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그 후 ‘까면 깔수록 너란 남자는…’ 국정원 특활비 1억 수뇌 징역 5년 실형 선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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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실형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

그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구린내 나는 검은 돈 금고지기였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핵심인물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전부총리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 부터 2015년도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증액해 준 뒤, 그 대가로 2014년 10월,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8억원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최전부총리에게 전달한 1억원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본보가 판결문을 입수, 분석한 결과, 최전총리는 어처구니없게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잡아떼다가, 자신의 보좌진들의 진술 등을 통해 ‘만남’이 입증되면서 줄줄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예산증액과정에서도 부당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며 양형권고형인 징역 최저7년보다 낮은 5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국정원 특활비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때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국정원 특활비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때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칭-타칭으로 ‘친박좌장’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친박실세 중 실세로 불리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최 씨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경북 경산-청도에서 출마, 제17대 국회의원이 된 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현역 4선의원이며, 이명박정부시절인 2009년9월부터 2년간 기재부장관을 역임한 뒤 박근혜정부들어서는 더욱 승승장구했다. 박근혜정부 출범직후인 2013년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고, 2014년 7월부터는 약 1년 6개월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친박 실세인 최전부총리도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선고가 내려졌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을 형편에 처했다.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자충수로 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국정원 특활비관련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최전부총리에게 뇌물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전부총리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 부터 2015년도 국정원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액해 준 뒤 2014년 10월 23일 경제부총리실을 방문한 이헌수기조실장으로 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본보가 판결문을 입수, 검토한 결과 최전부총리에게 1억원 뇌물 전달을 지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최전부총리의 인연은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캠프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고, 최전부총리가 국정원 특활비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은 2013년 5월 한나라당 원내대표 취임 때부터였다.

법원형량최전부총리는 원내대표취임 뒤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헌수 기조실장에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주라고 말해, 이실장은 이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2014년 7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취임하자 이원장에게 청와대 지원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원장은 자신의 수첩에 ‘5천만원 -> 1억’이라고 메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처음 요구한 사람이 최전부총리였고, 이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도 최전부총리였던 것이다. 경제기획원등에서 예산을 담당,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최전부총리였기에 흔적이 남지 않는 특활비에 눈독을 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이로 인해 자신을 영어의 몸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국정원 예산편성 증액 대가로 뒷돈 챙겨

2014년 7,8월께 이병기 국정원장은 이헌수기조실장으로 부터 기재부장관에게 2015년 예산증액을 요청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뒤 최전부총리에게 전화해 국정원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편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외부에 드러나는 국정원 소관예산의 증액률은 낮추되, 다른 부처의 예비비와 혼재돼 외부에서 규모를 알 수 없는 기재부소관 안전보장예비비의 증액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정원예산을 전년보다 472억원증액, 정부예산 안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소관예산이 4802억원, 안전보장예비비 4632억원등 9434억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는 국정원이 당초 요구한 예산이 무려 99.5%나 반영된 것이며, 2014년 예산안보다 5.3%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국정원 예산 증액율은 예년과 비교해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2008년 MB집권 첫해 4.6%로 크게 증가했지만, 2009년에는 1.3% 증가, 2010년에는 0.3% 감소, 2011년 1.5%증가, MB집권 마지막해인 2012년에는 다시 0.7%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MB집권기간동안 첫해 큰 증가를 기록한뒤, 사실상 나머지 4년간은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취임뒤부터 국정원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2.5% 증액된데 이어 2014년에는 3.6% 늘어났으며, 2015년에산이 5.3%나 증가한 것이다. 국정원 예산은 규모가 드러나면 국정원 인원등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며 극비중 극비로 취급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규모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의 이같은 201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과정에서도 단 20억원만이 줄어들어 941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최전부총리에게 예산증액을 요청한 후 전년보다 상당액 늘어난 데다, 감사와 향후 국회 의결과정에서도 최전부총리의 영향력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특활비중에서 1억원을 최전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돈이 주효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재부의 예산편성을 물론, 국회심의과정에서도 국정원예산은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헌수기조실장은 이전원장의 지시를 받은 직후 5만원권을 백장씩, 20다발을 만들어 10다발- 5천만원씩을 한 묶음으로 해서 두 묶음을 서류가방에 넣어, 2014년 10월 23일 오후 3시께 정부서울청사 1001호 경제부총리실내 접견실에서 최전부총리에게 가방 째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수 만나지 않았다’ 잡아떼다 들통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당황한 최전총리는 아예 이헌수 기조실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받기는 고사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잡아떼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관련증거를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 일인데도 바보같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꼬리가 밟히고 만 것이다. 최전총리는 재판과정에서도 이 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받았더라도 국정원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에 관련한 돈이 아니며, 국정원예산을 자신이 사용해도 국가기관사이의 예산이전은 국고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전부총리의 이 같은 주장을 재판부는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박좌장’ 무소불위 권력 행사했던 최경환의 몰락

경제부총리실 접견실에서
최전부총리에 가방 채 돈 건넸다

최 부총리의 가장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기조실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부분이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의 연도별지출액자료를 들이대며 추궁하자 매달 1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뒤, 2014년 10월17일 불출액 3억원은 비고란에 ‘실장님[원장님 지시 1억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 이헌수기조실장을 통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작성했다. 이때는 이전원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첫날이었고,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직후 긴급 체포됐다. 이전원장이 직접 뇌물전달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헌수 기조실장도 마찬가지다. 이 실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에 소환돼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전달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10월 17일 불출액 3억원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입을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사가 ‘이전원장이 불출액 중 1억원을 당신을 통해 여권의 유력정치인이자 고위관료에게 전달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말하자, 뒤늦게 1억원을 이 원장지시에 따라 최전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실토했다. 당시 검찰은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실장은 최전부총리의 이름을 언급했고, 이는 이전원장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최경환에 건넨 돈장부 휴대폰 사용이 결정적

국정원 기조실 예산담당관은 10월 17일 불출내역에 ‘원장님[실장님 전달 2억원], 실장님[원장님지시 1억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1억원이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특활비 30억원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조실장과 차장이 사용하는 특활비 10억원에서 나가는 돈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가 연 40억원이며 이중 원장이 30억원정도, 기조실장과 차장이 10억원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장이 원장지시라며 1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기록한 것이며, 이는 최전부총리에게 전달된 돈인 것이다.

▲이헌수 기조실장

▲이헌수 기조실장

그 뒤 이전원장은 2014년 10월 20일 오후 5시33분 경제부총리 사무실로 전화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최전부총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제부총리실 직원과 수행비서간의 문자메시지등으로 입증됐다. 이전원장은 이때 최전부총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보낼 것이라는 내용으로 서로 알아듣게 대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즉 이전원장이 최전부총리에게 전화를 통해 사전에 돈 전달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이 최전부총리 비서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 기조실장 부속실직원도 기조실장 지시에 따라 경제부총리실에 연락해 방문일정을 협의했으며, 당시 최전부총리가 해외출장으로 일정이 잡히지 않아 수차례 협의끝에 귀국하는 날 오후 잠깐 만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진술했다. 경제부총리실 비서도 면담일정을 조율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고, 이실장 수행보좌관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23일 일정으로 ‘15시 경제부총리’라고 적혀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전부총리는 10월 23일 행적에 대해 제1회 검찰조사에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 제2회 검찰조사에서 10월 21일 APEC재무장차관 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북경으로 출장을 갔다가 23일 오전 귀국 마포구 용강동의 한 식당에서 기재부 기조실장, 비서실장등과 식사를 한 뒤 일행과 헤어져 서초동 자신의 집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등 1-2시간 머물다 다시 정부서울청사로 와서 국정감사 쟁점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3시 이 실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귀국 뒤 식사를 하고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기재부간부들과 다음날 국정감사를 준비했다며 이전실장과의 만남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로 당일 동선 파악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최전부총리 보좌진들의 문자메시지등이 최전부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다. 최전부총리의 비서과장 및 수행비서와 함께 용강동 식당으로 갔고, 식당에서 나와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할 때 수행비서가 서울청사 비서실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수행비서는 비서실직원들에게 같은 날 13시 44분경 ‘금화터널 직전입니다. 5분정도 뒤에 도착예정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또 13시 48분께 ‘곧 도착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식사 뒤 서초동 집으로 갔다는 최 부총리의 주장이 엉터리로 밝혀진 것이다. 또 비서과장은 같은 날 12시 23분, 수행비서에게 ‘면담 3시, 1청사 [정부서울청사]라고 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 12시 25분 다시 한번 ‘알고만 있고, 부총리도 알고 계심’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최부총리가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 면담이 있다는 사실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실장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사실도 공교롭게도 방문당시의 청사정문에 연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명확히 드러났다. 이 실장 수행비서는 기조실장을 수행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했지만 청사정문에서 차량등록이 돼 있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고, 부총리실 직원이 급히 정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한뒤 거듭 사과하면서 이실장을 부총리실로 안내했다고 진술했다. 또 정부서울청사의 차량출입기록과 면제차량 검색, 청사통합관리시스템에 경제 부총리실 비서가 오후 2시32분과 3시 13분 이실장일행의 승용차를 방문등록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실장 수행비서는 국정원 직원은 공무원증이 없기 때문에 통상 정부부처 출입 시 사전에 차량번호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지만, 경제부총리실의 잘못으로 의전상 문제가 발생해 언짢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하나 최전부총리가 오후 3시 이 실장을 만났다는 증거는, 당초 예정된 기재부내 회의가 연기됐다는 사실이다. 최전부총리는 10월 2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2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국정감사 쟁점보고 일정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23일 오전 9시15분쯤, 1급이상 간부들에게 보고 일정이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연기됐다고 통보된 것이다. 1급 이상 모임은 부하직원들이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최전부총리가 이 실장면담을 위해 이날 오전 이를 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1억 담긴 서류가방 집무실서 최경환에 직접 전달

그렇다면 과연 이날 최전부총리가 이 실장에게서 1억원을 받았을까? 이 실장은 부총리 접견실 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는 실제와 일치했다. 이 실장은 ‘원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1억원이 담긴 서류가방을 최경환의 왼쪽 다리 밑에 내려놓은 후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 뒤 1억원전달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실장이 재판에 출석, 부총리 접견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갈 때, 안내직원이 ‘가방 안가지고 가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자신은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처럼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불출, 최전부총리와 이전원장의 사전통화, 최전부총리와 이전실장의 면담약속, 최경환의 이동경로, 이헌수의 정부청사방문과정에서의 실랑이, 최전부총리의 1급간부회의 연기, 접견실구조등과 관여한 이전원장, 이전실장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고 전개도 어긋남 없이 자연스럽다. 최전부총리 비서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정부서울청사 차량출입기록 등이 모두 일치하며, 이들 문자메시지와 전산자료 제시 전에 이전원장과 이전실장이 1억원을 줬다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도, 뇌물수수가 사실임을 입증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따라서 최전부총리가 이전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뇌물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돈의 전달뿐 아니라 이 돈이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느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기재부가 예산을 늘려달라는 국정원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뒤, 증가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 기재부는 국정원 당초요청의 무려 99.5%를 반영, 사실상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어질 때 기재부가 이에 대해 적절히 답변해야 예산이 삭감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충분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최전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정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데 준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1억원은 격려금으로 고액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증액에 대한 감사와 추후 국회 심의와 의결과정에서의 편의제공등을 대가로 준 돈임이 넉넉히 인정되며, 최전부총리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불법성 없었다는 이유로’ 양형 하향 판결

마지막 쟁점은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가 적법하게 사용됐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임무가 보안수집 등 직무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기재부장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직무에 포함되거나 특활비 사업목적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예산은 국회 심사를 통해 확정하는 것으로, 각 기관 사이에 예산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약 기재부장관의 국정운영지원을 위해 돈을 주더라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며, 특활비의 불법전용이므로, 1억원은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최전부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연한 예산불법전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1원이상 5억원미만의 뇌물수수는 제5유형에 해당돼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전부총리가 이전원장에게 특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전원장의 공여제안을 받아들였고, 국정원예산 편성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없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권고형에 못 미치는 5년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고형이 7년이상 이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 이보다 낮은 5년형을 선고했고, 5년형이 확정되면 최전부총리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재판부의 5년형 선고에 불복, 지난 2일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최전부총리도 지난 4일 역시 항소했다. 원피고 모두가 항소한 것이다.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벌금 1백만원의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최부총리의 형이 조금 감해지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도 최전부총리로서는 일부 대기업으로 부터의 금품수수등 뇌물수수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만 기소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최경환에 대한 각종 범죄에 대한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 그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저지른 각종 만행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 자칫 박근혜와 함께 수십년을 감옥에서 살게 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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