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에 10억 달러불법송금 재미교포 케네스 정 이메일서 뇌물정황
■ ‘1달러당 최소 3원서 최대 7원씩 은행원에 0.5% 이상 커미션’지불
■ ‘송금액 커지면 커미션도 증가’ 10억 달러 송금에 6백만 달러 뇌물
■ IRS ‘美 이란제재어긴 한국기업은행에 조만간 중징계’ 퇴출가능성도
미국 제재대상 이란에 10억 달러
불법송금 커미션 챙긴
기업은행 간부들 ‘몬스터급’ 뇌물 들통

▲ 이란불법송금이 발생했을 당시의 기업은행 행장인 조준희.
한국의 기업은행(IBK)이 미국 제재대상인 이란에 10억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미국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은행 고위임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 국세청 IRS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재미교포 케네스 정씨의 이메일에는 유석하 전 기업은행 부행장과 전광욱 전 기업은행 준법감시인에게 향응을 베풀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정씨는 이란 측과 한국의 은행원 4명에게 송금액의 0.5%이상의 정도를 커미션조의 뇌물로 준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금액 10억 달러의 1%는 최하 5백만 달러로, 약 60억 원상당의 뇌물정황이 미연방법에 제시된 것이다. 정씨도 1천만달러이상의 커미션을 받아 주택을 무려 27채나 구입하고 벤트리, 포르쉐 등 최고급 승용차와 호화요트까지 사들였으나 모두 미국정부에 압수됐다. 또 현재 한국에서 징역을 살고 있지만, 형을 모두 마친 뒤 미국에 송환돼 재판에 다시 회부되고 최소 10년 이상의 형이 예상돼, 미국제재 위반의 참혹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3년 6월 11일 한국법원으로 부터 외환거래법 및 관세법위반혐의로 징역2년 실형에 벌금 2만 달러와 6백만 달러가 압수됐던 미국 알라스카거주 재미동포 케네스 정씨.
정씨는 1939년 3월 15일생으로 올해 79세이며,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이 사건과 관련, 또 다른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돼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정씨의 혐의는 미국의 제재대상인 이란을 위해 각종 수출입서류를 조작해 10억 달러를 송금한 혐의였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사법기관도 지난 2014년 4월 7일 정씨일가의 재산압류에 나섰고, 지난 2016년 12월 14일 정씨를 47개 혐의로 정식기소했다. 미국 알라스카연방법원에 미국 알라 스카연방법원에서 두개의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미국 사법기관이 정씨를 응징한데 이어, 미국 재무부는 현재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강력한 제재와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있다.
부당이득챙긴 브로커 정씨 일가 미국 재산 압류
미국 사법부는 한국에서 정씨가 기소됨에 따라 지난 2014년 정씨일가의 미국 내 재산압류에 나섰다. 정씨는 1995년 3월 15일, 1995년 5월 5일, 1997년 8월 17일 등에 발효된 미국 정부의 이란제재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몰수당한 것이다.

▲이란불법송금이 발생했을 당시의 기업은행 유석하 부행장.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에 KSJ EJDER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2011년 2월 ANCHORE로 상호를 변경한 뒤 본격적으로 이란정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이 회사가 이탈리아 대리석등 건축자재를 수입한다며 수출입서류를 조작한 뒤 이란정부로 부터 한국 기업은행을 통해 10억 달러를 송금 받아, 2011년 2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란정부가 지정한 세계 각국에 이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소 1000만 달러에서 최대 1700만 달러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란 기업인 3명과 공모했으며, 2012년에도 거액을 송금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정부가 정씨를 통해 송금한 계좌는 세계 8개국의 45개의 개인과 기업 계좌로 확인됐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입대금결제가 불가능했지만 정씨와 한국의 기업은행의 협조로 미국 제제를 피해나간 것이다. 정씨가 송금한 돈 중 9억9402만 달러는 UAE의 5개 기업, 1056만 달러는 미국 내 개인 2명과 회사 4개,. 42만 6천 달러는 독일 6개 기업, 33만 2천여달러는 스위스 2개회사, 13만8천여달러는 오스트리아 1개회사, 7만9천여달러는 프랑스 개인 1명과 기업 1개, 4만6천여달러는 네덜란드 1개 기업, 3만 달러는 바레인 개인 2명에게 각각 입금됐다. 특히 정씨는 2011년 6월 7일 하루에만 UAE의 기업에 무려 1억천만 달러를 송금했고, 5월 31일에도 UAE의 기업에 4차례에 걸쳐 8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무려 1천억 원 이상을 송금한 것이다.
정씨는 이처럼 엄청난 돈을 송금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고, 이중 미국으로 보낸 돈만도 981만여 달러에 달했다. 이 돈은 2011년 4월 20일부터 2011년 7월 5일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기업은행 계좌에서 ‘퍼스트내셔널뱅크 알라스카’[FNBA]의 자신의 기업계좌로 송금됐다.

▲ 케네스정의 이란불법송금관련 커미션수수내역
정씨는 이란정부가 지정하는 계좌에 8800만 달러를 송금했던 다음날인 2011년 6월 1일, 알라스카 자신의 계좌로 무려 188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2011년 6월 16일에는 18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미국으로 보낸 수수료만 이란정부 송금액의 1%에 달했고, 한국에 남겨뒀다가 한국정부에 압수당한 6백만 달러상당을 고려하면, 정씨가 챙긴 수수료는 전체 송금액의 1.7%에 달한다.
수출입서류 조작으로 챙긴 수수료 1700만 달러
그렇다면 미국의 이란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씨가 한국 기업은행을 통해 10억 달러를 송금할 수 있었을까? 이 같은 거액송금의 비밀이 바로 미국 사법기관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그 서류는 한국 기업은행이 정씨와 공모해, 정씨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출입서류를 눈감아 줬다는 정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즉 기업은행 고위 임원들이 정씨로 부터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씨는 자신이 한국에 설립한 KSJ와 이란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 간에 2011년 1월 15일 이탈리아대리석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1월 17일 227만7천여달러어치를 주문, 1월 21일 184만 달러의 대금청구서를 받았다. 정씨는 이처럼 엉터리 수출입서류를 만든 뒤 1월 25일 기업은행에 KSJ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으며, 1월 27일 이란은행으로 부터 거액을 입금 받았다. 그 뒤 2월 7일 이 엉터리 수출입계약서류를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강남지점에 제출한 뒤 송금승인을 받아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란정부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다. 이란 돈을 유로화나 달러화로 자연스럽게 세탁을 한 것이다.

▲ 케네스정은 2011년 3월7일 이란기업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정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이 선하증권과 인보이스, 구매계약서등이 위조된 것을 매우 잘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송금에 이용된 수출입서류가 가짜이며 조작된 것이란 사실은 바로 정씨가 이란 기업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드러났다. 미국 사법기관은 무려 1만천개에 달하는 정씨의 이메일을 정밀 분석,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정씨가 2011년 3월 7일 보낸 이메일을 보면 ‘선하증권, 대금청구서, 구매계약서등이 모두 조작됐으며, 한국정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KOSTI]와 한국중앙은행, 그리고 한국 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적고 있다. 특히 이 이메일에는 은행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뇌물액수에 대해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씨는 이 이메일에서 ‘은행원과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송금액수에 따라 1달러당 3원에서 7원씩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 거래에는 나와 은행원 4명이 관련돼 있으며, 은행원들은 수수료가 확정될 때까지 관련서류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1달러당 3원에서 7원을 은행원과 감독기관 직원으로 뇌물로 준다는 것이다. 당시 환율이 1126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최소 0.26%에서 최대 0.62%의 뇌물을 준 셈이다.
은행원들에 전체 송금액의 0.5% 커미션 지급
이 이메일을 받은 이란기업인은 이틀 뒤인 2월 9일 이 뇌물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란 기업인은 이 이메일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은행직원들에게 0.1%씩의 돈을 준다’고 적고 있다.
구체적으로 505만8천여달러를 송금했으므로 수수료로 각각 0.5%씩 5058달러를 주면 커미션이 2만5292달러가 되며, 잔액은 503만3천여달러가 남는다고 직접 커미션 계산내역까지 명시하고 있다. 즉 정씨와 은행원 4명에게 각각 송금액의 0.1% 씩을 커미션으로 준 것이며 전체 커미션은 송금액의 0.5%가 된 것이다.
커미션, 즉 뇌물은 송금액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므로, 송금액수가 1억 달러까지 치솟을 때는 커미션율도 더욱 올라갔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은행 임직원의 뇌물이 드러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씨는 2011년 12월 28일 이메일은 더욱 놀랄 내용을 담고 있다. 정씨는 이 이메일에서 ‘어제 나는 코리안스타일게시야하우스[룸 사롱을 의미]에서 기업은행 직원들과 만취했으며,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레인지했다. 글로벌마켓담당인 유석하 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전광웅 외환사업부장이 함께 했다’고 적고 있다. 이메일 내용대로라면 유석하 기업은행 부행장과 전광웅 외환사업부장이 2011년 12월 27일께 정씨로 부터 룸 사롱에서 소위 풀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정씨가 앞서 2011년 3월 이메일에서 언급한 은행원 4명이 누구인지를 미루어 짐작이 가는 대목의 메일이다.
美재무부, 기업은행에 조만간 중징계 ‘퇴출’ 위기
조준희 전 행장 연루가능성…퇴임 직전 연루 은행간부들 전격 승진 발령
이틀 뒤인 2011년 12월 30일 다시 이란 기업인에게 보낸 이메일도 기업은행의 부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정씨는 이 이메일에서 ‘우리는 기업은행 본점에서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점장을 임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석하 부행장의 심복이 임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100여개의 기업은행 지점이 있지만 우리와 협조할 수 있는 지점에 젬아트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유석하 당시 기업은행 부행장이 정씨와 이란정부의 협조자였던 것이다. 정씨는 2011년 10억 달러 송금에 활용했던 앵코르 명의로 다시 송금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젬아트라는 2011년 12월 13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유석하 부행장이 특정지점에 자신의 심복을 지점장으로 임명하면 그때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2년에도 정씨가 기업은행에 뇌물을 주고 이란 돈을 돈세탁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케네스정이 기업은행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기업은행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제목하에 케네스정이 2011년 3월7일 이란기업가에게 보낸 이메일을 첨부했다.이 이메일에서 케네스정은 ‘송금액수에 따라 달러당 3원에서 7원을 은행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은행원은 4명’이라고 밝혔다.
조준희 전 행장도 뇌물 받았을 가능성 농후
이 같은 이메일은 기업은행 고위 임원들의 뇌물수수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거액의 커미션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0억 달러의 0.62%라면 620만 달러에 달한다. 기업은행 고위 임원들이 최대 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챙겼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당시 기업은행의 행장은 조준희씨였으며, 부행장은 유석하, 외환사업부부장은 전광웅씨로 확인돼, 은행특성상 유부행장과 전부장이 조 행장에게도 거액의 뇌물을 상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인지 조준희 행장은2013년 12월 3일 유석하 부행장을 자회사인 IBK캐피탈 대표이사에 발탁했다. 조준희행장이 퇴임 전 마지막 인사를 통해 유부행장을 승진시킨 직후인 12월말 물러난 것이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21일 후임 이상진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약 3년간 IBK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또 전광웅 외환사업부부장은 2013년 1월11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에 임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준법감시인은 은행직원들의 뇌물수수 등 부정을 막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코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당시까지만 해도, 정씨의 이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자신들의 비밀이 영원히 유지될 것으로 믿고 조준희 행장은 전 부장을 중용한 것이다. 기업은행 직원들의 뇌물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한국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정씨는 불법 돈세탁으로 받은 거액의 커미션으로 주택과 차량, 요트 등을 닥치는 대로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2011년 6월 15일 알라스카에 37만5천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한데 이어, 2012년 11월 16일에도 31만4천여달러를 지불하고 알라스카에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창 이란불법자금을 돈세탁하던 시기인 2011년 6월 13일에는 418만여 달러를 지불하고 타운하우스를 무려 24

▲ 케네스정은 2011년 12월 28일 이메일에서 ‘어젯밤 유석하 기업은행 부행장과 전광웅 외환사업부장과 룸사롱에서 만취했다’고 적고 있으며 12월 31일자 이메일에서는 ‘우리말을 잘 듣고 협조할 수 있는 유석하 부행장의 심복을 지점장에 임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적고 있다.
채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씨의 장남 원섭씨, 차남 미철씨, 삼남 제이슨씨, 사남 효섭씨와 정씨의 부인 정길자 등 일가족 전원이 불법돈세탁에 연루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오레곤주에 거주하는 차남 미첼씨는 2011년 7월 43만5천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고,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주에도 주택을 매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세청은 법원명령을 받아 2016년 7월 21일부로 이들 부동산을 몽땅 몰수했다.
정씨는 또 최고급차량인 벤트리를 매입했다 되팔았고, 2008년형 포르쉐, 2013년 벤츠 GL450, 2013년형 토요타 툰트라 트럭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다. 그야말로 고급차 전시장을 방불케 한 것이다.
또 오토바이로 추정되는 2013년형 야마하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차량들도 모두 몰수돼 경매 처분됐다. 더욱이 김 씨는 호화요트를 사들여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정박해 두고 틈날 때마다 요트여행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요트는 초호화요트로 이름난 ‘2008 선시커 60, 맨해튼모터요트’로 배길이가 20미터에 이른다. 시가가 백만달러에 이르는 이 요트는 25만4천여달러에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송금으로 받은 커미션으로 초호화생활
이외에도 8개 은행계좌에 예치돼 있던 232만 달러와 2014년 4월 8일 캘리포니아 주택압수 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2만4천 달러도 몰수됐다. 부동산 550만 달러상당, 예금과 현금 234만 달러상당, 차량 4대 경매대금 10만 달러, 요트 25만 달러 등 모두 820만 달러 상당이 회수된 셈이다. 여기다 한국정부에 압수된 6백만 달러를 포함하면, 정씨가 미국정부의 이란제제명령을 어기고 불법송금으로 번 돈은 하루아침에 날라 간 셈이다.
정씨는 지난 2013년 2년형을 받은데 이어 2015년 여죄가 드러나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도 정씨의 부당이득을 몰수한데 이어 2016년 12월 14일 정씨를 정식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한국에서 복역을 마치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 확실하며, 연방검찰은 정씨의 혐의가 모두 47개로, 최소 징역 10년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케네스정의 이메일을 받은 이란기업인은 이틀뒤 답장을 통해 ‘은행원 4명에게 각각 0.1%씩 지급하겠다며, 정씨를 포함 5명몫의 뇌물을 정확히 계산, 이를 제외한뒤 자신이 송금받을 액수를 기재했다.
정씨의 나이가 올해 79세, 한국에서 복역을 마치면 81세, 다시 미국에 송환된 10년형만 받아도 91세까지 감방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정씨는 2015년 한국사법부로 부터 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형에 처해지게 돼 한국의 수감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의 정씨는 1985년 미국 알라스카에 이민, 식당과 건축업을 하다, 2000년대 초 한국에 알라스카 연어를 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라스카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 활동하던 정씨는 2006년께 임금 2만여 달러를 주지 못해 피소됐으며, 같은 시기 물품대금 4만여 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째 아들인 미첼이 16년 전 콜로라도 주립대 재학당시 알았던 클래스메이트가 이란 기업인의 아들이었고 이를 계기로 이란 불법송금, 돈세탁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3년 영국 런던경시청이 런던에서 터키출신 기업인 센서 세브켓을 압수수색, 4천만파운드의 어음을 압수했으며 세브켓은 이 돈이 한국기업인 KSI EJDER의 소유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바로 정씨가 이란불법송금에 이용한 기업이다. 정씨가 또 다른 불법자금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블룸버그통신은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별개로 미국 재무부가 한국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 기업은행에 강력한 제제조치 내일 듯
2013년과 2014년 이란 불법송금혐의가 드러난 도쿄 미쯔비시은행은 뉴욕주 금융감독국과 벌금 5억6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하고, 이 돈을 납부한 뒤 간신히 미국 내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거액의 벌금과 뉴욕지점 폐쇄조치 등의 제재가 예상된다는 것이 금융계의 진단이다. 기업은행의 이 같은 불법은 조준희 전행장이 재임 중일 때 발생했다. 유석하 부행장, 전광웅 외환사업부장의 금품수수의혹도 바로 이때 발생했다. 만약 이들이 돈을 받았다면 행장에게 상납됐을 가능성이 크다.

▲ 케네스정이 24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블레어클리프타운홈
한국검찰은 이를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또 미국 재무부가 기업은행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된다면, 기업은행의 주주들은 당시 행장인 조준희씨와 금품수수의혹 이 제기된 유석하, 전광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은행뿐 아니라 기업은행 비리임직원들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거액 배상위기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