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동포, 우리은행상대 희대의 금융사기 10조5천억원 소송 낸 황당 스토리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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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하지도 않고 송금했다며…’ 반환 소송

‘국제금융범죄 사기단 소행
그들이 노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메인로스앤젤레스거주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 우리은행을 상대로 무려 10조5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사기소송으로 밝혀졌다. 원고가 80억 유로를 송금했다고 주장한 유럽의 2개 금융업체는 이미 인터넷에 국제금융사기 범죄로 악명이 높은 업체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본보확인결과 이 소송을 제기한 ‘AJ에너지’는 재미동포 김형래씨가 네바다주에 설립한 업체지만, 이렇다 할 업력이 없었고, 김 씨는 한국에 폐기물재생업체 주식회사 엔알지(NRG)를 설립해 한국정부에 1300억 원 외자유치를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가 한국에 설립한 회사의 부사장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최종후보 3명중 한명인 권홍기 한신대 초빙교수로 드러나 ‘권 씨가 우리은행이 주장하는 사기소송에 관여했다’ 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10조5천억원의 황당한 사기소송 전말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AJ에너지유한회사가 지난달 2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맨해튼]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우리아메리카은행 등을 상대로 80억 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0억 유로는 미화 98억 6400만달러, 한화 10조4856억여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자기자본이 20조5649 억여원임을 감안하면 소송가의 이의 51%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거액인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소송장에 따르면 ‘AJ에너지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자신들의 해외투자자인 헤스턴파이낸스[HESTIUN FINANCE LIMITED]가 도이치뱅크계좌를 통해 역시 도이치뱅크에 개설된 우리은행 일반계좌로 30억 유로를 송금했으나, 우리은행에 개설된 자신들의 계좌에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다. 원고는 지난해 2월 13일 자신들의 해외투자자인 메이브룩 파이낸셜 그룹[MAYBROOK FINANCIAL GROUP]이 역시 도이치뱅크 계좌를 통해 도이치뱅크 우리은행게좌로 50억 유로를 송금했으나, 자신들의 우리은행계좌에는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3월 8일 이 돈을 인출했으며, 3월 24일 도이치뱅크 CEO가 우리은행에 서한을 보내 50억 유로를 조속히 AJ에너지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 AJ에너지유한회사가 지난달 2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맨해튼]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우리아메리카은행등을 상대로 제기한 80억유로 손해배상소송장

▲ AJ에너지유한회사가 지난달 2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맨해튼]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우리아메리카은행등을 상대로 제기한 80억유로 손해배상소송장

송금한 은행도 없고 받은 은행도 없어

원고는 이 돈이 선물투자 및 주식투자에 사용될 돈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의 외화계좌 개설에 도움을 준 기획재정부와 우리은행 등에 돈 지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이 같은 소송장과 함께 은행송금관련 전신문과 도이치뱅크의 서한 등 3가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송금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한마디로 ‘사기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서 소송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제기 닷새만인 지난달 30일 한국증시와 미국증시에 동시에 이 소송이 사기소송이라고 즉각 공시했다. 보통 미국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헤이그컨 벤션을 통해 한국법원행정처를 거쳐서 소송장이 전달되므로 송달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소송장을 입수했다며, 미국언론이 미처 소송사실을 보도하기 전,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은행이 이 소송에 자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자칫 미국언론보도로 우리은행에 공신력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한국증시공시에서 ‘우리은행이 80억 유로를 송금 받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송금한 은행은 송금사실이 없다고 하며, 우리은행도 해외로 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신문등 증거서류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정액의 소송인지대제도로 저렴한 인지대만으로 과도한 소송사기금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우리은행은 소송사기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며, 승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기소송이라고 명백히 규정한 것이다. 은행이 공시를 통해 밝힌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송에 지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은행은 원고의 사기소송이라는 점을 99% 확신하는 것이다.

30억 유로 송금 주장 헤스턴파이낸스는 금융사기회사

나스닥에 상장된 우리은행은 한국공시와 동시에 나스닥에도 공시를 통해 피소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미국공시내용은 한국 공시내용과 큰 줄기는 일치했으나, 일부 내용은 달랐다.
우선 한국공시와 달리 ‘소송사기’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행은 이 같은 소송사기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며’ 하는 부분이 빠진 것이다. 또 ‘미국은 정액의 소송인지대 제도로 저렴한 인지대만으로 과도한 소송사기금액 청구가능’이란 문구도 빠졌다. 우리은행이 미국에서 소송사기라는 말은 뺐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일치했고,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 즉 은행이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송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 AJ에너지유한회사가 제출한 송금증거 - 하지만 금융사기업체로 널리 알려진 메이브룩사의 레터헤드에 송금메시지를 기재한 것으로 도이치뱅크의 확인서명이 있지만 진위여부가 불투명하다.

▲ AJ에너지유한회사가 제출한 송금증거 – 하지만 금융사기업체로 널리 알려진 메이브룩사의 레터헤드에 송금메시지를 기재한 것으로 도이치뱅크의 확인서명이 있지만 진위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제 현재 뉴욕주법원은 소송가액이 2만5천달러이상일 경우 210달러만 내면 무한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인덱스넘버구입 비용이므로, 한국말로 인지대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원고인 AJ에너지와 피고인 우리은행 중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100% 누가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99%는 사기소송으로 추정된다. 본보는 원고가 송금자로 주장하는 2개의 유럽금융회사, 또 원고인 AJ에너지와 그 구성원, 한국 내 관련회사 등을 두루 살펴본 결과 사기 소송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AJ에너지가 30억유로를 자신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헤스턴파이낸스[HESTIUN FINANCE LIMITED]는 이미 인터넷에 금융사기로 낙인찍힌 회사였다. 2009년 7월 영국에 설립됐으나 이미 문을 닫았다. 이 회사의 대표적 사기가 지난 2013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외곽에 항공기제조공장을 짓는다며 25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루마니아의 한 언론은 지난 2016년 2월 4일자 기사를 통해 이 사기사건의 전모를 보도했다. 한 러시아 기업인이 헤스턴파이낸스를 통해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루마니아를 방문, 해당도시의 시장과 기념사진까지 찍고 투자 각서를 교환했지만 투자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루마니아매체가 영국을 방문, 헤스턴파이낸스의 실체를 확인한 결과, 직원은 사장 외에 단 한명도 없고, 자산의 수천파운드로 최대로 잡아봤자 15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이 회사 이름만 검색하면, 이 회사를 주의하라는 글들이 줄을 잇는다.

50억 유로 송금주장 메이브룩 그룹도 금융 사기회사

AJ에너지가 자신들에게 50억 유로를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메이브룩 파이낸셜 그룹 [MAYBRO OK FINANCIAL GROUP]역시 사기사건으로 유명한 회사였다. 구글에는 메이브룩파이낸셜 그룹의 투자계약서가 나돌고 있다.
이 회사의 주소는 AJ에너지 소송장에 증거로 제출된 서류의 주소와 일치한다. 이 투자계약서상 투자액수는 무려 1천억 유로이며, AJ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뱅크를 통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 계약서에는 1천억 유로거래는 ‘dtc/ip/id server cash transfer’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래라고 못 박고 있다.

이 거래는 ‘돈을 주고받는 방식이 스크린 투 스크린이며, 쌍방의 은행이 전화, 팩스, 서한, 이메일 등 일체의 접촉 없이, 스크린에 뜨는 대로 거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확인할 수 없는 거래인 것이다. AJ는 메이브룩이 50억 달러를 송금한 것도 역시 이 같은 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혀 확인불가능한 방법의 이 거래의 다른 이름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정부에 1300억 원 외자유치 약속까지 버젓이’

거짓 외자유치에 속아
외국투자기업 선정까지

또 실제 존재하는 메이브룩이 자신들은 미국 외에는 투자하지 않으니 사기를 당하지 말라는 주의문까지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 이들 두 회사를 검색하면 ‘SCAM’ 즉 사기라는 단어가 금방 튀어나온다. AJ 에너지가 이 회사와 공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AJ가 자신들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금융사기로 유명한 회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주장하듯 사기소송이 분명한 것이다.

원고 AJ측이 무려 10조5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변호사로 사실상 1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다름없는 로펌을 선임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변호사비가 없어서 큰 로펌을 선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기소송이 아니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대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변호사가 한두 명에 불과한 로펌을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도 사기 소송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AJ에너지가 자신들에게 30억유로를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헤스턴파이낸스는 이미 지난 2013년 루마니아에서 금융사기를 저질렀고, 루마니아언론이 2016년 그 전모를 보도했다.

▲ AJ에너지가 자신들에게 30억유로를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헤스턴파이낸스는 이미 지난 2013년 루마니아에서 금융사기를 저질렀고, 루마니아언론이 2016년 그 전모를 보도했다.

임원 주소지 확인해보니

또 AJ에너지가 10조5천억원을 송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회사는 아니었음도 드러났다.
본보가 네바다주 국무부 확인결과 AJ에너지 유한회사는 지난 2010년 4월 26일 설립됐으나 주식이나 자본금내역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사업장 주소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지미 H 김을 비롯해 4명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으나, 지미H 김이 자신의 주소지로 기록 한 18925 MT CASTLE CIRCLE, FOUNTAIN VALLEY CA 92708의 소유내역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이집은 김 씨 소유가 아닐 뿐 더러 최소 2000년 이후 김 씨가 이집을 단 한번이라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다른 임원인 알렉산더 보바리킨과 리타 보바리킨은 부부로 LA에 거주하고 있으나, 러시아어 번역 일을 구하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렉산더 보바리킨은 온라인신원조회결과1957년 7월 31일로 확인됐으며, 동일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24만달러상당의 사기를 저질러 피소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회사는 지미 H 김 이라는 로스앤젤레스 재미교포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이지만 실체가 불투명한 회사인 것이다. 또 AJ가 30억 송금을 주장하는 헤스턴 파이낸스 [HESTIUN FINANCE LIMITED]가 러시아인을 끼고 루마니아에서 사기를 쳤음을 감안하면 AJ임원중 2명이 러시아어 번역 일을 구하는 러시아어 능통자임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AJ에너지는 소송장에서 한국의 엔알지주식회사와 파트너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가 이 회사를 확인한 결과 특별한 실적이 없고, 한국에 투자약속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신고한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김형래씨이며, AJ에너지 운영자인 지미 H 김씨와 99%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한국에 엔알지주식회사가 설립된 때는 2002년 1월 24일로, 그 뒤 회사가 휴업했다 2010년 10월 다시 회사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자본금은 최초 5천만원이었다가 2013년 2월 4억5천만원으로 늘어난 뒤 2015년 15억원, 2017년3월 15일부터는 17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본금 20억원도 안되는 회사에 해외투자가가 1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자본금 20억회사가 10조 투자? 구멍 뚫린 산업통산자원부

2010년 다시 법인을 살릴 당시 대표이사는 미합중국인 제이 김으로 기재돼 있고 주소는 LA인근 플러턴의 한 우체국 사서함으로 드러났다. 무슨 이유에선가 김 씨가 자신의 주소를 숨긴 것이다. 그리고 2013년 1월 대표이사가 김형래로 바뀐다.

▲ 엔알지 홈페이지의 임원내역 -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 최종후보 3명중 1명인 권홍기 한신대 겸임교수가 엔알지의 부사장으로 명시돼 있다.

▲ 엔알지 홈페이지의 임원내역 –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 최종후보 3명중 1명인 권홍기 한신대 겸임교수가 엔알지의 부사장으로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제이 김과 김형래는 동일인일까. 법인등기부상 제이 김의 생일과 김형래의 생일은 1942년 11월 14일로 똑 같았다. 즉 AJ에너지의 지미 H 김, 엔알지주식회사의 제이 김, 김형래가 사실상 모두 동일인물인 셈이다.
엔알지는 2014년 6월 23일 폐기물고형연료제조생산에 1287억원의 외국자본을 투자한다며 산업통산자원부로 부터 충남 예산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았고, 이듬해 4월 30일 충남도는 외국인투자지역 변경고시를 통해, 이 회사의 투자지역을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862번지에서 오추리 840번지일대 5필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 고시에서 고용규모가 198명, 투자금액은 1287억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곳은 예당일반산업단지로, 엔알지는 2015년 6월 4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아직도 허허벌판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 부사장이 현재 유력 공기업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본보확인결과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김형래씨가 사장이며 부사장은 권홍기 한신대 겸임교수, 감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인 안희원씨로 기재돼 있었다. 권홍기부사장은 연세대 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상무, 현대중공업전무등을 지냈다고 밝혔다. 이 권홍기부사장은 한전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최종사장후보 3명중 1명으로 추천됐던 권홍기 한신대 초빙교수와 동일인물인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내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까지 총괄하는 자산 53조원의 거대공기업이다. 다행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사장후보 3명중 권홍기부사장이 아닌 다른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 오는 5일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혀, 권부사장은 탈락했다. 권홍기부사장은 지난 2012년에도 한수원 사장 최종후보 2명중 1명으로 추천됐으나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홍기부사장이 등기이사는 아니었지만, 홈페이지에 따르면 분명 부사장으로 명시돼 있다. 권부사장은 이같은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본보는 한신대 홈페이지를 통해 권부사장 교수실의 전화번호를 확인, 한국시간 2일과 3일 계속 전화를 했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새로운 자금조달 마련 위해 10조 소송 낸 듯

그렇다면 원고 AJ에너지, 사실상 김형래씨가 누가 봐도 사기임이 분명해 보임에도 왜 소송을 감행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김 씨가 또 다른 사기사건의 피해자를 무마하기 위해서, 아니면 10조 소송을 빌미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인터넷에 게재된 메이브륵사기주의보

▲ 인터넷에 게재된 메이브륵사기주의보

이래저래 시간벌기용 소송인 것이다. 엔알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년 1월 자본금 5천만원이었다가 지난해 3월 17억3천만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2013년 1월 31일 4억원이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5억5천만원, 2014년 2월 3억원, 2014년 4월 4천만원, 2015년 3월 6천만원, 또 같은 달에 5천만원, 2015년 8월에 5천만원, 2016년 1월 5천만원, 2016년 4월 5천만원, 2016년 7월 1억원, 2017년 3월 3천만원이 각각 증자됐다.

즉 2013년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16억8천만원이 증자됐으며, 이는 그때그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투자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김 씨가 자신의 돈을 투자했을 수도 있지만, 본사가 있는 미국에 조차 김 씨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증자금중 김 씨 돈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회사는 그동안 무려 1287억원을 예산공장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안 투자자들은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들 투자자들의 자금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무모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10조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길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김 씨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처럼 김씨는 기존 대여금의 상환요구를 막고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기인 줄 알면서도 소송을 감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송을 통해 사실상 추가범죄가 자행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어쩌면 우리은행이 신속하게 사기소송이라며 이를 알린 것은 은행공신력 추락우려도 있지만 김 씨로 인한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공익적 이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을 상대로 10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을 통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측에 거대공기업의 유력한 사장후보가 관여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씨소송에 그나마 긍정적 효과가 하나 있다면, 자칫 그냥 넘어갈 뻔한 공기업사장후보의 비리의혹을 세상에 보여줬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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