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금을‘쌈지 돈’처럼 주무르다가…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만 달러 상당의 공금반환소송이 사실상 7월 마지막 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다음달 4일부터 재판을 시작 하려 했으나 민전회장 딸의 결혼일정을 감안, 이를 연기해준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증거조사를 마무리했고, 이에 따라 민전회장이 그동안 뉴욕한인회 공금 사용처가 하나 둘씩 드러났고 있다. 뉴욕한인회측은 민전회장측이 사용한 수표 하나하나를 증거로 제시하며 공금횡령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민전회장은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며, 뉴욕한인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양측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7년 9월 8일 뉴욕한인회는 민승기 전회장이 한인회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한인회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약 60만 달러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민전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공금유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계좌와 수표추적 등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증거조사가 마무리됐고,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일까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재판 전 최후소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다음달 4일부터 벤치트라이얼[무배심원재판]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후소명서제출시한을 하루 남긴 지난 1일 민전회장측이 최후소명서제출시한과 재판일정의 연기를 요청했다.
뉴욕연방법원, 민승기 딸 결혼감안 재판연기
민전회장측은 연기요청서에서 딸이 다음달 2일 버지니아 허돈에서 결혼식을 올리므로 다음달 3일 일요일까지 미국은 물론 외국에서 온 손님들과 각종 예식이 예정돼 있다고 주장하며 ‘정중하게’ 재판부에 최후소명서 제출과 재판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민전회장측은 이 요청서에서 ‘원고 측도 결혼 등을 감안, 피고의 소명서제출연기요청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일 ‘재판은 7월30일 시작되는 주간으로 연기하고 싶은데 원고 측 입장은 어떠냐’는 말로 재판일정을 사실상 연기했으나 최후소명서제출연기요청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측은 당초 재판부가 확정한 일정에 따라 지난 2일 최후소명서를 제출했으며, 민전회장측도 뉴욕한인회측과 함께 공동으로 그간의 증거조사내역 등을 담은 재판 전 리포트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피고공동재판전리포트’를 제출한 것이다. 이 재판은 벤치트라이얼, 즉 배심원없이 판사의 재량으로 진행된다.
연방법원재판은 첫째 정식판사가 주재하는 재판, 치안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으로 나눠지며, 원피고가 선택할 수 있다. 정식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원피고 양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치안판사에게 재판을 배당할 수는 없다.
이 재판은 원피고양측모두 정식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치안판사에게 배당되지 않았다. 둘째 ‘배심원재판이냐, 무배심원재판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벤치트라이얼은 배심원이 없이 정식판사가 주재하는 재판이며, 배심원재판은 원피고양측동의하에 배심원을 선정, 배심원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밝히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 재판에서 뉴욕한인회 측과 민승기전회장 측은 배심원이 없는 벤치트라이얼에 동의했다. 보통 원고는 배심원 재판을 선호하지만 증거가 확실하고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나는 벤치트라이얼을 선호한다.
뉴욕한인회측이 벤치트라이얼에 동의한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가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회관 리스계약 선금 받아 개인 용도로도 사용
이처럼 정식재판이 시작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증거, 특히 원피고가 공동으로 작성해 제출한 재판 전 리포트를 통해 민전회장의 한인회 공급사용내역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한인회 공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일 제출된 재판전리포트에 따르면 민전회장은 극구 부인하다 결국 거짓말로 밝혀진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체결과 관련, 25만 달러의 선금은 ‘대륙아주’라는 로펌으로 입금된 뒤 민전회장에게 8만 달러가 수표로 지급됐고, 민전회장의 변호인인 스텝토앤존슨에 변호사비로 11만 달러, 대륙아주로펌이 자신들의 변호사비용으로 6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민전회장은 뉴욕한인들 몰래 맨해튼 한인회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으로 받은 돈에서 8만 달러는 자신에게, 나머지 돈 17만 달러를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셈이다.
또 뉴욕한인회 공금과 뉴욕한인회관 건물관련 공금은 절대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민회장은 뉴욕한인회관 렌트비 등을 받은 계좌에서 무려 29만6956달러를 뉴욕한인회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고, 2016년 3월 김민선회장에게 인계할 때 계좌잔액은 2644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절대 한인회관 관련공금은 한인회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0만 달러가량이 운영공금계좌로 이체됐고, 이 돈을 모두 사용해 버린 것이다.
부정선거 판결로 퇴출 전까지 지속적으로 계좌이체
뉴욕한인회관건물 계좌의 뉴욕한인회 계좌 이체내역을 보면, 자신의 정식회장임기 때인 2015년 3월까지는 11만6426달러를 이체한 반면, 법원에 의해 부정선거로 회장자격이 없다고 판결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스스로 회장을 자처하고 이체한 돈이 18만520달러에 달했다. 결국 부정선거로 당선된 뒤 법원이 정식으로 자격을 박탈할 때까지 막대한 돈을 회관관리계좌에서 한인회계좌로 빼낸 것이다.
민전회장이 뉴욕한인회관 계좌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7월로 이때 8312달러를 이체했다. 민전회장이 이때부터 한인회관계좌에 손을 댄 것은 적어도 2013년 5월 취임 때부터 1년 이상은 회관계좌에 손을 대는 것은 회칙위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회관계좌의 돈을 한인회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2014년 10월에는 1만4624달러, 2014년 12월에는 무려 6만달러, 2015년 1월에는 1만5천달러, 2015년 3월에는 1만8500달러를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6만달러를 이체한 2014년 12월은 차기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시점이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두 달에 한번 정도 돈을 빼냈다. 그 뒤 2015년 5월 2만5천달러를 시작으로 2016년 1월 1만6400달러등 2016년 2월 법원의 부정선거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돈을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돈 중에서 2015년 3월 20일 메어브레스키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만달러, 스텝토앤존슨로펌에 2015년 4월9일 2만달러, 4월 13일 만달러가 지급됐고, 2016년 3월3일에는 스텝토앤존슨로펌의 승계자인 블랙스톤로펌에 2만달러가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7만달러는 한인회관 건물계좌에서 직접 인출됐다. 또 한인회 운영계좌에서 메어브레스키변호사에게 2015년 4월 17일 8487달러, 대륙아주로펌에 2015년9월 1일 3천달러가 지출됐다. 두개계좌에서 변호사에게 지출된 비용이 8만1487달러에 달했다. 이들 변호사는 민전회장의 부정선거등과 관련한 재판에 투입됐던 변호사들이다. 특히 2016년 3월 3일 블랙스톤로펌에 2만달러를 지급했을 때는 이미 민전회장이 부정선거로 회장자격을 박탈당한 판결이 내려진 이후였다.
이외에도 2015년 2월 대동연회장에 만천달러, 2015년 6월 금강산에 9750달러가 각각 지급됐으며, 이들 식당에서의 지출은 민전회장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뉴욕한인회측의 주장이다. 이 같은 돈이 모두 31만4242달러에 달했다
또 민전회장은 한인회관 건물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세금이 27만8575달러였고,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전체 미납액은 29만858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한국일보 광고비 2706달러, 중앙일보 광고비 2천달러, 티엘엔지니어링 8천달러등은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지금 공금유용여부를 가려야 하는 전체 금액이 60만5100달러에 달했다.
‘한인회관 부동산세 납부 이행책임도 없다’ 강변
뉴욕한인회측은 57가지에 달하는 팩트를 제시하고 35개 이상의 증거를 제시한 반면, 민전회장은 12가지 팩트를 제시하고 브레스키변호사의 인보이스 2개 등 3개정도의 증거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회측은 김민선회장과 사라 김 베이그 뉴욕한인회 이사를 증인으로 제시하고 증언할 내용을 언급한 반면, 민전회장측은 민승기전회장이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고, 데포지션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전회장측은 ‘민전회장이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와 관련해 어떠한 계약도 위반한 적이 없으며 뉴욕한인회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소장에는 민전회장이 부동산세 납부에 책임이 있다는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의 책임인지도 설명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뉴욕한인회측은 민전회장이 33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면서 2013년 2월 19일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 서명해 제출했으며, 이 각서 등에는 ‘회장 임기동안 발생하는 뉴욕한인회관의 모든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주어진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전회장이 34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때인 2015년 2월 11일에도 ‘뉴욕한인회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지며 다음 회장에게 이월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인회칙 제69조 재정보증인과 제76조 재무조항에도 뉴욕한인회장이 임기내 발생하는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한인회측은 재판부에 재판이 3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민전회장측은 하루내지 이틀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로가 벤치트라이얼에 동의한 만큼 7월말 재판이 열린다면 8월초 판결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