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작곡가 이재호 선생 아들, LA 뉴욕 노래방 상대 저작권 소송 ‘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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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LA노래방 43 곳 소송이어 NY 노래방 상대 소송제기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노래 돈 내고 틀어라~’

음반‘단장의 미아리고개’, ‘불효자는 웁니다’등 주옥같은 트로트가요를 둘러싼 저작권소송이 마침내 뉴욕 노래방업계를 강타했다. 트로트계의 전설로 불리는 유명작곡가 고 이재호선생의 아들 이범수씨가 지난 1일 뉴욕 맨해튼의 노래방 13개를 상대로 저작권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43개 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2개 노래방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고, 비디오촬영 등 증거가 부족해 대부분의 노래방에 대해 소송은 기각됐다. 하지만 이 씨는 이번에는 맨해튼 노래방 13개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비디오로 낱낱이 촬영했다고 밝혀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노래 1곡당 750달러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뉴욕 노래방들은 저작권침해사례가 42곡에 달한다고 밝혀, 노래방당 3만달러이상의 배상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씨가 승소할 경우, 유사소송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속 내막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전설적인 트로트작곡가 고 이재호선생, 1919년 출생해 1960년까지 41년 만에 생을 마감 했 지만 18세 때인 1937년부터 작고 때까지 23년간 무려 2천여 곡의 트로트 곡을 남겼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나그네설움’ ‘불효자는 웁니다’ ‘울어라 기타줄’ ‘귀국선’ 등 한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고, 우리가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불러대는 트로트 가곡 중 많은 노래가 바로 이재호선생이 작곡한 노래다. 바로 이 주옥같은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이재호선생의 아들 이범수씨가 지난 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코러스노래방, 가고파노래방, 마루노래방등 맨해튼지역의 한인노래방 13개 모두를 상대로 저작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호 작곡노래 무단 수록 노래방들 화들짝

이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01년 미국특허청에 부친인 이재호선생이 작곡한 노래 125곡의 저작권등록을 마쳤으며, 올해 사망한 어머니가 저작권을 장남인 이범승씨에게 넘겼으며, 미국 내 저작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뉴욕 맨해튼지역 한인노래방 13개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부친이 작고한 노래를 노래방기계에 수록, 영업을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 곡당 저작권료는 750달러보다는 많고, 3만 달러보다 적지 않으며, 15만 달러에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 노래방기계[특정기사와 관계없습니다]

▲ 노래방기계[특정기사와 관계없습니다]

특히 이 씨는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뉴욕과 뉴저지의 노래방을 방문, 돈을 내고 방을 빌려서 태진미디어 또는 금영이 제작한 노래방기계와 노래책등을 직접 확인, 부친의 노래를 불법 수록한 사실을 일일이 비디오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태진미디어 노래방기계에는 부친의 노래 42곡이 수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뉴욕과 뉴저지의 노래방을 방문했다고 밝힘에 따라, 지금은 맨해튼지역의 노래방 13개만 소송했지만 앞으로 뉴욕일대의 모든 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맨해튼에는 노래방이 13개지만, 퀸즈에는 약 40개, 뉴저지에는 19개 등 72개 이상의 노래방이 있으며 이 72개가 모두 잠재적 소송대상인 셈이다.

이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13일 이베이와 CJ아메리카, 대한항공등과 로스앤젤레스지역 43개 노래방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베이등 기업들은 모두 피고에서 제외됐고, 지난 2월 8일 이 씨에게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 작곡가 이재호선생 저작권증명서

▲ 작곡가 이재호선생 저작권증명서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저작권이 유효하며, 저작권주장이 잘못되지 않았고, 원고주장의 일부는 승인됐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이 씨는 로스앤젤레스지역 43개 노래방을 방문, 저작권 침해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씨가 노래방을 방문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혼자서 노래방을 방문, 현찰로 이용요금을 지불했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입증이 안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41개 노래방에 대한 저작권침해는 기각됐고 2개 노래방은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지난 3월 13일, 리사이틀노래방은 저작권 침해가 1건, 코러스노래방은 저작권침해가 7건 인정된다고 밝히고, 손해배상규모를 저작권침해 1건당 750달러로 결정했다. 리사이틀노래방은 750달러, 코러스노래방은 525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저작권 유효주장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저작권침해에 따른 배상액을 750달러로 결정한 것은 이 씨가 배상금 액수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고려,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연방법원 1심판결에 불복, 1심판결 8일 만인 2월 16일 항소의사를 밝혔고, 2월 23일 캘리포니아등을 관할하는 제9항소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로스앤젤레스지역 소송에서 노래방 방문사실을 비디오로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래방에 대한 저작권침해사실이 기각됐다고 판단하고, 맨해튼지역 노래방에 대한 소송에서는 사전에 13개 노래방을 모두 방문하고, 부친의 노래를 불법 수록했다는 사실을 일일이 촬영하는 등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약 뉴욕에서 저작권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이 결정한 1곡당 저작권침해배상금 750달러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태진미디어 노래방기계에서 이재호선생의 노래 42개가 발견됐음이 인정되면 노래방당 저작권 침해보상금이 3만1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노래방당 3만1500달러라면, 전체 배상액은 40만9500달러가 된다. 또 이 씨는 만약 맨해튼지역 노래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뉴욕뉴저지 전체 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확대할 것이 확실시된다. 뉴욕뉴저지노래방이 최소 72개, 만약 3만1500달러씩 배상한다면 226만8천달러에 달한다.

▲ 이재호선생의 아들 이범수씨의 저작권침해소송장 -지난 4월 뉴욕뉴저지의 노래방을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태진미디어 노래방기계에 이재호선생의 노래 42곡이 수록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 이재호선생의 아들 이범수씨의 저작권침해소송장 -지난 4월 뉴욕뉴저지의 노래방을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태진미디어 노래방기계에 이재호선생의 노래 42곡이 수록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방1개당 연 5백불 저작권료 요구 반발거세

한편 뉴욕뉴저지 노래방은 지난해 8월 엘로힘EPF USA라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한인노래방협회를 결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시 엘로힘이 저작권료를 안내면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10개 노래방정도가 저작권료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엘로힘측은 노래방당 방1개에 연간 5백달러씩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이를 2016년 1월부터 소급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이 20개면 연간 1만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엘로힘은 지난 2014년 로스앤젤레스 S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3341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31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같은 해 12월 21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곡당 5천달러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를 감안하면 법원은 이재호선생관련 저작권침해 1곡당 배상금을 750달러로 결정함으로써, 약 3년 만에 약 7분의 1로 줄인 셈이다.

이 소송에 대해 일부변호사는 ‘미국 저작권법 중 사적사용[PRIVATE PERFORMANCE]가 아니라 공적 사용[PUBLIC PERFORMANCE]에 관계되는 것으로 일정기간 일정액의 라이센스 사용료(Fee)를 내야 하느냐의 문제’라며 ‘요즘은 퍼블릭퍼포먼스 소송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만약 이 씨가 승소한다면, 수많은 작곡가들이 저작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3만1500달러가 아니라 수백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우려가 큰 것이다. 이에 따라 피소당한 노래방들은 변호사를 고용, 총력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수백만달러의 배상위기 속에 노래방을 운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노래방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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