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대표이사도 이희상 아들 이건훈으로 전격교체
전재만 배제 이유 둘러싸고 뒷말 무성
캘리포니아 와이너리를 사조동아원에 매각했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삼남 전재만씨와 장인 이희상씨가 다시 이 와이너리 재매입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차 주식매입계약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조동아원은 대금 납입기일을 3개월 연장해 줌으로써 다시 전-이씨의 와이너리 재매입에 길을 터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전씨일가가 사조측에 이미 지급한 대금은 전체 지분의 45%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기존보유지분 6.7%를 합치면, 이미 51%가 넘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희상씨는 지난해 사조동아원에 와이너리를 매각한 뒤에도 계속 와이너리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나 최근 이씨의 외동아들인 이건훈씨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만과 장인 이희상, 사조동아원의 삼각관계 재매입 꼼수를 추적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전-이씨가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해 온 이 와이너리 대표를 이희상 회장의 아들 이건훈씨로 변경한 것은 전재만씨가 대표를 맡을 경우 전두환비자금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전 씨가 유흥업소종사여성에게 5천만원짜리 시계를 사줬다는 보도와 관련, 부부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풍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어 이번 대표변경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2월 동아원이 사조산업에 인수되면서, 사조동아원 소유가 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고도[KODO INC], 사조동아원은 지난 10월 10일 고도의 주식 4만5506주를 9월 30일 매각하려 했으나 투자자의 미국 내 외국환송금관련 행정서류 처리 지연에 따라 매각처분 일자를 10월 3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투자자는 이희상-전재만 일가가 사실상 소유한 ‘유한책임회사 로터스원’을 말한다. 이희상-전재만 일가가 사조동아원에 매각된 미국 와이너리 고도를 되찾으려다 주식대금 납부가 지연돼 매각일자가 한 달 연기된 것이다.
재매입 주식대금 납부는 ‘꼼수’
그러나 10월 31일에도 매각대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조동아원은 지난달 31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처분결정 정정’을 통해 10월 31일로 예정됐던 고도의 주식 매각계약 종결일을 12월 29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사조동아원은 기존 매수자가 이날까지 매각대금 147억원 중 105억원만 입금하고 42억원을 입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매수자와 잔금 42억원을 매각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12월 29일까지 입금키로 했다는 것이다. 사조동아원은 지난 8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고도의 전체주식 15만8740 주중 4만5508주를 147억원에 매각키로 했지만, 9월 30일이던 입금일이 10월 31일로 연기된데 이어, 12월 29일로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입금일이 당초보다 두 차례, 3개월이 연기된 것이다.
이에 앞서 사조동아원은 5월 31일 공시에서 고도의 주식 중 10만2492주를 33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중 4만371주는 7월31일 130억원에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이 주식의 인수자는 로터스원코리아유한회사로 이희상-전재만일가의 회사이다.
이희상-전재만은 지난해 2월 사조동아원에 매각한 미국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고도를 되찾기 위해 지난 7월 31일 130억원으로 주식 25%상당을 인수했고, 9월 30일 147억원을 지불하고 주식 28%상당을 더 인수하기로 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실패하고 10월 31일 102억원만 지불하고 주식일부를 인수한 것이다. 즉 이희상-전재만일가는 10월 31일까지 232억원을 지불하고 고도주식 일부를 인수했고 다른 매수자가 오는 12월 29일까지 42억원을 지불하고 주식을 사는 것이다.
새매수자 로터스원도 두 사람 회사 인 듯
그렇다면 사조동아원이 42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고도의 새 매수자는 누구일까.
새 매수자 역시 이희상-전재만일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회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동아원이 지난 15일 금융당국에 보고한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2월 29일까지 147억원에 매각키로 한 계약상대방은 로터스원코리아유한회사와 로터스원유에스에이유한 회사등 2개로 드러났다.
로터스원코리아유한회사는 7월 31일과 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32억원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입한 회사이므로, 새로 등장한 로터스원유에스에이유한 회사가 12월 29일 42억원을 지불하고 주식잔여분을 인수할 회사임이 확실시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글명’은 물론 ‘영문명’을 조회해도 로터스원유 에스에이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와이너리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무부 조회에서도 이 같은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회사이름이 1차계약자의 이름과 동일하며, 연꽃을 의미하는 로터스는 윤회설에 심취한 이희상씨가 선호하는 이름이다. 또 42억원은 지분 1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와이너리라는 매우 특이한 사업에 지배권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의 투자를 감행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회사 역시 이-전씨가 관련이 있는 셈이다.
특히 사조동아원의공시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31일 공시에서 고도의 대표이사는 이희상 으로 기재돼 있으나 10월 10일과 10월 31일 두 차례 공시에서는 이희상씨의 외동아들 이건훈 씨가 대표이사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5월 31일 이후 10월 10일 사이에 고도의 대표이사가 이희상씨의 아들로 변경된 것이다. 이희상, 전재만 그리고 이씨의 큰딸 이윤혜씨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에 전씨가 아닌 이씨의 아들 이건훈씨를 사장에 앉힌 것이다. 이건훈씨는 단 한 차례도 고도의 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돌연 전재만씨가 아닌 이건훈씨가 사장에 선임된 것이다.
유흥업소 여자에 명품시계 선물 때문에 ‘팽’
이는 이 와이너리가 전두환 비자금일부가 유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씨가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 다시 한번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전 씨가 사실상 와이너리 운영을 도맡아왔지만 이 같은 우려로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 전 씨가 유흥업소종사 여성에게 5천만원짜리 시계를 사줬다는 국내언론의 보도 때문에 갈등이 발생, 이사회에서 다수인 이희상씨와 딸 이윤혜씨가 전씨를 ‘팽’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8월 23일 미국을 출발, 인천공항에 입국한 미모의 20대여성이 4600만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명품시계를 차고 있다 관세법위반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11월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1일자로 벌금이 확정됐었다. 바로 이 여성이 세관과 검찰조사에서 2015년 8월 18일 전재만이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의 명품가게에서 자신에게 시계를 선물로 사줬다고 주장한 것이다. 4600만원짜리 시계를 사줬다는 것은 전 씨가 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씨일가가 격분했고 와이너리 대표이사에 전 씨가 아닌 이 씨의 아들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씨가 한국제분 회장 자리에 오르고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 전두환전대통령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전씨를 무시할 수 없고, 양측이 격돌하면 더 큰 비밀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사조동아원이 소유한 고도주식은 100%가 아니고 93.24%라는 점이다. 6.76%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일가가 지배하는 로터스원은 지난 7월 31일자로 전체의 25.43%를 인수했으며, 계약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10월 31일자로 105억원을 납부했으며, 이는 전체지분의 2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합치면 로터스원의 주식은 45.4% 상당에 이른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조동아원소유가 아닌 6.76%의 주식을 더하면 과반이 넘는 52%가 된다. 본보조사결과 이 6.76%는 사실상 이-전일가가 미국 내 다른 법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일가가 이미 와이너리를 되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105억원 납부로 전체 지분 52% 확보
물론 147억원에 주식 28.67%를 매도하는 계약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사조동아원은 12월 29일 42억원이 입금돼야 계약이 종결된다고 공시했다. 따라서 주식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사조동아원은 10월 31일, 147억원 중 105억원을 받았다고 공시함으로써 애매한 문제가 생긴다. 이-전일가가 이를 문제삼아 꼼수를 부릴 수 도 있는 것이다. 계약 체결이 안됐다고 하지만 105억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대금만큼의 주식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정문제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105억원어치를 주식으로 인정만 받으면, 이-전씨는 52%지분을 확보, 사실상 와이너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전씨측이 지난달 31일 147억원이 아닌 105억원을 납부한 것은 계약취소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둔 고도의 ‘꼼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