스닥 관리위원회 등이 고의로 눈 뜬 장님인척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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