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취재] 가주변호사협회 징계 악덕 한인 변호사 추악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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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고객 돈 삥땅…수임료만 받아 챙기는’악덕변호사 행태에…

의뢰인들 ‘복장터진다’

한인 변호사들의 도덕,윤리성 추락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주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는 매달 변호사들의 징계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매달 적게는 5명 많으면 50명 정도의 변호사들의 징계 명단이 발표되고 있다. 이중 보통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명꼴로 한인 변호사들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의 불법 사항도 다양하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소송 결과 합의금을 착복했거나, 이민 사항을 도와준다고 하고서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등을 포함해 각양각색으로 동포들이나 타인종 고객들을 울렸다.
<특별취재반>

미국이민코리아타운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직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에서 10명 중 한 명은 여러가지 항목의 혐의로 변호사 자격 박탈이나 변호사 업무를 정지당하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당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통계는 한인계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실종과 불법적인 변호사 업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문제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가로채는 경우에서부터, 사건 수임을 받아 놓고 제대로 변호 업무를 질질끄는 행위까지 천태만상이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은 자신의 의뢰인들을 모독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가 하면 돈에 눈이 먼 일부 변호사들은 상대편 변호사들과 야합하여 사건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인터넷 댓글에도 한인 변호사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다. 한마디로 악덕 변호사 고객 착취 해결사라는 언어로 도배질하고 있다. 이 바람에 선량한 한인 변호사들이 도매급으로 나쁜 이미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에 올라온 불만의 글들을 보면 미국 생활에 어두운 한인들을 착취하는 악질 변호사들이 가장 많다. 특히 이민 사기로 횡령하는 변호사, 노동법 관련해서 소송을 양산하는 소송케이스 전문 변호사, 자동차 상해 전문 클레임 상해변호사 등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문규고객을 등치는 변호사들중에는 1세변호사만 있는게 아니라, 1.5세와 2세 변호사들 중에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인 타운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는 수년전부터 변호사를 포함해 의사, 공인회계사, 부동산브로커 등 전문직의 불법과 비도덕 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수년전 한국에서 체포된 이문규 이민 변호사를 포함해 최근 고객 합의금을 착복하고 잠적해 중징계를 당한 데이빗 김 변호사를 포함한 일부 한인 의료진들 모두 한 때 본보 지면을 장식했던 인물들이다.
타운 법조계에서는 징계된 한인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다른 징계 변호사들과는 달리 그 행태가 매우 교묘한 점들이 특이하다고 전하고 있다.

고객 합의금 가로챈 한인변호사들

최근에 징계 당한 케이스 몇개를 소개한다. 미주중앙일보는 라티노 고객의 소송 합의금 8만여달러 유용한 한인 유명 상법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줘야할 소송 합의금을 유용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면서 중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한인 대표단체 부회장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가주변호사협회는 가주변호사징계법원이 지난해 9월 21일자로 데이빗 김(David D. Kim) 변호사 자격을 박탈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1987년에 가주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이래 3회나 자격정지 상태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9월 21일 변호사면허가 박탈이 되었다.
현재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락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명기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2년 레돈도 비치 ‘한국횟집’을 상대로 라틴계 종업원 2명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을 맡아 업주 권모씨로부터 42만5000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종업원들이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종업원들이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업주 권모씨는 약속대로 합의금을 모두 단계적으로 지불했다. 이는 종업원들이 선임한 다른 변호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변호사협회는 김씨가 합의금 중 8만5200달러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에서 김씨는 의뢰인들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은 이유로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합의금만 받고 세금은 내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또 모친이 암으로 돌아 가시고 아내도 사고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에 봉사해온 것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이전에도 고객 이 모씨의 수임료 부당 청구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명문 조지타운 법대 출신의 1.5세인 김씨는 4․29 폭동시절 LA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폭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컬러의 충돌(Clash of Colors)을 제작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민 사기로 징계를 당한 변호사도 있다. 가주변호사협회는 영주권을 미끼로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내준다고 하면서 1인당 50만 달러씩 수천만달러를 가로챈 이문규 변호사를 징계했다. 이 변호사는 94명의 미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4,700만달러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된 상태다.

좋은 머리 학벌을 불법에 이용

특히 이변호사는 1,000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투자이민 사기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돼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되어 복역중이다. 당시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한국인 2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0억원 (1,000만 여달러)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문규씨에 대해 지난 2015년 1월 2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원금도 반환받고 정식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이민을 유치한 뒤, 확실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이 투자이민 프로 그램을 추진해 경제사정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됐고 피해가 모두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는 미국에 있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캔사스와 텍사스 등지에 최소 4개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연방 이민 당국으로부터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승인 받아 지난 2006년부터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 투자 이민자들을 유치해 왔으나, 리저널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대로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 이민자들로부터 소송에 시달려 왔다.

최근 징계 받은 한인변호사들

LA는 물론 서울에서도 이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이씨는 지난 2013년 7월 한국을 방문 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최근 가주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로부터 징계 받은 한인변호사들이다.
▲박 제이슨 준걸(James Junkul Pak, 면허178278 )변호사는 2016년 2월 18 일에 박 변호사는 소속 직원의 도둑질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도덕적 인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 중범죄를 시인하여 중징계를 당했다.
▲존 김(JOHN J. KIM)변호사는 국영 변호사가 제기 한 징계 혐의 고발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법원 명령 제재에서 1,790 달러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

▲토머스 리 (Thomas Lee, 면허번호 166168)는 3가지 고객 문제에 대한 불법 수수료를 청구, 청구 또는 징수하는 계약;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행하였다. 또한 도덕적 정신 및 부정 사례를 포함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고의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허위 진술을 행하였다.
▲장 제이콥 (JACOB DONG CHANG , 면허번호 174476)은 징계 재판에 출두하지 않았고,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고객을 위한 신탁계정 관리에도 불법을 저질렀다. 특히 2015 년에 그는 고객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선불 수수료도 제대로 환불하지 못했다.
▲최진욱(GENE WOOK CHOE, 면허번호 187704) 변호사는 융자 알선 문제로 수십명으로부터 불법 선급 비용 25만 8천 400달러를 모으고, 고객 계좌에서 무단 출금을 내리고, 파산 관행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최 변호사에 대한 불만은 2011 년에 시작되었다. 25 건의 불법 수수료 수집, 7건의 고객 자금의 무단 유용, 7건의 선취 보상금 반환 위배, 15건의 고객 자금 환급 실패 15 건 등등에 법정을 모독하고 파산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두 번 있었다. 그에게는 23만여 달러 변상 조치 명령도 내려졌다.
▲박게리 완기(GARY WANKI PARK, 면허번호 173390)는 2015 년 11 월 횡령 사건과 세금탈세 등 중죄 혐의를 시인했다.코리아타운의 악덕 변호사 문제는 이제는 고질적인 현상으로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고질적 병폐에 대해 한인 변호사 사회에서도 자정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본보에서 최근 악덕변호사 사례에 대한 특집보도를 계속하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질적인 병폐 자정분위기

한인사회에서 그동안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는 서동성 원로변호사는 “한인사회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실종과 불법적 상담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면서 “최근 <선데이 저널> 의 고발기사는 시의적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 변호사는 “과거에도 우리 변호사 협회 내부적으로도 일부 변호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 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정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변호사 자체로서도 다시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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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검찰과 LA카운티 검찰 그리고 주변호사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 고객들이 변호사로부터 당하는 피해 중에는 이민관련 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에 속한다. 변호사 특히 이민관련 변호사나 이민브로커들과 상대할 때 아래 사항을 필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그 변호사가 자신의 자격증 번호를 알려주는가를 살펴라. 만약 상담이 끝나도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직접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라. 번호를 받게 되면 주 변호사 협회에 조회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여부를 확인하라.

■ 이민유학 상담업무를 하는 업소는 법에 따라 50,000 달러 본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고객은 상담을 받는 업소의 본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드 번호들을 필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 귀하가 상담하려는 변호사나 이민부로커 사무실에 대해 주위의 평판을 들어 본다. 이민 유학 상담학원에서 장황하게 나열하는 업무경력이나 신문기사철을 보여주는데 현혹당하지 말라. 업소 사무실 벽에 업소에 관계된 신문기사들이나 상장 상패들을 많이 걸어논 학원이나 업소들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 이민 변호사나 이민 유학상담소 또는 학원 등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을 하지 말라. 귀하가 완전하게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꼼꼼하게 물어보라.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귀하가 지게 된다.

■ 상담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즉석에서 결정을 권유하는 변호사나 상담가를 경계하라. 모든 결정은 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한번쯤 상의할 필요가 있다. 수임료나 상담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얼마이다”라는 설명에는 함정이 있다. 변호사가 하는일에 대한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일단 의심하라.

■ 이민상담 계약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 모든 상담에는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하다. 귀하가 비록 계약을 했더라도 72시간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지불된 비용도 전액 환불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계약서에 서명 하기전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듣지 못할 경우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귀하가 이미 서명했을 경우 마음이 변해 취소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 모든 계약서류의 원본은 귀하가 보관하고 변호사나 상담자에게는 사본을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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