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잡으려다 패가망신
개털 신세 된 ‘반기문’ 일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권출마를 좌초시킨 조카 반주현이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빌딩 매각과 관련, 뇌물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최저3년, 최대 7년의 중형에 직면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지난해 1월 반주현과 그의 아버지 반기상등 4명을 기소한 데 이어, 수사를 계속해 지난해 10월 공범 1명을 더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범으로 기소된 반주현의 절친, 조나단 우가 검찰과 ‘협조합의서’를 체결하고, 또 다른 공범이 있다며 구체적 물증을 제시, 검찰이 공범 1명을 추가 기소하는 기소하는 개가를 올린 것은 물론 반주현이 챙기려 했던 수수료 규모도 밝혀냈다. 반주현은 자신이 소속돼 있던 콜리어스부동산 몰래, 경남기업과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무려 327만달러의 수수료를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나단 우는 공범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돼, 형이 크게 줄어 사실상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주현 뇌물사건의 총체적인 내막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미국에서 대출서류 등을 닥치는 대로 서류를 위조, 사기를 저지르다 피소된 국제사기꾼으로 잘 알려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 반주현은 점점 간이 커져, 미국기업에 대한 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반기상과 공모해 경남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다 지난 2016년 12월 연방검찰에 기소됐고, 약 1년만인 지난 1월 5일 마침내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해외부패방지법상 뇌물공여와 관련된 음모와 부패혐의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주현은 지난 5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출두해 ‘내가 저지른 행동이 나쁜 행동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반주현과 그의 아버지 반기상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을 매각하기위해 중동국가의 관리에게 선금조로 50만 달러의 뇌물을 주는데 동의하고, 공범인 해리스 말콤에게 5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과 반주현간의 플리바겐 합의를 받아들인 연방법원은 오는 6월 29일 반주현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반주현 유죄인정 플리바겐으로 양형 조정
반주현이 유죄를 인정한 2개 혐의에 대한 최대형량은 10년이지만, 유죄를 시인한 경우 죄를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은 구형에 이를 반영한다. 반주현의 플리바겐에 따른 양형 가이드라인은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줄어들게 됐고, 재판부가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형량을 정하게 된다. 즉 오는 6월 선고공판에서 반주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의 형이 선고되며, 연방검찰은 반주현에게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므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추방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특히 연방 법무부는 반주현의 유죄인정과 관련, 전례없이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뇌물과 부패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반주현은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을 8억 달러에 팔고 자신이 수백만 달러의 커미션을 받기 위해 외국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다. 연방검찰은 부패혐의를 저지른 반주현을 기소한 것처럼, 뇌물 등 부패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엄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검찰이 지난 2016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반주현과 그의 아버지 반기상, 반의 사업파트너 조나단 우[존 우 – 상 우 등의 이름도 사용함], 그리고 해리스 말콤등 4명이었다. 연방검찰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비밀기소장을 제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해 1월 10일, 반주현은 뉴저지 테너플라이 자신의 집에서, 조나단 우는 존에프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각각 체포했고, 해리스 말콤은 중남미국가로 도망갔다 체포돼 뉴욕에 송환됐다. 해리스 말콤은 지난해 6월 21일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해 10월 징역 42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다. 즉 반주현과 해리스 말콤은 유죄를 인정했고, 반기상은 도주중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1명 조나단 우는 어떻게 됐을까?
본보확인결과 반주현의 절친이며 사업파트너인 조나단 우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2일이후 일체 진행되지 않았으나, 우 씨는 그 이후 연방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 여죄를 밝히는 ‘키맨’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나단 우는 지난해 10월 유죄를 인정한 뒤, 이메일 등 중요증거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 검찰이 반주현과 그의 아버지 반기상의 범죄사실을 입증한 것은 물론, 부동산업계의 거물인 또 한명의 공범을 체포,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랜드마크72 카타르에 팔기 위해 관리에 뇌물
본보취재결과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17일 유엔의 부동산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콜리어스의 간부 앤드류 사이먼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약 보름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앤드류 사이먼 체포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앤드류 사이먼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랜드마크72를 카타르에 팔기 위해, 반주현, 반기상, 조나단 우와 뇌물공여 등을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연방검찰이 공범 1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개가를 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우로 드러났다. 조나단 우가 이메일 등 각종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앤드류 사이몬이 체포된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앤드류 사이먼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채 CW-1으로 표현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우였다. CW는 COOPERATING WITNESS의 약자로, 협조적인 증인을 뜻한다.
기소장에 반주현, 반기상, 해리스 말콤등 피고 4명중 3명은 실명은 기재하고, CW-1은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피고 중 1명이라고 밝혀, 피고 4명중 나머지 1명인 조나단 우가 바로 CW-1 인 것이다. 조나단 우는 연방검찰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며 앤드류 사이먼의 범죄사실과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으며, 특히 반주현이 경남기업과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이 이면계약을 통해 반주현이 얼마를 챙기는 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앤드류 사이먼의 기소장에 따르면 반주현은 자신의 절친 조나단 우와 공동운영한 갤럭시리얼티 캐피탈을 이용, 경남기업과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갤럭시리얼티캐피탈은 뉴욕 퀸즈 플러싱의 149-18, 41스트릿, 뉴욕한인상록회 건물을 주소지로 둔 업체이며, 이미 본보는 연방검찰이 반주현을 기소하기 1년여 전인 2015년 10월, 이 업체가 반주현 및 조나단 우가 관련된 부동산업체라고 보도했었다.
본보가 반주현관련업체로, 뉴욕한인회 99년 리스를 추진한 업체임을 입증한 바로 이 업체가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 경남기업과 별도의 계약까지 체결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조나단 우가 제공한 이메일과 증거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반주현이 2014년 9월 경남기업으로 하여금 자신과 조나단 우가 공동운영한 갤럭시리얼티캐피탈과 ‘브로커합의’라는 이면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약은 경남기업이 랜드마크72 매각이 성사될 경우, 매각액의 1.1125%를 갤럭시리얼티캐피탈에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경남기업과 당초 부동산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콜리어스는 매각수수료를 당초 2%에서 0.7%로 크게 줄이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반주현이 자신과 조나단 우가 설립한 업체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게 하고, 자신의 재직한 회사는 수수료를 적게 받도록 만든 것이다.
조나단 우에게 보낸 이메일이 결정적 단서
그렇다면 과연 반주현은 얼마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을까? 연방검찰은 2014년 12월 11일 반주현이 조나단 우에게 보낸 이메일을 우 씨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이메일에는 수수료를 누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기록돼 있었다.
반씨는 랜드마크72를 8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한 만큼, 콜리어스의 수수료는 0.7%, 560만달러이며, 앤드류 사이먼은 33만6천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갤럭시리얼티캐피탈은 매각대금의 1.1125%, 89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890만 달러중 반주현 자신이 받는 금액이 무려 327만달러로 약 35%에 달했다. 그리고 조나단 우가 109만달러, 해리스 말콤이 154만달러를 받으며, 카타르관리에게 크로징 뒤 2백만 달러, 또 카타르관리에게 선금조로 뇌물을 지급할 때 50만 달러를 빌려준 사람에게 원금의 2배인 1백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반주현은 랜드마크 72를 매각시킨 뒤 327만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챙기려 했던 것이다.
난데없이 갤럭시리얼티캐피탈이 경남기업과 브로커합의계약을 체결한 때의 상황은 어땠을까. 본보가 2016년 10월 보도한 반주현에 대한 한국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상황이 명확히 설명돼 있다.
반주현이 재직 중이던 콜리어스부동산은 2014년 4월 14일 경남기업과 6개월 기간의 부동산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반주현은 이 계약이 끝날 때쯤인 2014년 9월 26일 다시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는 제1차 연장합의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바로 이 연장합의서의 제3항에 ‘원계약 조항 4에 명시된 취급수수료는 70PB 또는 0.7%로 감소한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법원 판결문은 2014년 4월 본 계약당시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2014년 9월 제1차 연장 합의 때 콜리어스 수수료를 0.7%로 줄인다는 1차 연장합의서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바로 이때 콜리어스 수수료는 축소되고, 자신과 조나단 우가 공동운영한 갤럭시리얼티캐피탈을 내세워 이면계약을 체결, 반주현자신이 엄청난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한국판결문에는 콜리어스는 제1차 연장합의로 3개월 기간을 늘렸음에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자, 2014년 12월 1일 6개월을 연장하는 제2차 연장합의서를 작성했고, 2015년 5월 4일 2개월을 연장하는 제3차 연장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콜리어스는 2014년 4월 14일 본 계약 체결사실만 알뿐 3차례나 연장계약 된 3개의 계약서는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3차례의 연장계약은 모두 반주현이 조작한 것이며, 결국 콜리어스의 수수료를 2%에서 0.7%로 줄이는 계약도 콜리어스가 아닌, 반주현의 조작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단한 조작이며 대단한 사기꾼이 아닐 수 없다.
경남기업과 콜리어스까지 속여 수수료 조작
반주현의 이 같은 조작에 대해 공범인 앤드류 사이먼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의 앤드류 사이몬 기소장에 따르면 앤드류 사이몬은 2014년 12월 30일 반주현에게 이메일을 보내, ‘콜리어스가 회사 수수료가 줄어들고, 경남기업과 갤럭시리얼티캐피탈간에 비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 회사 측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이메일도 앤드류 사이몬이 반주현을 수신자로, 조나단 우를 참조인으로 발송한 것으로, 조나단 우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반주현은 경남기업만 속인 게 아니라 자신이 재직했던 콜리어스까지 속이고 수수료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또 반주현은 지난 2013년2월 자신의 아버지인 반기상씨의 주선으로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빌딩 재융자를 성사시키면 수백만 달러의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브로커로 고용됐고, 그 직후인 2013년 3월 카타르왕족을 잘 안다는 해리스 말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주현과 절친 조나단 우는 당시 마르쿠스앤밀리챕캐피탈이라는 부동산에 재직 중이었다. 그래서 당초 반주현은 2013년 5월 23일 경남기업과 마르쿠스측의 부동산파이낸싱독점계약을 체결토록 했던 것이다.
그 뒤 2014년 1월 반주현과 조나단 우는 유엔전문 거대부동산중개회사인 콜리어스로 옮겼고, 앤드류 사이몬과 랜드마크 72매각과 관련, 카타르관리를 뇌물을 주고 포섭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주현은 2014년 2월 17일 해리스 말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랜드마크72를 매각하면 1300만달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카타르측과의 중재를 부탁했고 2014년 2월 25일에는 경남기업이 수수료 지불을 약속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7일 해리스 말콤은 카타르관리의 이메일을 조작, 카타르관리가 랜드마크72를 7억 달러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선금 25만 달러, 계약 성사 뒤 75만 달러를 요구한다고 반주현에게 통보했고, 반주현은 같은 날 자신의 아버지인 반기상에게 매각을 위해서는 뇌물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특히 반주현은 이 이메일에서 반협박조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기업이 뇌물을 주던지, 아니면 FORGET IT, 그냥 모든 것을 날리던지 양자택일 하라’고 요구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그 뒤 반주현은 매입액을 높여주면 뇌물을 더 주겠다고 역제의했다.
반주현은 2014년 4월 1일 해리스 말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남기업이 7억 달러 매각에 흡족해 하지 않는다. 만약 8억 달러에 매각해 준다면 뇌물 선금을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올리고, 계약 성사 뒤에는 2백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경남기업이 7억달러에 난색을 표하자 반주현이 어떻게든 이를 팔기위해 뇌물을 두배 이상 더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해리스 말콤은 카타르관리에게 전달하기는 고사하고 중간에서 50만달러를 자신이 가로채 흥청망청 다 탕진해 버렸다.
공범 말콤 검찰과 협조합의서체결 증거 확보
연방검찰이 반주현등이 뇌물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한 카타르관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를 확인할 결과, 그는 실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방검찰이 이 인물을 조사한 결과 단 한 차례도 반주현이나 해리스 말콤등을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주현의 불순한 의도로 예고된 파탄을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사건과 관련,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조나단 우의 변신이다. 단순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했다. 앤드류 사이몬의 기소장에 따르면 우 씨는 미국정부와 ‘COOPERATION AGREEMENT’, 즉 협조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PLEA BARGAIN, 유죄인정협상이 자신의 죄를 시인함으로써 죄를 경감받는 다소 소극적인 형량협상이라면, 협조합의서 체결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범죄전모를 밝히고 공범을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피고에게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증거를 제출할 의향이 있더라도 이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으면 협조합의서를 체결할 수 없다. 연방검찰은 앤드류 사이몬 기소장에서 정부측과 우씨가 협조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우 씨가 제공한 제반증거가 결정적이며 명확한 증거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씨는 정부 측과 협조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검찰은 우 씨에게 이른바 ‘5K LETTER’를 써주게 된다. 5K LETTER는 연방양형기준 5K1.1항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범을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5K레터는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소형량 이하를 선고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말한다. 즉 유죄인정협상일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형량에서 최대형량 내에서 재판부가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반면, 5K레터를 받은 피고인은 재판부가 최소형량보다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형량 하한선을 없애는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5K레터를 받은 사람에게 아예 형을 면제해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사면장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 5K레터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도 감면되므로, 혹시 벌금을 추징해야 할 경우라도 그 벌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5K레터’는 사면장 내지 감형장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남용할 수 없으며, 피고의 정보로 공범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협조합의서 체결로 공범 1명 추가기소 개가
우 씨는 반주현부자 뇌물수수사건의 전모를 밝힌 것은 물론 공범 1명을 더 기소할 수 있도록 결정적 기여를 함에 따라, 아주 낮은 형량 내지, 형을 면제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조합의서를 체결한 피고인은 공범들의 선고가 모두 끝난 뒤 형의 선고를 받게 된다. 따라서 우 씨는 반주현부자와 앤드류 사이몬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사실상 사면받게 된다. 반주현의 최대형량은 10년인 반면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플리바겐에 따른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형에 처해진다. 플리바겐도 형이 최대 70% 감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조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양형가이드라인 하한선도 적용받지 않고, 반주현이 주범인 반면, 우 씨는 종범이라는 점에서 우 씨는 형을 면제받거나 아주 가벼운 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누구라도 속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반주현.
아마도 지금쯤 반주현은 자신도 ‘협조합의서’체결, ‘5K조항’을 이용할 걸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지도 모른다. 반면 우 씨는 절친인 반주현의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면서 형을 크게 감면받게 돼, 돈으로 뭉쳐진 범죄자들 사이에 의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또 다른 이익 앞에 물거품처럼 부서진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