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KYCC, KIWA, 민족학교, KAC 등이 참가
서류미비청소년 보호해 주었던 다카(DACA) 폐지 발표가 지난 9월 5일 이었다. 다카 프로그램은 내년 3월 5일을 기준으로 폐지 된다. 이에 따라 한인 청소년/청년 8,000여명 포함 전국의 800,000여명의 서류미비 청소년/청년들의 미래가 불확실 하게 되었고, 다른 구제책이 마련 되지 않으면 이들은 직장을 잃고, 학업을 포기하고, 또한 추방의 공포 속에 살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미 연방 상/하원에 드림법안이 상정 되었고, 이번 12월 8일 연방 예산안에 드림법안이 포함된다면 우리 이민자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보호 받게 된다. 이에 LA한인회, 민족학교 그외 여러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협력하여 드림 법안 통과를 위한 한인 단체자/종교계 지도자/스몰 비지네스 고용주의 지지 서한 편지 운동을 커뮤니티에 알리는 기자 회견을 지난 14일 한인회관에서 갖았다. 이 자리에는 LA한인회, KYCC, KIWA, 민족학교, KAC등이 참가했다.
한편 민족학교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는 지난 9일 목요일 얼바인 월터스 의원실에서 집회 및 시민불복종 행동이 있은 후 경찰 측의 입장과 민족학교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해명했다. 이에 따르면 얼바인 경찰측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는 윤대중씨의 이번 체포 사유가 무단침입(trespassing)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부 언론에 그와 같이 소개 되었다. 하지만 민족학교는 체포 사유를 의원실 농성을 포함하는 시민 불복종 행동(civil disobedience)으로 주장했다.
민족학교는 집회 전날인 지난8일에 의원실에서 (의원 방문은 안 되지만) 유권자들의 드림법안 촉구 카드는 전달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고, 11월 9일 의원실을 방문하고 카드 2,000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저희의 요구사항인 다카 폐지로 미래가 불확실해진 청년들의 대책안 마련을 위한 일정(타임라인)을 공개하라를 전달했으나, 현재 공개 예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는 그렇다면 대책안 일정을 공개 할 때까지 의원실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응수, 이후 의원실이 경찰을 부르면서 윤대중씨가 연행되었다.
의원 측과의 합의 하에 의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강제로 문을 열거나 불법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간 듯한 뉘앙스의 경찰측 무단침입이라는 표현에 민족학교측은 이견을 표하며, 무단침입을 시민 불복종 행동으로 정정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번 민족학교측이 보낸 보도자료 중 아침 몰래 건물에 들어간이라는 표현은 민족학교측의 내부 소통상의 실수이며, 몰래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침 건물에 들어간이 사실관계에 맞는 표현이 올바름을 알린다고 해명했다. 관련 질의는 윤대중(핸드폰 213-434-4267)씨에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