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게 5억 뇌물 건네고 5년 동안 4대강 사업 수주 등 불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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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규 뭘 믿고 설쳐대나 했더니…’

그 뒤에 MB가 있었네

최등규지난 2015년 상습횡령 유죄전력이 있고 1,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음에도 전관변호사를 대거 고용, 보석으로 풀려나 본보가 대표적인 유전무죄의 사례로 집중보도했던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이 4대강사업과 관련, 이명박 전대통령에게도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집중보도 뒤 지난해 3월 마침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 회장은 MB에게 뇌물을 준 시기가 2004년 횡령으로 유죄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것이다. 이는 유전무죄의 폐해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본보의 ‘최등규 유전 무죄’집중보도가 타당했음을 입증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본지보도 뒤 3심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최등규회장이 MB재임기간 중 마음 놓고 회사 돈을 훔친 것도, 바로 MB에게 뇌물을 줬다는 든든한 배경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MB유착 관계 실체를 추적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상습적으로 횡령, 배임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 1개 회사의 핵심인력을 몽땅 빼내가는 부도덕한 기업인 최등규 대보그룹회장, 돈을 벌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업범죄의 백과사전을 보여준 최등규회장의 불법행위가 또 다시 드러났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회장의 뇌물수수를 적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전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MB는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청구한 MB의 구속영장은 무려 207페이지, 부록격인 구속이유서가 1천페이지, 증거는 157권에 무려 8만페이지에 달한다. MB의 구속사유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눈길을 끄는 사건 하나가 있다. 바로 최등규 대보그룹회장과 MB와의 뇌물수수사건이다.

김백준 ‘MB, 최등규에 5억 받았다’ 진술

서울중앙지검은 토목공사업체인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를 바라고 2007년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5억원을 상납했으며, MB는 이에 대한 댓가로 당선이후 4대강 사업에 대보그룹을 포함시켜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MB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대선을 몇 달 앞둔 2007년 9월부터 11월 사이 최 회장으로 부터 돈다발을 받았다는 것이다. MB의 집사노릇을 담당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서울 방배동의 한 건물 주차장등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이를 MB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례 1억원씩 5회에 걸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명박'이에 앞서 최 회장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MB와 여러 차례 골프회동을 가지며 ‘이전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대운하사업에 참여해 공약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그 뒤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실제로 선거자금명목으로 5억원을 건넨 것이다. MB에게 준 돈은 즉각 효과를 발휘했다. MB당선뒤 대운하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모습을 바꿔서 추진됐고, 대보건설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4대강공사 중 4개구간공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보건설은 4대강중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사이의 5공구 공사 등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MB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대보를 4대강공사에 참여시켜 주는 방법으로 제대로 보은을 한 것이다. 이 4개 공사의 총공사비는 794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MB의 집사에서, 검찰의 협조자로 변신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 MB의 죄를 술술 털어놓은 것이다. 물론 이는 김백준이 검찰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검찰수사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이다. 특히 김백준의 아들인 김형찬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은 MB정부 당시 자원외교의 실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천억원이상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 금융권인사의 제보다. 이 실사가 잘못됨으로써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했었다. 바로 이 같은 약점 때문에 김백준은 주군 MB를 버리고 아들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최등규 – MB 연결고리는 MB멘토 최시중

특히 김백준은 MB와 최등규 대보회장을 연결해준 사람이 MB의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파이시티 이정배 회장과 이명박의 연결고리도 최시중이다)이라는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등규회장이 아주 제대로 MB와의 끈을 잡은 것이며 최시중에게도 소개비의 돈다발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두언전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최등규와 최시중의 관계에 대해 진술했다, 정전의원은 대선당시 모 호텔에 차려진 비밀캠프에 최 회장이 나타났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  본보의 최등규 관련보도

▲ 본보의 최등규 관련보도

정전의원은 ‘어떤 멘토와 최 회장이 한잔해서 거나한 상태로 캠프에 나타났고, 당시 비밀캠프에는 후보, 즉 MB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전의원은 갑자기 기업인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으며, 더구나 취한 상태였다. 멘토는 자신의 영량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후보가 있는 비밀캠프에 최 회장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랬다. 정전의원은 멘토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최시중임을 시사했다. 즉 최시중이 MB에게 최 회장을 소개했고, 최 회장이 김백준을 통해 MB에게 5억원을 안긴 것이다.

그러나 MB정권의 최 회장에 대한 특혜는 4대강공사 발주뿐만이 아니다. 본보취재결과 최 회장은 사실상 MB정권 내내 회삿 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회삿돈을 횡령했지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2014년 12 월께 시작됐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백준은 MB와 최등규 대보회장을 연결해준 사람이 MB의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라는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백준은 MB와 최등규 대보회장을 연결해준 사람이 MB의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라는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보정보통신 노조 등에 따르면 MB재임기간에 최 회장의 횡령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퇴직직원들이 사법당국에 이를 제보하기도 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MB재임기간에는 최 회장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 회장이 MB에게 5억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MB정권 내내 청와대가 최 회장을 감싸고돌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본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최등규회장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은 물론, 유전무죄행각을 5차례 집중보도했었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31억여원의 회삿 돈을 훔친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MB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이다. 또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횡령을 시작, 210억원의 회삿 돈을 훔쳤다가 2015년 1월 구속기소된 것이다.

최 회장의 혐의는 범죄백과사전 그 자체

2013년 구속됐을 때 최 회장의 혐의는 범죄백과사전 그 자체였다.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 뇌물공여 등이다. 최 회장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물건을 샀다고 속이고 223회, 145억원 횡령, 임직원 23명에게 보너스를 줬다며 회사를 속이고 51억원을 착복했으며, 컴퓨터를 구입하면 184차례나 대금을 부풀려 100억원을 가로챘다. 또 자신이 착복한 임직원 보너스에 대한 세금 21억원은 회사에 부담시켰고, 군공사와 관련해 15명에게 1-2천만원씩의 뇌물을 살포했고, 일부직원을 계열사에 이중 등재해 이중으로 월급을 지급하게 하고, 이중 절반을 챙긴 것이다.

▲ 검찰은 MB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대선을 몇 달 앞둔 2007년 9월부터 11월 사이 최 회장으로 부터 돈다발을 받았다는 것이다. MB의 집사노릇을 담당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서울 방배동의 한 건물 주차장등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이를 MB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른쪽 사진은 김백준아들 김형찬.

▲ 검찰은 MB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대선을 몇 달 앞둔 2007년 9월부터 11월 사이 최 회장으로 부터 돈다발을 받았다는 것이다. MB의 집사노릇을 담당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서울 방배동의 한 건물 주차장등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이를 MB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른쪽 사진은 김백준아들 김형찬.

그렇다면 최 회장은 이 같은 중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까. 소위 잘 나가는 전관변호사를 무더기로 고용, 무난하게 난국을 돌파했다. 구속된 지 4개월만에 2015년 5월, 1심판결도 나기 전에 2009년의 심장병수술을 이유로 보석을 석방됐다. 2015년 6월 25일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최 회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2004년에 이미 회삿 돈을 훔친 전력이 있고, 2009년부터 210억 상당을 훔친 사실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최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감방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유를 누린 것이다. 2016년 6월 10일 항소심에서도 최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보석을 계속 유지됐다.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습횡령범에게 법원은 계속 자유를 부여했고, 본보가 이 보석유지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특히 유전무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죄선고를 받은 상습횡령범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사실상의 무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김황식 전 총리 등 거물급 변호사들 사건 수임

최 회장의 1심 변호사는 노환균 전 서울지검장, 현재 구속 수감 중인 홍만표 전 대검기획조정부장등 검사장 출신이 변호를 맡았다.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대표적 변호사이다. 3심에서 최 회장은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이강국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사임한 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 대보건설은 4대강살리기 남한강공사의 5공구를 담당했다

▲ 대보건설은 4대강살리기 남한강공사의 5공구를 담당했다

대법원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전관중의 전관이다. 본보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황식씨가 돈에 눈이 멀어, 횡령, 배임 등 파렴치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변호를 맡는 것은 대표적 전관예우사례 라고 지적했고, 결국 지난 2016년 10월 정기국회에서 김황식씨의 최 회장 사건수임이 논란이 됐었다. 본보의 이 같은 최등규 유전무죄 보도가 계속되자 결국 지난해 3월 15일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징역 3년의 2심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1심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약 1년 9개월간 자유를 누리던 최 회장이 마침내 감방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최 회장의 여죄가 발각된 것이다. 최씨가 MB에게 5억원을 건넨 것은 2007년 하반기, 지금으로 부터 약 10년 6개월 전이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5년을 제하면 아직 5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남은 셈이다.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인 최 회장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뇌물을 받은 뇌물수뢰죄인 MB의 공소시효는 넉넉히 남아 있는 셈이다. 과연 이 사건에도 MB의 공소시효정지가 적용돼 MB가 처벌을 받을 지 주목되는 것이다.

미국에 FG자산운용 설립 후 핵심인력 몽땅 빼가

지난 2016년 최 회장이 한 회사의 핵심인력을 몽땅 빼내간 파렴치한 사건도, ‘돈이면 된다’는 최 회장의 비뚤어진 인식관을 잘 보여준다. 최 회장은 한국에 한강에셋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FG자산운용 미국지사장인 전유훈을 비롯해 미국팀인력을 몽땅 빼내간 것이다.

▲ 1,2심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병보석으로 석방된 최등규회장이 몸이 불편하다는 보석사유와는 달리 자신의 마이바흐승용차를 타고 대보그룹 본사와 공사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다 본보카메라에 잡혔다.

▲ 1,2심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병보석으로 석방된 최등규회장이 몸이 불편하다는 보석사유와는 달리 자신의 마이바흐승용차를 타고 대보그룹 본사와 공사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다 본보카메라에 잡혔다.

더구나 인력 훔치기에 그치지 않고, FG자산이 운용하던 자산들도 가져감으로서, 자산을 훔쳐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회장의 이 같은 부도덕한 경영은 MB에게 돈을 주고 공사를 따고, 전관예우변호사를 고용,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자유를 누리면서,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직장에 사표를 내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이 관리하던 자산을 가져가겠다고 통보한 전유훈씨의 부도덕한 마인드가 최 회장과 딱 맞아떨어졌다. 유유상종, 부도덕한 두 사람의 찰떡궁합이었던 것이다.

교직원공제회의 전유훈과 유착도 이 같은 파행을 빚은 원인이다. 미국에서 FG자산운용과 한강에셋운용이 소송 철회에 합의했지만, 이 같은 부도덕한 경영은 불법이 개입됐을 여지가 많은 만큼,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불법이 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최등규, 제3의 전유훈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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