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국도… 韓 외교부도
대답을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60-70대로 구성된 명상단체 85명이 수련회 참가차 지난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 했으나 입국심사 중 전원이 거부되어 한국으로 되돌려진 이례적 사건이 화제다. 지금까지 공항에서 개인적으로 입국심사 중 입국이 거부된 예는 종종 있으나 이번처럼 8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입국이 거부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국토안보부(DHS)나 출입국심사를 담당한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CBP)측은 입국 규정과 안보상 여행객들의 개인정보 사항이라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부나 아틀란타총영사관측도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초유의 거부사태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미국 교통안전청 (TSA)이 최근 테러에 대비해 새 규정을 발표한지 한달만에 발생 한 사건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잇는데 이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관광 및 사업 등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ESTA 본래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미 당국에 의해 거부조치 당했다는 것이다.
이들 85명 한국인들은 수련회 참석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과거 입국 후 채소를 사고파는 영리 활동을 한 점이 확인돼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단체 여행객이 체류 주소를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태와는 무관해 보인다. 입국이 거부된 한인단체 회원 85명 전원은 아틀란타 공항내 보호구역에서 27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대한항공편과 델타항공편으로 나누어 전원 한국으로 귀국했다.
무더기 입국 거부사태 망신살
이들은 대구에서 모집된 한 명상단체 ‘스와니 메디테이션’ 소속 60대 이상 회원들로 플로리다 농장의 한 체험 행사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가 입국 심사 당시 사전 여행 허가서에 기재한 내용과 달리 관광이 아닌 다른 사유를 말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로 미국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사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입국 거부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해 대국민 홍보를 할 예정이다.
스와니 메디테이션측의 관계자는 우리도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기에 추후 공식적인 입장은 보도자료로 밝힐 것이라면서 이들 참가자들은 여행사의 안내대로 입국 신고서에 모두 같은 주소 를 기재했다가 입국 심사에서 허위로 들통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해졌다.
이번 사건 문제는 85명의 노인층 대인원이 움직이는데 이들을 인솔하는 팀들이 미국 공항의 강화된 보안 규정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고 허술하게 생각했다. 이들 85명은 대한항공(Korean Air)과 델타항공(Delta Airlines)에 나누어 아틀란타 공항에 각각 도착했는데 항공사들이 함께 공조하여 입국수속 등을 도와야 하는데 이를 허술하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여행수속을 담당한 측이 사전에 입국 경위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허술하게 본 것 같다. 입국 과정에서 한 여행객이 심사관의 질문에 잘못 대답을 할 경우 함께 온 전체 단체 여행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단체 여행객들이 무더기로 대기실에 보내져 27시간 동안이나 지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콜센터나 현지 총영사관 또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 대한항공이나 델타 항공 측도 자신들의 탑승객이 무더기로 입국이 거부된 사태에 대하여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것자체도 문제다.
비난 여론에 국토안보부 진상 파악 중
현지의 한 한인 언론은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들은 현지 총영사관의 안내로 모두 안전하게 귀국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실상 현지 총영사관원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인 여행객 들은 귀국 비행기에 태워저 한국으로 운항중이었다. 현지 총영사관은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한편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 그레그 스콧 공보실장은 22일 한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조사국(HSI)의 지휘아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ICE도 내부적으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ICE 남부지부의 브라이언 콕스 대변인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조사 소요 기간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자면제국가에서 온 노년 관광객 85명을 입국 거부하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고도 그 경위는 함구하는 CBP의 태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국토안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5명이라는 입국 승객을 무더기로 거부당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났지만, 아직 이들의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제 망신적인 일만 아니기를..”, “수상하게 여기는게 정상”,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그냥 막 통과될 줄 알았나”, “미국은 원리원칙대로 일을 처리한거다”, “85명 모두 한국오면 조사하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입국을 거부당한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전대통령의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신동욱 총재는 22일 트위터에 미 공항서 한국인 85명 입국 거부, 문재인패싱 반증한 꼴이고 코리아 패싱 반증한 꼴이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외교참사를 당한 꼴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현실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로 안 믿는 꼴이다. 미국의 대남적대화 꼴이다라고 적나라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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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심사시 주의사항과 사례
비자 타입과 입국목적이 다를 경우 거부당할 수 있다
해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입국심사 시 실제 비자 타입과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는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해 입국이 거절되는 케이스들이다, 이 경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부모가 비자 발급의 편리를 위해 여행, 방문비자로 자녀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입국 심사대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하므로써 입국거부되어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거 미국에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잦은 미국입국, 짐 많으면 거부당할 수도
연방이민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법적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내 공항 입국심사장 컴퓨터에 여행객의 과거 체류기록이나 일한 경력, 비자신청 거부사례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에스타(ESTA)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2차 심사대로 보내지면 이민국의 자료가 다른 사람의 기록과 혼동됐을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한다.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 측은 “에스타(ESTA)는 미국으로 여행을 허가한 여행 허가서이므로 에스타(ESTA)를 받았더라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할 때,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미국 입국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자주 미국에 입국하면 혹시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지를 의심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왕복 비행기 표를 준비하야하고 미국 체류기간 중 거주할 곳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할 때, 입국심사 과정에서 과거 호적, 가족 관계 증명서, 졸업장, 경력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국심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입국이 거부되고 다음 비행기로 되돌아가야 할 수 도 있다. 꼭 가져와야 할 서류라면 우편으로 보내는게 안전 하다. 대부분의 서류는 미국 입국 후 영사관이나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컴퓨터도 가지고 입국할 경우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가끔 컴퓨터 안의 내용을 확인해서 영주권 진행 계획 등이 발견되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다. 스마트폰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을 점검하여 미국에 와서 방문 목적이 아닌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게 나타나서 입국 거부 당한 사람이 가끔 있다.
가능하면 비자체류기간 전 출국 바람직
무비자는 관광이나 상용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최대 3개월 이상은 체류 할 수 없다. 특히 출국 날짜가 공항직원 실수로 정확치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장도 할 수 없다. 90일이 지나기전 어떤 연유를 막론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루라도 어기면 미국 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입국이 거부 될 수 있다.
더우기 한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방문 후 다시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90일 체류기간이 허용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지난번 미국체류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입국심사관이 허용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내에서 극소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 뿐 아니라 체류변경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자면 방문비자로 입국 후 유학생신분(F-1) 또는 소액투자를 통해 투자신분(E-2) 등으로 변경한후 장기체류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