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정체 ‘정치적 목적은 무엇’
그는 무엇 때문에 노회찬 의원에 접근했을까?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주모자인 김모씨는 지난 2016년에도 20대 총선에 출마한 노회찬의원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리됐고, 노 의원부인의 운전사로 활동한 장모씨에게 2백만원의 금품을 전달,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과 관련, 선관위가 불법선거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내사 뒤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2016년 정보통신망 이용관련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씨는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한때 중견 건설업체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의 부인은 김씨가 사실상 무직이며 폭행을 일삼는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은 주모자 김모씨의 일련의 수상쩍고 미심쩍은 행태에 대해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드루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6년 10월 3일 ‘10.4 남북 정상 선언 9주년 행사’에서 심상정 대표, 유시민 전 보건부장관, 녹색당 관계자와 나란히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모습. 빨간색 동그라미 남성이 드루킹으로 추정된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으로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 여론을 호도하려한 혐의로 지난 3월말 구속된 김모씨, 민주당원으로 밝혀진 김모씨는 1969년 8월생으로, 서울 K고를 졸업하고, 서울의 M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견건설업체인 고려개발주식회사 주택사업부에 근무했으며, 조명업체인 벤룩스 상무이사, 라이트웍스의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외환과 선물트레이더라고 스스로 주장했다.
하지만 2005년 1월 설립한 라이트웍스를 2007년 2월 폐업한뒤 2007년 3월부터 두 딸을 키우는데 전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이때부터 무직이었던 셈이다. 그러다 2011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15년 느릅 나무출판사를 설립, 인터넷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을 만들며, 본격적으로 정치권을 기웃거린 것으로 밝혀졌다.

▲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주모자인 김모씨는 지난 2016년에도 20대 총선에 출마한 노회찬의원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리됐고, 노 의원부인의 운전사로 활동한 장모씨에게 2백만원의 금품을 전달,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검찰조사에서 선고 받은 사건
특히 김씨는 댓글조작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고, 일부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김씨를 조사한 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처리하고 불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6년 3월 7일 경기도 파주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노회찬의원에게 2천만원을 주고, 10일 뒤인 3월 17일 창원에서 경공모카페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비명목으로 모금한 3천만원을 노회찬의원에게 제공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2016년 3월 7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경공모상위등급회원들에게 노회찬의원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노회찬의원을 누렁이로 표현하며 ‘누렁이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고,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모금을 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 2016년 3월 17일께 창원에서 베이직을 만나고 왔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바로 이날은 노회찬의원에게 3천만원을 추가로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날이다. 검찰은 경공모의 일계표, 즉 일자별 자금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6년 3월 7일에는 업무비 2천만원인출, ‘3월 17일 업무추진비-창원 3천만원’ 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 경공모 계좌거래내역상 이때 5천만원상당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노회찬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직원 김모씨[1969년생]를 시켜 2016년 3월 7일 2천만원, 3월 17일 3천만원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의원의 선거운동지원 거절과 경공모회원중 변호사 도두형씨의 반대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돈을 보관하다 7월 19일 경공모계좌로 4190만원을 입금했다며 주장했고, 검찰도 입금사실을 확인했다. 또 노회찬의원의 부인 김지선의 차량운전 봉사자인 장모씨[1961년생] 는 3월 17일 김시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3천만원으르 건네받아 김지선을 통해 노회찬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와 관련자들이 돈을 준비만 했을 뿐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출금내역, 돈을 전달했다는 비공개채팅내역, 일계표기재내역등의 정황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노회찬 부인 운전기사 2백만원제공관련 김씨등 3명 1심 재판내역
유령 출판사 운영자금은 누가 댔을까
반면 또 다른 정치자금법위반사건과 관련해서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역시 노회찬의원과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는 2016년 3월 19일 파주시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솔건물 내 경공모사무실에서 노회찬의 처 김지선의 운전기사로 자원 봉사하던 장모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1백만원, 2016년 4월 4일 같은 계좌로 1백만원등 2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역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았고 정식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공직선거법상 수당, 실비,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이나 기타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표시, 알선, 지시, 권유 등을 할 수 없다.
김씨와 장씨는 바로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9월7일까지 주범 김씨의 010 휴대폰 발신과 역발신 내역을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씨와 직원 김모씨, 자원봉사자 장모씨등 3명이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금전선거에 따른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2016년 12월 5일 주모자 김씨에게 징역 1년, 직원 김씨에게 징역 6월, 자원봉사자 장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각각 구형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년 12월 16일 주모자 김씨에게 벌금6백만원, 직원 김씨에게 벌금 4백만원, 자원봉사자 장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형에 비해 선고량이 가벼웠다. 재판부 는 판결문에서 자백, 반성, 실비보상등을 고려,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2016년 12월 21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1월 3일 항소이유서를 통해 주모자 김시에게 징역 1년6월,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 장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으며, 피고 3명도 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항소심에서 지난해 5월24일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지면서 1심형량이 확정돼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재미난 것은 노회찬의원이 관련된 사건이며 피고인도 비슷한 두 사건은 각각 다른 검사가 수사했고, 1건은 무혐의처분, 1건은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점이다.
19대 대선-평창 동계올림픽 비난 댓글
김씨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도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5일 선관위에 ‘드루킹’이 경기도 파주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김씨가 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에 금융거래정보등에 대한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2017년 4월 25일, 시티은행은 4월 27일, 하나은행은 4월 25일, 국민은행도 4월 15일 김씨의 금융거래내역을 선관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2017년 5월 5일 선관위는 김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14일 불기소결정을 내렸고, 그 뒤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댓글조작을 하다 서울지방검찰청에 3월 21일 긴급 체포돼 구속된 것이다.

▲ 김씨운영 블로그
김씨는 이들 2개 사건 외에도 2016년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했고, 지난해 4월 27일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이때 김씨가 어떤 명예훼손혐의를 받았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등 노회찬의원이 관련된 2개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사건, 즉 정보통신망관련 명예훼손소송이므로 또 다른 댓글조작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일 가능성이 크다.
무능력한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
한편 김씨는 가정적으로도 평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1월말 변호사를 선임하고, 2월 9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2년 부터 올해까지 16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2005년 5월 혼인신고때 부터는 13년간이다. 부인은 남편이 사실상 무직이며 폭행을 일삼는다며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 이혼을 청구했고, 김씨는 자신은 성실히 결혼생활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지난 2일 본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신청도 했고, 이 신청서류는 지난 16일 월요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게 전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