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탈출 탈북자 가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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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심양 체포 탈북자 10명 ‘강제북송저지’ 항의시위

시위1지난 5일(일)부터 7일까지 LA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한인동포들이 4일 중국 심양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탈북자 10명에 대한 강제북송저지 시위를 약 한 시간 동안 벌였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4살 어린이를 포함하여 남성 3명, 여성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탈북자들로 구성된 LA동포 9명은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유엔 난민으로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북한 인권상항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게시하였다.

이들 시위자들은 “이번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려던 일행으로 북송즉시 잔인 하게 고문받고 전원 처형 될것”이라며 “반드시 북송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토요일 밤 부터 LA동포들에게 ‘긴급 항의시위’ 통지문을 보내면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강제북송저지’ 시위대 눈물로 호소

이들은 호소문에서 <LA와 남가주의 한인애국동포 여러분! 탈북자들 살려 주십시요! 탈북자들 구출해 주십시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이 글을 쓰는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들이 북송되면 당할 야만적인 고문과 처형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이집니다. 애국우파 여러분! 내가족, 내혈육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동참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 탈북자들 살려 주십시요. 저희 탈북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를 하는 중에 중국 총영사관 앞길을 운전하던 한 백인 여성 운전자들은 시위대 앞에 정차해 ‘무슨 일로 시위를 하는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한 시위자가 시위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자, ‘잘 알았다’며 답했다고 한다. 이날 시위자들은 영어와 한국말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 그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번 체포 사건은 국내에서도 보도됐다. 국민일보는 중국 선양에서 3세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10명이 4일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고 ‘긴급보도’로 밝혔다. 한국의 탈북자 구출 및 구호단체인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는 5일 오전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탈북자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선양 관출서(경찰서)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4일 오후 5시쯤 탈북자 10명이 붙잡혔다. 나이는 3세 아기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지난 해 홍수가 발생한 북한 회령 등에서 살던 가족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탈북자 가족들이 북송될까봐 무서움에 떨고 있다. 북송되면 사형 등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긴급하게 구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최근 공산당대회를 개최하면서 테러, 폭동 등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안내인(탈북 브로커)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잠입했다.
이들은 제3국을 경유해 한국 등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안내인의 “안가에 숨어 있으라”는 지시를 듣고 중국 선양 인근 안가에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탈북을 인도한 안내인도 함께 붙잡혔다. 김 목사는 “그동안 정부나 교계가 사드 문제, 여러 안건으로 중국에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데 신중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이며 인권 문제로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헌법상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정부와 언론 등이 빨리 손을 써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탈북자 송환 명백한 국제법 위반

탈북자 강제북송은 국제법상 위반이다.
유엔 난민조약 제33조(송환금지원칙)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은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 시기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조약에 1982년 가입하였다. 또한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도 당사국이다. 동 협약 제3조에 의하면, 어떤 국가도 어느 개인을 고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재중 탈북자들을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다음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도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시키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 하였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도 중국 등이 난민조약상 “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라고 결의하였다.

안토니오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이 유엔난민 최고대표로 활동하던 시기인 2006년 3월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적인 동기로 탈북한 사람도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면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이미 지적하였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체포되면 LA한인사회는 중국 총영사관 앞에 나가 ‘탈북자강제북송저지’를 위한 시위에 나선다. 이같은 시위는 지난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주한인통곡기도회, 재향군인회, 이북도민회,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탈북자강제송환저지운동본부등 다양한 한인 보수 단체 회원들이 나서곤 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영어, 한글, 중국어로 제작한 플래카드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탈북자 북송 중단을 요구해왔다. .
탈북자강제송환저지운동본부 측은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면 그들은 목숨을 빼앗긴다”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 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들 한인 단체들은 어떤 때는 매주 한번씩 중국 총영영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중단 요구 시위를 벌이는 한편 한인 뿐 아니라 미국인을 대상으로 북송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보통 시위 현장에는 10여명에서 많을 경우에는 수백여명이 나서기도 했다.

중국 총영사관 항의시위 냉담한 반응

중국 총영사관 측은 시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매번 시위때마다 중국 총영사관측은 정문을 굳게 닫은 채 현지인 경비원만 문 앞에서 시위대를 지켜봤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도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비난해왔다.

지난 2011년 당시 LA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강제북송저지 항의시위가 벌어졌을 때 미국 하원 외교 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 서명 당사국으로 탈북자 보호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난민협약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을 찾아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를 붙잡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중국은 탈북자들이 북송됐을 때 고문은 물론, 강제 수감, 심지어 처형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크리스 위원장은 이처럼 강제북송 위협에 노출된 중국내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 인권법은 미국이 탈북자들에게 문을 열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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