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호프, 우여곡절 끝에 승소판결 받아내고도
최인진과 전격합의 ‘속사정은 무엇?’
뱅크오브호프 대출금 330여만달러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금 50만달러 등을 떼먹은 썬파워건전지 창업주의 2세 최인진씨가 뱅크오브호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체이스뱅크의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아 최 씨의 집도 차압된 것으로 밝혀졌다. 뱅크오브호프는 약 370만 달러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최 씨의 하루 이자액만 766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일 최 씨와 합의하에 소송중단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과연 왜 소송중단에 합의했는지 의문에 제기된다. 만약 최 씨로부터 일정부분 돈을 돌려받았다면 회사까지 모두 파산시켰고 집까지 차압당한 최 씨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다시 한번 비자금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뱅크오브호프가 대출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소송을 취하했다면 상장은행으로서의 공신력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CCTV등 보안감시카메라 생산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파산신청을 한 뉴저지거주 최인진씨. 썬파워건전지로 유명한 주식회사 서통의 창업자 최준규씨의 차남인 최인진씨가 뱅크오프호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2월 8일 최인진씨와 누비코주식회사등에게 뱅크오브호프에 335만여달러와 이자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인진 궐석재판 모든 사실 인정한 셈
지난해 8월 30일 뱅크오브호프는 최인진씨가 운영하던 누비코 주식회사와 누비코 유한회사, 그리고 최인진씨 개인에 대해 은행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5개월여 만에 최 씨에게 패소판결이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21일 최인진씨에게 소송장이 송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는10월 2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뱅크오브호프의 대여금반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뱅크오프호프에게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 뉴욕카운티법원, BBCN승소판결문
재판부는 최씨등에게 지난해 8월 29일부로 2백만 달러 대출에 대해 원금 2백만 달러와 이자 2만6597달러, 대출수수료 3백 달러 등 202만6897달러와 8월 30일부터 완납 때까지 하루이자 486.1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씨등에게 100만 달러 대출에 대해 지난해 8월 29일부로 원금 100만8929달러, 이자 1만3417달러, 론 수수료 3656달러 등 합계 102만6003달러와 지난 8월 30일부터 하루이자를 245달러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만 달러에 대해서도 원금 29만9927달러, 이자 489달러 등 합계 30만416달러와 8월 30일부로 하루이자 35달러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뱅크오브호프가 최 씨와 누비코의 대출 3건에 대해 335만3316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100% 인정, 최씨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소송제기일자인 지난해 8월 30일부터 완납 때까지 이자를 별도 계산해 지급하라’ 고 판결함에 따라 올해 9월30일까지 약 400일만 계산해도 이자가 엄청나다. 뉴욕주법원은 연리 약 9%의 이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백여만달러에 대한 하루 이자 486달러의 400일치 이자가 19만4400달러, 100여만 달러에 대한 하루이자 245달러의 400일치 이자가 9만8000달러, 30여만 달러에 대한 하루이자 35달러의 400일치이자가 1만4000달러로, 3개 대출의 추가이자가 30만6400달러에 달한다. 또 하루에 766달러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다.
최씨 비자금 또는 8백억부도 서통 비자금 의혹
재판부는 판결과 동시에 뱅크오브호프의 소송비용도 최씨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하고 스페셜레프리를 선정, 소송비용을 추산하라고 명령했다. 스페셜레프리는 지난 3월 17일 뱅크오브호프의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어 인보이스 등 비용관련서류를 모두 제출받았고, 지난 9월 12일 소송비용이 5만9986달러라고 보고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따라서 최씨측은 약 6만 달러의 소송비용도 물어주게 됐다. 즉 최씨측이 지난 9월30일 현재 뱅크오브호프에 지급해야 할 돈은 372만여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 BBCN, 최인진씨에 대한 소송만 중단요청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003년 6월 27일 서통이 한국에서 부도나기 2개월 전 누비코주식회사에 30만 달러를 신용 대출을 해줬고 2012년 8월 27일 이 회사에 350만달러의 크레딧라인을 줬다가 2백만 달러로 줄였지만, 2013년 12월11일 이 회사에 추가로 150만 달러를 대출해 줬다. 뱅크오브호프는 350만달러 크레딧라인을 줄였지만 1년여만에 다시 150만달러를 대출해주면서 크레딧라인을 줄인 효과를 스스로 상쇄시키면서 큰 피해를 자초했다. 150만달 러대출에서 50만달러를 회수했지만 결국 지난해 8월 최씨가 대출금상환을 동시에 중단해 버림으로서 결국 353만여달러가 물리게 된 것이다.
이 대출은 사실은 뱅크오브호프의 전신인 BBCN이 대출해 준 것으로 BBCN은 부동산 담보하나 잡지 못하고 최씨의 누비코유한회사의 연대보증으로만 350만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나 부실을 자초한 특혜대출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누비코주식회사가 차주이지만, 누비코주식회사가 파산한데 이어, 같은 날 동시에 보증인인 누비코유한회사가 파산해 버림으로써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 진 것이다. 그렇다고 파산하지 않은 최씨로 부터 돈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본보가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최씨의 유일한 재산인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집도 지난 6월 중순 미국 금융기관에 차압된 것으로 밝혀졌다. 체이스뱅크는 지난 6월 13일 뉴저지주 버켄카운티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최씨의 집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43 파크 스트릿’ 최씨의 집은 가압류됐다. 체이스뱅크는 최씨가 지난 2007년 2월 9일자로 빌려간 모기지를 갚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신축되자마자 최씨와 부인 최영수씨가 2007년 2월 9일 공동명의로 205만달러에 구입한 주택으로 건평이 5300평방피트, 약 130평에 달하고 방이 5개, 욕실이 딸린 화장실이 6개나 되는 대저택이다. 최씨는 이 주택매입때 JP모건체이스뱅크로 부터 매입당일 143만5천 달러와, 그 뒤 30만 달러 등 모두 173만5천 달러를 대출받았다. 하지만 최씨가 이 돈을 갚지 않음에 따라 체이스뱅크가 이 주택을 가압류했으며, 최씨가 약 10년간 얼마를 갚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만간 법원경매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무역보험공사 50만달러 수출대금도 꿀꺽
최 씨는 이외에도 대한무역보험공사에서도 50만달러의 수출대금을 선 지급받아 물건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50만 달러를 떼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국의 씨케이시스템에 주문 90일 뒤 대금결제조건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50만 달러의 부품을 산 뒤, 씨케이시스템에 단 1달러의 대금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혈세 50만달러를 떼먹은 것이다. 딱 3개월 만에 50만 달러어치의 부품을 받았고, 6월경부터 회사영업을 중단했으므로 아마도 이 부품을 팔아치웠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최 씨는 이 부품판매를 통해 약 50만 달러정도를 가로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체이스뱅크, 최인진씨 테너플라이주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압류]](http://sundayjournalusa.com/wp-content/uploads/2017/10/부동산-가처분.jpg)
▲ 체이스뱅크, 최인진씨 테너플라이주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압류]
따라서 최 씨로 인해 금융권이 상환 받지 못한 돈만도 한국금융기관이 420만 달러상당, 미국금융기관이 173만5천달러의 원금 중 12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피해액이 540만달러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국의 보안카메라생산업체 2개사의 채권 63만달러, 한진의 채권 10만7천여달러, 뉴욕의 한인전자제품판매업체 하이트론의 2만 달러 등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지난 10월 2일 뱅크오브호프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중단요청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 서류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쌍방을 ‘SETTLING PARTY’ 즉 합의할 당사자로 부르며, 피고 중 최인진씨에 대해서만 소송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혀, 양측 간에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뱅크오브호프가 왜 소송중단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뱅크오브 호프가 무려 372만 달러상당의 승소판결을 받고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합의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씨가 뱅크오브호프에 일정액의 빚을 갚았을 가능성이 크고, 집 한 채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를 모두 파산 신청한 최씨가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최씨의 비자금 내지 8백억원이상의 부도를 낸 서통의 비자금이 등장할 수 있는 룸이 여기에 생겨난 것이다. 또 뱅크오브호프가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소송중단에 합의했는지, 대출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도 의문을 낳고 있다. 만약 뱅크오브호프가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받고 최씨와 합의를 통해 면죄부를 줬다면 상장은행으로서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최씨와 뱅크호프와의 합의 내용 속내막이 궁금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