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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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건물 엉뚱한 법인명의 기재 논란

‘한눈 팔 때 빨리 팔아버리자’ 이런 얘기?

엉뚱한 법인 ‘내가 소유주다’
느닷없이 재산세조정 요청한 까닭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조정신청이 뉴욕시에 접수됐으나, 소유주가 뉴욕한인회가 아닌 엉뚱한 법인 명의로 기재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 법인은 김민선뉴욕한인회장이 서명한 이 신청서에서 건물 소유주가 종교기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세 조정 신청은 건물소유주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맨해튼의 금싸라기 부동산인 한인회관이 뉴욕 한인들 몰래 매각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소유주가 변경 됐다는 등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뉴욕한인회 측의 단순실수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뉴욕한인회가 한인회관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단순실수라면 다행이지만, ‘엉뚱한 법인’, ‘종교기관’등 이 같은 잘못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한인회관Kim지난달 12일 뉴욕시 뉴욕카운티법원에 접수된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조정신청서, 그러나 뉴욕시 세무국과 뉴욕시 재무국에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이 서류는 엉뚱하게도 신청자가 뉴욕한인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이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코리안 어스시에이츠뉴욕인크’ [KOREAN ASSOCIATES NY INC]즉 ‘코리안어소시에이츠뉴욕사’ 라고 번역되는 법인으로 드러났다. 해당부동산의 주소지는 맨해튼 149웨스트 24스트릿이며, 맨해튼의 블록 800, 랏10으로 틀림없는 뉴욕한인회관 건물이었다.

듣보잡 법인 ‘내가 새 주인’ 소유자 지칭

‘코리안어소시에이츠뉴욕인크’는 이 신청서에서 자신들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밝히고, 자신들은 종교기관[RELIGIOUS CORPORATION]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코리안어소시에이츠뉴욕인크’는 듣도 보도 못한 법인이 뉴욕한인회관의 소유주라고 밝힌 것이다. 희안하게도 이 신청서에 법인의 대표라고 서명한 사람은 김민선 현 뉴욕한인회장이었다. 이 서류대로라면 뉴욕한인회관의 소유법인이 바뀐 것이다. 즉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종교기관이 뉴욕한인회관의 새 주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조정신청서 접수현황 -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10월 18일조회 - 현재도 변동없음]

▲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조정신청서 접수현황 –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10월 18일조회 – 현재도 변동없음]

5천만달러대를 호가하는 뉴욕한인회관은 뉴욕한인들의 공동소유로, 뉴욕한인회관 매각을 위해서는 한인회 이사회와 전직 한인회장단 승인을 거쳐, 총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지만 생소한 법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산세조정신청서를 제출, 뉴욕한인회관이 몰래 매각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민승기씨가 한인회관을 몰래 팔아먹으려다 무산되고 몰래 99년 장기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관심이 집중된 현 시점에서 한인회관을 몰래 매각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엉뚱한 법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에서 뉴욕한인회관 건물과 관련해 등기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디드 등은 전혀 등기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회관의 소유주는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이다. 매매계약이 이뤄지고 디드가 작성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난 14일 현재까지는 새 디드 등은 접수되지 않았다.
본보가 뉴욕주 국무부에 뉴욕한인회관 건물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KOREAN ASSOCIATES NY INC’라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뉴욕주에는 이 같은 법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주에 이 같은 법인이 설립됐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연방국세청 IRS의 세금면제기관 등록조회사이트에도 이 같은 이름의 면세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KOREAN ASSOCIATES NY INC가 뉴욕한인회관의 소유주라며 재산세조정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현재까지는 소유권변경흔적도 없고, 이 법인의 존재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묘하게 영문 이니셜 흡사하게 모사

▲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조정신청서에는 현 소유주가 아닌 다른 법인이 소유주라고 주장한 것은 물론, 종교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조정신청서에는 현 소유주가 아닌 다른 법인이 소유주라고 주장한 것은 물론, 종교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수일 가능성은 없을까. 지난 14일 현재까지 뉴욕한인회관의 소유주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와 재산세조정신청을 한 ‘KOREAN ASSOCIATES NY INC’라는 법인의 명칭은 영문상 너무 큰 차이가 난다. 다만 재산세조정신청을 한 법인을 한국어로 번역하지면 ‘뉴욕한인연합주식회사’로 뉴욕한인회와 아주 약간의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자신들을 종교기관이라고 주장한 것은 뉴욕한인회의 성격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종교기관은 엄연히 다른 기관일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민승기씨와 99년 장기리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지난 2월 리스계약을 뉴욕시에 전격 등기했을 때도 본보가 이를 보도한 지난 6월 13일은 물론 7월 하순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었다. 뉴욕한인회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고, 이 업체에 리스각서등기 자진철회를 요청하는가 하면, 고발을 검토한다며 허둥지둥 대책마련에 나섰었다. 또 계약서 25만달러를 몰래 받아 착복한 민승기씨에게도 ‘25만달러 반환통지서’를 날리는 등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는 지난 8월 ‘사기리스 등기를 취소시켰다’고 대대적으로 밝혔지만, 그 리스는 지금도 버젓이 등기돼 있고, ‘리스가 무효이므로 8월 2일자로 리스를 종료한다’는 서류만 하나 덩그러니 등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 문서에 ‘리스를 종료한다’고 기재, 민승기씨의 계약시점인 2015년5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리스를 인정한 셈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것이다. 리스를 취소시킨다더니, 그동안의 리스를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김민선 뉴욕한인회장등이 얼렁뚱땅 대처하는 가운데, 엉뚱한 법인이 뉴욕한인회관 건물의 재산세 조정신청서까지 내버린 것이다.

김민선 회장, 조정신청서 기관의 대표에

▲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조정신청서에는 소유주라고 주장한 법인의 대표가 김민선 현 뉴욕한인회장이며, 김회장이 신청서기재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선서한뒤 서명했다. [전자접수된 모든 재산세조정신청서에는 실제 서명이 없어도 서명으로 간주한다]

▲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조정신청서에는 소유주라고 주장한 법인의 대표가 김민선 현 뉴욕한인회장이며, 김회장이 신청서기재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선서한뒤 서명했다. [전자접수된 모든 재산세조정신청서에는 실제 서명이 없어도 서명으로 간주한다]

만에 하나 뉴욕한인회관이 뉴욕한인들 몰래 매각됐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로할 범죄다. 하지만 뉴욕등기소와 뉴욕주 국무부, 국세청 면세기관 조회 등을 보면, 새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일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조정신청서상 이 종교기관의 대표는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으로 돼 있다. 참으로 귀신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지만, 각 정부기관에 대한 조회결과 적어도 현재까지는 표면적으로는 뉴욕한인회관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천만다행인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실수에 따른 해프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뉴욕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조

정신청을 하면서 소유주를 엉뚱하게 기록하고, 법인성격을 종교기관으로 명시해 제출한 것은, 뉴욕한인회가 이 서류를 검토하기는 고사하고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김민선회장이 자신이 대표라며 서명하고,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선서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설사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김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뉴욕한인사회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뉴욕한인회관 건물관리에 눈곱만큼의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김회장의 이런 마음가짐이 99년 리스를 등기해도 5개월간 까맣게 모르는 일이 발생하고, 수습에 나섰다가 리스를 합법화시키는 듯한 지경에 몰린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엉뚱한 법인이 주인이라며 재산세까지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방구가 잦으면 화장실이 아니고 바지에 똥 싼다, 실수가 반복되면 사고를 치게 돼 있다. 실수도 실수 나름이다. 뉴욕한인회관 건물이 몰래 팔리지 않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뉴욕한인회관 건물관리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일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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