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 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 가지고 있다면…’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국적 문제와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출생 이후-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에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할 때 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는 점을 유념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은 최근에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결과적으로 한인자녀가 미국사관학교 입학이 불가능 해진 사례가 발생하였다며, 자녀 출생 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 국적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장기체류 하는 동포들 중에 한국국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혼인, 자녀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 사항에 대해 총영사관이나 한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수국적자 자녀 학교입학 불가능
최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학생이 미사관학교 입학 준비과정에서 한미양국의 복수국적자임이 밝혀저 입학 불가 통보를 받았다. 미국에서 자녀 출생 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녀의 국적에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였다.
1999년 12월 미국에서 출생한 A씨는 출생 시 아버지는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서 복수국적자였으나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미국 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A씨가 복수국적자여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8세 되는 해 3월 31일인 2017년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 어야 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 국적이탈이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의 사관학교를 포함해서 미정부 기관의 신원조사관들도 한국의 국적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미국 정부 기관 직위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히 복수 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총영사관에 제기된 민원 2건은 모두 본인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미국 기관의 신원조사관들로부터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였다.
위의 예에서처럼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게 되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국적만 갖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다 출생한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국적이탈 신고 안하면 양국에서 불이익
그리고 2000년에 출생한 남성은 출생일과 상관없이 반드시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예: 2000년 12월생 남자는 2018년 3월 31일에는 18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국적 법이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을 국적이탈의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2018년 4월 1일 이후 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한 국적이탈 신고가 불가능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불리한 직업에 종사할 경우가 아니라면,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국적이탈 신고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을 모두 갖춘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 국적이탈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는 분들 중에는 한국에 혼인신고, 자녀 출생 신고, 국적상실 신고(자녀 출생 후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등을 안한 경우도 있으므로 재외 공관을 방문하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국적상실 신고 등을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나 혼인․출생․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의 구청․시청․ 주민센터․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재외공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가까운 구청․시청․주민센터․면사무소 등에서 혼인․출생․국적 상실 등의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출생 및 혼인신고 등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http://k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한국에 방문하는 기회에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준비해가면 좋을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국국적자로 출생하여 형성된 가족관계, 국적관계는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영사관 또는 대한민국 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면 대한 민국 국민임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태어나 18세 되는 해 3월 31일을 초과하여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미 사관학교 등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생신고를 할 경우 명시적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이런 점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좋다.
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정부기관에 자녀 출생신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① 자녀 출생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자녀가 미국 사관학교 입학, 정보 분야 공무원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②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자녀 또는 본인의 국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적이탈 등의 절차를 제때 진행할 수 있다. ③ 2010년 개정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 여성․남성의 경우 모두 경우 22세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후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에게 재외동포비자(한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 발급, 65세 고령동포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유지 제도 등 과거 한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과거 한국국적자임을 입증할 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가 만들어졌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등을 제때에 하지 못해서 각종 민사상 문제(재산권 분할, 상속 등)에서 가족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사실을 입증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업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이점 유념해 신분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역 총영사관이나 국내 가족관계등록관 서에 관련 신고를 하여야 한다. 총영사관은 국적이탈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 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