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伴相生’라운딩 외면하고
‘이해관계’얽힌 개혁이 문제
내년 2018년 5월로 예상되는 제34대 LA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이를 운용 관리하는 문제점을 두고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 중에는‘후보자 등록금 10만 달러’라는 조건이다. LA한인회장 선거 규정에도 후보자들이 등록비로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를 두고 한인 사회나 본보 등에서“10만 달러 등록비는 과다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LA한인회 측 에서는‘10만 달러 등록비의 산출근거를 이해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회장 선거를 직접선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선거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현재 과연 LA한인회 정회원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에도 문제가 있다. 만약 LA한인회가 정관을 개정하려면 내년 1월 정기 이사회에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 10월부터는 연구 검토 과정을 거처야 한다.
<편집자 주>
LA 한인회 정관에 보면 ‘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계가 정회원’인데 그러면 도대체 현재 한인회 정회원이 몇 명이냐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선거없이 지내온 LA한인회는 내년 34대 회장 선거에 앞서 기본적인 정회원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인회가 체제정비를 하려면 법적으로 정관부터 개정해야 한다. 정관 개정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 작업부터 해야 한다. 준비작업에는 전문가와 경험자들도 참여해야 한다.
‘회장 후보자 10만 달러 등록금’ 조건을 수정하려면 선거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LA한인회가 정관 개정이나, 선거규정을 개정이나 수정을 위해서는 매년 1월 중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실시해야 한다. 만약 내년 1월에 정관이나 선거규정 등을 개정하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오는 10월께는 그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미 내년 5월 한인회장 선거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다. 이미 일부 전,현직 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모임에서 차기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일부 대형교회 사목자들까지도 교회 행사 간담회에서 별도로 ‘한인회장 선거 풍토 개선’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부 전,현지 단체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한인회장 선거를 선관위가 당선시키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면서 ‘한인회 스스로 이런 문제를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12년 동안 한인회장 선거를 일부 영향자들과 선관위가 좌지우지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LA한인회 사무국에서 주장하는 ‘10만 달러 등록금’은 일반 회원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한참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금은 선거집행비, 후보자 선거 홍보비, 한인회 기여금 등이 복합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거 집행 비용이 문제
우선 한인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할 경우, 최소 2명이 선거에 나설 경우를 생각할 때, 선거 집행 비용만도 최소한 10여만 달러가 소요 될 것이라고 한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 LA시 지역 코리아 타운을 포함해 투표 지역을 6개 내지 7개소를 두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수 만 명의 유권자 명부를 입력해야 하고, 2중투표를 방지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유권자 명부는 LA한인회장 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할 수 있는 정회원의 명단이다. 선거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자신의 LA시 거주 증명이나, 또는LA시내에 자신의 업체를 운영 내지 근무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2중투표 방지란 유권자가 코리아타운 투표소 에서 투표하고 다시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 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거나 투표했을 경우 이를 적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LA한인회 사무국은 지난 2016년에 당시 선거를 예상하고 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 사무국의 요청을 받은 컴퓨터 관리 회사 측은 7개소 투표소를 관장할 선거 프로그람 개발과 운영 집행에만도 수 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인회 측은 선거에 운용할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존 샘플이 없어 자체 개발하는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단체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하는 선거 프로그람을 운용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법적으로나 관리면 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도와 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인사회가 실시하는 선거에 운용할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 실정에 맞추어 개발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동안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유권자 명부 작성에서부터 부조리가 발생했다. 그리고 각가지 부정 선거운동이 판을 첬다. 그래서 고안해 낸 선거법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공동 선거운동 체제로 바꾼 것이다. 한 예로 후보자들의 언론사를 통한 무절제한 선거운동을 지양 하고 공통적인 후보자 홍보를 공영제로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언론사들의 불만이 터저 나왔다. 자신들의 광고비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인회 측에서는 ‘10만 달러 등록금’은 결코 과장된 액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후보자들의 공영 선거 홍보비가 포함됐다. 만약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선거홍보를 지출할 경우, 과거의 예를 보면 20-30만 달러는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후보자 등록비 10만 달러’는 오히려 후보자 들의 선거 비용을 절제하여 준다는 면에서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선거운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비 등 기본적 준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선거가 끝나 후보 등록금 결재 잔여금은 차기 회장단이 이끌어가는 한인회 기금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 실시비용 자체를 후보자들의 등록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 비용은 한인회 자체가 선거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비용을 후보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공영제
한인회장을 꼭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매번 선거때마다 등장하곤 했다. 미국에 사는 동포들은 오래전부터 미국선거를 보아왔기에 직접선거에 익숙해저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한인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의식이다. 그런데 과거 직접선거를 치루고 나서는 거의 법정소송이나 선거 후유증으로 커뮤니티가 시끄러웠다. LA 한인회 선거 소송이 선거때마다 발생하는 바람에 주류사회인 LA법조계에서도 ‘도대체 알 수 없는 선거 행태’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다. 미주류사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LA한인회는 현행 정관에 한인 회원들이 직접 선거로 회장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한때는 거의 1만 여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서기도 했으며, 후보자들도4명이나 나서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선거풍토는 그야말로 “개판”이 되어 갔으며,선거꾼들이 ‘분탕’을 치루고 다양한 악순환이 겹쳤다. 그 결과 경선은 사라지고 지난 2006년부터는 경선없이 선관위에서 당락사태를 유발시켜왔다. LA한인회 정체성이나 대표성 에도 크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자연히
‘한인회가 왜 필요 하냐 ’는 무용론이 당연히 제기됐다.
한인회장 직접선거(direct election)는 선거권자(한인 회원)가 중간선거인(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한인회장)를 선출하는 것 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선거가 간접선거에 비하여 주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간접선거제는 한인회장을 정회원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회원들이 직접 선거하는 것과 달리 회원이 선출한 대리인이나, 회원 또는 정통성를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간접선거가 널리 채용되었는데, 그 후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자 점차 직접선거로 전환, 오늘날에는 직접선거가 선거법의 공리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는 1972년 유신 헌법 발표 이후 국민이 선출한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의원 들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채택 하였고, 1981년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가 채택되었으나, 1987년 6.10민주화운동(6월 항쟁)의 선거 헌법 변혁 승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직선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9차개헌을 통하여,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서는 폐지 되었다. 현재로도 미국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현행 유지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한인회장 간접선거는 직접선거보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집행도 간편해 적절하고, 특히 간접선거에 나서는 유권자들이 단체 대표자들일 경우 한인회는 모든 단체 들의 협력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인회장 선거를 간접선거로 실시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간접선거 에 참여할 유권자를 누구로 정하는가에도 많은 이견이 있다.
우선 LA지역의 한인 단체들의 대표자를 선거권자로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을 전부 한인 회장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비영리단체들이 한인회장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 일부 비영리단체들은 ‘선거 투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나, 다른 비영리단체들에서는 ‘왜 우리가 한인회장 선출 투표에 나서야 하는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 커뮤니티 합의점을 찾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두되는 문제점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대표자들이 한인회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들이 이들 간접선거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 매수 작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과거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돈 뿌리기’ 행태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만약 100명 의 단체장들이 간접선거 투표에 나설 경우 어떤 회장 후보자가 51명만 매수한다면 회장에 당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한 명당 1,000 불 씩 살포한다면5만1천 달러면 당선표를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동안 LA한인회장 선거 행태를 보면 자연히 답이 나온다. 현행 한인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서 무려 15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선거 규정을 보면 후보자가 한인 20인 이상 모인 곳에 가려면 사전에 선관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까다로운 규정이 한인회 선거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난동안 후보들이나 선거 관계자들의 부조리한 행태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한인회장 후보자들은 별도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내는 공탁금에 선거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선거때마다 금전 수수설과 금품 살포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간접선거도 문제 많아
지금의 한인회가 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룬 마지막 선거는 지난 2006년이었다. 그후로는 지금 까지 한번도 경선으로 선거를 치룬 적이 없다.
지난 2006년 4월12일(수) 오전 10시부터 코리아 타운에 소재한 마가교회(구 청운교회)에서 실시된 LA한인회장 후보토론회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관하여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7개 언론사와 한미동포재단 측에서 페널리스트들이 참가했다. 후보자들은 먼저 5분이내로 각자의 정견을 발표하고 이어 페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페널리스트들의 질문 내용은 당시 발생한 다발적인 한인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과 대책,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타운안전문제, 공약우선순위, 한인사회 경제성장정책, 유흥업소와 매춘문제, 한인회 기록보존문제 등이었다. 그러나 당시 LA한인회장 선거 1차 토론회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은 한마디로 썰렁했다. 과연 한인회가 필요한 단체인지를 의심도 들었을 정도 였다.
통칭 60만 동포사회라고 LA한인회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에는 고작 100명 정도가 나왔다. 후보자 4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5명, 언론사 등 페널리스트 8명(중앙일보, 한국 일보,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KBS-LA, TVK24, JSTV, 한미동포재단)과 취재진 12명, 시큐리티 가드 6명, 각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지지지 등 줄잡아 50여명 등을 합하면 총 80명쯤 된다. 나머지 약 2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당시 한인회 이사들은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단체장이나 임원들의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힘들었다. 이것이 한인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토론장을 마련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알았다.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아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말도 아니고, 주중에 아침 10시에 토론회를 열어 놓고 사람들이 올 줄을 믿었다는 선관위의 생각은 그만큼 한인 사회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다. 주중 아침 10시면 누구나 열심히 일할 시간이다.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있지만 이 분들이 한인회장 후보 토론회라고 해서 일부러 나온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노인들에게 유용한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도 한인 노인들의 참석율이 극히 저조한데 한인회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참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마디로 당시 후보 토론회는 시일과 장소 모두 잘못 선정했다. 여기에 언론사 등에 요청해서 페널리스트로 참여시켜 질의서 등을 만들게 했는데 질의 내용을 미리 각 후보들에게 알려 주었 기에 후보자들이 자기 생각보다는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모범답안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인회장 자리가 마치 LA시장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LA한인회는 어디까지나 한인 커뮤니티의 한 봉사단체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선관위나 후보자들 모두가 따로따로 놀고 있었다. 언론사에서 나온 페널리스트들도 한인회장 선거와 미국 대선과 구별도 못하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미국의 대선후보 토론장에서나 나올 질의들을 그대로 쏟아 내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후보자들도 마음에도 없는 모범(?) 대답을 내놓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인회장 후보 토론장은 동포들이 후보들의 봉사자로서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동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봉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 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