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가 철저히 외면한 한인회장 선거 ‘꼼수’공청회
‘선거 치룰 의사가 있기는 한건지?’
영문사전에 따르면 공청회(public hearing)란 정부 또는 지역의 기관이 또는 일반 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을 말한다고 돼 있다. 미국의 정부 기관은 어떤 법이나 규정을 정할 때 공청회를 거치는 예가 98%이다. 말하자면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상례화라고 보면 된다. 최근 ‘윌셔잔듸광장’을 두고 그곳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을 제미슨프러퍼티(대표 데이빗 이)두고 LA시청은 수차례 공청회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적어도 1년간은 건물 신축계획은 실시할 수 없다고 결정지었다.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한 시의원들이 최종 결의한 것이다. 그만큼 공청회는 사회발전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이다. 지난 9일 LA한인회(회장 로라 전)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가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를 두고 라디오서울 방송은 <공청회 “썰렁”>이라고 했고, 라디오코리아는 <텅텅 비었습니다>라고 방송했다. 미주한국일보는 “유명무실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이번 공청회는 실패작이라는 의미다. 이날 한인회측은 공청회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청문회에서는 질의응답이 있지만 공청회는 여론수렴이 일차적 목적이기에 주관자와 발언자간에 질의응답이 없는 것이 상식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날 공청회 장소에 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 관계자 4명, 한인회 사무국장 1명 등 5명이 한인회 측 관계자이고, 공청회 때문에 참석한 일반 동포 10명 그리고 취재진 17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공청회 주최자인 한인회 측 5명과 공청회에 나온 순수 동포 10명 등 합해 15명 보다 17명의 취재진이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2년 전(2016년 2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인회 정관개정공청회에도 공청회 나온 동포가 10명이었다. 공청회 참가 인원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10명이었다. 2년 전 당시 공청회 취재기자는 14명이었다. 2년이 지난 후 다시 열린 공청회에 취재기자는 3명이 증가했는데 청중 수는 2년 전과 동일한 10명이었다. 기막힌 현상이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인회를 대신해 박종대 정관개정위원장이 공청회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세대 로 나아가는 한인회 발전적인 개발을 위해 공청회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순수한 입장의 일반 동포는 미주3.1여성동지회(회장 이연주)에서 3명을 포함해, 미주한인 상조회, 종교계, 노인복지회 등에서 나온 10명이었다. 이날 참가 동포들도 대부분은 한인회관에 입주한 단체들 인사들이었다. 따라서 한인회관 밖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5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다. 이날 한인회의 중요 임원인 회장, 이사장, 회장단과 이사 대부분은 불참했다. 한인회 당사자 자신들도 참석을 안 하는 공청회에 일반 동포들을 나오라고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동포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에 한인회 중요 임원들이 다 빠진 상태의 공청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날 공청회는 모두 7명(기자 1명 포함)이 건의사항 등 질문사항을 간단히 하고는 1시간 만에 종료했다.
그야말로 미주한국일보 기사처럼 “형식적인 공청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아마도 이날의 공청회는 역대 한인회 공청회중 가장 저조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두 번째 공청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공청회다. 다만 한인회 측으로서는 ‘그래도 우리는 공청회라는 것을 통해서 여론도 수렴했다’라는 변명꺼리가 될 것이다. 이번의 공청회는 2년 전 당시 공청회도 <월요일 오후 2시>로 정해져 당시에도 동포들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시일에 공청회를 정했다고 비판을 당했는데, 2년이 지나 다시 열린 이번 공청회도 <금요일 오후 2시>로 역시 동포들 참여에 불편한 시일을 정했다. 2년 전에도 공청회에 당시 한인회장이나 대부분의 이사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6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이준영 미주한인상조회 고문은 “오늘 공청회라는데 처음 나와 보았다”면서 “자칫하면 공청회가 빨리 끝날 것 같아 나라도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이 자리에서 이 고문은 “지난동안 한인회의 행동 ‘꼬라지’를 보면 감투에만 욕심 들이고, 봉사에는 관심들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규정을 지키라고 만든 것이기에 지킬 규정을 잘 만들고, 양식도 규격에 맞추었으면 한다”고 짧게 건의했다.
이날 자연건강노인복지회의 김광일 이사장은 “현재 LA카운티 내에 중심 단체인 LA한인회 이외에도 북부한인회, 중부한인회, 동부한인회, 사우스베이한인회, 세리토스한인회가 있는데 이들과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라고 본질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한편으로는 “회장 선거는 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무제한으로 하고, 돈도 쓰고… 술도 먹고… 규정도 자유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을 법으로 묶어 놓으면 안된다”면서 “기자들도 이런 것을 비판하고 쓴다면 야비하다”라는 엉뚱한 발언도 하여 취재진들을 엉뚱하게 만들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미주 3.1여성동지회 이명희 고문은 “선관위원장 선출을 내부나 한인회 이사회에서 하기보다 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리고 안경찬 목사는 “선관위 구성에 있어 한인회 이사회 3명, 단체장 3명, 한인사회 추첨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인지…토론장인지…’
이날 정관 공청회에서 <왜 현재의 정관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먼저 발표를 했어야 했다. 대신에 개정 검토안 관련 배포물을 배포하면서 질문지도 배부해 질문을 받는 형식을 취했다. 이 바람에 참석자들은 이를 받고나서야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 10명 중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7명이었다.
이날 공청회 질의응답에 앞서 정관위원회는 자신들이 검토한 정관 및 선거 일부 규정에 대해 보완사항 2건, 개선검토사항 3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동포사회가 그동안 제기해온 중요한 사안등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동안 제기되어온 사안 중에는 한인회의 조직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명과 구성 요건을 확실하게 명문화를 해야한다. 그리고 회장 후보 등록 10만 달러에 대한 검토와 회장 입후보자 자격요건 완화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관위원회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 4)의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개시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 ▲제2조 선관위 구성의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방식변경 등이다.
위원회 측은 현 한인회장의 경우 재선을 위해 입후보시 한인회장직에 대한 사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외 규
정이 필요하며, 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9명으로 구성되는 선관위원 가운데 5명을 외부인사로 영입하고, 선관위원장을 한인회 및 한인회장 추천이 아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선을 위해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 전직 회장 출마가능여부(정관 제3장 제5조)와 입후보자격 완화 등의 내용이 논의되지 않아 올해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이날 한인회측은 올해 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가정해서 예산안 샘플(제 33대 한인회장 당시를 가정한 2명 후보를 예상한 것)을 제시했다. 아마도 회장 후보 등록비 10만 달러가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것 같은데, 한인회 선거를 회장 후보 등록비로 치루겠다는 생각부터 달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한인회장 선거를 후보자들의 등록비를 받아서 치룰 것인지 한심할 뿐이다.
이번에 제시된 예산안 샘플을 보면 총 선거예산지출 비용이 16만 달러이다. 그중 언론사 광고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전체 예산의 58%로 9만 3천 2백 달러($93,200)이다. 이 언론사 광고료 $93,200에는 선관위 홍보비가 20,8

▲ 공청회를 주관한 한일회 정관개정 위원회
00이고 후보 홍보 광고료가 $72,400이다. 두번째는 전자투표를 위한 전자투표 시스템비용으로 $21,000, 세번째로 투표소 운영 관련비로 $20,100, 네번째가 선관위 운영비로 $14,460이고 나머지 예비비가 $5,240이다. 이같은 예산안에 대하여 추후에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보도하겠지만 선거 예산중에서 언론사 광고로 거의 60%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정당성과 효용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들 언론사 광고비 대상이 일간지 4개(이중 2개 일간지는 다른 2개 일간지와 광고료 차별을 두었다), 주간지 3개, 라디오방송 4개, TV방송 5개로 정했다. 한인사회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한인 종교지와 종교방송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우리사회에 기독교 신문과 방송도 있고, 불교 방송도 있다. 예산안 중 선관위 예산 중에서 두번째로 지출비용이 많은 항목이 선관위원들 식사비로 5.000 달러로 책정했다. 1인당 식사비를 20달러로 계산해 선관위 한명 당 총 25회나 식사를 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한인회 선거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선관위원들이 한끼에 20달러 짜리 고급 식사를 하고, 이런 고급 식사를 총 25번이나 한다는 발상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한인회가 봉사단체인지… 영리단체인지 헷갈린다. 선관위 예산 중에는 한인회 사무국장과는 별도로 2개월 기간 동안 월 $3,000보수를 지급하는 선관위 사무국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선관위 사무국장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과제이다.
선거 예산도 주먹구구식
2년전 공청회에서 무엇이 제기된 것인지도 알 필요가 있다. 2년 전 당시 공청회에서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다. 40여년이 된 LA한인회를 두고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한인회 측은 적어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2년 전 당시 공청회에서 발언자들은 개정안의 가장 큰 이슈로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과 공탁금 한도액 문제와 후보 등록신청서 간소화 그리고 후보자의 법적인 문제와 함께 도덕성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한인회의 회원 정의와 투표권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의혹의 대상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확립 문제 등도 제기됐다. 한편 별도의 의견으로 한인회의 조직 구성을 범동포적인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당시에 발언자로 나왔던 김봉건 자국본회장은 “한인회가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을 한인 단체들에서 나온 대표자들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기했다. 또 그는 “한인회장 입후보자 자격에서 LA거주 조건을 현행 2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있다”면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에서 5년 정도로 하면 좋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입후보자 등록서류가 14개 종류로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후보자의 이력서와 정당한 신분증명서 정도로 자격요건을 대폭 간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공청회를 준비한 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정관 공청회를 하려면 우선 한 두 명의 전문가들이 현행 정관의 규정들이 어떻게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어야 했다.
그리고 공청회에 나온 일반인들로부터 찬반 의견을 개진하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준비도 한인회는 하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되었다. 이번에 실시한 공청회는 정관 개정을 두고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 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는 공청회였다. “공청회인지 수렴회인지…” 아리송했다. 이번만 실패작이 아니라 2년전에 똑같은 의미로 개최된 공청회도 올해 공청회의 판박이였다. 과연 이런 한인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할 또다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공청회에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주위 동포들의 이야기다. 만약 이번에 선거가 5월 경선으로 예정한다고 가정할 때 이미 전자투표 등 중요한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현재 한인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선거를 안 하고 ‘꼼수’를 부려 적당히 넘어 가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